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김기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기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강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 및 2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충분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행 조례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신고 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의 시기도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복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문봉 의원님과 정양선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정양선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금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외부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게 사례금인데 외부강의는 좀 많이 교육이나 홍보, 토론회, 세미나 그러니까 강연을 한 거 다 포함합니다.
송샘 위원  그 대가가 현금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계장 정양선  이게 저희 윤리강령에 보면 일단 현금 기준으로 시간당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우리가 외부강의를 하고 나서 다른 상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의 금전적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포함이 되는지……
○의정계장 정양선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이게 부산시 전체 행동강령 조례가 있는데 이번 우리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한 겁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예. 이게 일단은 이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다 조례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다 각 구별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이게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적용, 상위 법령이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개정됐는 게 2일 이내에서 5일로 바뀌었고 4번은 삭제가 되었고 그렇죠?
○의정계장 정양선  예. 사전 신고하는 게 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는 모든 강의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례금을 받는 강의로 일단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의원들이 외부강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정양선  음,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정옥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의원들도 외부강연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돼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한정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봉 의원님과 정양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정양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 5. 18. 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5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