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나. 해변관리사업소(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소관)
  나. 해변관리사업소(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사하지회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나. 해변관리사업소(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5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동물사체 처리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분이 한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처리하는 단체가 유기동물 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처리하는데 이 예산 편성된 거는 1 근무당 4만 1400원에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2 근무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8만 2800원 이래 지급하는데 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2명.
유동철 위원  2명 같으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한 그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처리한 거는 2018년도는 296마리 처리를 하고 다음 19년도는 한 448마리 처리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는 326마리를 처리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많이 로드킬이 발생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유동철 위원  그러면 처리는 아까 관리협회에서 한다 했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동물보호관리협회에서 합니다.
유동철 위원  주로 사체를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관련 봉투에 담아서 소각을 하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 동물사체가 또 각종 오염물질이 부패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를 비용 같은 거는 1년에 예산이 1000만 원 같으면 그 정도로 괜찮다고 보는데 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처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잘해서 위생적으로, 그죠? 더 이상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해서 이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로드킬 동물사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관리협회에서 지금 수거를 한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체를, 로드킬 사체를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 지금 업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전영애 위원  그리로 뭐라 해야 되노, 연결을 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 야간에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힘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관계를 만약에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방법이 조금 제가 들어봤을 때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경우는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할 경우에 작업시간대가 맞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고 또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그렇죠. 보통 야간이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옛날처럼 로드킬 사체가 많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모든 비용도 그렇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는 568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대상지 선정하고 지금 또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식 카메라가 122대가 있고 이동식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조금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400만 원씩 들여서 9대를 전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무단투기 발생이라든지 쓰레기 투기가 많은 그런 지역에 이동하면서 투기단속 쓰레기를 조금 줄여나갈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훨씬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갖고 앞으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RFID기반 감량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송샘 위원  이번 연에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지금 가락1단지에 우리가 10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지금 차를 대고 있는 곳에 그거를 면적을 없애고 하려니까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 이번에 한 11월 10일쯤, 11월 9일인가 그 정도 돼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송샘 위원  아, 그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이월해서 올해 예산은 지금 늦어져 가지고 계약관계라든지……
송샘 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설치를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5년 치를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사유라고 적어놓은 게 시 공공시설 노후화로 민간위탁장 처리장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지금 5군데하고 2군데 공공업체, 수영하고 생곡하고 2군데 포함해서 총 7군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생곡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비는 단가가 우리 공공이다 보니까 단가가 낮은데 이 시설 자체가 조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다 수영하고 생곡에 물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 물량을 내려줍니다, 시에서.
  얼만큼, 올해는 수영에 1만 t을 넣어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18년, 19년도 비교해 서 19년도에 18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 처리비용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생곡에서 처리하는 양이 17년도에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t이었고 19년도에는 몇 t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19년도에 생곡에서처리한 양은……
송샘 위원  생곡, 수영…… 우리가 수영으로도 넣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수영하고 생곡 2군데……
송샘 위원  아, 그럼 생곡, 수영 합해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2군데 넣는데 생곡에 처리된 양은 17만 1490킬로……
송샘 위원  아, 17만 1000t하고, 18년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 킬로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킬로그램이고 수영은 12만 1000……
송샘 위원  1만 단위만 하고요. 18년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18년도……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8년도, 19년도에는 약 4억 원이라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곡에서, 수영이나 생곡에서 18년도에는 우리 음식물 양을 얼마나 받았고 19년도에는 얼마나 받았는가 이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18년, 19년도가 생곡, 수영이 음식물 폐기한 양이 같다면, 만약에 양이 같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올라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인구수가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양은 증가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업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니까 이 예산 심사 끝나고 나중에 계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좀, 서면자료도 좀 주시고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예. 잘 알겠습니다.
  18년도에 쓰레기, 수영하고 생곡에 갖다 부은 양하고……
송샘 위원  예. 18, 19년도에……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단가하고, 단가 인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송샘 위원  예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다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1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서 8페이지, 저 항상 관심이 많은 게 이게 누누이 거론된 거지만 대형 유기견 위탁 포획관계, 여기는 대형 유기견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30마리 했는데, 30마리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나중에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재 72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대형견들은 한 100마리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대형 유기견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 뭐 살인병기에요, 살인병기.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이거 대형 유기견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530쪽입니다.
  지금 이거 새로 20년도에 하신 건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금 25만 원이 보니까 시장자문위원 수당이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사람들을 지금 자문위원회를 해서 지금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설명 조금 부탁드려 볼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사업비가 전체 시장당, 전체 사업비가 1억 이상 되는 시장에는, 시장사업에는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시장에 한 3일 정도 컨설팅을 한다고 보고 예산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문위원회 시장 자체에서 자문위원을 선정을 하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자문위원 선정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시장 활성화 위원님들이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맡기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15개 시장 돼 있는데 이 15개 시장이 어디 어디 시장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시장은 우리 전통시장이 15개소가 있고……
송샘 위원  사하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15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전통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15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만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이분들이 3일 동안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고,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고, 이제 그 시장……
송샘 위원  시장에 우리가, 시장 현대화나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보고서를 자기들이 검토를 해 준다라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사업 현장에 가서 그 사업내용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송샘 위원  기존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요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샘 위원  19년, 18년, 17년에는 그럼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사업은 올해부터 이제 1억 이상 되는 사업에 한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올해에도 5개 시장에 컨설팅을 받아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송샘 위원  5개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그러니까 15개 시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장의 역량이 되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시장이 컨설팅을 받아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지금 예산에는 15개 시장 다 해서 지금 예산 올려놨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그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5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사업 신청을 합니다.
송샘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리고 한 2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15개 시장의 상인회에서 와서 사업 내용 설명을 듣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15개를 잡은 거죠.
송샘 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5개 시장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예산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5개……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올해 5개 진행을 했고, 예산이 한 900만 원,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맞습니다.
송샘 위원  5개인데 900만 원인데 15개인데 어떻게 1125만 원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 작년에도 잡은 산출 기초가 15개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송샘 위원  아, 작년에도······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올해 올해, 작년이 아니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5개 산출 기초를 잡았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송샘 위원  근데 5개를 컨설팅 실시를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예산을 875만 원을 썼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게 저희들이 5개 시장 컨설팅을 마치고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르네상스 공모사업이라고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송샘 위원  거기 편성목이 똑같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편성목이 똑같습니다, 컨설팅 부분이라서.
송샘 위원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르네상스 사업은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샘 위원  자,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르네상스는 전통시장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에 상점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뭐……
송샘 위원  문제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샘 위원  그럼 요 875만 원 중에 일부를 시장 활성화 컨설팅 자문료로 썼고, 그 나머지 비용을 르네상스 사업에 썼다 이 말씀이 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 마친 거예요?
송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고 예산안 책자는 536페이지입니다.
  우리 근로자복지관 종합복지관 방수공사 관련해서 예산 4000만 원 편성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언제 준공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개관은 2016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우리가 지금 준공되고 한 5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구비 4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게 이제 행감에서 지적도 우리가 했지만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만의 부서는 그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비일비재하던데, 이런 일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축공사에 준공 이후 얼마 안 지나서 누수 되는 이런 하자 발생하는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 「지방계약법」에 방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런 관련하여 앞으로는 입찰공고 절차 진행하실 적에 하자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한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일단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계약할 때 업체랑 좀 이야기를 해서 업체가 받아들이면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는 하자 이행 각서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기술이라든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새로운 건물 5년에 누수 된다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이런 공공건물 아니고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입찰공고 문제만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우리가 5000만 원 이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업체들 경우에는 최저 낙찰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저급한 자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냥 공사 끝나면, 마무리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사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하고 동떨어졌지마는 어쨌든 돈이 닿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여러 업체들의 견적서나 시방서를 받아 보시고 능력 있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위원장 이복조  이런 부분도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건축공사라든지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그 시공업체에다가 우리가 하자보수 해 가지고 기관에도 통해서 보수하고 이래야지, 계속 우리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재무과라든지 해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앞서 질의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4조 요거에 근거해서 컨설팅 자문료를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예.
송샘 위원  요거 관련된 관련법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36페이지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송샘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업하는 선박 수, 그리고 어민 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해서 수매사업에 관한 예산이 너무 작다라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다대포 지역에 그게 되는 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그래서 이번 예산은 지금 뭐 이번 년 한 9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신 거죠? 9월, 10월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요 사업은 이제 거의 10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송샘 위원  어쨌든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예산으로 반영되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했다라고 보고 이제 이거 향후에 요런 수매사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추경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도 좀 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는 좀 더 확대된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의무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 교통안전 계획수립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했는데, 그리고 또 교통안전, 그죠? 업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5년 전에 한 그 자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별도로, 예예.
유동철 위원  실제 그 자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실시한다고는 하나, 실제 이것을 우리 사하구에 교통안전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정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마는 이것 자체가 별로 특별한 도움이 없었다, 했을 경우는 이런 것도 앞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진을 한다니까 그 전에는 예산을 얼마를 했습니까, 5년 전에?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일반 예산계에서 예산조정이 돼가 4000만 원으로 그래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5년 전에는 어떤 업체가 했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2017년도에 돼 갖고 있는 그거는……
유동철 위원  업체는 잘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나중에 그럼 자료를……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전문용역 업체가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입찰을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책자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계획을 철저하게 잘 수립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알지고 하여튼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사하구에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세출예산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보통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2억 5400만 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쉽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품목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예.
○위원장 이복조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요번에 8월 말에 주차장 설치 조례,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할 때 주차장 용도로만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 지적을 받고 그전부터 계속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된다, 일반교통 분야에는 주차장 분야 아닌 다음에는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부 다 주차장 관련 예산 빼고는 전부 일반회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부는 일반회계에 흡수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래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남는 부분은 주차기획계 업무,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계 업무는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계, 그다음에 교통지도계, 주차과징계 업무는 그대로 우리 특별회계에 존치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계에서 전부 분할을 시켜서 편성이 지금 요구가 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SNS서포터즈 원고료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SNS서포터즈를 매년 모집을 하고 있다, 그치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매년 모집을 하는 겁니까? 마이크······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서포터즈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SNS서포터즈 뿐만 아니라 글로벌서포터즈를 별도로 위촉을 해서 전체 인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를 대비를 해서 전체 통합으로 서포터즈를 다시 모집하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샘 위원  국내, 국외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작년에……
송샘 위원  그러니까 SNS서포터즈를 우리가 모집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SNS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를 하고 구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데, 전체……
송샘 위원  어떤 채널을 통해 갖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SNS라면은 채널이 카카오톡이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전체 구독자 대상으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대면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구민과의 소통이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해서 저희가 추가로 글로벌 부분에도 같이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 SNS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지금 요 몇 가지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의 플랫폼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를 한다 라는 건데, 그럼 거기서 SNS서포터즈의 역할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우리 일종의 운영 방법은 두 가지 방안인데, 우리가 과제를 줘서 그 서포터즈가 과제를 수행하는 파트가 있고……
송샘 위원  예를 들어서 갖고 어떤 과제를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파트를 예로 든다면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나 부네치아가 많이 국내는 홍보를 됐고, 실제적으로 국외에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네치아에 대한 어느 과제를 주면 거기에 서포터즈들이 과제 한두 개를 정해서 자기들이 영상을 찍어온다든가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하면 저희가 일종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송샘 위원  그럼 사하구의 계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렇게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그렇습니다.
  사하구 계정을 통해서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국외 글로벌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또 구독자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서포터즈는 개인 계정뿐만 아니라……
송샘 위원  그런 거 같으면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블로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파워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구로 홍보를 하는, 거기서 이제 저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네.
송샘 위원  근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좋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구정 홍보, 우리 사하구 관내 홍보 방법인 것 같은데 예산이 19년도는 360만 원 중에 315만 원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오히려 20년도는 예산이 더 줄었어요. 260만 원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20년도 저희 본예산은 내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360만 원을 추경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추에 전체적으로 2600 부분 예산이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송샘 위원  2600이 아니고 260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 예. 260······ 그러니까 본예산은 작년 2020이랑 2021이랑 예산은 똑같습니다.
송샘 위원  이 추경을 통해서 100만 원 더 확보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니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액 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코로나 부분에 구비 절감 부분이 있어서 같이 3추에 집행 잔액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한 260만 원을 남기고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SNS서포터즈가……
송샘 위원  11월 말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뒷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부분도 또 별도로 130만 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서포터즈랑 요걸……
송샘 위원  아, 요거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페이지, 요거 보면 예산 수립의 근거가 편성목이 일반 보전금으로 해서 301-12 기타 보상금 중에서도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이 부분은 2021년도에도 같이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로 예산액은 없습니다만, 요 부분은……
송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근데 이 사하구 관광 진흥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하구 관광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 말 그대로 그 조항 조문을 보면 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이라서 관광 진흥을 위한……
송샘 위원  그 조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6조 몇 항에 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이 거의 지금 근거 제6조에 있는 사항와 마찬가지로 전체 국내 관광을 위해서 지역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지금 임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역관광이나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경제 활성화 부분······
송샘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사하구 관광 진흥 조례 제6조 몇 항에 의거해서 요 사업, 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일단 첫 번째로 그게 궁금하고 요.
  그리고 요 사업 목적이 결국에는 여행사들이 관내 식당 및 숙박시설 등을 외부인을,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면 인당 유치한 사람 인당 1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요 전체 내용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산출 근거로 보면 전체 당일 관광과 숙박 관광으로 구분을 했을 때 당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 관내 관광소 1개소 이상하고 지역 식당을 1회 이상 사용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사항이고, 숙박 관광 같은 경우에는……
송샘 위원  내국인, 외국인은 왜 구별을 했어요? 1인당 어차피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거는 왜냐하면 내국인은 한 10명 이상을 잡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단체 관광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대부분 단체관광하기 때문에……
송샘 위원  자, 결국에는 이거 여행사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여행사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여행사 다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전체적으론 전국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전국 여행사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자, 그러면 여행사들이 ‘우리 이번에 단체 관광객 100명을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행사들한테 어떤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해 갖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여행사들은 그 일정을 저희가 일단 일정표를 보고 관내 관광지와 숙박, 예를 들어서 당일 관광을 예를 들면 관광지를 어디를 갈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지 권역이 있습니다.
  을숙도면 을숙도, 다대면 다대 이렇게 권역을 정했고, 그 권역 내에 식당을 어느 식당을 이용할 건지를 저희가 사전에 받고, 결과는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일단 받고 대상은 선정은 하지만 나중에 영수증 같은 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영수증으로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카운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숙박, 식사하는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 부분하고 사업계획서를 다 별도로 증빙서류가 들어와야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과연 우리 동네에 대한 애향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런 것도 한다고 했으면 요 여행사 범주를 관내에 있는 여행사로 제한을 해도 충분히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소진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이고, 이 예산 소진 시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여행업 위주로 저희가 조금 더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그렇죠. 국내여행업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로 해서 하면 말씀하셨던 우리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가 다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사하실 때도 나름 과에서 기준을, 내부 기준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심사표가 따로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예. 그 기준을 만드셔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좀 심사를 해 주셔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전년 대비 줄일 거는 많이 줄였고 상당히 좀 예산을 줄이려고 애를 쓴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1명을 6개월짜리를 왜 뽑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홍티예술촌에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2명을 저희가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 명을 더 추가 증원하는 것보다는 6개월로 사업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심사결과를 거쳐서 6개월분만 기간제를 더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신규로 행사운영비 16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 전시에 따른 이런 비용들을, 장소하고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홍티예술촌 사무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내야 됩니까, 이걸?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전체 행사운영비를 전에는 우리가 전시공간 지원 사업이나 청년작가 발굴 기획전 같은 거를 행사운영비 쪽에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작가한테 개별하는 보상비 부분이 있어서 예산 과목들을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운영비 부분은 기획전시가 필요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 현수막이나 아니면 일종의 안내문 같은 거 그런 걸 조금 만드는 비용은 행사운영비 이름으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기획 파트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을 조금 구분을 해서 전체 사업 대비 증액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 대비는 금액이 한 1560만 원 정도 절감했는데 하여튼 세분화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젊은 청년작가들을 발굴을 하자 또 지원을 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 입주자 자격들이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입주작가가 지금 8명인데 내년에 지금 4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게,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역 제한을 두지를 않고 또 연령 부분을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조금 둘 필요가 있어서 자격요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4명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년도 입주작가를 모집하는 공고 중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하고 구민들의 문화향유의 어떤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과 좀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의미 없이 예산을 또 쏟아 붓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정말 청년작가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청년 작가들을 좀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 담아두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두 개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하구 홍보를 위해서 지금 구비가 6950만 원 들어가죠? 4000만 원 증액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이복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4000만 원 증액된 데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 우리 전영애 위원님께서도 조금 지적하셨다시피 구정홍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서 채널에 올리는 것과 병행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스트리밍하는 그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증액 부분은 온라인을 실시간 중계하는 행사비 부분이 4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고 4000만 원을 전체 우리 과에 집중관리 부분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4000만 원 근거는 저희가 일반회의실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시간 중계 최소가 카메라 두 대하고 중계하는 부분에서 세트로 하는 그게 필요하고, 대강당 같은 기준으로 보면 카메라가 6대에 영상 송출 부분해서 저희가 최저 인원에 최저 단가로 해서 전체 한 26회 정도로 저희가 실시간 중계하는 행사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대강당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3대 부분입니다, 카메라.
○위원장 이복조  그래 우리 사하구를 홍보를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SNS도 사실 활용하고 모바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서도 또 여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또 3867만 6000원이 또 구비에 책정됐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이 부분은 조금……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래 여기 보면 영상물 뭐, 영상물 주민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축적된 업무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앞에 4000만 원 증액 부분은 실시간 중계를 하는 사항이고 영상 분야 전문인력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간선택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를 비롯해서 4개 구 정도만 우리 사진 촬영하고 영상을 일부를 병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구가 영상 제작 부분하고 사진 파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12개 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영상 촬영 부분을 강화를 하고 영상 촬영 부분 아니라 구정홍보물도 저희가 가능하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그 내용은 보면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사하구 홍보를 위해서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만 해도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내고장사하 편집에 49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또 사진기자에 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전문인력에 또 2800만 원 들어가요.
  물론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다 틀리겠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인원을 충당해서 우리 사하구 홍보를 위해서 정말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우리 SNS 채널을 하나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나 하기 전에는 구독자 수가 한 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범 내려온다 영상을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하는 부분을 영상에 올리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한 1만 6000명, 7000명 정도 됩니다. 단 시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도 어떻게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 부분은 조금 별개기는 하지만 전문인력이 그만큼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겠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하구 홍보를 위해서 13페이지, 4000 부분은 지금 비대면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상물 쉽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 부분에 다른 분이,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마케팅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그죠? 전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에 어느 정도의 앞에 우리 신문지면 이런 데, SNS, 라디오라든지 이런 매체 활동도 활용하고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 청취자 중계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이걸 하면서 나중에 더 필요하면 보충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꼭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실시간 스트리밍 부분은 지금 일반 직원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별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영상과 사진 파트가 조금 분리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습니까? 일단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추가질의…… 과장님, 사하구 관광지 소개영상 범 내려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주위에서도 정말 극찬하더라고요.
  정말 유머 있게 관광지를 또 잘 표현하고 해서 그런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증액사유에 보면 일반회의실 기준 5회 해갖고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는데 회의실에서 어떤 스트리밍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 하면 실시간 중계를 위해서 고정 카메라가 있고……
송샘 위원  자, 우리 구독자 수가 범 내려온다 이전하고 이후하고 명확히 대비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동 순방하는데 8일간 따라다니면서 스트리밍 해서 2000만 원 예산 소진하는 거, 이거는 우리 사하구 구정홍보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그런데 범 내려온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는 형식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스트리밍은 실시간 중계……
송샘 위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중계를 하는데 동 순방하는 이런 거 그걸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면 과연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스트리밍 한다는 게 유튜브 채널 통해서 스트리밍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상당히 좀……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데 파트가 올해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실시간 접속자 수가 몇 명이냐, 또 조회수가 몇 명이냐 결과적으로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 거기 부분에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동 순방을 하게 되면 대면으로 오시는 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샘 위원  자, 그런 거는요.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트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싸고 주민들한테도 계속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이게……
송샘 위원  그거를 스트리밍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예산을 들여서 스트리밍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거는 뭐 구정홍보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구청장 홍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분기 1회 이상 구청장 사진도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횟수가 분기 1회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방방문을 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조회를 하면 그게 분기 2회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민과 소통을 실시간으로 또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조금,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8일간 16회라는데 이 동 순방이 8일간 16회인데 이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시간 중계하는 부분은 아니고 업로드 부분에 횟수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 순방에, 순방할 당시는 한 회로 치고 그거를 영상물을 실시간 중계하는 거하고 영상물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하고서……
송샘 위원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현장으로 한 건으로 보는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 안 되면서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니아니요. 구청장……
송샘 위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아니,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말고 녹화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고……
송샘 위원  아니, 유튜브로, 구청장의 구정활동을 유튜브로 찍어서, 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게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횟수에 제한이 걸린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계속 구청장 얘기하시는데 구정 홍보고 또 동 순방을 하면 위원님들도 다 같이 참석하시고……
송샘 위원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4000만 원이라는 실시간 중계 행사비 지원 요 부분은 저는 삭감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산출 근거를 잡은 내용이고 여기 4000만 원 부분은 집중관리 부분으로 우리 과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라서 안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SNS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일반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스트리밍하겠다. 대강당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 걸 스트리밍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동 순방 때도 같이 하겠다……
송샘 위원  동 순방하는 거 스트리밍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세부 내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