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한승정·노승중 의원)

                         (17시 02분 개의)

○의장 지근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축제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박일훈·최도년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10월 16일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노승중·박혜순 의원 등 다수 의원님께서 제12회 장미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관람하시고 합창단 단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17일 의장님을 비롯한 김흥남·옥영복 의원 등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에서 개최된 아파트 부녀회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박일훈·김성오 의원 등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하주민자치 평생학습 어울마당에 참석하셔서 작품을 관람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26일 의장님을 비롯한 이현택·최도년 의원 등 다수 의원께서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승학산 억새등반대회에 참석하셔서 구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7일 의장님께서 남구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장 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 결과 내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의장님과 최도년 의원께서 서구꽃마을에서 개최된 제13회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고부나들이 행사에 참석하셔서 오는 어르신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8분)

○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7개 실·과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지근수  한승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2분)

○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난 10월 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국 소관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국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시에
보다 나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 내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괴정2동 190-12번지 일원과 정책이주지내 주택 및 영세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열악한 신평1동 84-11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유사시 소방통로 확보는 몰론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인접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재원조달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이행을 촉구하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지근수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x                              (17시 19분)

○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10월 27일, 28일 2일간 우리 위윈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화사업과 연계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원만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정비, 보완 차원에서의 개정으로 생각되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자문 기구”를 구성하는 조례 제정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위촉 위원으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의 문제점과 종전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의 환수 조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에도 구성토록 법률이 개정 시행 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 위원 대상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지근수  임일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한승정·노승중 의원)
                              (17시 28분)

○의장 지근수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한승정 의원과 노승중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승정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세율을 인하하고 고령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등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인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에서 58.8%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였던 37만9,000명에서 22만 3000명이 제외되어 15만6000명만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9월 1일 세제개편 안에서 올해 90%까지 인상할 예정이었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제한하는 내용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종부세의 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시켜 종부세는 이제 있으나마나한 세금이 되고 말았으며,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만을 빼고는 사실상 종부세의 모든 부분이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종부세는 투기적인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해 고질적인 투기수요를 막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조세형평을 구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후진적인 우리의 보유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종부세의 무력화는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일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부세의 폐지가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집중 육성은 비수도권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수도권의 땅 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종부세는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느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금이란 명칭으로 배분되어 지방의 복지와 교육 예산 등으로 긴요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연간 3조 20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국에 걸쳐 2조 2000억 원, 부산에서 1만 123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수의 감소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부산지역의 자치단체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 가중일 수 밖 에 없습니다.
  지난 9월 24일 자 국제 신문에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 우리 구 부동산 교부세에 비해 향후 감소될 금액은 82억 원에 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가용할 예산이 82억 원이나 감소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산감소는 결국 서민대상 행정서비스 축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연간 신규 사업 예산이 20억이 채 되지 않는 사하구로서는 신규 사업은 전혀 기대 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1% 땅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서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9%의 국민이 고통을 떠안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민과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1%의 특권층에게는 감세의 선물 보따리이지만 나머지 절대다수의 서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는 종부세 무력화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하소연을 했던 집행부에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82억 원에 이르는 예산감소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도 말입니다.
  예산 편성 때만 되면 항상 우는 소리로 구의회를 달래어온 집행부에선 정작 울어야 할 때인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축소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방안을 구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참에 주민들은 누가 지역을 위하고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확인 할 것이며,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의 필수 예산을 제외하면 심의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존재 또한 무의미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종부세 완화정책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근수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평소 구정에 힘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조금이나마 의회의 위상 및 의회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교황식 선출 방법의 문제점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사하구의회에서 발생하여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고 의회가 2개월 여 파행으로 치달은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이 발언을 하는 본 의원도 삼십 칠만 구민 여러분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만 그냥 숨기고 덮어두고 지나가야할 내용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혹자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들추어내느냐고도 할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2008년 9월 29일부터 시작된 의정 연수 시 간담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159회, 제160회, 제161회, 제162회 임시회가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파행된 점에 대하여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누구 한 사람 언급치 아니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폐하려고 하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윤리위원회를 결성 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59회 2차 본회의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흥남, 김연수, 박일훈, 안채호,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의원이 불참하고 2008년 7월 2일 제159회 제2차 본회의와 7월 16일 160회 본회의, 8월 22일 161회 본회의는 개최도 하지 못했으며 9월 3일 162회 1차 본회의에는 지근수 의장까지 결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하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치 아니한 것과 제8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의장이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사하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마저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마저 무시된다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조례」제7조 3항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원들은 회부하여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시한 상기의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면 삼십칠만 구민들에게 구의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알리게 될 것이고 의회의원의 위상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과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동료의원들께서 윤리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흥남 의원 - 니 그래 잘났나? 너희끼리 8명 모여서 “청취불능”)
○의장 지근수  노승중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 유지 및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동반자로서 서로 협조하고 함께 고통 분담을 나누는 성숙된 의원상을 보여주시기를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에게 양해를 하나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그런지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많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넓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참석의원수  14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김성오     김흥남
  이현택     지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간사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    보임위원      일 자
도시위원회    한승정      박혜순     10월 20일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3건 10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28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28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10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28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수정의결
O계획서 제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10월 29일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O의견서 제출
  사하구 국·공유지 관리현황 외 1건에 대한 의견
   (10월 28일 사하구청장 제출)
O건의서 제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반사경 설치 건 등 10건에 대한 건의
   (10월 14일 노승중 의원 제출)
    10월 14일 집행기관에 통보
O5분 자유발언
  10월 28일 한승정·노승중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