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4.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채창섭·정삼균·조재영·박정순·강현식·신현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정삼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과 기존의 개별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체육시설별 명칭과 운영시간, 사용료, 감면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앞의 조례안과 같이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 중 스포츠클럽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하고 다자녀가정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ㆍ다대포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기존 운영 중인 개별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맞춰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별표1, 별표3에서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 별표 2에서 체육시설별 운영시간 정비, 별표4에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체육시설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조례명을 시설통합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신규 조성된 시설에 대한 반영 및 체육시설별 실사용 시간 고려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정비를 통해 체육시설의 이용을 안정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타 법령 개정과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ㆍ다대포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다문화하고 또 다자녀를 위해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여준 정삼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는 최규대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룰 장애인스포츠센터까지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사용료 감면 부분에 보면 수영장을 사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에 대해서는 1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나잇대 여성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그 부분은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안 그러면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감면 규정에 보시면 만 1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하의 경우에는 10% 이래 감면을 둔 이유가 과거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가유공자, 수급자,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특히 30% 이래 감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이래 감면해도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아마 과거부터 해 가지고 조례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10세에서 55세 여성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만약에 생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마 감안해 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에 당연히 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 사실상 할인혜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왜냐하면 매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영장 운영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수영을 하러 가는데 수영장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월 4주로 치면 8회 중에 만약에 생리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빠지게 되면 2회를 못 가게 되는 것이고 5주라고 쳐도 20% 이상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지금 할인율 많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작년에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경우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 우리 감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한 1700명 정도, 수급자가 한 1110명 정도, 그다음 장애인이 한 2500명 정도, 경로우대 30% 적용받는 사람들이 한 9100명 정도, 그다음 지역주민 30% 할인받는 분들이 한 1만 1000명 정도, 그다음에 여성분들 조금 전에 해가지고 10% 할인받는 분들이 한 380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할인 적용 금액이 한 5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한 2억 6000 정도 이래 됐는데 사실은 우리 실내국민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다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거는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번에 사실은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다자녀가정 우대에 대한 혜택을 제공을 해서 우리 구의 어떤 출생률을 조금 높여 보자라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당연히 가임기 여성에 대한 혜택 제공도 저는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혜택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생리기간 중에 수영장에 못 가는 빈도를 봤을 때 10%는 사실상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현재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도 구청장님 재량으로 20% 한도 내에서 할인 금액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자 부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단순히 이게 흑자 적자만 놓고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구의 어떤 앞으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어떻게 연계될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사하구에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혹시 있는가 알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그……
유동철 위원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지금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병역을 필했을 경우에 이게 병역 명문가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러한 분들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축제라든가 행사 초청 그리고 여기에 각종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운영을 위해 위탁 시설 등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 감면 혜택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줄 지금 몰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 조례에 대해, 조례는 만들어놓고 하나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국가유공자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군대 안 가려고 난리를 치는 판국에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군대에 갔던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조례가 아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거는 잘 챙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과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4항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한국카이드보딩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었던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는 몰운대 1길 14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로 컨테이너 하우스 등 7개 동과 계류장으로 총면적은 423㎡입니다.
  전 위탁법인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년간 위‧수탁협약으로 운영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에 위탁하여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과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과 단체에게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대포만의 특색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중심의 지역거점을 조성하고자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운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법인과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위탁대상 사무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계약기간이 5년, 참 길게 한다, 그죠? 길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박정순 위원  그럼 2023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지금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일단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대부분 해양레포츠가 사실 여름에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정순 위원  아, 그럼 여기에 계류장이라든가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부분을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일단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관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일단은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과 안정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넣어놨는데 여름에 사용하다가 지금 겨울 동안 몇 달 동안이라도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참 궁금하고요.
  제가 다대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맨발걷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니는 곳인데 거기에 센터 전경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자료 2페이지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전경에 보면 이 부분이 개인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이거는 위탁을 받은 분이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박정순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이쪽을 자주 다녀보면 이 센터 안에 사무실, 자기 개인 사무실마냥 안에서 술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래 하는데 굉장히 주변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이렇게 하면서 뒤쪽에 여기는 어찌 보면 급하면 용변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주변에 냄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안 지켜졌거든요, 여태까지.    5년 동안 한꺼번에, 오랫동안 계약을 오래하네요, 그지요?
  5년 동안 하는데 이 부분이 정해지면 잘못해도 5년 동안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일단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사실은 민간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참 너무 긴 것 같아요.
  잘못하면 다른 부분도 바꿔야 될, 이 부분들이 이 사무실이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불결함과 마음대로 쓰고 위생 같은 부분 그러면서 그 주위에 벌레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옷도 뭐, 의상 이런 것도 그냥 웃통 벗고 앉아가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요 기관에서 이런 게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44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 세밀하게 안 드러나 있고 여름철 쓰면 또 이런 게 말을 하자면 물품 장비들이 고장 나면 또 세비로 고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저희가 사실은 해양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이 주로 서핑도 있고 썹페들보드도 있고 가이드보딩, 땅콩보트 이런 그게 있습니다.
  있고, 이 시설 부분에는 저희가 위탁이 한 4월에서 5월 정도 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해가지고 아마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주의를 줘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예산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거는 저희가 운영 여기에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입니다, 사실은.
  비용이고 그다음 공공요금이라든가 장비 유지보수 이거 최소한 예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예예. 그거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계약한 사람은 5년 동안 하고 나가셨고 벌써, 굉장히 지적할 사항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래되지 않으신 분을 받아서 소장님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전하고도 관련성이 되고 환경하고도 관련성이 되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관리 감독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채창섭·정삼균·조재영·박정순·강현식·신현후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및 투명 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ESG 경영 활성화와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 규정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성과평가 및 혜택,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사하구에 소재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실정을 고려할 때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하구 내 기업들에게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복규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조례안 10조에 보면 1항에 지원사업 우선 적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사업은 이 조례 안에 있는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은 이게 조금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해오지 않던 일이다 보니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근거된 또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인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ESG 경영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좀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바로 뒤따를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우수 기업이라든지 모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또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유동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취지에도 보면 소규모 기업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위원 아닌 의원
  정삼균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다대포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정삼균·김민경·유영현·조재영·양기주·채창섭·유동철·강현식·박정순·송샘·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4. 2. 15. 유동철·채창섭·정삼균·조재영·박정순·강현식·신현후 의원 발의)
  다대포 해양레포츠 민간위탁 동의안
    (2024. 2.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2월 1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