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4월28일(화) 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안채택의건
5. 부산직할시사하구다대동현안사항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6.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안채택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다대동현안사항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다대동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접수)
6.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도시위원회소관)

(15시03분 개의)

○의장 류차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에 연이어서 오늘까지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6분)

○의장 류차열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21일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과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으로써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하여는 장창조 위원의 동의로 구청승용차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아 검토후 다음 회의에 재심의키로 의결한 것으로 지난 4월27일 동 위원회를 개회하여 재심에 들어갔으며 재심에서 조용근 위원이 의회사무과 개인용 컴퓨터 1대를 기 제출된 정수물품동의안의 원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김성엽 위원의 찬성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한 장창조 위원의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일부 찬, 반 토론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조용근 위원이 동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 건도 장창조 위원의 동의로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과 같이 상정된 건이므로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의결한 것으로 지난 4월27일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한 결과 질의와 토론 없이 원안대로 심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건설부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과세에서 오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로 적용함으로 감면조례운영이 필요 없게 되어 폐지하는 조례로써 류대형 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김청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심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본인을 포함하여 2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22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안채택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다대동현안사항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다대동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접수)
   (15시1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안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다대동혐안사항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이석래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한전사하출장소지점승격요청의건으로써 한전 사하출장소가 36년 전에 개설되어 현재 부산 유일의 법정공단과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전출장소는 소장외 직원 5명으로 정전신고 업무만 취급하고 있어 관내 많은 민원이 서구 토성동소재 한전 중부산 영업소에 가서 문의,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업무처리 기능확대에 관한 것으로 강정순 위원의 수정동의로 한전 사하출장소 업무처리 기능을 확대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채택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 건의서 -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한전사하출장소는 36년전에 개설되어 현재 소장외 직원 5명이 35만명 8만8,000세대의 한전의 정전신고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부산유일의 법정공단과 대단위 아파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배전시설 개선, 신규청약, 요금문의, 용도변경 등 많은 민원을 한전 중부산 영업소 서구 토성동 소재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한전사하출장소의 업무처리기능을 확대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건과 다대동동정자문위원회 최용석 외 8명으로부터 몰운대 개방촉구, 다대동 원목장 유치계획처리 요청과 소각장 설치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다음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 건의서 -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부산직할시장님 그리고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운항만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 의회는 관내 다대동 지역주민들로부터 다대동 현안문제인 다대항 원목장 개설계획과 다대동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 철회요청 협조진정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다대동 원목 전용항 개설계획에 관하여 다대항은 수산청이 고시한 부산시 관내 유일한 제1종 어항으로 남해안 일원의 어업전진기지하와 항만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계획예정지에 접해 있는 부산시 지정 몰운대공원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 사하구가 적극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구민휴식 공간확보는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며 더욱이 지금 한창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다대지역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접해 있어 전염병 및 보건위생문제와 함께 원목수송으로 인한 도로 교통체증문제 뿐만 아니라 특히나 3,000여 어민의 생계의 터전인 제1종 공동어업권 내의 매립문제란 점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다대동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관하여는 부산시가 2000년대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찬동을 하나 설치계획 예정지는 지방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몰운대 공원에 접해 있어 쓰레기 수송차량 등 미관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설혹 이러한 문제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주민여론수렴이 극히 미비하였음을 감안하여 차후 좀 더 적극적인 주민여론을 수렴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집단민원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안심사보고서
  다대동현항사항에대한건의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예, 김청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들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다대동현안사항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도시위원회소관)
   (15시2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엄봉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대처방안 및 무허가 과태료 관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림 선착장 주변 무허가건물 철거시 집단민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착장 주변 무허가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1차 매립지 송성정내에 64세대, 호승부지내 16세대, 구직영 매립예정지 내에 60세대로 총 140세대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차 매립지내 64세대 중 48세대는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얻었으나 나머지 16세대는 불복함으로 보상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승소함으로 자체해결 중에 있고 주식회사 호승 부지내 16세대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 타결점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영 매립예상지내 60세대는 현재 매립사업 단계에 있어 철거에 따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민원이 발생했거나 공사중인 아파트 등 민원이 발생한 각종 건축물의 안전대책과 우수기간 공사장 주변 우수 노면수 유입에 따른 토사유실 방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택 보급률이 59.4%로 저조한 우리 구의 현 사정을 감안 지역의 개발, 토지이용의 적정, 공사의 안전시공등 주택건설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립 전에 입지심의 등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민원발생 대책을 강구함에도 공사장 주변 토사유실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정은 과거 주택사업자의 공사에 따른 인력 및 자재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공사추진 및 공사시 안전대책 수립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사장내 진입도로는 우선 정비하여 충분한 우수량을 배수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절개지 부분의 토사유실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는 반드시 사전에 시공토록 하여 인근 절개지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담당직원의 현장감독과 정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고 또한 각 사업장에 확인점검하여 상반기에 계획중인 공사의 공기를 우수기 이전에 시공완료토록 종용하거나 대지조성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우수기 도래이전에 시공 완료토록 촉구, 감독하여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에 따른 시행과 우수 노면수 유입에 따른 토사유실방지 및 각종 공사장내 사고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이석래, 김청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동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6조 2, 동법시행령 제103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위반건축물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여 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다른 이의신청 기간을 10일간 주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의가 없어서 1차 90년4월20일 무단 증·개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90년5월16일에서 6월2일 사이에 부산시청의 감사원대행 감사시 증·개축으로 부과한 것이 행정착오임이 지적되어 신축으로 정정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상 증·개축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최소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또 신축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위반면적을 곱하여 최소 100분의 50에서 최고 100분의 70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착오부과로 인한 차액을 91년5월25일 수정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추과 부과에 따른 미원해소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부과 조치된 것이므로 과태료의 감액 결손 등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없으며 주민의 가정사정에 따라 분납토록 설득을 하고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및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유예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대상건물 중 양성화되지 않은 건물은 관련규정에 의거 최대한 양성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책이주지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양성화된 건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취소가능 여부를 상급기관에 질의 등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계획고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및 계획고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임시조치법이 89년4월1일 제정되어 동년 7월1일 발효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관내 정책이주지인 장림1,2동, 신평지구를 90년6월과 8울에 지구지정을 받아 91년2월에 사업시행하여 92년3월말 현재 공공기반시설사업 3건, 주택개량 333동, 양성화 321동등의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거둠으로써 현행 건축법상 건축행위의 불가로 인한 불법건축물의 근절 및 주거환경개선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축사 간담회 개최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면 협조요청을 통하여 설계비의 가면과 주택계량 융자금 8억4,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주택개량 등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으며 임시조치법 제9조의 건축법 적용의 특례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조례의 위임에 관한 질문사항은 임시조치법상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이며 개선계획수립 등 일반적인 사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부산직할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90년1월29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정한 바를 적용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안영기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 안영기입니다.
  먼저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수도, 전화, 가스, 하수구공사 등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전기, 전화, 가스등의 각종사업으로 빈번한 도로굴착과 복구지원으로 인하여 교통장애와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분기별 1회씩 한국전력공사와 다음 전신전화국,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등으로부터 굴착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사업별로 굴착기간을 조정하여 동시에 굴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허가 시에는 굴착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안내표지판설치 등으로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아울러 도로굴착과 도로복구가 서로 연계되어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당리국민학교와 으뜸아파트 진입로에 도로굴착 후 복구지연사항은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도시가스와 수도를 동시에 굴착토록 조정위원회에서 유도하였으며 이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토지주의 설득지연으로 인하여 복구가 늦었으나 앞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이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변도로 미개설 구간인 홍티마을에서 다대해수욕장 앞 연결도로 개설문제와 엄궁동에서 감전동간 조기도로개설촉구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티마을에서 다대해수욕장 입구간 도로개설계획은 총 연장이 2,160m이며 도로폭이 30m입니다.
  다대로 확장 현재 끝 지점에서 신축중인 자유아파트 입구까지 310m 구간을 부산시와 자유아파트 측과 1/2씩 공동부담을 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유아파트 준공 예정일인 93년 12월말 이전까지는 도로가 개설, 완료될 것이며 다음 자유아파트 신축지 입구에서 다대해수욕장간 790m는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5지구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개설할 계획이며 94년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잔여 지역인 홍티마을까지 약 1,016m는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 부담문제로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택지개발 완료단계인 94년12월까지는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엄궁에서 감전동간 도로개설은 연장이 980m로써 총 3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1년6월20일 착공해서 금년도 6월19일 준공예정으로 시청도로과에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고 도로전체 공정은 약 70%이나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중이며 포장문제는 현재 한전 전력구 공사와 병행해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우수기전 마무리와 신평동 8통6반 산사태지역의 수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투자사업은 총 36건이나 그 중 도로개설사업은 18건으로써 금년 12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사업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재해예방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18건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이것은 우기 이전인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동 배고개 입구 동매산과 접한 협성택시 하부인 신평동 8통6반에 약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민의 생활오수와 우수처리를 위해서 신평로변에 암거를 설치하여 우수를 소통시키고 있으나  이 암거는 단면이 넓어서 하수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협성택시 뒤편 산언덕의 절개지에 약 2㎡정도의 토사가 유실되었으나 산밑 대지가 전부다 사유지로써 신평로 암거상에 배수구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배수구를 설치토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 우수기에는 순찰을 계속 강화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현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골천 준설 및 복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보골천은 총 연장 1,010m로써 이중에 873m는 복개되어 있고 나머지 137m는 개거상태로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상포장 및 호안정비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주변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등으로 다소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추락사고예방시설이 없어서 보행자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보골천의 복개는 구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 하상구배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복개할 시에 우수의 원활한 유입과 우수소통이 어려우며 또한 준설토의 제거 등 하천유지 관리가 극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재로써는 복개가 불가한 실정이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 주변공장들의 폐수방류를 적극 단속하고 아울러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해서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고등학교 입구 및 적고정밀 앞 기존 하수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고등학교 진입로상의 하수처리문제는 상류로부터 40m는 45m×50m의 「U」형 측구로 되어 있고 다음 중류부 150m는 약 50×60「U」형측구, 하류지점에는 약 50m는 60×70의 암거로써 평균 13.5%의 구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양고등학교 개교로 인한 학생 약 1,000여명 증가하는 유동인구로써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 시설로써는 노면수 처리가 안되고 뚜껑이 대부분 파손이 되어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후에 예산편성시에 확보되도록 하여 횡단측구와 뚜껑을 개수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감천로 횡단하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상류시설보다 단면이 부족하고 구배가 완만하여 하수처리 능력부족으로 감천로 측에서 강우 시에는 범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시행중인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시에 충분한 단면의 암거로 재설치 하여 원만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적고정밀 앞 하수시설은 암거가 1×1.5m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으나 하류측의 기존 암거가 1×0.8m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단면이 다소 부족하여 하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나 본 구간도 감천항배후도로 확장시에 단면확장 및 유로 변경토록 협의하여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천항 배후도로의 확장은 해운항만청에서 총 1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3년12월 준공목표로 구평동 측에 660m, 감천1동 측에 760m를 확장키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신청 처리 중에 있고 93년12월까지는 본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완전정비 되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백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부지로 고시된 하단동 729-1번지 일원의 약 2,000평에 사하여자중학교를 신축하여 이것을 여중으로 개교하고 현재 사하여자중학교는 국민학교로 사용함이 학생들의 통학거리나 관할 동 분포에도 적합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문제는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고 서부교육구청 소관사항이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구청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증설문제는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증가에 대비를 해서 93년3월 개교 예정으로 매립지 내에 하단동 1183번지 일원에 약 4,600평에 하단국민학교 설립을 서부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 사하여자중학교를 하단동 729-1번지 신축 이전하는 문제는 부산시 서부교육구청과 협의하였던 바 현재 예산상이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향후 초·중학교의 학생수용계획상 하단동 일원에 국민학교 설립을 추진할 시는 사하여자중학교 이전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조금 기다리세요.
  예, 안영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성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충질문입니까?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건설과장…… 어데……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내놓은 거는 다음 그저…)
  예, 가만있어봐요.
  지금 어느 과장한테 보충질문 하는 겁니까?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건설 그저…동분동 그저…학교 건 때문입니다.)
  하단동.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예.)
  가락타운하고 관계 때문에?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에~ 예, 보충질문을 지금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했기 때문에 허용하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예,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건설과장 앞에 나오세요.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백성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코자 하는 것은 오는 5월 지적고시완료 동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늦어도 93년1월1일부터는 동사업무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질문내용에 보면은 하단국민학교가 승인 중에 있고 설립을 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설립을 하고 학교설립을 하게 된다면은 하단동이 분동 될 때에 93년도 1월달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그 분동이 될 때에 하단동 2동은 국민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와 절충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1동과 2동에 각 국민학교가 하나씩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에 하단동에 국민학교는 하단국민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증설을 위해서 가락아파트 단지 내에 하단국민학교가 다시 설치가 되는데 이것 역시 현재 기존 하단국민학교 주변에 있어 가지고 인제 하단동이 분동이 될 때 2동에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결국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다소 멀어지기는 하겠으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2개소 학교에 다시 1개소가 증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하단동 내에 국민학교가 증설이 필요할 시에는 현재 사하여자중학교를 부산여고 옆으로 이설을 하고 그 곳에 국민학교를 증설하겠다는 자기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구청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동에는 즉 말씀드리면 하단동이 분동이 되면 1,2동이 되는데 1동에는 국민학교가 2개가 생깁니다.
  행정적으로 벌써 1,2동이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동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건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강 동에 한 개 국교씩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교육위원회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차열  답변이…… 아니 조금 계세요.
  답변이 충분합니까?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다고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 삭제하시고……
  뭐 하단동이 분동이 되긴 됩니까?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93년 1월부터 업무시행을 한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저… 여자중학교 자리에 아마 국민학교를 근사하게 올릴 모양인데 그때 백 의원께서 아주 「매머드(mammoth)」로 짓도록 설계를 좀 하시고 예,……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학교 거기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가락아파트 단지 내에 하단국민학교를 설립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국민학교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 동 1동에는.
  그러나 2동에는 국민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이미 학교부지가 부산여고 밑에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여중이 가고 그 여중자리에 국민학교가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계세요.
  그러면 총무사회산업위원회하고 도시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채택하는 방안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현재 하단국민학교를 교육청에서 이미 토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곧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단국민학교를 현재 그 위치에 하지말고 사하여중 자리에 국민학교를 하고 사하여중을 옮기는 것이 맞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하단국민학교가 내년도 3월 개교예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류차열  자, 건설과장 됐습니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의회규칙이 있기 때문에 두분 이상의 질문과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조용근 의원 보충질문입니까?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이 합니까?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리국민학교와 으뜸아파트 진입도로는 사유지로써 3년 전까지 사용료를 주고 승낙 받아서 사용하는 줄 아는데 3년 전까지 신평고개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파트업자가 공사를 하고 떠난 후에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신평 그러니까 신평주유소에서 신평동 배고개를 넘어서 신평놀이터까지 연결되는 30m계획도로구간입니다.
  현재 30m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시청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시청에서도 사하 관내에 시에서 개설할 도로 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아마 개설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부단히 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에 계획선을 그어 놓은지가 약 20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주한테는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애당초부터 아파트를 지을 적에 도로를 확실하게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주민들한테 또 3년 후에 지주가 막아서 다니지 못한다 이럴 때는 업자도 없고 이렇게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없이 20년이나 방치한 도로가 3년 전까지 난다 하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서 저가 이 자리에서 언제 몇 년도까지 정확하게 개설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부산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자, 건설과장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1차 허가를 받았고 또 2차 질문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연결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병일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병일  지역교통과장 안병일입니다.
  먼저 조용근 의원님께서 관내 주차장 확보계획과 당리동, 괴정4동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이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에 야간주차장 실태를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자가용이 총 2만6,4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51%에 해당하는 1만3,400대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택가에 있는 6m이상의 도로는 가능한 한쪽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긋고 한 쪽은 주차금지를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괴정천 복개 주차장 및 4개소에 시비 또는 구비를 21억1,3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86면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괴정천을 복개하는 주차장은 예산이 20억8,000만원으로 현재 복개를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내집 앞 마당에 주차하기와 그 다음에 주간과 야간에 주차장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주차장 교환문제, 그걸 우리는 “주차장 풀제”운영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총 14면의 주차장을 효용도를 높여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과 자율규제반을 활용해서 계도하고 지도하여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차고지증명제 실시 이것은 차고를 가진 사람만이 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행하여 주차허가제 등을 해서 주차수요를 줄이겠다, 두 번째로 주차장 관련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관내 어린이놀이터, 학교 기타 국·공유지에 대하여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리동, 괴정동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공식명칭은 한정면허 시내버스입니다.
  운행은 기존노선버스하고 기타 대중교통수단과 이용주민 그리고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의 사업계획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부산시와는 실무접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백성수 의원님께서 하구둑연안주거단지 환경대책 질문사항 중에 난립해 있는 폐차장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폐차장업은 부지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허가규정에 1,0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하단동의 북부종합폐차장이 있고 구평동에 세왕폐차장 두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차장 한 곳의 이전문제는 이미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변환경정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안병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지역경제과장 강성만입니다.
  백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에덴공원주변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플라스틱」단지를 공해 없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라스틱」단지는 1988년도에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3,000평을 분양 받아 가지고 현재 삼화수지외 아홉 개 공장이 지금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단지 공단내의 관리권은 부산시 공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업종 조정시에 건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1년도 회기에 조용근 의원님께서 당리 석산주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백성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뭐 질문하시렵니까?
  어느 과장입니까?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다시 나오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미안합니다. 보충질문자 백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시설투자한지 불과 1년여 지난 상태에서 또다시 이전 또는 업종변경시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문제 때문에 이전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서를 내셨네요.
  왜 불과 1년만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산시가 부족한 공업용지 때문에 어려운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쾌적한 주거단지 내에 3,000평 불과 3,000평 3만평도 아닙니다.
  3,000평에 그러한 공장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에덴공원주변 주거단지 환경보존을 위해서 「플라스틱」단지를 공해 없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요청건의건은 이미 답변내용대로 업종변경을 위한 용도를 구역 변경시에 건의요청함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책상에서 검토하고 결재하는 것을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잘 파악하시고 공직자들이 약간 불성실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쾌적한 주거단지에 3,000평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정말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 입지를 선정할 때 그 부분 3,000평에 대해서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시에다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업종변경은 어려울 것이.
  앞으로 조정할 적에는 참고를 하겠다.
  다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질문하신 백성수 의원님 또 답변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삭제. 이 지역은 부산시 공업과가 주거단지 내에 「플라스틱」공장이 잔재하고 있던 것을 협업화하는 상공부령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백 의원께서 왜 에덴공원 근처는 주거환경단지인데 왜 공장을 유치했느냐 역시 공감이 갑니다.
  그 주위에 보면 동산유지가 곁에 있습니다.
  동산유지도 앞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고 이 「플라스틱」공장도 사실은 배출시설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가락타운 곁에 있고 해서 앞으로 백성수 의원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도 보탬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보충질문을 좀 하시는데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과장님……)
  이석래 의원님이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허가를 해드리지요.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보충질문은 조금 전에 서면으로 의사계장님께 전달을 하였구요.)
  조금 계세요. 지금 보충질문 하십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충질문은 한번하고 한번까지는 더 허가를 합니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각각 한번입니다.)
  한번에 끝납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건설과장님께 한번, 건축과장님께 한번입니다.)
  두 번이네, 길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중지합니다.
  그러면은 이석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먼저, 어느 과장님 답변해야 됩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님!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석래 의원입니다.
  장림동 선착장 주변에 무허가건물 현황 중에서 신평동 쪽에 지적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로 약 200여m, 세로 15m, 높이가 한 2m정도 되고 약 3,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빠뜨려졌기에 보충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내막이 여러 가지로 질문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 추진을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석래의원님!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건설과장님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신평동 8통6반 상습 산사태 지역인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배수구를 설치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방사업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곳 외에도 감천1동하고 고신의료원 가는 쪽입니까, 거기 문화아파트 가는 쪽입니다.
  더 상세하게는 동백아파트 쪽에 있는 거기에도 지난해 산사태가 나가지고 수로가 막혀져서 다음 우기 때 감천1동 지역의 일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구평과 감천1동 사이에 지금 화신아파트가 건립중이지요.
  그쪽에도 괴정 쪽에서 보면 구평동 쪽의 우측이 됩니다마는 그곳에도 언덕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평동 8통6반 지역의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 배수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산사태 지역에 강우시에 많은 물이 골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신평로 상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평로 상에는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이 현재 신평로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태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여부는 저가 볼 때 배수처리만 원활히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이 「슬라이딩(sliding)」돼 가지고 무너질 그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면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 지역은 지금 3, 40년생 소나무가 작년도만 해도 20본 이상이 쓰러지고 없고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수로보다는 한쪽에 지금 사방사업을 해 놓으면 또 터지고 하는 그 상습산사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 사항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시에 내려오는 물이 산의 골을 타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태가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그 우수처리를 원활히 하면은 그 이상 사태가 일어날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구 설치라든지 필요하면 사방사업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평, 감천1동 뒤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동백사우나 맞은편에 지금 일부 석축이 붕괴가 돼 가지고 사태가 일어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도는 소유자가 5월중으로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기 전에 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감천 삼거리 구평동으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일부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저희들이 감천삼거리에서 장림고개까지 도로확장사업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답변하시기 위해서 도시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이석래           김청일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과장안병일

  【보고사항】
O의안제출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도시위원회소관)
O의안심사
  정수물품취득동의의건
   (4월21일 구청장제출)
   (4월2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우선 동의안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4월21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4월21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4월2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한전사하출장소업무기능확대건의서채택의건
   (4월1일 이석래, 김광욱, 최진판, 강정순, 조용근, 구본춘의원 발의)
  다대동현안사항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
   (2월19일 다대동동정자문위원회로부터 진정서접수)
   (이상 2건 4월28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진정서제출
  다대동현안사항협조요청의건 진정서
   (2월19일 다대동동정자문위원회위원 최용석외 8인으로부터 접수)
  요지
  1. 사하구민의 문화, 휴식공간인 몰운대 개방촉구
  2. 교통소통 장애, 병원균 전염위험, 환경저해 등 다대발전에 절대적 저해요인인 다대항 원목장 유치계획 철회요청
  3. 다대동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역에 소각장 설치계획 철회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