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11월 2일(월) 오후 5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3.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촉구 결의안
11.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3.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촉구 결의안(옥영복·김흥남·김연수·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김정량 의원 발의)
11.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박일훈·김흥남·김연수·안채호·옥영복·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김정량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지근수·김성오·한승정 의원)

(17시05분 개의)

○의장 김흥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께서 관광, 예술, 교육 등 다문화 국제 우호교류 협약체결을 위해 우리 구 방문차 내방한 중국 상해시 갑북구 인민정부 쪼우 핑 구장 외 8인을 영접해서 환담을 나누고 본회의장에서 방문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10월 20일 의장님께서 강서구 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3일 의장님께서 사하경찰서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발대식에 참석하셔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29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을숙도대교 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승학산 억새등반대회에 참가하셔서 구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7시 11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동법 제35조 제6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혜순 의원은 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이현택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로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를 개선하고 아울러 지난 10월 30일 도시위원회에서 새로 간사로 선출된 옥영복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고 박혜순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위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7시 12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채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안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안건으로써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청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7개 실·과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5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7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3항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특구지정의 필요성과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특구지정으로 인한 관련 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이 필요하고 관광·문화사업 관련 분야에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구의 범위에 을숙도 일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약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의 사업소 설치와 소관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부문을 심사한 결과 규정에 맞고 또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하단2동 에덴시장 주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재산취득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시비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기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다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 지역 도서관의 사용료 징수 사례, 운영상황 등 도서관 시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만 상위법에 근거한 도서관장 임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나 우리 구의 현재 재정여건과 인력 운용 측면,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도서관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을숙도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공공시설의 유지, 시설물 안전관리, 주변 환경정비, 사용료 징수 등의 사용자 책임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김연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24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9년 10월 30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문과 중복되는 부분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써 특히 안 제7조 자원 재활용 시설의 관리 위탁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제정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01년 2월 26일 제정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수용하여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로 통합 개정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적립된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 2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2010년부터 사업 시행 시 관계전문과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임일심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촉구 결의안(옥영복·김흥남·김연수·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김정량 의원 발의)
(17시 30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0항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옥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는 낙동강과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며, 낙동정맥의 끝자락인 승학산, 아미산, 몰운대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과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였으나, 이주 철거민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질서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기피시설 입주 등으로 변두리 지역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다대포 낙조분수, 을숙도 대교 개통, 제2과학고 유치, 지하철 다대선 연장건설 등 우리 사하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다대포 일원을 해양·관광·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대포가 가지는 장점과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하발전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다대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리적 이점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대포가 지니고 있는 해양·관광·문화 특구의 지정 조건과 잠재력을 살펴보면, 첫째, 다대포는 광활한 습지와 철새,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대항과 해수욕장,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천혜의 명승지라 하겠습니다.
  둘째, 다대포 해변공원조성 사업으로 추진된 다대포 낙조 음악분수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아미산 자생식물원, 몰운대 낙조공원, 다대포 해변공원, 아미산 전망대, 선셋로드 등 각종 관광시설의 확충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을숙도 생태공원과 함께 부산의 최대 해양 생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예부터 국방 요충지인 다대포는 임진왜란 때 목숨으로 마을을 지킨 충절의 고장으로 윤공단, 정운공순의비, 다대성터 등 임란유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고, 무형문화재인 후리소리가 현재까지도 전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다대도서관과 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건립되고 있으며,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매년 국제 록 페스티벌, 청소년 바다축제, 마라톤 대회, 국제 연날리기 대회, 카이트 보딩 대회, 해넘이 행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사시사철 개최되고 있습니다.
  넷째, 2014년에 개통될 지하철 다대선 건설은 다대포 해수욕장을 종점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하철과 해수욕장이 연결되고, 을숙도 대교의 개통을 더함으로써 다대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관광명소로 거듭날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개발 잠재력,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루 속히 다대포를 해양·관광·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여 사하발전은 물론 서부산권 발전의 시발점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37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대포 일원에 대한 해양·관광·문화 특구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지식경제부와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박일훈·김흥남·김연수·안채호·옥영복·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김정량 의원 발의)
(17시 36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일훈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일훈 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2005 APEC 정상회의 및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숙달된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산 개최는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남부경제권의 발전계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컨벤션 시설과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급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최상의 경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검증되고 준비된 도시로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전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박일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지근수·김성오·한승정 의원)
(17시 41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지근수 의원, 김성오 의원,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근수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의원  지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상업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방안과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에 7월 16일의 집중호우로 관내 곳곳에 침수와 붕괴로 인하여 재해지역 복구와 피서지 안전 관리 등 구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몸담은 지 41개월째 172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우리 지역에 부족한 상업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사하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근간인 우리 구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도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의 면적 분포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에 다른 용도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별 중에서도 우리 사하구가 인구수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에 이어서 인구수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은 16개 구·군 별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 통계를 보면 최하위에 속하는 16등에 들어갑니다.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이 최고 낙후된 사하구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괴정터널 밑에서 동아대학교 낙동로 35m 도로 좌우 및 당리동, 하단동 50m 도로 좌우 강변도로,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지역을 대폭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하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을 면적 대비로 볼 때 중구는 42%, 동구는 21.5%, 부산진구는 16.2%, 해운대구는 약 5.5%인데 반해 우리 사하구는 0.79%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하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동래구와 연제구도 똑같이 각각 약 6.3%인데 사하구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면적대비뿐만 아니라 인구 1인당 상업지역면적도 중구는 37.7㎡, 동구는 24.3㎡, 부산진구는 11.9㎡, 해운대구는 7.2㎡인데 사하구는 1.4㎡로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 발전과 서부산권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서도 본 의원은 상업지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정화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힘들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면 좋은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예산 지원이 없어도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둘째, 조정화 구청장님, 경제를 아는 경제 구청장이라는 소문에 걸맞게 서부산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읍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서민경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30년간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민들 소원을 풀어 주면 하단 5일장 재래시장 모습도 확 바꾸어집니다.
  다음은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부산권에는 부산 전체 인구의 1/3인 120여만명이 살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동부산에 비해 크게 낙후되는 등 동서 격차가 심해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고 서부산 주민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크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서부산권의 주민들도 양질의 행정, 문화,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구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터전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결코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균형발전이 부산을 견인할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불균형 해소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민도 부산시민이요, 사하구민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서부산의 동서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한 사하사랑을 실천합시다.
  살기 좋은 우리 사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자유발언과 함께 대처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정확하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사하구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건의 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봉사하는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남  지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오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존경하는 김흥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평·감천·구평 지역구 김성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을숙도 대교의 교량명칭 제정과 개통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 대교의 교량 명칭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자로 가칭 명지대교에서 을숙도 대교로 명칭이 확정되었고 10월 30일 개통되었습니다.
  을숙도 대교로 명칭이 확정되고 조기착공된 것은 삼십칠만 사하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을숙도 대교는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과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을 잇는 총 길이 5205m의 왕복 6차로 친환경 다리로 건설되었습니다.
  을숙도 대교가 개통됨으로써 내년 연말에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와 연결되어 거제와 우리 사하구까지 40분 거리로 단축되고 남항, 북항 대교와 광안대교를 잇는 부산 해안순환도로와의 중심축이자 해운대 송정, 기장, 일광, 김해 상동, 진해 웅동, 녹산 산업단지로 이어지고 부산 외곽순환 도로의 핵심축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을숙도 대교는 부산의 내부·외부·외곽 순환도로의 중심 구간을 여는 것은 물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교통시설 확충으로 도시 교통난 완화 및 산업체 근로자의 교통편의 제공과 을숙도를 기점으로 한 신항 배후도로~남해고속도로, 대전~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망과 연계되어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킴은 물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을숙도 대교의 명칭은 단순한 다리 이름이 아닌 을숙도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와 우리 사하구의 미래비전과 연계되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을숙도 대교의 개통은 현재 추진 중인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개발,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강변대로 확장, 괴정 뉴타운 건립,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등의 사업과 함께 사하발전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전이 없는 도시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고 경쟁력이 없으면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을숙도 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가 얻게 될 긍정적인 기회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을숙도 대교의 연결 지역과 도시철도 역세권 지역의 상업지역 확대는 물론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과 불편함을 참아온 시민들을 위해 광안대교처럼 통행료도 1000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하,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하,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남  김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승정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한승정 의원입니다.
  저는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과 지역 상권보호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7월 1일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임을 고려해 법령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로 시행하는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 안은 지금까지 있던 규제와
이미 삭제된 지정 기준으로, 개정되어 과연 지역 여건 및 현황을 검토나 조사는 해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인구비례 담배소매점수가 가장 많으며, 특히 담배시장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과 영국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화면을 보며>

  담배 소매인 사하구 현황입니다.
  사하구 인구 36만여명에 담배소매점은 990개로 약 363명 당 1개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흡연 인구 7만9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79명당 1개가 됩니다.
  그 중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 소매점은 101개소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매점이 증가 하게 되면 소비자의 접근 용이성, 소매인 간의 과열 경쟁으로 담배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추세에도 역행하고, 유통질서의 문란을 초래, 성인들만이 아닌 특히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청소년들의 담배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영세 소규모 점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 때는 거리제한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대규모 점포는 제한 없이 지정이 된다면 나약한 소시민들의 살길을 막는 불합리한 조건의 악법이 아닐 수 없으며, 점포의 작고 큰 것에 대한 기준은 형평성 또한 맞지 않는 허가제도 일 것입니다.
  24시간 영업을 표방하는 대기업 계열 마트가 동네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소규모 점포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매 업종별 사업체 통계자료 입니다.
2008년 기준 할인매장 9.6%,·편의점 22.3% 증가…구멍가게 5.8% 감소라는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KT&G가 전국 15만 여 곳 담배 소매점을 분석한 결과 담배소매점 수는 매년 7% 감소하는 반면 편의점을 제외한 담배 소매점 수는 10%나 줄었습니다.
  다음 연도별 편의점 수 및 증감 현황입니다.
  패밀리 마트, GS 25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수는 2006년 9928곳에서 2008년 1만 2485곳으로 3년간 33.6% 늘었으며 2009년 현재 1만 3670개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별 편의점 현황입니다.
  사하구의 편의점 수 역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수뿐 아니라 편의점 판매량도 증가하여, 편의점에서 판매된 담배 수량은 55.3% 증가했지만 일반 소매점의 판매량은 17.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네 구멍가게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 소매점이 채산성 약화로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사하구민의 건강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담배소매인의 건전하고 올바른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겠으며, 구에서도 건전한 담배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엄격한 규정과 잣대를 통해 담배소매인 난립을 막고,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행정 및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흥남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간사 개선
  위원회도시위원회
  전임간사박혜순
  후임간사옥영복
  (10월 30일자)
○의안제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월 30일 의장 제의)
○의안심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4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0월 30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30일 총무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30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30일 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결의안 제출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촉구 결의안
  (10월 30일 옥영복·김흥남·김연수·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
·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김정량 의원 발의)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10월 30일 박일훈·김흥남·김연수·안채호·옥영복·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
·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김정량 의원 발의)
○계획서 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10월 30일 총무·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0월 27일, 10월 30일 지근수·김성오·한승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