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5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4.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강달수·옥영복 의원)

(17시 05분 개의)

○의장 김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과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지명위원회 위원, 다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위원, 사하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사하구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사하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의뢰가 있어 9월 8일 사하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조영철 의원·이윤희 의원을, 다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고광웅 의원·오다겸 의원을 추천하였으며 사하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열 의원·이용덕 의원을, 사하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으로 김동하 의원·오다겸 의원을, 사하구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오늘 의장단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인 한나모자원과 애아원을 방문하여 어려운 분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셨으며 김경열 의원께서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부분 의정실천 계획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식  이월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0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8월 2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800억 9884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00억 9628만 9000원으로써 그 차액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82억 6432만 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4617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205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90%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323억 3700만원이며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나 특별회계 부분 징수율은 61%로써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의한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2801억 7919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 118억 1857만 6000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8억 371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부 예산 항목에서 과다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귀중한 예산이 적의 사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몇몇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본 특위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비비 총 결정액은 2억 1396만원으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공중화장실 임차 외 6건에 대하여 총 1억 9050만 1000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공중화장실 임차 및 분뇨수거료 3824만 1000원,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손 세정제 구입 726만원, 그리고 7·16 호우피해 복구, 주택침수 지원 및 사망자 구호금 1억 4500만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손 세정제 구입 등은 시기적으로 추경편성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며 기타 사안은 예산 반영시기를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액 2345만 9000원은 사전 예측 미흡과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므로 향후 집행 시에는 비용 책정과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 중 개선이 다소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8월 30일, 수정예산안은 9월 7일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7일부터 9월 8일 양일간 각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9월 9일 본 특위로 각 상임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 예산안이 함께 회부되어 종합심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54억 7265만 1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6.8%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2463억 5253만 1000원으로 17.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7건에 대하여 91억 2012만원으로 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위의 종합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과 추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의 사업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과 소관의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원가의 절감을 통한 발행부수 증가로 삭감된 예산을 보전하되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추가 반영된 건축과 소관의 주민 설문조사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괴정재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의 재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구민들의 생활체육지원을 위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복지장학기금 등 일부 기금 운용에 있어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변경 계획의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4개 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총 1389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외 2개 기금에서는 전년도 집행잔액 편성과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기존의 지출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재난안전기금에 있어서는 복개구조물 점검 연구용역비가 기금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려져 총 지출 규모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본 특위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 있어 별다른 논란이나 이견이 없었기에 심사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김동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5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이 지난 8월 30일과 9월 13일 각각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8월 30일과 9월 13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와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준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부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지역정보화 촉진의 근간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며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구보 편집위원회를 편집회의로 대체하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명예모니터와 구별하기 위해 명예 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료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광고료 수납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환경 변화추세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사 신축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또한 구청사가 노후, 협소한 건물로 직원수용이 불가하여 외부 3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 건물 1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과 직원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으로 민원불편 해소와 직원근무 환경개선이 시급하므로 청사인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용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여기 진행발언권입니까?  지금 현재 이 과제입니까?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하는 발언인데 발언권 줍니까?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조영철 의원! 회의진행 관련 발언이면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영철 의원은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오신 관객 여러분! 사하구의회 의원 조영철입니다.
  지난 8월 30일 이경훈 구청장님께서 발의한......이게 무슨 건이죠? 이 안에 대한 제가 반박성명 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가 구보발행에 대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인데......
   (장내소란)
○의장 김정식  아니, 지금 안건은, 그것은 제7항입니다. 7항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영철 의원  아, 지금 7항입니까?
○의장 김정식  지금은 5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영철 의원  5항을 다루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7항때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조영철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조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7항에 대한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보에 대한 첫째, 모니터 명예기자 명칭문제는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명예 기자로의 권한을 주었을 때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화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유료광고 유치 공무원에게 포상금 10% 지급한다는 안은 저는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구청 공무원들에게 10% 광고료를 준다면 우리가 구보는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구보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보는 그 동안 구청장의 정치적으로 또 홍보 PR용으로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공무원에게 광고권을 준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우리 사하에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도시개발과 과장이 광고료 10%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불법광고물이 자동적으로 그 공무원이 광고료를 받는다면 뭔가 어떤 업무상에 또는 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불법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에 우리가 수십억씩  매년 불법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위생과에 식당에 이런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구청에서 그것도 우리 구청장, 이경훈 구청장은 우리 사하에서는 소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행정에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해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신문에 구청 공무원에게 광고를 유도하고 광고료를 받게 하고 10%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저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언론을 활성화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지역 언론을 말살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발언이 갑작스러운 발언이 돼서 미처 제가 준비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 안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발언을 준비 못했지마는 앞뒤 서두가 맞지 않지만 동료의원께서 살펴 주시고 저의 의견을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식  조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영철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안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조영철 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영철 의원께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강달수·옥영복 의원)
○의장 김정식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강달수 의원과 옥영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달수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리·하단 지역 구의원 강달수입니다.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하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을 보면 16개 동 중 다대2동, 감천1동, 감천2동 3개동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공동주택과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는 2개의 민간대행업체에 1985년부터 25년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별 민간위탁 현황을 비교해 보면 중구, 서구를 비롯하여 11개구가 100%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사상구, 영도구, 수영구, 동구의 5개구만이 일부 지역에 대하여 구 직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와 인구 및 세대수 등이 비슷한 부산진구는 4개 업체, 해운대구는 3개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상호경쟁 체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특정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2005년 198명에서 2010년 현재 143명으로 5년간 55명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3년간 다시 34명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 100여명의 환경미화원으로는 다대포해수욕장과 낙조분수대 일원, 을숙도 유원지 일원, 사하 전역의 가로 지역을 관리하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그로 인한 잉여 환경미화원을 부족한 가로청소와 태풍 등 특별한 사유발생 시 기동청소에 투입하여 자연감소분에 대한 보충을 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감안할 때 전국 평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2.2%에 비해 18.8%밖에 되지 않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컨대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으로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분에 대한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부산의 11개 구가 100%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민간위탁 전환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2007년 이후부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는 물론, 예산 심의 시 예산절감 방안으로 민간위탁 대행업체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1985년부터 25년간 2개의 위탁업체에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위탁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폐기물 대란 등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호경쟁을 통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우수한 위탁업체를 추가 공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시켜 쾌적하고 명랑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의 내용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식  강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복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사하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는 신평·장림공단의 악취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으며 살고 싶은 사하가 아닌 떠나가는 사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원을 들여 지역개발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창조도시 사하 또한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하는 화장장만 없다할 뿐 기타 온갖 혐오시설이 다 모여 있는 오염원의 백화점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악취의 주범으로 지적 받았던 피혁공단과 인근의 공장들뿐만 아니라 강변대로변에 위치한 시 직영의 공기업인 강변사업소 또한 이제는 악취배출원으로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을 몇 년째 약속만 했을 뿐 정작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 체육시설과 외곽조경시설에만 약간의 투자를 했을 뿐 실질적인 시설개선조치는 하지 않고 눈속임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시에서는 엄궁의 분뇨처리시설을 연결하여 강변사업소에서 함께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설에서 배출되는 인분 냄새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지금까지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 사하는 계속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가치의 하락도 계속 되고 있고 주민들은 악취로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남구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사업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수억원의 비용으로 유명가수들을 초청하여 시민 위안음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동서 간의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하 주민들은 아직도 부산시가 보상차원에서 충분히 시설개선과 도시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리라 철석같이 믿으며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인내하여 왔으나 시에서는 사하구의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난을 이유로 또다시 소외시킨다는 것은 과연 우리 사하구민들을 같은 부산시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강하게 들며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시에 강력한 항의를 보여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저의 발언에 동감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로 취임하신 이경훈 사하구청장님께도 구민들의 큰 염원을 담아 악취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번 민선 5기가 성공적이고 알찬 결실을 맺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필두로 전 공무원께서 고군분투하여 구청장님을 보필해 주신다면 전국에서 최우수 기초단체로 거듭나 우리 구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로 발전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식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및 결산, 조례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청가의원
  김경열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최삼림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예산결산
  위원장명김동하
  소속정당민주당
  연월일2010.9.6.
○간사선임
  위원회예산결산
  위원장명조영철
  소속정당민주당
  연월일2010.9.6.
○의안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9월 7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9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가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9월 13일 총무위원장 보고)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9월 14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5분 자유발언  
  (9월 10일 강달수 의원, 9월 13일 옥영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