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제1차정례회)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9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위원으로 최영만·허선례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위원으로 이용덕·최영만 의원, 「평생학습협의회」위원으로 배진수·이병관 의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 조문선 의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전영애 의원, 「수산조정위원회」위원으로 배관구 의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으로 오다겸·조문선·전영애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위원으로 전원석 의원, 「건축위원회」위원으로 김동하·채창섭 의원, 「을숙도문화회관 자문위원회」위원으로 강달수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9월 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이용덕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14회 제1차 정례회와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배진수 의원, 박정순 의원, 이용덕 의원, 최영만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배관구 의원, 조문선 의원, 전원석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재무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보다 24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61억 28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683억 7200만 원, 지출액은 3390억 8000만 원, 이월액은 15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 중 보조금 사용잔액은 50억 1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962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683억 7200만 원으로 278억 6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3534억 9400만 원, 일곱 개 특별회계 수납액이 148억 77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661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390억 8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9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3295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95억 6200만 원 지출되었으며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으로 292억 9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항목별 내역과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201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은 총 10건으로 평생학습과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사업,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으로는 2013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 169건에 대하여 241억 7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전용과 이체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2013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3개 사업에 대하여 8억 1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유족보상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총 3억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금과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46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1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540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물품은 2억 1000만 원 취득하고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여 2013년도 말 32억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보고서의 목차입니다.
  참고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재무회계결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는 2012회계연도와 비교 식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부속명세서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자산현황을 보면 주차장·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1166억 2700만 원으로 전체의 13.2%이며, 도로·하천 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6250억 3400만 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자산은 자산총계로 8867억 7000만 원입니다.
  총부채는 20페이지, 부채총계로 188억 6100만 원으로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유동부채가 71억 8300만 원으로 전체의 38.1%이며 기타 무기계약직퇴직금 충당부채, 전산장비 리스부채 등 비유동부채가 104억 7800만 원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20페이지의 부채내역을 보면 복식부기의 회계원리로 표시하여 복잡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세입·세출결산으로 말하는 부채는 1번의 유동부채 중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억 5000만 원과 2번의 장기차입부채 중 장기차입금 12억 원을 합한 13억 5000만 원이 순수한 우리 구의 총부채액으로 결산요약서 25페이지의 채무금액과 같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순자산총계를 보시면 867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필수보충정보 중 5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3년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수행한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한 것으로 먼저 58페이지 비용현황을 보시면 첫째, 인건비가 601억 9000만 원, 둘째 운영비가 736억 6700만 원, 셋째, 정부간 이전비용이 12억 8800만 원, 4) 민간 등 이전비용이 1760억 2100만 원이고 60페이지 5) 기타비용이 97억 4700만 원으로 총비용은 60페이지 6) 비용총계를 보시면 3209억 15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수익현황을 보시면 일곱 번째 자체조달수익이 706억 6300만 원, 여덟 번째 정부가 이전수익 2555억 7600만 원, 아홉 번째 기타수익이 4000만 원으로 총수익은 열 번째 수익총계를 보시면 3262억 5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13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보다 수익이 53억 3700만 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별도 비치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3억 49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1억 5500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보면 2013년도 2월 1일 강풍·풍랑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00만 원, 2013년 4월 4일 하단지구 침수예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00만 원, 2013년 12월 16일 산사태현장 예방단 사망위로금 및 입원진료비로 4100만 원, 2013년 12월 31일 산사태현장 예방단 손해사정 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양종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10시 55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원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사하구 관내 분뇨수거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참석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배진수, 최영만, 이용덕, 박정순       총무
특별위원회       조문선, 전원석, 배관구               도시
  (2014. 9. 11.)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배진수·조문선·전원석·최영만·이용덕·배관구·박정순 의원 발의)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4. 9. 11. 의장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9월 11일 전원석·채창섭·이병관·배관구·최영만 의원 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 6. 30. 사하구청장 제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9일, 9월 24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보고의 건
  제3기 사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9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4. 9. 11.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8일간)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 9. 11. 의장 제의)
    조문선
    이용덕
  휴회의 건
   (2014. 9. 11. 의장 제의)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6일간)
○보고서 제출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