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8월26일(월) 오후4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및신평동상습침수지역에대한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
4.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의건
8. 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9. 사하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및신평동상습침수지역에대한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청일의원외5명발의)
5.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1. 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2. 사하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3.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2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호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김청일의원 외 5명으로부터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에관하여구정질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상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라서 지난 5일부로 사하구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정규철 실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규철 문화공보실장 인사)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6분)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8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한 바와 같이 개원이래 계속해서 연령순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에서는 신준식, 박수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준식, 박수관 의원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및신평동상습침수지역에대한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청일의원외5명발의)
5.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19분)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청일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및신평동상습침수지역에대한구정질문과질문에따른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청일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  신평동 김청일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우리지역의 고질적 고충인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을 듣기 위하여 그 동안 자료수집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저지대 상습지역인 신평동 15통, 16통, 17통, 39통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사하구의회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 및 신평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구정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구정에 관한 질문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전에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기에 질문취지와 이에 따른 답변사항을 충분히 준비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곧바로 질문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청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  신평동 김청일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으로 인하여 전파오지에 살고 있는 35만 사하구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하고, 행정의 시행착오로 인하여 연례행사처럼 비만 오면 피해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문제 이 두 가지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당국에 명백히 밝히고, 해결하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제의하고자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도 T.V난시청지역은 전국 어느 곳이라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35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사하구에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38,912세대로 44.4%가 되며 제가 살고 있는 신평동 지역은 8,829세대, 84.3%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난시청지역이기도 합니다.
  난시청지역의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천마산, 승학산, 동매산 등의 높은 산이 전파의 장애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지역에 따라 MBC-TV는 수신상태가 양호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승학산에 송신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 반상회를 통하여 또 KBS방송국을 직접 찾아가서 건의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전국 및 부산 타지역에도 산재해 있고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난시청지역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난시청지역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시청료를 징수하는 것은 구민들의 생활정보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단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더욱 가공할 것은 공과금을 통합하여 행정체제의 일원화 운운 구실을 빌미로 시청료를 징수하는 행정당국의 처사는 주인 없는 나룻배처럼 구심점을 잃은 비합리적인 행정의 한 사례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부득이 T.V를 시청하려는 절박감에서 유선방송에 의존하여 시청하는 난시청 주민이 월간 부담하는 금액이 월 7,782만4,000원이며 연간 9억3,388만원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30년만에 부활된 진정한 민주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개원된 구의회에서 다 함께 첫 번째로 조속히 해결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제의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검토분석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사하구 난시청지역 중심지인 신평동에 위치한 동매산에 간이중계탑을 세우면 난시청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중계탑의 높이는 25m, 설비비용은 약 5억원이며 이렇게 보면 사하구민이 현재 부담하는 6개월간의 시청료이면 공사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내년 92년에도 부산에는 중계탑 시설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과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관계자에게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달성코자 구민에 의하여 개원된 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문제라면 온갖 지혜와 노력을 한데 모아 기필코 해결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난시청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평동에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15, 16, 17, 39통 지역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평동은 1960년 3월 “사하라”태풍으로 이주한 550세대 1968년 8월 이주한 충무동 진개장 철거민 1,681세대와 더불어 기존세대와 형성되어 온 1991년 7월 31일 현재로서는 15,021세대 인구 38ㅡ875명, 46개통 280개반을 보유한 거대한 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마는 신평·장림공단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300㎜의 폭우가 일시에 내려도 늪에서 담수가 되어 전답의 경작은 물론 저지대 거주지의 침수지역이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동입니다.
  그러나 신평㎜장림공단 조성시 행정당국과 토지개발공사의 탁상공론식의 한 치 앞을 못 보는 행정의 시행착오가 원인이 되어 주거지 앞 도로는 1.5m정도 낮추어졌고 공단자체는 3m정도이상 높이로 있는 상태로 공사를 종결지어 84년 공사당시부터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겪어야 했고, 그 해 8월 태풍의 피해액은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가져와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 측으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84년부터 해마다 겪는 피해를 열거하자면 한도 없습니다마는 ’89년 7월 28일 태풍 “쥬디”호로 당한 피해액만도 주민 150여가구 500여세대 2,000여명이 수중생활을 했고 일반주민 피해액 3억5,000, 주거지 4개 공장은 19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 ‘91년 6월 29일 시간당 40㎜의 폭우의 2차례의 물난리 소동에도 4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당국인 사하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은 해마다 침수를 당하는 구민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민행정의 길잡이가 되고자 개원된 구의회에서 해결코자 함이 늦은 감은 있으나 진심으로 해결되기를 건의합니다.
  문제의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구 구조는 폭 2m, 높이 2m, 길이 150m 정도의 형태이나 배수상태가 낙차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하수구처리 능력구조는 각종 오물, 토사가 높이 1.5㎝가량 메워져 폭 2m, 길이 130m, 높이 50㎝의 기능밖에 할 수 없어 침수를 당하면 급기야 서둘러 삽질이나 해대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2회에 걸쳐 폭우피해시에는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설중인 한성기린(주)측에서 옹벽을 쌓지 않고 또 하수구 설치를 6월말까지 해서 공사장의 물을 침수지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청관계자는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검토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저지대지역의 하수구 뚜껑위치에 각종 오물, 토사를 담을 수 있는 대형 집하장을 만들어 수시로 “포클레인”등 중장비를 동원, 준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정도 장림동에 위치한 유수지를 매립하면 침수지역이 해결될 것이라 합니다마는 그 공사가 완공되어도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관계자께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 문제 역시 빠른시일내 처리토록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청일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김청일 의원의 질문에 대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형진  시민과장 정형진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청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V난시청 해소에 대한 대책을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의 해소문제는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항시 애로를 겪고 있는 해당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동안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김청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난시청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종이를 봐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구의 난시청 현황은 동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의 약 43%인 3만8,912세대가 조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T.V시청이 불가하거나 불량하다고 KBS에서 기 판정된 1만 2,074세대와 지난달에 추가조사된 시청불량지역 1만 2,677세대가 있으며, 그리고 T.V시청상태는 양호하지만 타지역 방송인 창원방송이 시청되는 지역이 1만 4,161세대입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난시청이 심각한 지역은 괴정2동, 3동, 신평동이 약 80%이상이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되었고 당리동, 장림2동, 감천2동은 전체가구의 절반가량이 난시청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난시청지역의 주민들은 T.V수신료와 유선방송 시청료의 이중부담을 하고 있으며, 창원방송 시청지역은 부산뉴스라든지 부산광고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음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T.V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8년 9월에 2차에 걸쳐서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신료 감액을 추진하고자 4만1,244세대를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89년 10월에 KBS에서 그 동안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판정됐는데 6개동입니다.
  괴정2동, 3동, 4동, 당리동, 신평동, 다대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6개동에 앞서 말씀드린 1만2,074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이 되어서 현재 이 지역은 월 T.V수신료 2,500원 중에서 1,000원을 감액을 하고 1,5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1,000원 감액지역에 대하여는 유선방송 시청료에 해당하는 2,000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한국방송공사 부산본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T.V난시청 지역의 범위와 이 수신료의 감액은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방송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상당히 결정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관내 T.V난시청 지역을 재조사하였고 한국방송공사는 우리 구의 T.V간이중계소를 설치를 하든지 또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설치시까지의 그 기간 내에는 T.V수신료를 전액 감액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앞서 김청일 의원님께서 분석,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신평동에 위치한 동매산에 중계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봅니다.
  T.V중계소 설치문제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89년 10월에 동매산 현지의 입지여건을 조사, 완료한 바 있으나 한국방송공사의 현재 견해는 우리구가 창원 불모산 송신소로 인하여 창원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난시청이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T.V난시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를 해서 모든 구민들이 양질의 T.V시청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적 정보가 모든 구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V간이중계소의 설치는 긴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한국방송공사 부산본부 기술부장의 통보에 의하면은 “앞으로 사하구의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서울 본사에 건의를 하겠다” 이러한 반가운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중계탑 설치 등 현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우리 구의 T.V난시청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행정과 최선의 협조를 하고 지혜를 모아서 점차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는데 다함께 35만 구민과 저희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정형진 시민과장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김청일 의원의 질문사항 중 신평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구정질문은 8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제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의원 의석에서―「의장! 동의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광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 의원  괴정2동 김광욱 의원입니다.
  김청일 의원의 질문과 시민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으나 본 T.V난시청 지역해소방안의 건은 결국 사하구청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본 T.V난시청 지역해소방안의 건에 대하여는 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KBS방송본부의 종합적이고 상세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본 안을 해결하고자 하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김희정 의원, 김청일 의원, 최진판 의원, 이현택 의원, 조용근 의원, 한정동 의원, 최진두 의원, 류대형 의원, 김형호 의원, 강정순 의원, 백성수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여 본 안을 심의하고자 하며 또한 T.V난시청 지역해소방안의건은 자료수집, 조사, KBS방문 등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폐회중이라 하더라도 본 특별위원회를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속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그러면 김광욱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광욱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욱 의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가결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의원께서는 우리지역의 고층사항인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을 충분히 검토항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44분)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장 이채규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장자녀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행정일선에서 동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88년 5월 1일 우리구가 자치구로 승격될 당시에는 그 이전에 시조례로서 제정돼 있던 것을 우리 자치구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9년 12월과 작년 8월 2차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상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에서 15%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중 중요한 내용인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중·고교생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정원의 60/10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이나 체육, 예능적으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도 자격이 있겠습니다.
  그럼 장학생 선발은 각 동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동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자로 추천하면 추천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시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생이 선정되면 한 분기에 중학생의 경우는 7만6,000원의 학자금이 전액 지급되게 되고 고교생의 경우는 한 분기당 12만9,000원의 학자금이 전액 지급되겠습니다.
  이 학자금은 분기별로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통장자녀 장학생회는 지금 통장자녀는 전부 20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장정수는 477명입니다마는 그 중에 중학생이 97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110명해서 207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전부 71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종전 21명에서 33명으로 12명이 늘어나게 되고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25명에서 38명으로 13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5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학자금은 1,854만3,000원입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584만9,500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질구레한 동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좀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일선행정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에 이러한 내용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사하구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우리 구민으로서의 구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구민체육대회시에 두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상에 따른 법적근거를 확실히 해 두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기존의 사하구 포상조례에다가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은 효행선행상과 교육문화상, 이 두 개 분야에 각 한 명씩을 선발해서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수상자역은 3년이상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 그리고 도의 앙양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이 되겠습니다.
  수상결정은 먼저 추천하는 내용은 구관내에 있는 정부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거나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 그리고 우리 구청의 실·과장 및 동장 그리고 20인 이상의 일반주민의 연서로써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상과 공적을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를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은 구의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내 대학 총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구 관내에 있는 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한 분,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장 다섯 분, 그 외 지역원로와 유지급인사 중에서 일곱 분을 모셔서 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적에 대해 현지확인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해촉은 이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상 시기는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구민 체육대회의 석상에서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수상한 분에 대한 예우로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상자의 공적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사진을 우리 민원실 등에 게첨을 하고 각종 행사장에 초청을 해서 귀빈으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각종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드려서 구정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상장과 상금 각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사하구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올바른 구민상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실시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각 100만원 외에 상장, 상패, 제작비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효행선행상 부문에 하단동에 거주하시는 송소갑씨 69세 어른이십니다.
  이 분은 노인회를 조직해서 지역봉사활동과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교육문화상 부문은 다대동에 계시는 한상원씨를 선발했습니다.
  이 분은 다대포 후리소리를 발굴하고 이 후리소리가 부산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또 전통민속보존을 재현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확인되어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의탁  세무과장 이의탁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안에 따란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미수세입을 징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과년도 지방세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과년도라 하면 출납정리기간이 끝나는 시점, 즉 내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부터 과년도가 되어 지방세 부과일로부터 60여일이 경과하면 과년도 세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90년 12월 31일 납기분은 다음해 ’91년 3월 1일부터 과년도 세입이 됩니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징수하는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공무원 징수노력 보다는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경향이 많은 관계로 조례의 성격상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에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없애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경우 부산시 사하구 제안규칙 제72조에 의거 포상제도에 의해 포상토록 규정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상금 지급 구분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규정을 현재 구세 면세액이 되는 세목당 1,000원으로 되어 있어 본 규정을 조례 2조 1항 규정에 연결시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코자 함으로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위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은 조례 2조 3항 규정인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규정 삭제로 동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과장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갑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박원갑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의원  박원갑 의원입니다.
  금년도 여름의 긴 장마 속의 폭우와 8월 22일, 23일 양일간 “글래디스”의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불철주야로 재해대책에 고생하신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에게 본 의원은 침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나 크나큰 재산상의 피해가 적은 점에 대하여도 우리 구로서는 퍽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에 대하여 첫째 통장의 신분은 최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을 보좌하며 일정한 보수도 없이 단지 통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6만원을 받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도 통민의 심부름을 해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개정 사유에 통장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우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얼핏 생각하면은 앞으로 닥쳐오는 총선을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계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현행 조례상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녀에게 이 중 지급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4조 2항에 의하면은 “구청장이 장학생선발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러면 대학생은 제외된다는 것이 되고 위와 같이 너무 균형을 맞추다 보면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본 의원이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그 결과로 자신을 인정하는 기관, 업체로부터 증표를 받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하구 포상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표창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과 이번 신설하고자 하는 자랑스런 구민상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과 이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부상 및 휘장 등의 지급기준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행 사하구 포상조례 제9조 개정조례안은 제11조입니다.
  이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상장의 종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하구 포상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장, 질서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과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포상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자랑스런 구민상이 포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포상장 수여시에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같이 수여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 어떠한 경우에 기념휘장을 수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시에 기념휘장도 함께 수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포상 제안부서에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박원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갑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박원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내용이 총선을 대비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현행 조례상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고등학교간, 동간 균형을 유지를 하다보면 오히려 균형을 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대학생을 제외한데 대한 의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통장이 하는 일과 통장한테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보상내역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주로 하는 주요역할은 우리 행정시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을 파급하고 또 홍보하면서 주민의 여론이나 또 요망사항을 파악해서 또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주고 하는 역할 외에 통적부를 관리한다든지 또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을 파악해서 항상 정리하고 반상회와 통 민방위 대원의 관리, 그 외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거리질서를 계도한다든지 새마을 대청소, 야간방범활동,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각종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시책을 알리는 각종 간행물의 배포라든지 인구조사, 총 사업체 조사 등 각종 조사, 전달사항의 수행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고지서의 배부라든지 통지서의 교부 이러한 업무 등 수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장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아까 박의원님이 6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만원으로 지급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8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월 한번씩 회의참석수당으로 1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적십자 회비를 일반주민들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료를 면제하는 정도에서 그것도 가정용에 한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장업무를 수행하려면 자영사업을 하는 분이라야 통장기능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통장직무를 주로 하고 자기 영업은 부수적으로 하는 그런 사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으면 통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직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행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들의 보수 등 장학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선 종전 10%정도로 정수를 정해서 지급하는 범위를 15%로 늘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고려된 바도 없고 또 고려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시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것 아니냐…
  현행 조례상에 이중지급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장학금이 그 학교장 앞으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본인한테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교로 바로 지급이 되고 또 지급장학생이 선정되고 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장학생 지급기관에다가 이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중지급이 되거나 이 장학금이 목적 외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학생 선발시에 중·고등학교 학생간 또는 학교나 동간에 균형유지를 맞추다 보면은 목적에 위배될 우려, 또 대학생을 제외한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적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전체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재정형편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정수준을 정해서 고루 혜택을 보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제외되는 것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또 일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성숙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준은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등학교까지로 지급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역간 또는 학교간, 고등학교, 중학교간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을 백번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상조례에 관한 질의 중 어떤 경우에 기념휘장을 줄 수 있느냐는 요지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하구에서 지금까지 표창하거나 포상하는 내용은 주민이나 공무원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과 질서계도나 확립에 공이 많은 단체회원이나 주민에게 수여하는 질서상, 그 외 감사장, 모범공무원상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 간에 표창장, 감사장, 모범공무원상 등을 수여할 때는 그 장은 상장과 부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대체로 부상은 상품이나 그 당시에 허용하는 또는 당초의 예산에 계상된 상금이 있을 때는 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증표를 나타내는 부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휘장은 저희들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념휘장을 지급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수여한 바 있는 구민상 시상식 때에도 저희들이 기념휘장은 수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지급범위와 대상 그리고 지급방법 등을 정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판암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손판암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의원  감천2동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청장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국장, 과장님께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 제2조 3항의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제안규칙과 이중적 성격이기 때문에 본 조례 3항을 삭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인에 대한 창발적이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 창안이 있을 때에는 포상의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현행조례 제3조 지급부문에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은 건당 100원에서 2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5/100로 지급하는 것을 건수에 구애 없이 징수액의 5/100로 단일화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현행조례를 적용했는지 지난 ‘90년도에 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개정함으로 공무원에게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예상 되는지 그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차열  예! 손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판암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의탁  손판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창발적인 제안자 즉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보면은 공무원에게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혜택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다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 제정이후 1974년에 시청조례가 제정되었고 1988년 사하구의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한 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는 계속해서 징수포상금이 나오는데 민간인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민간인이 세정발전에 공헌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본 규칙을 개정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실무자로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에게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89년도에 직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94만2,100원이었습니다.
  1인당 징수를 담당하는 체납세 담당직원입니다.
  최고로 지급된 것이 43만6,600원입니다.
  적게 된 지급액은 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94만2,100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0년도에 119만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인당 최고 27만1,950원이 지급이 되었고, 적게는 1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포상금은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는 일용, 고용할 것 없이 공히 징수만 하면 포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우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신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의원  김신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 5, 6항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장자녀장학금지급개정중조례안외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구본춘 의원, 박원갑 의원, 손판암 의원, 김성엽 의원, 박수관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우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신우 의원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우 의원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1. 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2. 사하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3. 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17시2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 제9항 사하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 주강우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작년 ‘90년도에 전세금이 폭등했을 당시에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융자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관내에 계시는 세입자 중에서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채무보증을 서고 자금을 융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설명 드리면 저희 구에 배정된 융자금액이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가구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이율은 연 5%로 신청자인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급하는 순위는 각 동의 거주자가 그 동회에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심사해서 저희 구에 올라오면 이것을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주택은행에 어느 어느 분이 융자대상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고, 동에 통보해 주면 동장은 해당되는 분에게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구의회 의원님께 보증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보증 승인내용은 총 지급 보증금액 5억5,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변제를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채무를 구청장이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연대해서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에 의거해서 의회승인을 요해서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 ‘90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내용을 보면 저희 구에 배정된 금액이 4억7,400만원인데 163세대에 4억7,35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주택은행에 50만원이 남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올해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승인이 나면 저희 구에서 9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개별적으로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채무보증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과 사하구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처분대상 국유지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가지고 대다수 처분대상 토지가 신평동에 정책 이주지 내에 있으면서 도시특별회계 재산으로서 금년도 7월 23일날 부산직할시 도시정비과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은 재산과 나머지 2필지는 ‘88년도 5월 1일에 사하구 자치구로 승계되면서 승계된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전부다 11건에 16필지에 331㎡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 재산은 ‘81년도 4월 30일 지금부터 한 10년전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필지당 면적이 0.6평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것은 14평 8홉까지 정도의 소규모 재산으로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회에 처분대상 재산은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현재 점유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재산의 처분대상 근거는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이며, 내용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가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이번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변경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근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근거를 두고 이번에 승인신청 현황은 별지에 붙은 11건 16필지의 331㎡입니다.
  그 필지당 처분근거는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이 아닌 건물이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두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그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0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분대상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하는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되어 있는 ‘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맨 왼편쪽에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1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는 모두가 신평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0번까지 이 7건과 밑에 2건 9건은 모두가 ‘9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지 건물에 들어있는 대지를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8번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지면적과 최소한도 규정에 미달하는 대지형태가 적합하지 못할 때에 매각한다”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고 마지막 11번 괴정동 240-56번지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 시행자에게 매각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동주여전이 관리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전부다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일련번호 4번에 볼 것 같으면 47㎡에 2,8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14평 2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9번을 볼 것 같으면 3㎡에 대해서 이것은 금액이 254만1,000원이 나왔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282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11번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전부 100평정도인데 173만8,000원 정도로써 공시지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뒤편에 재산형성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점유면적에 대해 그 위에 브록스레트 주택 1동이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뒤에 있는 것은 앞에서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그 법적관계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대상건은 먼저 1991년 6월과 7월에 신설된 부서 문화공보실과 지역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조치해야 될 정수물품하고 다음에는 각 실과하고 동등 기존부서에서 장기간 물품사용으로 노후대체 되어야 할 별첨 28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아래의 품목에 대한 취득승인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정수물품 승인요청서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 승인내용은 전부 다 28종에 1억6,876만원이 되겠으며, 신규 취득물품에는 2종의 1억4,961만1,000원이 되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노후와 마모로써 대체취득 승인해야 되는 물품은 5종에 대해 가지고 1,9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정수물품 취득요청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총괄적으로 써 놓은 품목에 대해 가지고 각 품목마다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타자기의 경우 같으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전부다 4대인데 기획감사실, 공보실, 총무과, 지역교통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컴퓨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4번 정수물품 설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해주시고 정수물품 요청서 5번을 봐 주시면은 전자복사기의 경우 같으면 문화공보실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 증설해서 업무수행상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요구한다.
  지역교통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월 26일자 새로 기구가 형성돼 가지고 꼭 1개과에 타자기 한 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다.
  전부 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채무보증승인의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예! 김삼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삼현 의원  괴정4동에 김삼현입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여는 기초의회에서 우리구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그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마련하여 생활의 주거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함은 새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보람차고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도와 함께 사는 공존사회, 공존세계 건설이 앞으로 바람직한 사회건설이 될 것이며 계층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해소는 평소 민생과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융자이면에는 융자담보 능력의 부재로 은행의 대출이 곤란한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21조의 근거에 의거 우리 영세민에게 정부가 주민의 국민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반갑고 환영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무보증을 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좋으나 그 기관에 원금의 이율과 기한 만료로 원금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원금해소 불편의 사례가 오지 않나 우려가 되고 구재정에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사전에 결손을 방지함이 현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구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은 국민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원금의 이율 및 원금상환에 대한 채권확보로 결손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조건을 보면 영세민에 연 5%의 이자를 부담하고 구에서 연 2.5% 이자를 부담하였는데 ’91년도 계약조건에는 영세민이 부담하던 이자 연 5%는 변함이 없고 구에서 부담하는 이자 년 2.5%는 없어졌는데 구청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구청은 작년과 같이 연 이자 2.5% 그대로 부담하고 영세민이 부담하던 이자를 2.5%로 낮추어 2000년대를 향한 복지정책의 이정표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전세 가옥주가 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컨대 가옥화재라든지 사업실패로 인한 법원재산 압류시 이에 대한 원금상환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하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예! 이석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의원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참관하시러 나오신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평동 이석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재한 신평동 31번지 20외 13필지 중 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사하구가 자치구로 되어 일반회계 재산은 ‘88년 5월 1일로 부산시로부터 승계된 재산인데 왜 상기 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부산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관리해 오던 것을 진작하지 않고 뒤늦게 ’91년 7월 23일에 이제와서야 무상양여를 하여 자치구로 인계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둘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재산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지 알고 싶고 셋째,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인 200(M)² 즉 60평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 신청건의 거의가 기히 신청인 소유건물이 오래전부터 점유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대지인 경우에도 매각이 가능한지 매각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매각이 되는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입니다.
  김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째 질의는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채권확보와 결손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는 채무자는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 보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옥주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에 동장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가지고 세입자가 그 가옥주로부터 나갈 때 전세금은 동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옥주가 채무자가 갖고 있는 300만원의 임차료를 바로 동장에게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가 가옥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전세금은 회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연 5%이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300만원을 융자받았을 때 년간 이자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를 해줌과 동시에 그 이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7.5%의 이자율에서 5%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2.5%는 구에서 부담을 했는데 올해 그 2.5%가 없어진 것을 구에서 계속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융자금이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 6%입니다.
  다음 구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융자금이 있는데 연리 5%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영세서민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 종류의 성격이 거의 5~6%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 은행금리 융자재원조성 평균 연리가 7.5%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7.5%는 너무 과하다 해서 충당되는 그 2.5%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자고 해서 작년 90년도 융자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분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에서 특약이 해제되어 5%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옥주로 인한 회수불능상태, 가령 화재가 났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가옥주가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있으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실패로 법원재산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조, 4조에 보면 소액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옥주로 인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난 후의 대출금 회수에 대해선 분기별로 은행과 동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구재정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일반회계 재산은 ‘88년도 5월 1일 부산시로부터 승계가 되었는데 왜 특별회계 재산은 도시정비과에서 작년 7월 23일 뒤늦게 무상 양여가 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재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대지의 경우도 매각이 가능하냐는 것과 그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난 88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구로 일반회계 재산은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가 200평방미터 이하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평동 31-20번지의 이 토지특별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난번에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신평·장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금년도에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사하구가 됨으로 해서 사하구로 무상양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평동에 있는 그 특별회계 재산이 늦어진 사유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개정됨으로 해서 늦어졌다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산을 구분해 볼 때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재산은 특정재원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되겠는데 그 종류는 주택특별회계, 교육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 대략 이런 종류가 있고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110필지에 8,700㎡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파악만 하고 있고 이 관리는 주택특별회계는 옛날에는 주택사업소에서 했는데 근래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교육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토지특별회계는 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면서 이 토지를 당초 조성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특별회계의 목적을 위해서 조성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현재 우리 구에 남아 있는 땅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대지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대지 경우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매각을 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나대지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조항이 전부 다 2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 위치나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한다”하는 것과 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그 도시계획을 한 시행자에게 매각할 대 그때는 나대지도 된다.”
  또 “재산의 위치와 형태가 그 용도 등으로 보아서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가 곤란하고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수의계약에 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화력발전소 안에 조그마한 모양도 길쭉하게 생겼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건 나대지이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하구 정수물품취득전사용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신준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의원  반갑습니다.
  괴정2동 신준식 의원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며, 특히 이번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한 폭우시 구민들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행정장비취득 즉, 정수물품취득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수물품취득이라는 것은 업무 추진상 필요한 물품 즉, 타자기, 복사기 등과 같은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이러한 장비에 대하여 생소한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주요물품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항상 식견을 넓히는 자세로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들과 서로 연구·토론하여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번 승인요청한 물품은 고가품에다 일부는 외제수입품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며 정밀을 요하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째 정수물품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 정수물품은 왜 지정을 해야하는지 세 번째 사용년수가 지났지만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지 네 번째 정수물품을 구입한 후에 고가품에다 정밀한 장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이겠지만 구입비용은 우리 사하구민의 세금이니만큼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물품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신준식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원래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낮게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분야에 대해서 신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정수물품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정수물품은 왜 지정을 해야 하느냐, 구입요구한 정수물품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며 불요불급한 물품은 줄일 수 없느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취득예산은 구민이 납부한 세금이라는 재원을 인식을 하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제한취지는 예산목적의 사용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함으로 물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물품관리 공무원을 각 부서별로 임명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물품관리의 잘못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회계법규에 의해서 변상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관직에서는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고 재무과에는 경리계장이 물품출납 공무원이 되겠으며 각 실과계장이 분임 물품출납원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의 경우에는 서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이 되고 회계담당계장 즉, 보건행정계장이 출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동의 경우에는 동장이 물품관리관이 되며 사무실은 물품출납 담당으로서 지정하여 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 선정기준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정수,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직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에 대해서 그 수량을 미리 책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대보유로 인한 물자 등의 예산을 방지하고 물품은 조직의 의무라든지 정원, 복무량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정하는 것이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도의 도지사의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행정상 필요로 하는 기본정수 63개 전부가 통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정수 205개 품목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가 정수품목은 총 268개를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정수품목에는 기본정수 중에 꼭 행정에 필요한 타자기나 복사기 등 행정장비 정수책정은 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사하구 행정장비 정수보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체에서 조정한 후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수가 확정되며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내무부 훈령 제995조에 의거해 가지고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차량대수를 정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장비정수와 관용차량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 조직의 임무나 정원과 업무량 등을 참고로 하고 과다보유방지라든가 포화과수요 또 불요불급 품목의 구매억제 그리고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품목인가, 중점 통제가 요청되는 품목인가, 고가품인가 이러한 것을 내무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책정의 하나의 기본방침으로 해서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을 지정하는 이유로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과소, 과다보유를 방지를 하고 불요불급의 구매를 억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품목을 계획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청한 그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비용과 불요불급한 물품을 줄일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회에 요구한 정수물품과 구입예산은 전부 다 28종에 1억6,876만9,000원으로써 앞에 제안설명에서 내용을 보고 드렸으므로 갈음하여 주시고, 끝으로 불요불급품을 줄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에서는 자체 검토를 하고 다시 내역을 관계부서 재무과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정수물품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수요만을 책정한 것임을 참작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김정헌 의원께서 말씀하십시오.
김정헌 의원  장림1동 의원 김정헌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 외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상정안들은 전부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며 채무보증승인안과 정수물품사용승인안은 많은 예산과 지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들에 대하여 심층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회 구성은 신준식 의원, 김삼현 의원, 장창조 의원, 이석래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안들은 전부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며 채무보증승인안과 정수물품사용승인안은 많은 예산의 지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들에 대하여 심층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방금 김정헌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 5명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류차열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정헌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됐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은 가결되어 본 안들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18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건의안 등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 8월 2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의 개회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며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정헌
  최진판           이현택
  손판암           김광욱
  장창조           박수관
  김신우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강정순
  류대형           김성엽
  조용근           김삼현
  신준식           이석래
  최진두           한정동
○출석공무원
  시민과장정형진
  세무과장이의탁
  총무과장이채규
  사회과장주강우
  재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O특별위원회선임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심사특별위원회
  김광욱           김희정
  김청일           최진판
  이현택           조용근
  한정동           최진두
  류대형           김형호
  강정순           백성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신우           구본춘
  박원갑           손판암
  김성엽           박수관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인외2개심사특별위원회
  김정헌           장창조
  김삼현           이석래
  신준식
O의안제출
  T.V난시청지역해소방안의건
   (8월20일 김청일의원외5인제출)
  발의자   김청일
  찬성자   이현택           손판암
           신준식           백성수
           김형호
  8월2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0일 구청장제출)
  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0일 구청장제출)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0일 구청장제출)
  8월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의건
   (8월20일 구청장제출)
  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월20일 구청장제출)
  사하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월20일 구청장제출)
  8월2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
O휴회의건
   (8월26일 의장제의)
  8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