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9.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경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강남구‧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9.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823억 6838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8.22%인 442억 41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의견으로 제출된 총무과 소관 축하기, 근조기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나가야 할 형식적인 관행에 설치‧수거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삭감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회통념상 축하기, 근조기를 사용하는 데 공감하며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아 계약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삭감요청이 있었으나 소외된 지역의 아동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비,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보도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인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요청이 있었으나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 운용 규모는 36억 6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기금별 고유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자리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기금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및 규모, 사업 운영 방향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삭감의견으로 제출되었으나 향후 자활기업이 사업 전 컨설팅을 꼭 받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심을 당부하며 최종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송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경의원 대표발의)(김민경‧송샘‧강남구‧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옥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위임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등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변경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 변경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는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총무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9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단동 605-31번지 일원에 지정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따라 사업진행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하고 추가 참여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당해구역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25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의 안전문제와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지역주민의 심리적 개발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이므로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인접지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미세먼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됨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통학시간대 대형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비계획보다 도로가 축소되어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출‧퇴근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시간대 공사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정옥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정 전반을 살피고 정책 운영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9건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변경, 추경 전 사용승인 및 각종 업무추진 시 상시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기존 사업들도 선례를 답습하듯 추진하지 말고 사업의 효율성, 운영방향 등을 점검하고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최근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세밀히 비교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행정사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관련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로 협치 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감사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구의회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복지환경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영만‧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한정옥‧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윤보수‧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전원석‧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전원석‧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강남구‧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강남구‧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강남구‧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민경‧송샘‧강남구‧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민경‧송샘‧강남구‧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최영만‧전영애‧전원석‧한정옥‧윤보수‧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이상 16건 12월 16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16건 원안대로 의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1. 12. 3.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4일 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보고서 제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 14일 총무‧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