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 허선례․이용덕․이복조․김동하․전원석․강달수․조문선․최영만․배진수․이병관․채창섭․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이병관․최영만․조문선․이복조․강달수․배진수․박정순․허선례․노승중․김동하․전원석․전영애․오다겸․이용덕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복조․김동하․ 배진수․이병관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강달수 의원)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제28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김동하, 배진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의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절성 그리고 처리 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8월 28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8개 실․과, 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7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단장, 관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 허선례․이용덕․이복조․김동하․전원석․강달수․조문선․최영만․배진수․이병관․채창섭․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17시0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문선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2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애정 어린 눈빛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및 사하고용복지+센터 신설업무 추진 인력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보건소 기능 강화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고용복지+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공익신고 사례 관리 등 적극적인 자세로 챙겨볼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이병관․최영만․조문선․이복조․강달수․배진수․박정순․허선례․노승중․김동하․전원석․전영애․오다겸․이용덕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어항의 안전과 환경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항 관리를 통해 어항환경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민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조례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어 결격사유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도에 책정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품목․규격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수수료 재 산정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다양해지는 품목․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설․제빙에 대한 작업구간 및 시기,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겨울철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까지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복조․김동하․ 배진수․이병관 의원 발의)
(17시2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전영애 의원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0월 17일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 체육센터 이용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성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내 직원 및 강사들의 복리후생에 신경 써 줄 것과 시설의 청결 상태나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또한 사하구 체육회가 운영을 맡아 향후 문제 발생 시 우리 구 명예와 직결되는 것을 유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수탁기관 선정이 잘 되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을 위한 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6일 주민들의 불편 사항 점검 등을 통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대동 상습침수지역과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다대동 상습침수지역 방문결과입니다.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파출소 구간 일원은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 및 건물이 침수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및 매립사업 시행 시 하수시설이 일괄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나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사항이며 향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도로확장 사업 및 재개발 관련 부서 간 협의하여 하수시설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대 자유아파트 뒤 일원은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된 배수로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으로 악취가 나는 물이 넘어 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성창기업에 배수로를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과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내 침수지역은 수시로 준설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시설물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 방문 결과입니다.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 통행 차량 대다수가 사고석 부분을 피해 통행하다 보니 차선의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더 넓은 반경에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사고석 부분을 축소하여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회전교차로 안의 화단 부분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설명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전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달수 의원)
(17시34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강달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강달수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하단 지역구 강달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리동 교통문제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당리동 주차장 문제입니다.
  당리동은 모든 면에서 사하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리동에는 대형 노외 공영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리시장을 이용하거나 낙동초등학교에서 반도보라아파트까지의 도로변에 있는 부산은행을 비롯한 많은 업소 이용 시 과태료를 징수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또한 유료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사업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의 체감도가 높고 고객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최근 7년간 당리동에는 대형주차장 건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당리동에 반드시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지난 10월 16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사하구 주차장 확보율이 91.5%인데 반하여서 주차장 확보율이 22%밖에 되지 않는 당산오거리에서 반도보라아파트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편리에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산오거리에서 반도보라아파트로 가는 방향은 도로 폭이 비교적 넓으므로 당산오거리 남양사 약국 인근을 제외하고는 롯데마트 방향 쪽으로 주차선을 긋고 노상주차를 허용해도 통행에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인근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도시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본 것처럼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당산오거리는 통행량이 너무 많고 또한 오거리이므로 교통신호 체계조차 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차대 차 사고와 인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지속적으로 공약을 하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여 지난 2015년 12월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인접 반도보라아파트와 당리혜성아파트 입주민의 출근 시 6분에서 한 11분 정도 운행 지연의 불편을 제외하고는 회전교차로 설치 후 지난 2016년에는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순기능적인 효과가 많이 향상되었고 특히 인근 낙동초 교직원들과 학부모들로부터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이 대폭 향상되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도 잘 정리되어 당산오거리가 아름답고 쾌적한 곳으로 확 변모하였습니다.
  단지 시행 2년이 경과된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아침 출근시간에 반도보라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막히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반도보라 방향에서 본병원 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현재 차선이 한 차선이라서 회전을 원하는 차가 대기해 있으면 본병원으로 가는 차도 함께 대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게 되므로 반도보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선은 두 차선으로 하면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의 교통섬을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조금 줄이면 회전이 훨씬 원활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이 한 번 만에 방향을 틀지 못하여 1회 후진을 하고 다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방지석이 있는 부분을 없애거나 없애기가 힘들다면 지금 현재 교통섬까지는 지우고 축소된 교통섬만큼 사고방지석 장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지석을 장치해 놓다 보니 그 대부분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그 부분을 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해지고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통방지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셔서 당리동 주차장 건설 사업이 꼭 낙동초에서 반도보라아파트로 가는 길 근처에 착공되고 또한 노상주차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당산오거리 회전로터리 인근 교통체계를 잘 개선시켜서 사하주민들이 명랑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강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사 계 장  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7. 9. 18. 전영애․허선례․이용덕․이복조․김동하․전원석․강달수․조문선․최영만․배진수․이병관․채창섭․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2017. 9.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7. 9. 29. 채창섭․이병관․최영만․조문선․이복조․강달수․배진수․박정순․허선례․노승중․김동하․전원석․전영애․오다겸․이용덕 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9.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017. 10. 19. 총무위원장 제출)
    (2017. 10. 18. 도시위원장 제출)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
○5분 자유발언
  10월 20일 강달수 의원으로부터 「당리동 교통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향」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