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남구·김민경·강문봉·유동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강문봉·유동철·김기복·한정옥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영만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 5분 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6시02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 위원으로 강문봉 의원, 양기주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6시0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건의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9월 5일 제2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4개 실·과, 일자리복지센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9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센터장, 관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김기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의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0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순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법에 맞게 성별 적정비율 반영과 초과위촉 예외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위원회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하구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현행화 및 불명확한 용어의 구체적인 명시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화회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강남구·김민경·강문봉·유동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강문봉·유동철·김기복·한정옥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조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각종 노인교육 사업 추진 등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신설된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계약기간 및 위탁해지 등과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립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영만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16시24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4항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최영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의원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구의 공공의료 발전과 구민의 공공의료복지 증진을 위할 뿐만 아니라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의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존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비단 본 의원만의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곳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자료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부산의료원 건립부지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고,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려한 대로 지난 10월 15일에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정치적으로 흔들기 위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경과보고회가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이 더 이상 외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서부산의료원 건립 기본계획안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약 1만 5000여 명, 이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만 900여 명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서 동부산권 및 타 구·군에 비해 특히 공공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지만 공공의료원이 없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다.
  이렇듯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사하구가 부산시의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기본계획안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우리 사하구 신평동 646-2번지 일원이 건립 예정부지로 확정되면서부터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 시점부터 약 3년간 서부산의료원 건립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부산일보와 국민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부산의료원 위치 재검토 및 신평부지 부적합 등 당초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안 추진방향과는 상반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을 위한 인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도 침례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2개소 동시설립에 부정적이라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초 계획대로 신평부지에 서부산의료원이 건립될 것이라고 철통같이 믿었던 사하구민의 믿음은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들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이는 삼십삼만 사하구민의 오랜 염원과 희망을 송두리째 꺾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사하구에 최소한의 의료복지서비스 혜택조차 앗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사하구의회와 사하구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평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사하구민은 현 상황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준엄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1순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방해요소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거나, 행여 건립 자체가 무산될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에 사하구의회는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안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의 침례병원 인수 및 부산시 의료원 금정분원 지정, 침례병원의 민간위탁 반대에 대한 부산시 보건의료노조와의 정책협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들이 결단코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의회 주관으로 침례병원을 공공의료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와 조례 제정 및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움직임 등이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위치 재검토 및 신평부지 부적합 등 언론을 내세운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부부처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초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안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최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한정옥 의원)
(16시34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한정옥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1·2·3·4동 한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사하구에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준비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백 세 시대’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질 높은 제2희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인식과 사회적 변화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다양한 노년기 질환들은 황혼의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치매는 병이 진행될 경우 치료가 어렵고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주는 고통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한 해에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70만 명에 육박하고 머지 않아 100만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치매안전센터’는 정부가 개인의 치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12월부터 3개월 동안 집계된 치매등록 건수는 16만 6000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기존 치매지원센터와 달리 검사뿐만 아니라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을 위한 카페, 치매 노인 임시보호 시설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의 보건소가 시행하는 치매 상담과 선별 검사를 넘어 정밀 진단검사, 치매 예방과 인지강화 교육, 치매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치매 관리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시설 이용자와 직원들의 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계획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실제 이용자가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다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습니다.
  우리 구의 치매센터가 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 구의 치매안심센터 위치는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지봉건설 사옥 건물인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분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준공 이후 정작 구민들께 외면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 곳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 위치가 아님에도 왜 굳이 주변시세보다 싸지 않은 곳에 선정하였는지 그 예산으로 좀 더 나은 위치에 매입을 할 생각이 없었는지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하신 분은 거래가 잘 되지도 않은 건물을 사하구에 잘 팔고는 지금은 사하구를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한 건설 업체에 사하구에서 특혜만 주었다는 주변의 많은 추측과 소문들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게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현장 실사를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또한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직원 역시 출퇴근이 용이한 그야말로 주변의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현 위치는 담당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절대로 선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할 몇 가지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저의 대안을 참고하셔서 약 30억 원이 투입된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과 연계하는 셔틀 버스나 마을 버스를 지정해 운영해 주시고 둘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신청자에 한해서는 픽업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의 사랑채복지관 각 지역 복지관, 요양병원, 요양원,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치매안심센터 위치 선정에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각종 사업에 유착관계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철저하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단호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8.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18. 8. 1. 강남구·강문봉·유동철·김기복·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9. 21. 전영애·강남구·김민경·강문봉·유동철·최영만·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8.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진 결의안 채택의 건
    (2018. 10. 2. 최영만 의원 외 14인 서면동의)
      동의자  최영만
      찬성자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이복조
              송샘    유동철
              강문봉  정세자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강남구
              김기복  김소정
        (결의안 채택하기로 의결)
○5분 자유발언
  10월 19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치매안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원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