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오다겸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과 12월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사하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사하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광렬 의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한승정 부의장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장께서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한 여성신문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4일 의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으로 시청 녹음광장에서 개최된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통일바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2일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 도시위원장, 한정옥 의원, 김동하 의원께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사하구 자원가사봉사회 주관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장, 김동하 의원, 오다겸 의원께서 2011년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2월 4일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 도시위원장, 최광렬 의원, 오다겸 의원께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장기 축구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7일 의장님을 비롯한 임영순 의원께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주관 2011년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2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장, 조영철 의원께서 사하구 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10일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 조영철 의원께서 낙동강 철새모이주기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이윤희 의원께서 천마산터널 기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14일 의장님께서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행된 내원 장수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장께서 사하구 통장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15일 의장님께서 제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인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10개 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보훈단체사무실을 통합하고 보훈가족의 사기를 앙양코자 보훈회관 용도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면에서 국·시비 지원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건립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야간 골목길 주차로 차량교행은 물론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워 시유지인 괴정동 1040-77번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사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1시 1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548억 2649만 9000원으로써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건에 76억 5534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수정의결하고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경비 등을 감안하여 총 3억 256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총 삭감액 전액 3억 2567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업비 912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일부과목에서 예산절감 요소와 필요 예산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도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례답습과 모호한 편성 기준 등으로 과다계상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27억 5757만 2000원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며 다만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1억 5725만 8000원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95%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억 4265만 1000원이 증액된 2471억 9795만 9000원으로 5.7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9억 4928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8049만 7000원으로 14.76%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34건, 173억 4079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사전에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다겸 의원)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다겸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다대동 오다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대1동 몰운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대1동 몰운대 아파트는 1995년 10월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고 명지건설(주)에서 시공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중매체와 지면에서 몰운대 101동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방영이 되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 그 아파트의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에 대해 우리 구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왔으며 그 과정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운대 아파트 101동은 2000년 6월 1차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B등급, 기초 상태 D등급이라는 판정과 더불어 조속한 기초 보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받은 바 있는 아파트입니다. 안전등급 및 시설물 상태의 등급기준을 보면 D등급의 경우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로 인해 101동 162세대의 입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안락한 주거공간을 빼앗긴 채 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2000년 10월 23일 부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물 하부 기초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수·보강 조치하겠다고 당시 개발공사 정병호 사장의 질의 답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08년 6월 보강공사 완료 후에도 아파트 전면 측의 침하는 미세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162세대 입주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여름은 유난히 장맛비가 많이 내려 곳곳에 가옥이 붕괴되고 산사태와 더불어 도로 파손 등 많은 피해를 안겨준 여름이었습니다.
  재난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천재도 있지만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재로 인한 재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재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의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하는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소리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귀 기울일 수 없지만 주민의 생명권과 주거 안전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민생행정, 복지행정, 신뢰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몰운대 101동 아파트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1995년, 영도구 동삼동 지역 100세대가 입주한 도개공 아파트의 경우 시장님께 보고할 당시 등급이 나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에서는 안전상 위험이 있어 주민을 긴급대피 조치한 후 보강공사를 하여 입주민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영도구의 이런 발 빠른 조치로 인해 영도구민의 생명권과 주거 안전권, 생활 행복권을 지킨 반면 우리 구의 행정현실은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몰운대 101동 162세대의 주민들은 아파트의 심한 기울기와 기초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작은 비와 바람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기울기로 인해 문틀이 휘어져 목욕탕 안에 갇히기가 허다하며 현관문 역시 틀어져 외출 시 문도 잠그지 못한 채 다니며 밤에도 문이 잠기지 않아 도둑이 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 아이와 노약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더 큽니다. 위급하거나 응급 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진단결과에만 의지하여 D등급이니 괜찮다. 그리고 구에서는 자체 해 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성의 없고 안일한 답변은 비통한 우리 구의 행정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E등급이 나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생명권과 안전권에 위협을 느낀다며 그 소리, 그 문제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정밀구조안전진단서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세밀한 내용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주민의 눈으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문제의 해결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도시개발공사에 몰운대 101동 아파트에 대한 대책안과 강구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주민들과의 마찰과 갈등, 그리고 행정 불신의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권과 주거 안전권, 생활 행복권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 복지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옥영복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오다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7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환경위생과장김태근
  건설과장김태규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 하태생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12월 2일 총무위원장 보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12월 15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다대동 몰운대 아파트 101동 안전대책 강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