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실, 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번 7월 11일 자로 발령받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실 박준석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반갑습니다. 같이 일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반갑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구체적 규정 명문화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를 통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7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 부분으로 상위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4호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함에 따라 현행에 맞도록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안건 배부 등 불편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 제척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목적 및 기능, 회의 개최, 안건의 배부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목적 및 기능의 상위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이 일반적인 사항 및 실효성 없는 조항 정비와 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제33조제9항”으로, “제9조”를 “제9조제4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주택법」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면서 제43조제9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대상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 사업자 성정 및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제4호의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의2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불필요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5조의 간사를 기획실장에서 예산담당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 제1항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추가하고 제3항에서 용어의 정비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제11조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 및 실효성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의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의 신설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일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재정과 관련된 그런 위원회인 만큼 그 투명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3조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3조제1항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어떤 기준을 포함하여 그보다 수량이 적은 범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15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함은 15명보다, 아 15명을 포함하여 그보다 수량이 적다. 즉, 한 명도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앞에서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 취지상 그 두 분은 최소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항의 취지를 해석을 해 보면 최소한 2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그 6조제3항에 보시면 이게 의사정족수 그리고 의결정족수 규정에 비추어서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소 구성인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분이 구성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두 분이서 의결을 하셔도 이 3조 구성 그리고 6조의 취지에 따라서 전혀 위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에 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15명 이내로 저희들 구성을 하고 현재 저희들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인원을 저희들이…
김소정 위원  최소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게 있는데 7조에 위원회 제척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척 규정에 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측에 따라서 오남용이 충분히 가능한 규정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서 말씀하실 때 기피 그리고 회피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명문상 규정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피와 회피 규정이 포함이 돼야, 명문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기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위원 스스로 여기서 빠지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회피라고 하는 것은… 아, 회피가 이제 위원 스스로 여기에서 심의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규정이고 기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제3자의 신청으로 의결을 하는, 그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위원회 심의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사실 특별회계 설치하고 존속기간 이 관계하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우리가 기금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회의하는 단순히 저희들 한 세 개 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보면 저희들 크게 심의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하고 저희들이 좀 실제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기피, 회피 규정은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필요 없다는 그러한…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조금 전에 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거 존속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개인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 아니거든요.
김소정 위원  아무래도 이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오남용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왜냐하면 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개인하고 직접적인 사유권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지마는 실제 전체적인 재정 틀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직접 이해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나다 항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규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그거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
김소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7조에 보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기획실장 서은교  위원님이 거기 어떤 분의 어떤 의미로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관여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크게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넣어 가지고 회계를 존속을 하든지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운영해 본 결과…
김소정 위원  그러면 경험상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획실장 서은교  만약에 그런 개진이 있다면 저희들은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봤을 때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의결 자체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최초 규정 취지상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사소한 거기는 한데 제1조에 목적이 개정 취지가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조정안을 제정을 했다고 아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33조제10항 같은 경우에는 33조제9항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준용을 하는 그런 규정은 같이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9항 자체가 빠진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목적에 세 번째 줄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같은 경우는 33조제10항이 맞지만 설치 같은 경우는 제3조제9항입니다.
  따라서 33조제10항이 아니라 33조9항 및 33조제10항이라고 규정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9항 자체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거는 사소한 거기는 한데 2조에서 제1호 9조4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9조4항 같은 경우는 본문하고 단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단서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1호의 취지상 9조4항에 따른 설치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함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서 설치 운용된 특별회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9조4항 본문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혼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질의를 한 번씩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우리 서은교 실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하셨는데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의 실용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거 전부개정을 하셨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것은 그 사항은 삭제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것은 보통 보면 건축과에 보면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비하시는 상황에서 이걸 하셨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작년 2월 18일 날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서 옛날에는 저희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동주택의 지원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저희들이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정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삭제한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삭제를 하고 저리로 하셨다 그 이야기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전영애 위원  아까 우리 김소정 위원님도 제7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제척 조항은 기존에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이거는 없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치를 하신 거다, 그렇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예.
전영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위원회 제척은 잘 설치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를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이 효율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예, 저 김소정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중에서 그 구성 규정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방금 김소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애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소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소정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서은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하구에서 체결하는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 그리고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포함함으로써 공직자의 취업 청탁 방지 및 채용 비리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4조 청렴의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사항에 금품과 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여 금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조례안의 별지 1호와 2호, 3호 서식에서 공무원, 업체, 보조금 교부 단체용 등을 구분해서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의 제공 금지 내용을 청렴이행서약서 내용에 명시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손창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금품 및 향응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자의 채용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 및 보조금 교부 관련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2015년도에 제정되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업체 등은 물품 구매, 공사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 청렴의 의무와 청렴이행서 서약서 작성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추가 등 금품 또는 향응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서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과 검토 의견으로는 최근 공직자의 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에 명시된 금품 및 향응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자의 채용 비리 사전 예방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손창민 실장님 우리 계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청렴이행서약서는 이렇게 조례가 된 거는 지금 오래 됐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2015년도부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네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이게 「공무원 청탁금지법」 제정 그 시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전영애 위원  이 청렴이행서약서는 보면 주로 공사나 용역계약이나 관계 공무원한테 금품 등 부당한 이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의 내용이다.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현재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를 할 때 업체한테도 받고 관련 공무원한테도 받고 또 보조금 지원하는 교부 단체에도 그거를 적용해서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주요 내용에 보니까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해서 이 내용을 지금 넣으셨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친인척을 이래 넣을 때는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이거는 상위법도 물론 최근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사항이 저희들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자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적인 흐름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조례에 넣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해라 그런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 청렴이행서약서를 잘 이행해서 그래도 우리 사하구가 부패 없는 공정한 사하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부산권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제3조에 주요시설로 수영장, 체온유지탕,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그밖에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5조에 시설 운영에는 시설 운영 시간과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사용료 징수는 부산시내 장애인 체육센터와 타 구의 국민체육센터, 인근 스포츠센터와 비교하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사용료 감면기준과 감면율과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자 선정 방법, 선정 위원 구성, 계약 체결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관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13조의 위탁 해지 규정의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위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준공 예정에 따른 서부산권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체육활동 육성 지원, 장애인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위치 및 시설 운영 등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스포츠센터 시설에 수영장, 체온유지탕,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의 제정 목적과 시설 사업, 시설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시설 사용 제한 및 사용료 징수, 감면,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계약 체결 위탁 해지, 수탁자의 지도 감독, 준용, 시행규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4조에는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사업과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용 시간, 사용 제한, 사용 징수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위탁 해지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사업 내용과 시설 운영,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조례안 제정의 내용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의 개선사항인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 등 시설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으므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관리 및 안전수칙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특히 건강과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11조에서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통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은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규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는 제척하고 회피 규정만 있고 기피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기피 규정이 정말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피라고 하는 것은 저 위원이 이해관계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제3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기피 규정이 거의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보는데 그 규정이 별도로 빠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척이라든지 회피, 기피 사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친인척이거나 이렇게 관련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빠져야 될 사항이고 또 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기피 부분은 빠져 있는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좀 전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10조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인이 좀 많이 얽히다 보니까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규정 역시 최소인원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자칫 이 규정만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함은 최소인원이 도대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의미가 불명확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당연직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당연직은 우리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상위법이라든지 법령에 보면 몇 명 이내로 된다,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소인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니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구의원하고 전문가 이렇게 한 4명 정도 해서 최소인원을 7명 정도 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도록.
김소정 위원  네, 이 부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원장 박정순  예, 말씀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동의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이…
○위원장 박정순  수정…
김소정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이 7명으로, 최소인원 7명으로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하시니까 최소인원을 7명으로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  먼저 앞 장에 9조 위탁 운영에 관해서 구청장은 단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뭡니까, 수탁자와 수탁자가 누군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총무과장 오명숙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사하구체육회에서 위탁 받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위탁은 위탁받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사하구 체육회장이 누굽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체육회장은 구청장님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방금 김소정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탁을 하고 운영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든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든 간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하는 사람이 수탁을 하게 된다면 그거 누가 감시 감독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회체육회장이 있어서 사회체육회장하고 체육회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구청장과 관련된 수탁자와 위탁자가 동일한 규정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깊이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1일 자 발령이 나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동아대라든지 여러 단체가 와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하구체육회에서 했는데 사하구체육회는 비영리 단체이고 사실 구청장님이 회장인 거는 명예,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선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강문봉 위원  저희들이 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사하구체육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변화된 거는 없어요.
  변화된 거는 없고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운영자만 바뀐 거예요.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항에서 만약에 그러면 사하구 체육회가 이걸 입찰을 받는다면 또 위탁자가 수탁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구체육회는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에 운영자들이 말썽이 많아서 사하구체육회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자리가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적자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운영 방식도 사하구체육회에서 들어가서 개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강문봉 위원  별로 개선된 게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아, 그래요?
강문봉 위원  예, 별로 개선된 거 없고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발생을 해서 더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제가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단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든 회장으로 있든 구청장과 연관된 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조항을 이렇게 한번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체육회든 뭐든 무슨 위원회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놨는데 국민체육센터는 3년인데 이거 장애인체육회센터는 왜 5년으로 하시는지…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하게 「지방재정법」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데 사하구체육센터는 지금…
○총무과장 오명숙  3년입니다.
강문봉 위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예. 저희들도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고 그때 다시 수탁자 선정할 때 3년을 할 건지 5년을 할 건지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도리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장애인 시설이 5년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명숙  「지방재정법」하고 그게 있는데 잠시만 제가 찾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 5년 이내로 한다니까 3년을 해도 되고 정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서 이걸 왜 그럼 5년을 길게 잡았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탁 운영을 하는 데는 위탁 운영자가 자주 한 2, 3년 해서 바뀌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하게,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5년 이내로 하고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방침을 3년을 하든지 이렇게 정합니다. 5년 이내로 정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이걸 정할 때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는 게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이용하시는 분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강문봉 위원님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까? 아닙니까?
강문봉 위원  이거는 나중에 5년 이내로 하되 이래 놨으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해놨으니까 3년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 말이…
    (「예, 계약할 때…」하는 이 있음)
  계약을 할 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똑같으면요. 이 뒤에 9조부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법 조항이.
  그래서 그걸 제가 넣자는 겁니다.
  위탁자나 수탁자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사회적 통합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설치했다는데 굳이 장애인 스포츠센터라고 명칭을 명명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이라든지 소외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서부산권 이쪽에는, 지금 부산시내에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서부산권에는 장애인 관련 스포츠 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을숙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 비장애인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 수영장은 저희가 레인이 6개입니다. 1개 레인은 장애인이 리프트카를 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개 레인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자, 수탁자 관계 만약에 수탁자를 정했을 때 법인이나 단체를 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구에서 앞으로 5년간 30억의 비용이 추가로 충당이 되는데 특히 인건비가 절반이거든요. 첫해에 1차 연도에 22명부터 해 가지고 5차 연도 30명 인원을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채용을 수탁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저희가 수탁하면 수탁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관련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그러하겠지만 저는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관여한다는 건 뭐하지만 올바른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라든지 또 이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선정되고 나서도 저희들도 사후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친인척이라든가 자기 지인들 이런 사람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 채용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돈을 지급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조금 전 김소정 위원으로부터 제10조에 위원회의 최소 인원 규정과 제11조 위원회 기피 규정을 포함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영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소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2018. 7.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7월 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