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10월9일(수) 오후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5.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6. 아미전화국사하분국업무기능확대건의안
7.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의건
9. 구정질문에관한답변
9.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6.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7. 아미전화국사하분국업무기능확대건의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의건(구본춘의원외4인발의)
9. 구정질문에관한답변
10.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구청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반갑습니다.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14시0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류대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대형  반갑습니다.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월 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소관별로 위원 2명을 1조로 하여 1차적 검토를 하였으며 일부 의원은 소관부서 실무책임자의 예산 계상 배경설명을 들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문하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구의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91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연찬이라든지 ’91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서안의 사전숙지를 소홀히 한 점도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성 성격을 띤 시설비 등은 거의 원안대로 인용하고, 소모성 경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예산편성 실무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공무원이 임석한 가운데 소관별로 각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취하고,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과 ‘92년 구상 업무보고 등과 연관된 장비구입 등에 대해서는 직접 소관 관계관이 자진하여 설명하는 등의 능동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위원은 을숙도 철새 감시선 및 관망탑 수선비 문제를 현장답사 하는 성실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보건소 요구사항인 초음파진단기 등은 보건소의 업무기능을 확대함은 물론 주민건강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장비임을 보건소장이 역설하여 고가품 장비이지만 주민보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청 업무이관에 대비한 장비구입 등은 당장 업무이관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연내 이관되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장비구입기간 등을 감안 이번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관 청사위 증축건에 대하여는 청사관리부서인 총무과 실무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등의 세심한 절차를 거쳤으며 청사를 증축하여야 할 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의 설명을 요약하면, 직원 사무실의 경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필요면적이 763평이나 현 보유사무실 면적은 645평으로 기준보다 118평이나 부족하여 현재 도시개발과 소속인 광고물 관리계는 기획감사실 산하에 있는 자료실을 임시 빌려서 사용하고 지역교통과의 경우 사무실이 비좁아 주차단속원들 특히 여자단속원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실정이며 위생과의 경우 10월 10일부로 위생감시계가 증설되나 사무실이 좁아서 이전하여야 할 실정이고, 문화공보실의 기구증설로 사무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탁구, 역도, 아령 등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체력관리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었고, 따라서 사하구 전 구청공무원들의 체력관리 장소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별관 옥상에 사무실을 증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수용키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요구된 추가요청 예산액 53억9,800만원 중 소모성 예산 2,678만5,000원을 삭감한 53억7,121만5,000원으로 결정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10억6,984만5,000원 중 2,678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예결위 운영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내용 숙지미흡입니다.
  구의회 개원 최초로 실시한 예산심의 사항이므로 예산심의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만 할 예산서 내용을 심의위원이 파악치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서안을 임박한 시일 내 의회에 이송하였던 사유도 있습니다.
  ‘91예산편성 지침검토도 요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미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집행기관 소관부서의 설명이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소관부서 실무책임자들에게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주관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부서 책임자로부터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한 검토가 어려웠습니다.
  셋째, 예결산 위원 선정시의 대표성 결여가 되었습니다.
  예결산 위원 선정시 의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만 했으나 사전에 선정방침이 정하여지지 않아 부득이 사무국에서 선정한 후 의원 전체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자율적 모임시 시간촉박으로 인하여 전체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개선방안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선정은 의원 자율적인 전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게끔 의원 자율적인 사의회 각 연구위원회에서 일정 수만큼 선정하여 대표성이 부여돼야 되겠으며, 예산안 내용숙지 방법모색에 있어서는 ‘92년 예산안은 늦어도 ’91년 12월 1일까지 의회에 송부됨으로 예산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실무책임자의 설명을 듣는 설명회를 실시하여야겠고 또 의회 의결로 결정해서 각 과별에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11월 중 임시회에서 배부하게 될 ‘92예산편성지침을 사전숙지 하여 잘못 계산된 것은 사전 파악되도록 역량배양을 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하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결정조서
  삭감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류대형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가 있습니다)
  박수관 의원 좌석에서 말씀하시죠.
박수관 의원  박수관 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시간을 두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데 무슨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류차열  집행기관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동의안으로 받아들이고 박수관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수관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24명의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16시15분)

○의장 류차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현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청일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동의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0월 4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한 결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므로서 본조례 제9조 결손처분 조항을 존치할 사유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므로 제안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으며 두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2조의 융자대상자 중 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집행부에서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제16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조항은 수산계 우수학생으로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제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수반되는 이해관계 주민이 많으므로 현지조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표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8일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전 위원이 현지조사와 어민의 여론을 청취한 바 선착장 이설을 수로에다 설치함은 부적합하며 협소할 뿐만 아니라 500마력의 펌프 8대를 동시 가동시 어선을 선착시킬 수 없으며 어민의 생활근거지와 선착장까지의 거리가 원거리이므로 불편하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상액으로는 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의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10월 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바 한정동 위원은 어선계류장의 장소선정으 부당성과 어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본 사업 자체시행은 찬성하나 일단 어민과 행정당국의 원만한 타협과 협의를 거쳐 재 상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에서 강정순 위원은 이 사업은 생활환경개선 및 침수재해예방 그리고 공업용지 확충 면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업자체는 찬성하고 도 소가 대를 위해서 어떤 어민 500세대가 전체 공업단지 공장 및 인근주민의 대다수를 위해서 조금 양보함이 좋다고 찬성발언을 하였으며 표결결과 6대 1로 이 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삼현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16시2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태풍 “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준식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신준식  반갑습니다.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석래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 실태를 각 위원별로 상세히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요구 사항까지 논의되어 각 위원께서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책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다음 회기인 제7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장의 대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위원 여섯 분이 사하구 13개 동을 순시해 가면서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요구사항은 너무 많은 양이므로 시간관계상 의원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태풍“글래디스”호 피해사항 및 대책요구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신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판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있습니다)
  예, 손판암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 전부터 의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미 조사가 된 바가 있고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표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차열  손판암 의원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으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미전화국사하분국업무기능확대건의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16시29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아미전화국사하분국업무기능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신 강정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정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인 저를 “홍일점 의원”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히 기분 나쁘지는 않은 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여성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막중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성이라 어느 의원보다도 주부들과 접촉하게 될 기회가 많게 되고 따라서 오늘 저가 제안하고자 하는 아미전화국 사하분국의 업무기능확대 또는 승격건의안도 가정주부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는 서구로부터 1975년에 분리 독립하여 나왔지만 신흥개발도시라 인구, 면적, 구세 어느 면으로 보나 서구보다 월등히 앞서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전화국 관련업무는 정반대의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서구는 독립전화국이 가까이 있어 잘못 고지된 전화사용료의 수정, 전화해지, 전화사용요금의 문의 등의 민원업무를 아미전화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하는 전화국은 2개가 있지만 2개 모두 영업업무를 할 수 없는 분국으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관계로 전화 신규청약, 전화이전을 할 시 청약은 아미전화국에서 하고 설치공사는 사하분국에서 실시하는 등의 모순이 있으며, 또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 확인을 할 때도 영업업무가 허용되고 있는 아미전화국이라야 하며 잘못 고지된 전화 사용료를 수정코자 할 때는 아미전화국에 직접 찾아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견한 예를 말씀드리면 괴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하분국은 멀리 강서구 명지동까지 관할하므로 명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3,000세대의 주민이 전화요금이 잘못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구에 있는 아미전화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중심지에 위치한 사하전화국에 대하여 영업업무기능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급 독립국으로 승격할 수 있게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모순된 제도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민 전체의사의 총집결체인 의회 차원의 건의서를 한국통신 본사에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사하 전역에 있는 기계식, 즉 2자리 숫자 전화를 전자식 3자리 숫자전화로 일괄 바꾸는 작업도 아미전화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강정순 의원의 아주 특이한 제안설명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진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있습니다)
  예, 최진판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의원  최진판 의원입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아미전화국 사하분국 업무기능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강정순 의원께 먼저 그 제안이 가정주부들에게는 매우 관심을 가질 사항이며 적절한 제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하구에 전화국이 두 개가 있지만 모두가 분국이기 때문에 영업업무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의 신규청약, 전화이전은 전화로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불편한 점은 반감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고 둘째, 의회차원의 건의안은 한국통신 본사에 제출하였으면 했는데 그 건의안은 누구가 작성하며 어떤 내용을 삽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아미전화국, 사하분국, 장림분국이 관할하고 있는 면적, 가구수, 전화시설 회선수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최진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정순 의원께서는 최진판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정순 의원  강정순 의원입니다.
  저의 제안설명이 미흡하여서인지 최진판 의원님이 섬세하여서인지 의문사항이 3가지나 되니,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화 신규청약과 이 전시 전화로 청약이 가능하므로 전화로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직접 독립전화국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불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청약도 가능하며 최의원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는데 현재 저가 주부들과 대화를 할 때 전화청약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실제로 청약은 전화로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고지서는 우송이 되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방문항 고지서를 찾아 갖고 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은 우송되어 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해당전화국을 찾아가서 처리하는게 관례이기 때문에 전화로 청약하는 것은 주민불편해소 측면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의서 작성 건인데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원 다수의 찬성이 있을시 건의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만약 의원 전체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건의서 작성내용은 발의 의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건의안 작성시는 자문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 전화국이 관할하고 있는 면적, 가구수, 인구수, 전화시설 회선수는 저가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코자 한국통신 부산사업본부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 면적은 아미전화국이 서구 전역과 중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어 14.73㎢, 사하분국이 49.18㎢, 장림분국이 12.45㎢이며, 가구수는 아미전화국 관내가 6만3,259세대이며, 사하분국이 7만691세대이며, 장림분국이 17,764세대이며, 인구수는 아미전화국이 25만2,810명이며, 사하분국 28만8,940명이며 장림분국 6만8,71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회선수는 아미전화국이 11만회선, 장림분국을 포함한 사하분국이 13만4,600회선이 되어 전체적으로 장림분국을 포함한 사하분국 관할이 전체 회선수 55%, 관할구역 80.2%가 점하게 되어 여러 조건 면에서도 본국인 아미전화국보다 분국 2개가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판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강정순 의원께서 최진판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서 소상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의장 류차열  예, 김광욱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욱 의원  김광욱 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유일한 여성의원이신 강정순 의원께서 보다 많은 주부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불편한 민원사항을 수렴하시기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민원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하분국은 우리구 주민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전화국인 셈입니다.
  강정순 의원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잘못 고지된 전화사용료의 수정 내지 체납되었을 때 전화요금의 납부, 전화이전, 신규전화가입 등은 서구에 있는 아미전화국을 직접 가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평, 장림공단지역 및 신도시 개발중심권으로서의 공공기관과 기업체밀집, 지하철1호선 차고가 위치하여 최종구간 개통시 유입인구 급증예상 신도시 개발지로서의 교환시설 급증으로 인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우리 관내에도 반드시 1급국으로 승격이 되어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강정순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 많은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사하분국이 1급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광욱 의원님, 찬성토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본인을 포함해서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아미전화국 사하분국 업무기능확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의건(구본춘의원외4인발의)
   (16시04분)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구본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가 되어 저희 구 관내에 산업폐기물 처리공장을 건설계획하고 있다 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을 의원여러분에게 강조하고져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먼저 배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주최 측에 의하면 신평동 642-10번지 3만여평의 대지 위에 500여억원의 예산으로 부산, 경남 산업체 일원에서 나오는 일반산업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인 폐지, 폐목을 비롯하여 폐가죽, 폐고무, 폐합성수지류 등을 1일 200톤을 실어다 열병합처리 방법으로 소각처리 한다고 준비단계를 거쳐 부산시 행정당국과 환경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하며 내년 6월에 착공 ‘93년 이후부터 정상가동 하겠다고 지상보도에 의하여 공론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산업쓰레기 처리는 매립장 해소와 자원의 재활용도, 환경오염의 방지차원이라 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향하는 차원 높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산폐물처리회사를 설립하여 부산 것도 모자라 경남일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실어다 선진국 모형을 본뜨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처리한다고 하나 이를 믿고 이해할 주민은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우리 34만 구민 또한 상공인들의 공신력을 믿기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주최측은 설득력 있는 대안을 구민 앞에 제시하여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을 앞세워 이 곳에 유치하려 하고 있으니 우리 사하구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저희 구 관내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뇨처리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거슬러 1930년경부터 ‘70년초까지 40여년간 저희 구에서 처리하던 것이 감전동으로 이전하여간지 20년도 채 못되어 내년부터 다시 찾아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와 병합처리 하겠다고 지상보도화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간 온갖 고통과 개발의 저해를 받아가며 타 구민을 위해 참고 살아왔는데 또 다시 저희구에다 똥차 집합장소를 유치한다 하니 이 또한 사하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둘째, 하수처리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 북구 먼 곳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장림하수처리장까지 끌어다 부산시민전체의 식수원 보호차원에서 우선 처리되고 있으면서도 저희 구에서 나오는 각종 공장폐수와 가정오수는 엄연히 구내에 처리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류되어 낙동강 하류의 자연자원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 스스로가 구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 또한 부당성을 강조하여 구민이 버리는 오·폐수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재촉하여 자연자원을 파괴하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됨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공해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아황산가스 농도가 가장 심한 곳이 장림, 신평공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천의 오염도가 최고 수준이고 대기오염이 최고이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 곳의 주민은 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다 같은 국민으로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곳 대다수 주민은 산업전선에서 사치와 낭비를 그림에 떡 보듯 멀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움을 참고 견디며 그야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관계당국자 여러분!
  이제는 “폐”자 들어가는 것이나 처리장 같은 것 이곳에 더 이상 유치하려 하지 마시고 좀 더 아름답고 주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희망적인 것을 유치하여 대망의 자치시대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간곡히 호소 드려 봅시다.
  넷째, 교통문제입니다.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차량폭주 현상은 이미 심각함을 공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산폐물처리장 건립계획 현장은 신평, 장림공단의 생산활동에 분주한 크고 작은 차량의 관문으로서 또한 해안도로가 다대포로 연결되고 진해로 이어지는 낙동대교가 세워질 중심지역이고 보면 더할나위 없는 중요한 지역일 것이며 이런 개발계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교통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분뇨차량과 쓰레기 차량의 행렬이 가세한다면 교통난뿐만 아니라, 한가지도 이로움은커녕 여러 가지 개발차원에서 엄청난 저해를 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곳은 부산의 10가지 자랑거리 중 하나인 동양에서 최대인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앞으로 우리고장의 관광자원개발에 천혜의 입지를 갖춘 유일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런 혐오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입지선정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해의 집단지, 교통의 혼잡도, 혐오시설물의 집단화에 따른 지역개발에 저해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곳을 택할 것이 아니라 사상공단과 신평, 장림공단 등 부산의 공단과 경남일대를 축으로 하는 폐기물운반처리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이미 주최측에서 증설에 따른 부지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강서구 신호등 지역 등을 도시계획시설을 앞당겨 결정고시 하여 선택을 하시든지 경남의 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 시 외곽지역에 건립함이 소요경비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절감될 것인 바 어떻게 땅값이 비싼 도심지 한 가운데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입지선정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려 봅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부산 시대의 장엄한 막은 올랐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부산 시대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안고 있는 구에다 구민의 뜻을 저버리는 온갖 혐악 시설물을 유치하여 구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에 대하여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분뇨처리니, 산업폐기물 처리장이니 하는 이러한 시설물을 저희 구에 설치하기에 앞서 폐수처리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우선 제시하여 시행하여야 될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낌없는 배려가 따라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거듭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구 발전에 이롭지 못한 일이 발생되면 먼저 알고 주민의 편에 서서 대변해야 하는 무거운 사명감을 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구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폐기물처리장 건립의 부당성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구본춘 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가 있습니다)
  예, 한정동 의원 말씀하십시오.
한정동 의원  우리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만약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심사가 되겠지만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안건을 본 본회의이전에 다루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회기가 끝나더라도 본 안을 종결지을 때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구본춘 의원, 김정헌 의원, 이현택 의원, 이석래 의원, 김청일 의원, 장창조 의원, 백성수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한정동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정동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동 의원의 동의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정질문에관한답변
   (16시51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조용근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지난번 조용근 의원께서 제5회 본회의시 제2차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사항으로 당리동 반도주택의 진입도로 포장과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한 공사중단 요청사항 및 당리 복개천의 준설을 구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동 반도주택의 진입도로 포장은 이미 포장된 상태이며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사 공정상 마무리 단계에서 포장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 건축공사와 동시에 가포장을 실시해 토사가 인접지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하수구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구 신규설치, 기존 하수구 확대 등으로 ‘91년 9월 17일자로 시정완료된 상태이므로 현행 법령상 진입도로 미포장과 하수처리 미비로 인한 공사중단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리동 복개천 준설에 대하여는 반도주택 사업장에서 호우시 복개천 위로 토사가 방류되었으나 이미 사업자가 제거조치 했으며, 암거내 토사유입은 사업자 원인행위로 보기가 곤란함으로 구예산으로 준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리동 전각사 신축 진입도로상의 하수구 설치문제 등은 지난 “글래디스”태풍 때에 많은 집중호우로 노면상의 우수가 맨홀로 유입되지 못하여 도로상에 방류되어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만 인접지 주택건설 사업시 도로의 횡단우수받이, 도로상 맨홀 등을 정비하여 하수유입이 원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리동 신익아파트 하수시설 지연과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대책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리동 신익아파트 부지 및 그 배후지로부터 강수량과 가정오수 처리는 기존 도로변 측구에 연결하는 것 보다는 사하여중 뒤편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흄관을 매설, 직접 배수토록 함이 적합하며 최근 인근 주민들의 정화조를 거친 가정오수의 악취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흄관을 매설하여 배수처리 하는 것 이외는 다른 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토사유실에 대하여는 도시의 발전으로 변두리 지역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정리 공사시 투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간이 침사지를 설치하여 부지내 하수를 침전시켜 배수하고 있으나 폭우에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변 또는 하수구로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사유실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토사유실은 하천의 상류와 아파트 사업장을 포함한 일반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또 태풍 등 일시에 많은 비가 올 시 정확한 토사유출량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곤란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사업장의 절개지 붕괴 등 하천 매몰이 현저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준설토록 하여 사고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공사 바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질문내용 중 지적하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소홀히 한 행정처리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신준식 의원님과 강정순 의원님 그리고 이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택보급율이 57.6%로 타지역보다도 저조한 우리 구의 주택사정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 특히 아파트 사업허가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로 지역개발의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심의를 하며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이 야기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시마다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사업허가 후 주택사업자가 공사에 따른 안전과 정비의 대책 없이 무리한 공사추진에 기인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의 공사감독에도 소홀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예방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진입도로의 우선 정비확보라든지 강우시 우수량이 충분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과 또는 절대부분의 토사유출에 대비한 사전배수로 정비를 공사착공시에는 반드시 실시하여 토사가 인근주택지나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는데 이에 따라 해당구 직원에 대한 현장감독과 정비에 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아울러 수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글래디스”태풍 때 부산시에 사상 최대 집중호우로 사업장내 우수가 기존 배수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와 주택지로 흘러 민원이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사지 및 배수로가 적정치 못하여 상기 태풍시 토사를 하천과 도로에 유출토록 한 업자에 대하여는 준설비용을 부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보면 “글래디스”내습시 장림동 삼거리 도로상에 토사 퇴적원인자인 두 개 주택업자에게는 190만원과 감천동 산 164-6번지 토지주에게는 86만9,000원을 징수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공사 할 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내 건설 공사 중에 공사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괴정2동지내 신동교역뒤 도로개설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교역뒤 도로개발공사는 노폭 6m의 좁은 도로이며, 지반높이가 5m의 난공사가 되어 이 도로개설을 개설키 위해서는 전 구간 6m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옹벽 저판시공을 위해서는 4m이상의 법면이 절취되어 여유폭이 없어 옹벽시공시 일부 주택의 기초가 붕괴되는 등 공사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외 우기로 인한 공사중단과 포장침하방지를 위해 2개월간 공사중단 하는 등 공사현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공사가 3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공사시 시공이 불성실하고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계속 발생케 하는 도급자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제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 조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태풍 “글래디스”내습시 우리 구 관내는 크고 작은 피해가 22개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발생지는 최단기일 동안 공무원, 군병력, 주민 등이 동원되어 우선 응급복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전 피해지역을 동시에 복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복구실적을 보면 괴정1동 영생복지원 앞 도로법면 유실과 당리천 유실, 화신아파트 뒤 법면유실 3개소를 제외한 공공시설의 피해지역은 복구완료 및 마무리 중에 있고, 상기 3개소는 연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유시설 피해지역 14개소는 소유자 스스로 복구하도록 촉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 6m연장 204m로 개설되는 고지대 도로로서 도로에 편입되는 90%의 토지가 구거부지가 되어 보상비가 거의 투자되지 않고도 산복지역의 기존도로와 연결할 수 있어 도시환경이 취약한 이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2억1,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공사기간은 90년 5월 착수되어 같은 해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지적 불부합지로 신설된 도로와 병행하여 구거부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물이 흐르는 실지구거 위치와 공부상의 위치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은 공부상의 구거부지로 개설되면서 영생복지원 옆의 사유지는 자연상태의 구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개설시에는 기존 구거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하수시설을 도로상에 설치하여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주변 우수를 집수정에 유입처리토록 설계시공 되었으나,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는 시간당 70㎜ 강우량으로 또한 “글래디스”시에는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려 도로구배가 18%의 급구배로 인하여 우수가 잘 유입되지 않고 도로상과 영생복지원 옆 자연상태 구거로 우수가 흘러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넘어간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개설시 많은 비가 올 때를 대비한 우수 유입시설인 침사지설치 등이 설계시에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포장두께는 공사시공시 일률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나 공사 도급자의 불성실로 두께가 일정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평균 두께는 20㎝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유실된 부분은 하자보수 조치로 당초 도로개설 시공자가 재시공 중에 있으며, 당초 설계시 누락된 우수처리 유입시설인 침사지 및 노면수 차단측구와 도로보강 옹벽공사는 우리구 예산 1,500만원으로 금번에 추가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설계, 그리고 공사감독 등에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택 의원께서 부산 합동탁주 앞 인도상 포장마차와 각종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는 16개의 노점상이 약 5~7년간 포장마차 영업을 하던 것을 지난해 11월부터 저희 구에서 중점정비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구직영 노상유료 주차장을 개설함으로써 이곳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12명의 상인들은 보행인이 적어 우리 구의 포장마차 유도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합동탁주 앞 노폭 20m 도로의 한쪽 인도 약 100m를 이용하여 포장마차를 하도록 하여 생계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포장마차 영업시간을 지키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편 한쪽 인도상에 있는 자갈, 폐차, 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는 환경을 어지럽히고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10월중에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 있는 폐차인 봉고 9인승 승합차 1대는 북부종합폐차장으로 견인조치 하였으며, 또한 이 도로변에 금월 중 주차금지선을 그어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차선을 그을 때까지 경고장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장 공사용 차량의 도로 오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공사장으로서는 일반 건축사업장 790개소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사업장이 35개소로 모두 825개소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토지형질 변경공사 등 많은 곳에서 차량으로 토사를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사업장마다 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의 토사 적재차량이 도로통행시 토사를 흘려 도로를 오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시 도로의 오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토사운반 차량에 천막을 씌우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형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륜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림삼거리에서 광명전업사까지의 도로변 측구 준설문제입니다.
  장림삼거리에서 광명전업사까지 약 50m의 다대로 양측 하수구를 상반기 중에 준설작업을 2회 실시했습니다만 주변 산에서 흐르는 토사와 주민이 버리는 생활찌꺼기 등이 하수구에 유입되어 하수소통이 다시 원활치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대로변의 장림동 지역에 현재 기계 준설 중에 있으므로 이 곳의 준설이 10월 19일경에 끝나므로 이 지역에 준설도 이 지역이 끝나면은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림2파출소에서 구평농장간의 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2파출소에서 성화원까지 1,070m 도로는 현재 노폭이 6~7m로서 도로의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 성화원 진입로 입구 150m는 8m로 확장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공사가 발주되어 10월말까지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470m는 도로와 접한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 준공시까지 개설할 것임 나머지 450m는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공사시행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중차량의 통행으로 자주 파손되고 있는 도로는 인근 아파트 시공자와 협의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 여러분들 질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도시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준식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가지고 골고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업무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는 민원을 불친절하게 처리하므로 인해서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는데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앞으로는 보다 더 친절히 복무를 하고 구민들한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라 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면서 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자질문제와 그 감독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구 자체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므로써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을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와 공문서 발송절차까지는 적법하게 해 놓고 우편으로 발송할 때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해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의를 빚었습니다마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7월 22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30일자로 상급기관인 부산시 인사위원회에다가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공무원이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 또는 시 인사위원회 결재에 따라서 최종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본 건 조사과정에서 동료직원이나 또는 상급자의 관련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비리와 관련된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서 직상 감독책임자는 계장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 엄중징계 조치를 하였고 또 그 당시 관련과장 차상감독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처분을 하는 등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청계장 중 제일 유능하다고 하는 총무과 행정계장 출신을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통과 주무계장으로 발령조치를 해서 과내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바로 잡도록 조치하였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 부조리 소지개선 대책반을 구성해서 부조리 발생요인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단속 공무원이 업주와 접촉시 사전 단속계획을 누설하거나 업자와 밀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현장공무원이 현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독자로서는 감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단속공무원의 단속기간을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전반적인 대책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상설기동감찰반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단속반원의 비위사실 여부를 추적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민원인에 대한 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부조리 사항을 고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새질서·새생활 추진을 통한 분야별 담당자의 업무추진 실태와 단속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부당사항 등을 파악하고 자체확인 평가를 강화하여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를 발본색원하고, 연대책임제를 확행하므로써 근본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전체 공무원의 명예회복과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 전체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한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하고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성실한 전문행정인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체 직장교육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을 아울러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행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친절 100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민원 담당공무원이 일과에 들어가기 10분전에 대민접촉을 비롯해서 민원공무원이 취하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에 민원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도 매주 토요일날 일과 마친 후 하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은 주민을 내가족, 내형제처럼 모시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 일시적 유혹이나 또는 부탁에 현혹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보시는 소속부서장, 과는 과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청렴하고 능력 있고 창의력이 탁월한 자를 우대하고 장기근속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 지금 현재는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직 3년이상 근무자를 기능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 불우직원돕기, 건전한 취미클럽육성 등 직원 단합의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 상호간의 결속과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엄선 발굴하여 표창하거나 특별휴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하도록 하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 대부, 공제회 기금대부, 주택자금 마련확보를 알선한다든가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료적 권위주의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행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물수거와 분뇨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운행에 있어 특히 고지대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신의원님이 괴정2동 출신이기 때문에 괴정2동 청소차 운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2동은 새벽5시부터 6시 30분까지 8톤 2대, 4.5톤 2대 등 총 4대가 투입되어 정차지점 33개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시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나 새벽에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주차로 현장진입이 곤란하여 차량운행이 지연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괴정 대티고개 운행시 한나모자원 앞 회전부분과 괴정2동사무소 뒤편 이면도로 운행시 차량이 회전해서 다시 나오는 길목에 인근주민의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이 오전 늦게까지 주차함으로써 후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노선 전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이면도로에 무단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인근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량운행 시간이 늦어져서 청소차가 늦게 도착되는 경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정차지점에 놓아두고 가면 바로 상차원이 일일이 수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동청소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동청소반 운영은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2대, 인부 13명으로 그 실적을 보면 총 270회에 걸쳐서 810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내용을 보면 관내 새벽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하다 보면 오물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전화신고가 옵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등의. 또 각종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해수욕장 및 유원지 등에 발생되는 각종 오물, 쓰레기. 잔재물 등을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청소 할 때 각 동에서 모아 놓은 쓰레기, 오물 또 가전제품 T.V라든가, 그리고 가재도구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동반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수거 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지대 영세민 거주지역의 대부분은 재래식인데 전부 부산위생공사가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요금은 18리터당 267원입니다.
  둘째, 수세식 정화조 청소는 구 관할 2개의 대행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난 9월말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 년1회 청소시 시설유효 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며, 요금은 설치용량 0.7㎥까지 기본요금이 14,725원이며, 0.7㎥이상 0.1㎥ 초과할 때마다 1,040원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설치용량이 3㎥의 가정의 경우 3만8,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정화조 수가 12,038개소가 있습니다.
  총 용량은 8만494㎘입니다.
  하루 평균 처리해야 할 양이 33군데에 용량으로는 220㎘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관내 2개 업체가 보유한 차량이 10대인데 인원은 20명입니다.
  하루 처리능력이 280㎘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충분히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대행업체를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은 오물수거나 분뇨처리에 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대책은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특히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청소차의 정차지점을 확대하고 정차시간을 연장하며 기동차량 운행으로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운전기사, 종사원 교육을 강화해 주민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회 임시회 때 질문답변 과정에서 부서간 서로 답변을 미루는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을 분명히 밝혀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구정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신준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총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구청장 제출)
   (17시3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올시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안이 지방자치법 115조 제1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이미 의원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금년도 1월 7일자에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을 득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발행 총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서 사업별 차입내역은 도시저소득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4억원, 구평동사 신축비는 내무부의 지방재정 공제의 청사정비기금에서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조건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연리가 5.5%로서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구평동사 신축비는 그 연리가 3%로서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의원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율이나 상환방법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인데 그 사업비 내역은 지방채가 4억, 자체재원이 5,000만원, 주민부담이 1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신평동 이주지 침수해소 공사의 총 사업비가 3억이고, 신평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청산간 암거설치 공사가 2억4,000만원, 신평동 경일약국에서 성현약국간 측구정비 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실시로써 신평동 이주지 주변의 저지대 상습 침수로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를 했고 지표수 및 하수소통 원활을 위한 암거설치 동으로서 하수구 정비로서 상습침수 해소가 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구평동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있는 구평동사는 해운 항만청 시행 감천항 배면도로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방채 8,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 소유토지와 대토 조건을 지금 협의중이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성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있습니다)
  예, 김성엽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성엽 의원  김성엽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혜택을 직접 받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볼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평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주식회사 청산간 암거설치 공사에 2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은 지방채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주민부담금의 내역과 현재 모금된 부담금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되며 타지역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이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예, 백성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성수 의원  반갑습니다.
  백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를 맡아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출석하신 도시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 보면 국민은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극심한 오염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 승인안 신청에 신평동 주거환경사업에 1억1,000만원, 장림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과 장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7,000만원 합계해서 4억원을 신청하였는데 내무부 승인으로는 신평1지구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그리고 장림지구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원이 승인이 되었다는데 어째서 신평동 지구만 4억원을 모두 투자해서 내무부의 승인과는 달리 장림지구 주거환경지구만을 왜 제외시켰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신평지구나 장림지구 모든 여건이 비슷한 지역인데 유독 장림지구 모든 여건이 비슷한 지역인데 유독 장림지구를 왜 제외시켰는가를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백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 남시입니다.
  먼저 김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평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주식회사 청산간 암거공사비 2억4,000만원 중 1억원은 지방채 차입금이고 1억4,000만원은 주민부담금인데 그 주민부담금 내용이 뭐냐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상습침수지역인 신평동 유수침수예방 사업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간선지 암거설치 공사는 금년 5월달에 공사착수해서 9월달까지 시행했습니다.
  사업착수는 구예산으로 이미 집행했고 승인된 내무부 지방채 차입금을 금년 추경에 전환하고자 금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신평동 암거설치 구간은 총 길이가 573m입니다.
  경찰서 앞 사거리에서부터 주식회사 청산까지는 폭이 4m에 길이가 1.5m, 275m 그 다음에 주식회사 청산에서 어린이 놀이터까지는 폭이 3m에 깊이 1.5m짜리 암거형태에 298m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했습니다.
  이 공사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 있던 기존 간선하수박스에서 사하경찰서 앞에 공단대로 한가운데 있는 간선하수도로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이주단지 뒤편에서 내려오던 강우시 많은 하수가 금년에 설치한 하수로 직접 유출시킴으로 인해서 이 지역 침수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성격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만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추경에 2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5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2억4,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구예산입니다마는 1억4,000만원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부담금입니다.
  주민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동기는 신평동 인접지에 현재 건설중인 한선 임호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어서 한선 임호아파트 단지가 건립이 완료되면 이 단지에 있는 각종 생활하수도 신평 기존하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를 설득을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구의 세외수입으로 받게 됨에 따라 구예산을 일부 절감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추가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상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부승인 지방채 내역이 신평1지구에 3억원, 장림지구에 1억원인데 구에서는 어떻게 신평지구에 4억원을 전부 투자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공공시설 투자규모가 전부 6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4억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내무부 지방채 차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89년도부터 사업대상지구 공공시설 분야에 집중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0년까지 2년간 투자규모는 8억8,000만원으로 전부 지방채 예산으로 사업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89년, ’90년 2년간 실시한 사업투자 내역은 괴정1동에 1억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장림지역에 7억5,000만원이 그 동안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시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검토한 결과 신평지구 2단지 지역의 침수예방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시설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신평지구 본 암거공사를 포함해서 5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장림지구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금년까지 당초 ‘89년까지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주거환경개선 사업물량은 이렇게 해서 전부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했던 장림1지구에 1억원이라는 것은 장림2동 경로당 개축비로 1억원을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장림2동 경로당 시설이 매우 낡아서 현재시설로 개축을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본 시설은 신축을 하든지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주민이 또 거주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내보내야 되고 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고 일단 금년도 사업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백성수 의원 의석에서 - 하나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업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변동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무부의 승인을 득했을 때 만약에 내무부에서 추궁을 할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이 사업 및 예산을 총괄하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내역은 어찌하든지 우리 구에 계획되어 있는 총 지방채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습니다.
   (○백성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만약에 괴정1동에 지방채를 차입해서 승인을 얻은 것을 당리동에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쓰고 연말에 정산해서 정리를 하면은 승인된 총 금액만 초과되지 않으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부산시와 주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차열  김형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의원  김형호 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구평동 동사 신축문제에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지인 구평동 178-8번지 내에 구평동사 신축부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여러차례 확인, 검토하였으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부지는 우선 구평동 주민이 동사 이용에 불편이 있는가 하면 한보철강 고철하역 상·하차 관계로 먼지, 공해가 심각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부지를 동사부지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점 행정에서도 충분히 검토 후 동사부지를 선정,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차열  예, 김신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의원  김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안은 이미 ‘91년 1월 7일 내무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승인을 받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겨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본 의회에서 부결시킨다면 행정에 원활을 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돈이 없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실정임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사항은 년리 5.5%이하의 저리로 상환되고 상환기간도 2년 내지 5년거치 기간을 거쳐 10년 균등상환 하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투자사업이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사업과 행정의 말단기관의 노후된 동사의 신축비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본인을 포함해서 찬성의원이 22명입니다.
  반대의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광욱
  김정헌           장창조
  최진판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강정순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김성엽
  류대형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
  이현택           김형호
  신준식           박수관

  【보고사항】
O특별위원회 선임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특별위원회
  구본춘           한정동
  이현택           박수관
  김정헌           이석래
  김청일           장창조
  백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월4일, 5일 활동
  10월8일 심사결과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0월4일, 8일 활동
  10월8일 심사결과보고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특별위원회
  10월4일 활동
  10월8일 심사결과보고
O의안제출
  아미전화국사하분국업무기능확대건의안
   (9월20일 강정순의원외4인제출)
  발의자   강정순
  찬성자   김신우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의건
   (9월20일 구본춘의원외4인제출)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한정동           이현택
           박수관             김정헌
  10월9일 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
   (9월26일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