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옥영복·최천수·김연수·안채호·김정량·노승중·한승정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승중·김정량·김성오·최천수·안채호·임일심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백재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당리동 관음사에서 개최된 한인노인 요양원 개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13일 의장님께서 동래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각 구·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 19일 의장님과 안채호 의원께서 장림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장림유수지 일원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현택  제15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영복 의원, 최천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 드린 바 있으며,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료에는 원 단위이나 천만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이 당초 예산보다 75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6억 7000만원이고, 수납액이 2081억 2000만원 지출액은 1902억 3000만원으로 101억 30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17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2387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081억 2000만원으로 305억 9000만원이 미수납분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1753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32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액 1902억 30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53억 1000만원을 제한 집행 잔액은 101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641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260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한 금액으로 총 178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1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07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 이체 사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차량유지비, 부서운영 급량비,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차량 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7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 9억원이 지출 되었는바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지방선거 경비, 여권접수 신설에 따른 장비 구입비,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대금 소송판결금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청사건립 등 총 7개 항목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40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을 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39억 90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1억원을 취득하고, 1억 7000만원을 처분한 결과, 당해연도 보유액이 23억 6000만원 상당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구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7년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석명세서로 구성되며, 그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인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4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7851억 600만원으로 그중 도로·하천 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5770억 1400만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부채는 181억 7800만원이며, 그중 비유동 부채가 117억 5900만원으로 6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766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 현황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1781억 9600만원이며, 수익 중 지방교부세 수익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284억 6400만원으로 72.1%를 차지하며, 총비용은 1657억 3300만원이며 그중 저소득층 민간 보조금 등 기타 이전비용이 826억 3800만원으로 49.9%입니다.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124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정책방향, 우리 구의 중장기 시책추진과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수요변화 등을 예측 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구정추진에 필요한 적정인력규모를 판단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무원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정원·감원 내역,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영계획,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인력운영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구수는 2006년을 정점으로 2007년 12월 현재 매년 감소해왔으나 국제적인 항만물류 유통의 중심지 감천항,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사업,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개발 사업 및 다대포 일원 정비사업 계획 등으로 감소 추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행정수요변화는 지방분권화 추진에 의한 업무이양 및 복지수요증가, 평생학습도시 조성,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다대도서관 건립, 뉴타운 재개발사업, 신평·장림 지역 악취 근절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편의시설 및 운영 시스템 확대 등에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의 기본방침입니다.
  불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인력축소 조정 또는 폐지하고 행정정보화 등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 기능 인력은 사업부서로 전환 배치하며 부서 간 중복기능은 통합운영하고 신규 또는 확대 되는 행정수요 정부시책 사항 등은 자체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부서 간 인력 상계조정을 원칙으로 기구 및 정원의 확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인력정원감원내역입니다.
  총괄은 2008년도 감축 31명, 2009년 정원 2명, 2010년 정원 10명으로 2012년까지 총 1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인력정원 산출내역을 보면 2009년도 괴정 뉴타운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 2명, 2010년 다대도서관이 준공되면 그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산출내역은 한시정원 부서별 결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2008년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에 의한 것이며 자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인건비는 44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계 세입규모 1603억 5100만원의 27.5%에 해당하며 2008년도 인건비 457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계세입규모 1936억 8800만원의 23.6%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근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구 상근인력의 정수는 단순노무원 6명, 도로보수원 20명, 환경미화원 165명, 청원경찰 5명으로 총 196명입니다만 2008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 8명, 사망자 1명을 감안 총 9명이 감축되어 더 이상의 인력정원 없이 기준 정수를 187명으로 하여 2012년까지 이 기준정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 및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다대롯데캐슬아파트 신규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반영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추가 반영하였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청산 잔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과 세외수입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보육료 등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과 관련 부서별 절감액을 공원 보안등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에 재투자하고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통합하여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살기 좋은 푸른 사하 건설을 위한 도시 숲 가꾸기 등 생활환경 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944억 7700만원보다 204억 7400만원이 늘어난 2149억 5100만원으로 10.5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0억 7500만원이 늘어난 2030억 1100만원으로 10.3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9900만원이 늘어난 119억 4000만원으로 13.2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부문은 총 190억 7500만원 증가로 내역을 보면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78억 3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91억 9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의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33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700만원, 교육부문이 3억 52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이 9000만원, 환경보호부문이 4억 400만원, 사회복지부문이 107억 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문이 20억 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2억 29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문이 17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보건 및 기타 부문이 500만원과 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억 9600만원, 물건비가 3억 5900만원, 경상이전이 67억 8100만원, 자본지출이 74억 3300만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가 43억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정년퇴직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산불감시 기간제 근로자,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이 3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5700만원, 위원회 수당 4000만원, 관용차 및 냉난방용 유류구입에 35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5억 9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공무원과 구의원의 맞춤형 복지비용 2억 26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8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성 경비인 자본지출은 괴정3동 노인복지 시설에 5억원, 홍티마을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에 2억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인시설 증축에 1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도로굴착 복구비 등 총 17개 사업에 1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은 총 128억 6100만원으로 보육료 등 경상사업에 65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2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11억 8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증축 등 총 15개 사업에 62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 적립금 등은 28억 90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여 신청사 부지 매입비에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본예산 5억 12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된 6억 2700만원으로 2007년도 과오납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46억 51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이 증가된 56억 8900만원으로 괴정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환경개선 등 1800만원, 주거지 전용 위탁관리 수수료 62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및 카메라 이전에 2600만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인건비 2800만원 등 7개 사업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1억 2300만원과 증감은 없으나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4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이 증가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 연구용역,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서버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29억 1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증가한 30억 46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본예산 3억 5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하여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설치에 전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본예산 19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용하여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 기금운용계획 중 변경이 필요하여 금회에 상정한 기금은 신설되는 기금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과 변경되는 기금인 ‘청사건립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의 기금입니다.
  기금별 세부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총무과소관의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구금고 협력사업비 6800만원이며, 지출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지원 등 공연행사 지원에 35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2300만원, 직원능력향상에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총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8억 9000만원과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28억 8400여만원이 증가된 30억 9359만 7000원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로 9359만 7000원,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지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추가수입 2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700만원을 반영하여, 총수입은 당초보다 3711만원이 증가된 1억 9833만 8000원이며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변경내역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201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옥영복·최천수·김연수·안채호·김정량·노승중·한승정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을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폐회일인 6월 27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성오 의원, 박혜순 의원, 임일심 의원, 한승정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정량 의원, 노승중 의원 안채호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회부와 함께 「지방자치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6월 19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6/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오수·분뇨의 원활한 수집과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정하는 내용으로 세계도처에서 광우병, 조류독감 등 희귀병원충이 창궐하여 국민의 생명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현 실정을 파악,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와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승중·김정량·김성오·최천수·안채호·임일심 의원 발의)
                              (11시 4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승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 노승중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장 이현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참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교통행정과장김종하
  도시개발과장강호익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정(총)    박혜순(총)
  김성오(총)    임일심(총)
  안채호(도)    노승중(도)
  김정량(도)
   (6월 20일)
O의안제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6월 1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월 12일 옥영복·최천수·김연수·안채호·김정량·노승중·한승정 의원 발의)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월 13일 의장제의)
    옥 영 복
    최 천 수
  휴회의 건
   (6월 13일 의장제의)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월 19일 노승중·김정량·김성오·최천수·안채호·임일심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6월 27일 본회의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석을 요구)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6월 19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O예비심사기간 지정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0일 총무·도시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6월 25일까지로 지정함
O보 고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6월 20일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08~201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한다는 통지가 있었음
O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요구
  일    시 : 2008년 6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 1.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조례안 처리
             3.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