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5건, 총무과 소관 5건, 평생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 소관 각 1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5월 28일 사전 설명드렸던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실적보고서 미제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 조항인 안 제28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항은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한 사항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지방분권에 따라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함과 아울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으로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동별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주민 참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조례 중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문을 현행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현행화 4건과 상위법령 개정 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등 불합리한 조문 정비 2건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부방침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담의 범위·대상·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상담관의 위·해촉 및 비밀엄수 의무, 상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대상사무, 의회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고 둘째는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위탁기간 갱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셋째는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지도‧점검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내용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의 확대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의 지역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하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 대상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는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는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으로 검토 결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 입법방식을 통해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법률구조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 절차와 동의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제안 이유에 보면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 해 놨는데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 왜 그때 의회를 통과됐지요? 왜 통과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전설명회를 할 때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2014년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강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행안부 준칙이 내려왔는데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준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 이유로 든 근거가 없다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주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경쟁 제한적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적보고서를 당연히 제출을 받는 거는 맞고, 맞는데 지금 그거는 「지방재정법」에서 그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과도하게 이거 실적보고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는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거는 과도한 제한이다 이래서 과도한 규제다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미리 실적보고서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보조사업자 같으면 사실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대신에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해서 정말 지방보조사업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순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정승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위에 있는 내용은 개정 내용대로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고문변호사는 2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수임을 하게 되면 수임료는 따로 지불해야 되고 특히 요즘에 어디를 전화를 하셔도, 상담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월 얼마씩이라도 지불해 줄 수 있느냐 이 내용 때문에, 저는 한결같이 1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개정대로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1인을, 2인 중에 1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게 지금 현재 80건 정도 됩니다.
  80건 정도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우리 담당자하고 하지마는 지금 그뿐만 아니고 소송 계류 중인 거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주요 쟁점사항들을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2명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구는 지금 한 5명까지도 하는 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쨌든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실장님, 실제로 고문변호사 제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구 관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은 엄청난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변호사가 귀할 때 말이지 지금은 누구라도 상담 다 하고 다 합니다.
  100명의 변호사든 1000명의 변호사든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고문변호사를 정해야 되는지 자체가 저는 현행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 정도만 가능하지 계속 구비를 이렇게 월 얼마씩 또 수임료는 수임대로고 성공보수는 성공보수 대로 줘야 되고 다 하면서 고문변호사비를 2인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한 명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안 해주는 변호사 없습니다.
  지금 로스쿨로 인해서 엄청난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 예우도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이런 제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장님, 한 사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을 지금 최근에 3월 달에 고문변호사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고, 고문변호사 아시겠지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를 줄일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는 넘쳐나지만 사실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월 16만 5000원을 줍니다, 1인당.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정사안이라든지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을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고문변호사한테 구평 산사태부터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고문변호사 한 사람한테만 질문이 가면 사고가 한쪽에만 편협되어 있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고문변호사를 정하지 않는다면 여러 변호사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라 지금 별 필요 없는 사실 제도 맞습니다, 이거.
  이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늦게 말씀을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거 엄청난 변호사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엄청난 뛰어나고 정관 예우도 없는 이 상황에서 굳이 고문변호사 해야 되느냐, 어느 변호사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답변 안 해주는지.
○기획실장 정승교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안 된 변호사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아까도 2명이 필요한 이유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쪽 의견하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률 의견이.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또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 다른 구에는 5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16개 구・군에서 그러면 대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을 두는지 두 명을 두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꼭 따라하라 하는 법은 없지마는……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거로는 2명이……
전영애 위원  2명 정도로……
○기획실장 정승교  한 명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우리 강문봉 위원님이 이야기 아까 질의하시는 것도 일리는 다 맞습니다.
  요즘은 진짜 변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구태여 이렇게 2명을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건은 80건이든 100건이든 변호사는 다 포괄적으로 다 아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유동철 위원님 질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개정안 중에서 “부산광역시 내”가 빠졌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전국적인 영역을 확대해 놨는데 실제 현재 두 분은 주소가 어디에 있는……
○기획실장 정승교  전부 다 부산광역시 안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어느 구인가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주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무소 소재지는 연제구 쪽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됐지만 가능하면 부산 사람, 가능하면 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가능한 또 사하구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저희들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문봉 위원님하고 전영애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해서 거기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보면 변호사 중에서 2인을 그대로 현행에서 개정된 것도 2인으로 나간 부분에 대한 이 조례는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별도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생각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3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에서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 해지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만약에 그런 제도적으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다시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제1항에서 제4항, 제1항 1호, 2호, 4호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위탁이 해지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양기주 위원  위탁, 재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에 담기보다는 저희들이 위탁관리 세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했으면 싶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수탁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위탁 운영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좋은 말씀이고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못 챙겨봤는데 이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 부분에서는 상위법령하고 운운할 거는 아니고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5조 한번 보겠습니다, 5조.
  “다만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동의에 갈음한다 동의를 갈음한다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방금 양기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한번 맡으면 5년이고 재위탁하면 10년 지금 현재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조례가 개정되고 법이 개정이 돼서 또 5년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다만” 규정이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 이 말은 법 근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 근거 규정이 있으면 상위법령이나 어디 다른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전반적인 이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사무로 지정해 놓은 게 한 50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총 35개입니다.
  어린이집 23개 그다음에 복지관 5개, 노인복지시설 3개, 돌봄아동센터 해 가지고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기타 복지시설 해 가지고 시니어, 장애인, 건강, 다가 이래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전체를 하면 한 45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신평레포츠공원, 그다음에 추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무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재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의 근거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리위탁 행정 재산에 대해 가지고 수탁기간을 5년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보면 지금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게 스포츠 관련된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들이고, 본 조례안은 사실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별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된 모든, 아까 50개 위탁사무에 대해 가지고 개별조례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별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를 재위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거를 의회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예산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인력적인 부분에도 저희들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를 결국 위탁을 못주면 구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오는데 그걸 직영을 했을 때 과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을 금방 뽑아가지고 그 시설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행정 능률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저희들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쨌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개별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문봉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근간을 이루는 조례를 해 놓고 개별조례에 가서 다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이 근간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별조례에서 또 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간 자체가 없어져야 밑에서 조례를, 다른 조례 개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위배된다고 또 못 만들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정순  그렇지, 그렇지.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래, 남구, 금정, 해운대, 이런 데는 우리하고 같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해놨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재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본 조례에 담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강문봉 위원  국비나 시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비든 시비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 상태를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구에서 어떤 크게 간섭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 돼요. 간섭이……
  이런 것까지 이래 놔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진짜예요. 제가 수없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실지로 복지시설 가면 복지왕국이에요. 복지왕국 심각해요. 그거……
  그래서 이거 업체를 재위탁, 그럼 다른 업체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업체가 다시 하는 거는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자체도 안 맞잖아요. 이게 상위법이든 어느 법이라도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거는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사무를 위탁을 주는 것을 자, A라는 사무를 이걸 민간위탁 사무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거지 업체를 B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정하는 거 그거는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선정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문봉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그 자체가 문제성이 많은 거거든요. 다른 업체가 오면 새로 동의를, 위탁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항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자, 잘 보십시오. 다른 업체가 오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가 재위탁을 하는 거는 동의를 안 받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건 안 맞잖아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업체를 지금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무를 그러니까 A라는 어린이집을 이거를 위탁사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탁 업체가 들어오는 거 그거는 구청장 고유 권한입니다.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건 위원님들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별개의 사항이 아니고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래 놨다 말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제가 그러잖아요. 위탁을 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재위탁 할 때는 동의를 안 구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별표1에 보면 그 서식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서식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신규 위탁이지요.
  위탁사무로 이거를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거를 신규 사무라 해 가지고 처음에 구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이 지나 가지고 이 사무를 또 이 사무를 신규로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강문봉 위원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이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체가 어느 업체를 선택하든지 간에 구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해 봤잖아요. 유동철 위원이나 제가 해 봤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 자체는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재위탁이나 이런 위탁을 할 때 이거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돼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강문봉 위원  어떻게 보고한다 말입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거……
○기획실장 정승교  여기서 정하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를 예를 들어가지고 A시설을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 동의를 받는 거지 거기는 업체 명이 안 나옵니다. 수탁업체가요.
강문봉 위원  아니,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해서 어떻게 동의에 갈음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기획실장 정승교  보고할 수 있는 서식은 별첨1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그래 보고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뭐 서류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봅시다.
  서류를 주나 안 주나 동의는 해 버리면, 동의는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동의에 갈음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이게 이런 글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10페이지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하는 별지 1호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사무를 어떤 시설을 위탁 줄 것인지 죽 나열되어 있는 게 이게 의회 동의를 받는 서식입니다. 서식인데, 여기 보면 어디에도 어떤 수탁 업체를 정할 건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누가 어떤 수탁 업체를 구의회에서 이 업체를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본 조례안하고 다른 사항인……
강문봉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업체가 아니라 같은 사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 놓고 계약기간을 늘린다든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 하나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해 놨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의견과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갑 총무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부터 제199호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제2청사가 2020년 1월 23일 자로 완공되어 사하구청 신평 제2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재지 명칭 및 위치 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조문에 사하구청 위치를 본청과 제2청사로 구분하고 신평 제2동 행정복지센터가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평 제2동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보건소도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 3항의 보건소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원칙 및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화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 전반에 걸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1월 1일 자로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수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지원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하구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 변경에 따른 센터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 중 근거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관련 조문이 신설되어 해당 조문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단 구성,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등 통합자원봉사 전반에 걸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과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과 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임 의미를 벗어난 조항을 수정하거나 근거 없는 의미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청사 완공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하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건강관리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의 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자원봉사센터가 구 직영에서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17조의2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와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 등입니다.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결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리하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계약 사항 위반 시 1년간 위탁 참여제한을 신설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리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해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제6조 2항을 보면 말입니다. “모범·우수공무원·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그 가족 대상으로 하는 표창 및 포상·국내외 시찰” 지금 본 위원이, 3조 1항을 보실까요?
  3조 1항을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을 보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및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 부분하고 6조 2항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봉갑  3조 1항은 원칙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거는 맞고요. 3항은 원칙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구 의원님하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직, 청경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6조를 보면 모범·우수공무원 이쪽은 사실상 공무원이 좀 많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공무직은 단체 협약으로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가족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가족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약간 포괄적인 의미로서 넣었는데 또 타 구·군에도 어떤 복지 후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크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사실 또 이때까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보내준 사례는 없고요. 사실은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제3조 1항에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 규정을 하나 넣어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가족도 할 수 있다 이래 삽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양기주 위원  3조 1항에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를 들어서 단, 단을 넣든 다만을 넣든 괄호를 열고 그 가족도 포함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지금 6조 2항과 충돌이 안 일어나지요. 방지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가족을 다 넣는다면 더 범위가 커질 거 같은데요.
양기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보면 6조 2호는 그 가족에 대한 포상적인 그걸로 해서 국내외 시찰을 보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3조 1항에 공무원하고 가족까지 다 넣어버리면 이 범위가 너무 커질 거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6조 2항하고 3조 1항 3조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3조에서는 원칙은 공무원에게 한정되어 있고 그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양기주 위원  6조 2항에서는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이해되게끔 빨리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1항에 공무원하고 가족도 같이 넣는다면 전체적인 범위가 넣어질 거 같다고요, 대상이.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니 과장님, 포상이나 거기에 시찰, 표창, 이런 부분은 가족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포상 말고는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 부분을 구별해서 설명을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소리로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3조 적용범위를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는 단 가족도 다 해당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럼 제6조에 6조 2항에 모범 어떤 이런 부분에도 가족 대상으로 하는 모범공무원·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필 왜 같은 맥락을 이번에 6조 2항을 빼라 그리고 3조 1항에 단 그 가족도 포함한다고 넣었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항에 가족을 넣어버리면 원칙이 억수로 넓어집니다. 수혜자가 넓어지고, 6조에 2호를 넣으면 이 하나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구청장님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에 “모범·우수공무원, 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과 포상·국내외 시찰” 이 부분만 한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위원장 박정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거든요.
○총무과장 박봉갑  아까 이야기한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은 답변 마음에 들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양기주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해하시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문봉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도 공무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무원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넘길 때 저는 가끔 가다가 한번씩 굉장히 기분 나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분야까지 나오는데 6조에 보면 2호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국내외 대상 이걸 단서조항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단서조항으로……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5조 2호에 봐도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미니엄, 펜션 이래 놨는데 지금 어디 가면 이거 욕들을 짓이거든.
○총무과장 박봉갑  근데 5조 2호가 여가선용은 이를 테면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콘도를 간다 이런 개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당연히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이라면 가족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여기 명시하는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필요하다. 그다음에 모범․우수 공무원․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해 놓고 단, 표창․표상․국내외 시찰은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아주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괄호 열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좋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렇게 하고 위에 것도 그냥 소속 가족을 빼버리고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이면 당연히 가족이 가잖아요. 휴양을 가면……
  그냥 그거 빼버리고 밑에 것도 공무원 해 놓고 단, 표창․표상․국내외 시찰에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 공무원 가족 포함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훨씬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좋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본 제정 조례안 제5조제2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펜션” 중 “그 가족”을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펜션”으로 하고 제6조제2호 “모범・우수공무원, 장기근무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을 “모범・우수공무원, 장기근속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시찰 단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러한 조례가 발생,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재난 사항에 필요한 매뉴얼이 작성되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유동철 위원  매뉴얼이 작성되면 지진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듯이 매뉴얼이 지금 작성했습니까? 조례 통과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뉴얼을 작성할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조례가 통과되면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매뉴얼이 진행되는가를 한번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8페이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국가유공자로부터 해 가지고 감면을 많이 해 주는 사람들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 다자녀가정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지금 20%를 감면을 해 준다 했는데 저는 상당히 20%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사실 우리 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율이 낮기는 낮습니다.
  그거는 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것도 똑같이 50%로 감면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인을 해 주는지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감면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사하구에 추가적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몇 가구인지 그다음 2가구 이상 다자녀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유동철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중에서 실제로 다가구 자녀들, 가족들에게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도 동일하게 다자녀 가구로 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50% 이상 할인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면 가뜩이나 지금 인구 절벽시대인데 실제 애기를 두 명을 낳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이런 데라도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통상 다자녀라고 하면 3명인데 2명을 해 달라 하면……
유동철 위원  다자녀라 해도 우리 구에서는 2인 가구, 2인 자녀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국민체육센터가 적자율이 엄청 높습니다.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3억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적자폭이 1년에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3억이 작년으로 끝나, 올해로 끝나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올해로 그래서……
유동철 위원  올해로 끝나죠? 하여튼 검토를 하면 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애기를 많이 낳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연구 자료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우리 유동철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자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좋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정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조례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의 신설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의 신청인의 소유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안 제9조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선정 대리인 의무 우대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정호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 신청 등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한형만 세입운영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운영계장 한형만  반갑습니다. 세입운영계장 한형만입니다.
  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신 관계로 세입운영계장인 제가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의 수수료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보건 관계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의 관련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 대상은 위생처리업 신고・명의변경, 세척제 제조업 신고・명의변경,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명의변경 수수료입니다.
  이들 수수료는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수료 적용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개선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에 대하여 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에도 해당 문구를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한형만 세입운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보건 관계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의 경우 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해당 문구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앞서 나눠드린 안건 심사 자료에 제명 변경 부분을 빼고 나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명 변경 사유는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이 조례 제명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정리된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며, 제5조 위원회 임기 제1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에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위촉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의 한 차례만 연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 곳까지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세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과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사항과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전문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조직, 이용대상, 사무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진로교육, 창의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진로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자 위원님, 그리고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다만,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그럼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윤보수
  양기주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세무1과장정정호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세입운영계장한형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세자 의원 대표발의)
    (2020. 5. 15. 정세자·양기주·유동철·강문봉·전영애·강남구·박정순·김민경·송샘·전원석·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3건 5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