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1년4월1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의장, 부의장 선거
부의된안건
1. 간사보고
2. 의장·부의장 선거
3. 의장(류차열)당선인사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5. 부의장(김정헌)당선인사
6. 서명의원선출
1. 간사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대 사하구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13개 선거구에서 모두 24명의 의원님이 당선 되었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하구청장이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김희정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의사봉 3타)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가 온 주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훌륭히 치러져 민주 장정에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제1대 사하구의회에서 첫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의 풀뿌리를 심는 기초 작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마을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일꾼이라는 점을 잊지말고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살려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임을 깊이 새깁시다.
비록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의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이 순조롭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의원 여러분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호명 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간 관계상 출신 선거구와 자기 성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괴정1동 류차열 의원 나오셔서 인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괴정2동 신준식 의원(일동박수)
괴정2동 김광욱 의원(일동박수)
괴정3동 김신우 의원(일동박수)
괴정3동 강정순 의원(일동박수)
괴정4동 김삼현 의원(일동박수)
괴정4동 최진판 의원(일동박수)
당리동 박원갑 의원(일동박수)
당리동 조용근 의원(일동박수)
하단동 장창조 의원(일동박수)
하단동 백성수 의원(일동박수)
신평동 김청일 의원(일동박수)
신평동 이석래 의원(일동박수)
장림1동 김정헌 의원(일동박수)
장림2동 이현택 의원(일동박수)
장림2동 구본춘 의원(일동박수)
다대동 한정동 의원(일동박수)
다대동 박수관 의원(일동박수)
구평동 김형호 의원(일동박수)
감천1동 김성엽 의원(일동박수)
감천1동 최진두 의원(일동박수)
감천2동 손판암 의원(일동박수)
감천2동 류대형 의원(일동박수)
다음은 의원 여러분을 보좌하게된 직원을 소개합니다.
윤여철 의사계장(일동박수)
김동웅 주사(일동박수)
김석곤 주사(일동박수)
강상문 주사(일동박수)
2. 의장·부의장 선거
(10시1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사하구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창조 의원, 김형호 의원 이상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왼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왼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단상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호명하시기 전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가 있고 뒷면에 기명란이 있습니다.
이 기명란 여기에다 가구의회 의원으로 뽑으실 의원님의 성함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존칭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1분 투표 완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제가 감표위원으로서 선정된 입장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 결과 지금 여기보시며는 “류차열”의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류”가 그러니까 두음법칙에 의하면 동그라미가 되는데 “유”자가 되는데 그것을 안따르면 “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쓰신 분은 아마 “ㅇ”을 쓴 것 같습니다.
유를 먼저 쓰고 난 후 기표소란을 확인하여 가지고 그러는지 “류”자로 고쳤습니다.
이걸 볼 때에는 어휘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어떤 정확한 구분이 돼야지 우리 의장단을 선출하는 의미에서도 깨끗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감표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여기서 보시고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에게 그 사항을 갖고서 다수결로 결정했어야 할 사항이지 그 이름을 내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인의 의견을 들어 그 사항에 대해 가부를 여기서 결정합시다.
(의장 하는이 있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투표수 1매의 유무효 결정을 함에 있어 감표위원 장창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조용근 의원께서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신가를 의원님께서 확인하시고 재청이 있으시면 개의가 없으신가를 확인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 드려서 다음 선거 방법은 거수를 하시든지 다수결을 하시든지 무기명으로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용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의안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는 것에 재청을 받으시고 재청이 있고 개의가 없으시면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약에 개의에 대한 재개의가 있다면 그것이 재개의에 대한 안을 받아들여서 재청과 개의를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의장 하는이 있음)
“유”를 “류”로 기재시 무효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 아마 법상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김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을 공개해 주신 이후에 개의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효가 된다고 할 때에 여기서 다수결로 손을 들고 거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를 하든지 해도 그것이 당선될 수 없고 무투표가 됩니다.
그러면 “유”와 “류”를 분명히 한계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재청이 아니고 개의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와 “류”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무효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확인했을 시 무효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 말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을 여기서 다수결로 해서 의장에 당선시켰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유효가 됐을 때 무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개의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청취불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유”라고 “ㅇ”쳐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원칙은 “류”라고 고칠라고 할 것 같으면 ×를 하고 그 옆에다가 “류”를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 위에다가 또 “ㄹ”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백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의에 대한 다른 동의가 없으시면은 찬반에 대한 그 기립으로서 찬반 의사를 묻고자하는 것이 지금 의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 선거시에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 써봤는데 사회통념상 여기에 “유차렬”, “류차열”씨가 있는 것 같으면 (……)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유차열”씨나 “류차열”씨는 여기 24명의 의원중에서 사하구 전체를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당선된 소위 사하구 의원 24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유”라고 거의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금 의사 계장이 정확하게 그 대목을 어느 쪽에서 좇아서 할 것이냐를 여기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 보면 분명히 “유”를 “류”로 표기하여 인쇄해 놨습니다.
인쇄해 놨는데 상대가 썼다가 잘못 써 가지고 지울수도 있고 한데 “유”로 썼다가 아차 생각나서 “류”자로 고친 것이 분명히 나타나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가부를 정해서 빨리 결정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차열”씨는 한 분뿐이기 때문에 한정도 의원이 했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유”씨나 “류”씨든 간에 “류차열”씨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조용근 의원이 하신 말씀대로 투표시 표기 방법이 틀렸을 때에는 안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명문화 해가지고 서면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만 한번 더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유차열씨나 류차열씨나 그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특히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요것만 보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 여러분하고 그 책의 근거를 죽 말씀 드려서 “유”와 “류”가 안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규정을 인용한 것입니까? 아까 “유” “류”가 안된다 하는 것은
그래 이걸 갖다 말씀하실 때에는 문제성이 있어서 말씀 드린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기에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명백히 가려주셔야죠.
빨리빨리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진행하실 것입니까?
보시고 가부는 기립으로서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원이나 사무국이나 다소의 문제가 있어 원만히 진행을 위해서는 숙제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적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동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것부터 사무국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원님께서 전혀 의장의 경험도 없고 하여 회의진행이 미숙하고 보좌하는 저도 상당히 미숙함을 용서바랍니다.
지금 시간도 계속 가는데 제가 조금전 조용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그때 조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찬반 표시에 대해 다수결로 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다수결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이런 도중에 다시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시 의석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ㅇ”을 하고 다음에 “ㄹ”을 했던 처음에 “ㄹ”을 하고 다음에 “ㅇ”을 했던 글자로서의 형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정확한 글씨로 보기가 어렵고 하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무효로 처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장내소란)
“류”를 갖다가 “유”로 기재하면 무효시 된다고 하는 기재가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이사람이 “유”자 위에 “ㄹ”을 겹쳐 썼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가 있으니까 각자가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인정이 되면 그대로하고 안되면 다시 투표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내소란)
몇 조 몇 항 하는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몰랐는데 실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임시의장의 입장으로서 이와 같은 앞으로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대화로 제기 된 질의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바보가 아니지마는 이거 또 저로서는 경솔하게 이렇다 저렇다 자주 얘기를 퍼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의원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시간이 계속 가니, 이걸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의원도 있고 하지마는 아까 강정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무기명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유” “무”를 가리도록 진행하자고 하는 의원도 있고 전체를 봐서 이 글자 자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시킬 수 없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임시 의장으로서 제가 판단하기는 감표위원으로서 조금 전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다소나마 안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참석하신 감표 위원들의 참고의 어떤 얘기 말씀을 좀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란에서 내려가면 마지막 란에 가면 의장선거시 성명 착오 기재시 무효처리 해가지고 “유”와 “류”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색출이 됐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그냥 법조 몇 조 몇 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처리하여 무효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에 응하지 않고 이걸 개인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류”나 “유”를 그런게 그런거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거되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분명히 저는 무효표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적는 것은 “장”이든 “강”이든 다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표란에 정확히 적기 위해서 그러는거지 어디 자기따나 알면서 어디 수정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 방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감표 위원으로 그 “유차열” “류차열” 이 관계는 우리가 다시 투표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내소란)
다시 투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표위원 두 분도 지금 뜻이 안 맞고 있으니까? 감표위원으로서 실제로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투표를 하든지 다수결로 하든지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그런데 감표위원은 감표를 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장단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감표위원이 자꾸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의진행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면 원만한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표위원으로서 하나의 자격이랄까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 투표용지에 대한 “유효”냐 “무효”냐 아니면 재투표에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분명히 감표위원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형호 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있는 그 투표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재투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간사님하고 의사계장이 법상으로 이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결정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동의를 하든지 개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질의를 해보세요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청취불능)
총 투표수 24매중
류차열 의원 12표
김삼현 의원 8표
김신우 의원 3표
무효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사하구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투표개시)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완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 중
류차열 의원 13표
김삼현 의원 9표
김신우 의원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류차열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단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류차열 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류차열)당선인사
(11시35분)
(일동박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임의 막중함과 저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존경하는 여러 24명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고결한 덕망 그리고 너그러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사하구 의회 제1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감히 사회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감은 개원식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험도 덕망도 부족한 이 사람을 우리 의회 초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소임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2년간의 임기지만 우리 서로 협력하여 우리구 발전의 수레를, 저는 앞에서 끌고 동료 동지의원 여러분들은 뒤에서 힘껏 함께 밀어주셔서 우리 사하를 믿음의 고장 희망의 고장으로 일구어 나가는데 전력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채찍질을 계속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선 소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일동박수)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계속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법적인 원칙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의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손판암 의원님께서 의장선거에 있어서 법적근거의 애매함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부의장 선거에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법적근거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상 없는 선에서 참여해 달라는 조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투표개시)
회의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존칭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완료)
(11시50분)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중
김정헌 의원 11표
박원갑 의원 8표
김광욱 의원 1표
백성수 의원 1표
이석래 의원 1표
무효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완료)
(12시04분)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중
김정헌 의원 13표
박원갑 의원 9표
무효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정헌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정헌 의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5. 부의장(김정헌)당선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지역 유권자들 앞에서 행한 말의 무게를 명심하여 지방의회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숙원사업 해결에 집착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과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잘 꾸려나가게끔 긍정적인 비판을 해주는 대승적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때 때묻지 않았던 포부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눈앞의 이익이나 이권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최초의 순수했던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 자치행정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우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저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동박수)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 3시에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회식에는 많은 초청인사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의 선서 순서가 있습니다.
의원 선서를 하셔야 실지로 구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명의원선출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 두 분은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류대형 의원님과 김광욱 의원님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시14분)
의장 선거 호명 순서
1. 류차열 13. 김정헌
2. 신준식 14. 이현택
3. 김광욱 15. 구본춘
4. 김신우 16. 한정동
5. 강정순 17. 박수관
6. 김삼현 18. 김성엽
7. 최진판 19. 최진두
8. 박원갑 20. 손판암
9. 조용근 21. 류대형
10. 백성수 22. 김희정
11. 김청일 23. 장창조
12. 이석래 24. 김형호
부의장 선거 호명 순서
1. 김희정 13. 김정헌
2. 신준식 14. 이현택
3. 김광욱 15. 구본춘
4. 김신우 16. 한정동
5. 강정순 17. 박수관
6. 김삼현 18. 김성엽
7. 최진판 19. 최진두
8. 박원갑 20. 손판암
9. 조용근 21. 류대형
10. 백성수 22. 류차열
11. 김청일 23. 장창조
12. 이석래 24.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