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2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5분 자유발언(전영애·김동하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구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관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사하구 대마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마도의 역사적 사실을 천명하여 사하주민에게 대마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선언적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대마도의 날 지정 근거, 사하구청장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위원회 심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방보조금의 지원신청, 성과 평가 및 교부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부조건, 실적보고 심사 및 정산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위직급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렬간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하위직의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급 정원비율을 23%에서 24%로 1% 증가시키고 8급 정원비율을 31.3%에서 33%로 1.3% 줄이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의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따라 통장의 복지 임무를 강화하고 사하구 통장연합회 회의 시 건의된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에 통장의 복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추가하고 제13조에 통장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통장의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가능토록 보험가입 시 특약조건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정 중 장애인에 대한 오류 조문을 수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다자녀 가정 중 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게 다대주민편익시설의 시설 사용료 20%를 감액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하는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서식 등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종량제 전면 도입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조정 시행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및 종량제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에 접한 비탈면의 관리자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와 환급 등 특별회계 업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해당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제반근거가 없어져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상실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17시 1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195만 원으로 지급한다.”를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5일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85조의 제1항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15시 2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대리 박정순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단순한 업무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박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대리 전원석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전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13개 과에 대해 지난 1년  간에 언론 보도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업무 보고서, 예산 및 결산 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 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 받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원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전영애·김동하 의원)
                              (17시 31분)

○의장 노승중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전영애,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영애 의원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전영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정선군에는 해발 약 1200미터의 민둥산이 있습니다.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오라지의 오지에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지금은 20만 평이 넘는 억새군락으로 연간 수만명에 이르는 관광객과 등산객을 불러들여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전국 100대 명산이 부럽지 않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약초꾼이 약초나 캐던 민둥산을 정선군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잡초를 불태우며 꾸준히 관리하여 억새의 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대포낙조, 을숙도 철새와 더불어 승학산 억새는 사하구의 3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왔고 어찌보면 사하구의 자랑거리요 구민의 자존심이었으며 지난 3~4년 전만 하더라도 가을 억새철이면 주말엔 사람에 막혀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 인근 외지인까지 찾아와 태백산에서 발원하여 유창하게 흘러 다대포 앞바다와 입맞춤하는 낙동강과 아스라이 펼쳐지는 수평선과 쪽빛바다, 그와 어울러져 가을바람에 목화송이처럼 하늘거리는 억새밭길을 걸으며 그 황홀한 절경에 취하여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강과 바다와 산이 한데 어우러진 절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승학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풍성하던 억새밭은 온갖 잡목과 잡풀이 자리를 차지하고 칡넝쿨이 반 이상을 뒤덮어 경작하다 버린 황무지처럼 볼품없는 잡종지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나가는 산꾼마다 억새 없는 승학산은 이제 앙꼬 없는 붕어빵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을 토하며 하나 둘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새밭 사이사이에 나무를 식재하여 억새밭을 더욱더 피폐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억새밭 보호에 역행하는 행정에 주민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음에도 승학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옛날의 꿈에 젖어 비몽사몽하고 있는 사이 억새밭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억새밭을 보호하고 승학산을 만인이 즐겨 찾는 명산으로 가꾸겠다는 계획은 많이 하고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거시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때 조금씩 결실의 싹을 틔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산 억새밭 복원의 최선의 길은 억새 태우기겠지만 대형 화재의 위험이 너무나 크므로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기톱과 예초기 등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잡초와 억새를 같이 베어내어 다음해에 새순이 많이 나도록 함은 물론 초봄에 칡넝쿨을 수십 차례 걷어내는 것보다는 늦가을이나 겨울을 이용하여 칡뿌리를 찾아 제거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칡넝쿨의 번식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억새밭 복원의 최선의 길이라고 사료되는 바 승학산 억새밭 복원에 대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차제에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대안으로 재석골에 조성되어 있는 편백나무 숲과 연계하여 승학산 억새평원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장기적으로 전남 장성 축령산 숲처럼 가꾸어 나가는 것도 승학산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서혜숙 부구청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사하구 승학산이 유명한 명소로 거듭나기를 깊이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전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하 의원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 없는 사하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솔선수범 하시는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의정참여단과 35만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지역구 의원 김동하 의원입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게 드러나고 있는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가슴 답답한 문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의미 있는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핫이슈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서병수 시장님께서 확신해 주셨습니다.
  “정부, 동남권 신공항 포기했나”라고 아주 의미 있고 뜻 깊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하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발전과 서부산권 개발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언제쯤 현실로 가능할까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과련 연내 착수가 무산된 정부의 입지 타당성 조사와 관계없이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민자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적 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고 동남권 신공항을 기필코 가덕도에 유치하겠다는 서병수 시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함과 동시에 대구, 경북과 울산 경남에 앞서 입지 선점에서 한 발 앞선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건은 지난 6·4 지방선거 이전부터 최인호 새정치민주연합 사하갑 당협위원장을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어깨띠를 메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거리 홍보전을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던 사업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왜 가덕도에 건설해야만 하는가? 가덕도는 인천공항과 같이 바다를 매립해 3면이 뚫려있는 만큼 기상만 허락되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이 될 수 있지만 밀양의 경우 내륙에 위치해서 공군작전시간과 겹친다면 잠시라도 운항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며 공사 난이도 또한 산봉우리 27개를 깎아 조성해야 되는 등 토지보상 해결문제 특히 민원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소음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덕도가 최적의 장소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 10대 공항을 보겠습니다.
  세계1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은 섬을 깎아내어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건설하였고 1999년에 21세기 10대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 싱가포르 도심에서 동쪽으로 25㎞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공항에서 도심에 이르는 길은 바다 매립으로 건설된 동쪽 해안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3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역시나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하였습니다.
  세계5위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오사카 국제공항의 과밀화와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를 메워 인공섬을 만들어 공항을 건설해서 소음문제를 해결하여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해상공항입니다.
  세계10위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한 공항에서 목격하는 일출과 일몰은 가히 장관이라 할만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다렌에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 중인 세계최대 규모의 해상공항이 5년 뒤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입증된 세계최대의 국제공항들이 다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된 것으로 볼 때 동남권 신공항은 필연코 가덕도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또 동남권 신공항 건설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 문제가 자칫 영남권 내 지역감정이나 정치권 세 대결 양상으로 확산될 경우 정부로서는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여론의 향배만 주시 하면서 뒷짐 지고 앉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올해보다는 좀 더 풍요론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혜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2014. 10. 14. 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4. 12. 8. 전영애·채창섭·강달수·김동하·박정순·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이병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4. 12. 18.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현장방문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조치결과
   (2014. 12. 18. 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17일,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승학산 가꾸기를 위한 제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
  12월 19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