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박정순·배진수·조문선·전원석· 채창섭· 배관구·이병관 의원 발의)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 2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 추석을 맞이하여 애아원 외 1개소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일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2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창섭, 허선례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11시 10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박정순·배진수·조문선·전원석· 채창섭· 배관구·이병관 의원 발의)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해 주신 오다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오다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11시 1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원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전원석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사하구 생활폐기물 처리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며” 라는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사항 및 대책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최영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채창섭·전영애·최영만· 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박정순·채창섭·전영애·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3건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3건 10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 전원석·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 10. 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11일간)
  제2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 10. 2. 의장 제의)
    채 창 섭
    허 선 례
  휴회의 건
   (2015. 10. 2. 의장 제의)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9일간)
○계획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 오다겸·박정순·배진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배관구·이병관 의원 발의)
○보고서 제출
  제221회 현장방문활동 조치결과 보고서
    (2015. 10. 2.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