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10월2일(수) 오후16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4.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5.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8.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신준식의원외4인발의)
5.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희정의원외5인발의)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9분 개의)

○의장 류차열  정말 반갑습니다.
  제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방청객으로 나오신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5회 임시회에 이어서 연장자 순에 따라 김정헌 부의장과 김신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헌, 김신우 의원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4.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신준식의원외4인발의)
   (16시1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신 신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의원  괴정2동 신준식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걸프전쟁의 후유증에서 그러한지 몰라도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하순에도 태풍이 발생하여 잔뜩 우리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캐더린, 글래디스. 미어리얼 등 여러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로 내습하였지만 다행히 글래디스 태풍 외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걸프전의 후유증으로 쿠웨이트 유전이 절반이상 계속 불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어난 엘리노 현상이 가속화되어 언제 어떻게 기상이변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기상이변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마는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를 당한 피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복구대책과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태풍 등 재난내습에 대비하여 가능한한 항구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회에서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각종 조직을 통하여 피해지역 복구상황 추후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취합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구청자원의 대비책도 이미 강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눈으로서의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보는 것과 주민입장에서 묻기보다는 공무원 입장에서의 관점과 우리 주민들의 시각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재난에 대한 피해상황과 복구현황의 자료를 취합하기 위하여 지난 9.12, 13 양일간 본 의원을 위시한 일부 의원들이 수해피해지역 일부 동을 순방한 적도 있습니다.
  재난예방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인재에 의한 피해는 물론이고 천재라도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부산의 중추도시로서의 손색없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 및 항구대책강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래 의원 의석에서―「의장! 동의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이석래 의원 좌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의원  본 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안을 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신준식 의원과 김희정 의원, 조용근 의원, 박원갑 의원, 손판암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류차열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래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래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 및 항구대책강구의건은 이석래 의원의 동의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6시2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서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예산의 편성방침은 세입에서는 ‘91년도 결산전망분석결과 추가세입을 전액 계상을 하고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수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구증설에 따른 기준경비확보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으며 지난 7.15호우 및 “글래디스”호 태풍의 재해대책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투자사업비를 조정한다는 방침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액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47억7,900만원 특별회계가 900만원이고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94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총액은 지방세가 1억6,200만원 또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가 39억2,700만원으로써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82.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일반행정비가 1억2,300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2,300만원으로 투자비 위주로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1억6,2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추가징수액으로 1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7,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보건소 의료수입 추가비가 3,200만원,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1억8,000만원, 공금이자 수입이 1억5,000만원, 지방채가 20억, 개발이익 환수금이 2억, 과태료 수입이 1억, 수탁공사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총 11건에 8,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5,000만원, 2/4분기 취로사업비가 600만원, 영세노인 활동비가 600만원, 동네체육공원 시설비가 2,000만원, 무직청소년 위탁교육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써 총 18억5,3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장림동지내 소방도로 개설이 16억, 지하철공사관련 지하횡단보도설치가 1억,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기능보강비가 5,000만원, 교통운영체계 개선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비가 총 42억8,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총 21건으로써 19억4,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역은 앞의 세입의 보조사업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이 세입관련 사업이 3건에 19억5,000만원입니다.
  지방채 사업이 20억, 수탁공사비가 1억입니다.
  다음 기타 필수경비로 3억9,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통장수당 인상에 따라서 추가액이 5,1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액이 700만원, 가로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단가인상이 1억3,000만원,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정산보상금이 3개소에 9,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가 1,4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반환이 2,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상치료비가 2,0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및 공공요금 부족분이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5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000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4,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장비 구입비가 7,000만원, 누수동사 수선비가 2,500만원, 구청사 전기시설 공사비가 1,500만원, 차량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2,300만원, 주민계도용 홍보물 단가인상에 따라서 추가액이 800만원, 주민등록표 등 관련서식 인쇄비가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는 총 1억9,700만원으로써 공해배출단속장비 구입비입니다.
  오존측정기 외 7종인데 3,7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혈청분석기 외 2종이 6,000만원, 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부족분이 1,30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0만원, 월동기 재해 이재민 보호비가 1,000만원, 저소득층 소외계층 격려비가 1,200만원, 보건소 간염예방 접종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써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가로수 관리등 인부비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900만원, 지역교통과 집기구입비가 200만원, 학교주변 차량과속 방지용 턱 설치 200개소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써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행자 안내판 설치가 85개소에 70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가 300만원, 무단 투기물 처리용 중기 임차비가 300만원, 동환경정비 인부비가 400만원, 무허가 건물순찰 인부노임이 200만원, 새마을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비는 1,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전통 세시풍속 행사참가비가 500만원, 생활체육보급 및 시민체육대회 참가비가 70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의자수선 등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1,000만원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인상액이 800만원, 예비군훈련 등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 18억2,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도로교량 건설이 3건에 10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대동 874번지 도로개설비가 7억6,000만원, 감천사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확장 추가분이 2억200만원,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산복도로개설 이주비가 추가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가 5건으로 4억6,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신평주유소 앞 암거설치가 1억8,800만원, 신평공단대로 침수 해소공사가 1억300만원, 또 신평공단대로 하수구 설치가 6,000만원, 괴정1동 국제아파트 주변침수 배수공사가 1억, 장림2동 산사태 복구비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6건이 1억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사내역은 괴정2동 회신아파트 뒤 하수구 정비가 2,000만원, 장림1동 사무소에서 삼원어업간 하수구 설치비가 1,500만원, 장림2동 6통지내 구거정비 추가비가 1,700만원, 다대동 36통지내 집수정 및 우수관 설치비가 1,400만원, 구평동 4통지내 도로포장비가 1,500만원, 감천1동 안길포장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비입니다.
  3건에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당리동 낙동국민학교에서 서여중간의 가로등 설치입니다.
  그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림2동 사무소 입구의 가로등 설치비가 1,4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1억9,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무단토지 형질변경 행정 대집행공사비가 7,5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추가비가 2,700만원, 구청사 별관옥상 가건물 증축비가 5,100만원, 을숙도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3,700만원이 모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미 계상 되어 있는 예산 중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전용한 것이 총 18억7,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8건에 집행잔액이 15억7,700만원, 경상경비에서 11건에 8,600만원, 인건비가 1억9,700만원 삭감을 해서 타 공사에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해서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세출에 2,000만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융자금 회수를 과다 계상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상액을 삭감을 1,1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대형 의원 의석에서―「의장! 동의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류대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류대형 의원  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안건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에는 김신우 의원, 최진판 의원, 백성수 의원, 박수관 의원, 김형호 의원, 김성엽 의원, 장창조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대형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대형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류대형 의원의 동의안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위에서 충분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6시3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각 의사일정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ㅈ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총무과장 이채규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 해서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융자하는 자금입니다.
  이 조례는 ‘88년 5월 1일 자치구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시조례로서 시행되어 오다가 ’88년 5월 1일 자치구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우리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2차에 걸친 개정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이 조례는 총 19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몇 개 조항이 우리 도시지역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 대도시지역인 우리 사하지역으로서는 그 실정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즉 조례 15조에서 지방에 이주하는 도시 영세민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과 조례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조항 그리고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 조문을 일부 개정을 해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2조의 융자대상은 현행 조례상에는 융자대상을 마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융자대상을 보면은 마을보다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가구를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현행조례 10조에서는 융자금을 도중에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환은 그 자금을 목적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된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목적달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반환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우리구 관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타구 관내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 미상환된 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도시영세민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지를 관할하는 농촌지역 시·군에서 정착이주와 정착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행 조례 16조의 규정은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에 정착할 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17조에서는 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국농업협회 회장단이 추천하는 농업계 고등학교,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화훼기술 배양을 위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 주강우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부산직할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9조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사유는 의료보호기금은 정부에서 국고 80%, 그 다음 시비 20%를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세민의 의료보호기금에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77년도 제정될 당시에 저희 구에서는 의료보호특별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해왔는데 그간의 조례는 시조례를 적용을 해오다가 ’88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구에 ‘88년 5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서 제9조에 결손처분항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호법 제78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항을 두고 시행령에서는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해 가지고 조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항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거기 3조 1항에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동년 9월 6일자 대통령령 제13461호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거기 3조 2항 4호에 대불금상환 그 다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용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의료보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저희들이 조례에 갖고 있는 결손처분권을 상위법령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조례에서는 이 규정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이 조례의 삭제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 남시입니다.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약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한 수입과 비용을 명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자본 재원조달시 이자수입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조성원가 계산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민자유치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시적 일반특별회계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종료 후에 사업투자비의 수지분석 하는데 용이함으로 본 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은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에 있어서 민간자본도입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사업 범위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외 기타 부대공사에 그 적용사업 범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행정조치를 하면 민자투자자는 공사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제안요구를 했습니다.
  세입은 선수금 및 조성부지 매각수입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의 보상, 사업비 정산 등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와 기타 제비용을 세출로 했습니다.
  본 회계의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은 징수관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경리관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채무관리관과 채권관리관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관계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15조,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조례제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사하구 장림동 1033번지 일원 현재 장림유수지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평, 장림공단 그 주변 저지대 지역의 침수예방사업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단지역내 공업용지를 확충하면서 경영사업 시행으로 구의 재정부담 없이 지역의 최대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서는 현재의 유수지를 그 하류로 이설함에 따라 현재의 배수펌프장 143마력(HP)짜리 7대 규모를 500마력(HP)짜리 8대로 설치하며 자연배수문 폭 10M, 높이 4M정도 규모에 2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소형선박 출입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을 병행하면서 그 하류에 어선 계류장을 축조토록 했습니다.
  신설유수지 규모는 5만6,500㎡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4만7,000㎡보다 약 9,000㎡가 더 면적이 확대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고지 배수로를 설치하여 현재 그 지역의 모든 강우량이 유수지로 들어오는 것을 고지배수로를 설치해서 유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낙동강 하류로 별도로 배수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개요로서는 길이가 2,889m, 이와 병행해서 장림 본동 내에 계획도로 780m와 폭 20m의 계획도로를 개설과 병행하면서 이 도로 내에 고지배수로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인근 공단지역 간선하수시설을 2,776m를 신설 또는 개량토록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그 매립사업 후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현재의 유수지를 하류로 이설함에 따라 현재 유수지 4만9,000㎡, 공유수면이 6,800㎡ 이것을 매립을 하고 공업용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공업용지 조성과 병행해서 호안도로 축조 460m, 폭 20m의 도로를 병행건설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5년간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소요비는 ‘90년 12월 기준 설계시의 가격으로 볼 때에 44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67억원, 도로개설과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상금을 129억원, 이 공사에 필요한 감리비가 12억원, 기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41억원은 민자유치 선수금에 따른 5년간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자율은 일반 시중 저축금리 연 7%로 계상 했을 때에 41억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키로 한 주요절차 이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 공청회를 ‘90년 4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은 주요도시계획 시설이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90년 11월에 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90년 12월에 했고 이어서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91년 3월에 항만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91년 6월 10일에 부산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본 사업 투자를 위해서 부산시 조례규정에 따라 민자유치투자심사심의를 ‘91년 8월달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부산시에서 결정한 내용이 사업주관은 사하구청, 재원조달방법은 민간자본 도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조례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래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예, 이석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의원  반갑습니다.
  이석래 의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소슬바람이 불어오는 요즈음,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개정 사항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으나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 제4조의 융자한도액을 1개 통당 1억원 범위 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2항 단서규정에 가구단위로 대부신청 할 수 있는데 1개통에도 1억원, 1개 가구도 1억원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1가구에 1억원을 융자했을 때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한도액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만약 잘못되었다면 융자한도액을 융자대상자를 마을, 동, 가구등 단위로 세분하여 융자한도액을 정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본조례 제15조는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의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에 대한 특별지원금 융자규정인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정부인근 분산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부산지역에 편입한 지역이 개발가능지역인데 개발이 되면 도시영세민이 타 시, 군으로 이주자가 많을 것인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한치 앞을 못 보는 졸속행정이라 생각되며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과거 몇 년간에 지방이주자가 없으므로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홍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이석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사항은 개정조례안 중에서 가구단위의 융자한도액의 설정문제와 지방에 이주하는 영세민에 대한 특별지원융자 규정을 삭제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한 가구당 1억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먼저 상환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조례에서 지금까지 가구는 제6조 2항 단서에서 따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4조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정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운영해 올 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융자한도는 작년까지는 마을단위는 3,000만원까지 가구단위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하던 것이 금년에는 마을단위의 경우 5,000만원, 가구단위는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융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5,000만원이나 500만원 범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는 200만원,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동과 가구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상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 대한 특별지원자금 융자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앞을 못 본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도시에 거주하는 영세민이 지방으로 이주할 때 지방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시책으로 이게 ‘82년부터 보사부 시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1차 1, 2년의 경우 관주도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서 도심지로 인구 유입되는 현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이 문제가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이 시책 자체가 폐지가 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의 경우도 지방이주민에 대해서 지금까지 융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간 지방으로 이주한 세대는 몇 세대 있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 즉 다시 도시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방으로 이주할 때 사하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은 사하구민이 만약 다른 시나 군, 지방으로 이주했을 때 지방에 전입되어 오는 전입지의 시나 군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조항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우리 사하구 조례에 실렸느냐 하는 문제는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일괄 준칙이 시달되면서 이 준칙에서 적용이해를 잘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예, 최진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진두 의원  반갑습니다.
  감천1동 최진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 사하구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우리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구단위 사업으로서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영개발사업인 만큼 장림동 일대의 주민숙원사업인 동시에 사하구 숙원사업으로 강우시마다 침수로 인한 많은 주민이 물난리를 겪어야 하고 도심지내 유수지가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는 유수지내 오수로 인한 악취로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유수지를 이설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주민대표자로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많은 민원도 예상할 수 있고 민간자본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나 어려움을 안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한번 더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막대하고 공유수면을 끼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사업추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은 모법이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제정의 근거법이 무엇이며 명문규정이 있는지,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자본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만 제정하고 이 사업시행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사업계획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후일 민원을 해소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신축성 있게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였는지 셋째, 제정조례 제3조 사업의 시행은 사하구와 민간업체간의 상호협약에 의해 시행하고 제5조 투자비 상환은 조성된 부지를 매각한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토지로 상환 정산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구체적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을 함은 협약이 본조례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것인지 넷째, 제4조 민자 투자자 선정에 있어 민자 투자자는 공모에 의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최적격자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격자 선정기준을 본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다섯째, 제5조 투자비 상환재원은 조성된 부지를 매각한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일부를 상환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투자자가 토지를 요구할시 원칙이 무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로 상환할 시 부산시가 수영만 매립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었다고 여론이 많았는데 만약 이런 여론이 생겼을 때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여섯째, 제8조 세입금 문제입니다.
  민간자본이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우리 구에 귀속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예로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니 본조례도 재무회계규칙 제77조를 준용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할지 일곱째,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와 투자에 의한 이익 즉 손익계산 및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본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공사비 267억원, 보상비 129억원, 관리비 12억원, 기타이자 41억원 도합 449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자 41억원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최진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최진두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진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조례제정 근거와 그 명문규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권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회계구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항의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법 15조 회계구분에 의하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항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제정 제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자본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만 제정하고 모든 행정조치 및 처분을 사업계획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와 동법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업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본 사업은 우리구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 투자심사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민간자본도입 공영개발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토록 투자심의를 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경영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유치비 상환에 있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규정을 적용할 때에 본 사업시행에 필요한 원칙을 구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은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집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을 엄격히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에 가장 유익하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절차는 정부예산 회계관리법령과 공공투자사업시행규정에 의하거나 정확한 규정이 없을 때는 이를 준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민원사항은 적법사항인 경우 사무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업의 시행을 민간업체와 협약에 의해 시행하고 투자비 상환은 조성된 부지매각 수입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토지에 상환, 정산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라고 하는 조례규정은 협약이 본 조례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는 과연 제정해도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협약은 구에 투자공모에 응모한 투자제의자 중에서 최적격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약내용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제정 후에 조례로서 명시한 범위에 따라 투자제의자와 구간 상호협약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투자비 상환의 방법을 조례로 범위를 명시할 뿐이지 어느 것이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투자적격자 선정규정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선정규정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면 투자자 선정은 사업집행 절차상의 주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은 계약사무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적격자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제시한 조례에 따라 매우 그 내용이 유동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모시 구의 요구안에 응모가 없을 경우에는 공모안의 수정도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명시한 공개경쟁 모집과 구에 유리한 조건제시 업체로 선정하라는 조례명시 범위 내에 집행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추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모자의 선정은 별도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정에 조정위원 구성과 결정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민자투자자 심의를 실시하여 추후 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의시는 선정방법과 선정기준 배점을 마련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만약 투자자가 토지로 상환을 요구할 때의 대책과 이에 특혜시비 여론발생시 설득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3년부터 ’87년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행한 수영만 매립사업은 100% 토지상환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
  근자에 ‘89년에 발주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30% 토지상환으로 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90년에 발주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은 20% 토지상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예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발주한 창원군 수창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30%가 토지상환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투자유치시는 토지비율을 낮춤으로써 특혜시비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자를 공모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도 공모한 공고시에 토지상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가장 낮은 비율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에 투자자가 상환조건의 변경요구가 없도록 사전에 조건으로 이것을 계약 전에 제시해서 추후에 특혜시비가 극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민간자본 세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구수입에 귀속조치하고 구재무 회계규칙 제77조를 준용해서 세수증대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영사업입니다.
  또한 사업기간동안 별도의 특별회계로 이 사업만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투자비 상환 후의 수입금은 모두 구수입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동지역의 공공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저희 구에서 결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투자손익계산 내용과 이자 41억원에 대한 부담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비 중에서 초기 투자비인 보상금과 공사감리비는 투자유치자로 하여금 구에서 선수금으로 미리 업체에 현금을 받고 추후 사업기간 5년경과 후 상환함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연도별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도 추후 상환에는 모두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무시에 업체에서 제시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억원은 총투자사업 규모를 결정하는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연리 7%로 정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며 상세한 투자비는 응모자가 제시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에서 발주한 민락동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결정된 업체가 공모시 제시한 이자율이 공사비는 연리 7% 선수금은 연리 10%로 제시해서 응모자 20여개 업체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투자비 손익계산 내용에 있어서는 추후에 더욱더 상세하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은 현재 유수지와 공유수면을 전부 매립을 했을 때에 이용부지가 3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3만5,000평에 대해서 전 토지를 다 매각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도로개설 공공용지를 확보하면은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약 77%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89년 12월 공시지가에서 10%를 상승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에 토지매각 예상액이 45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년 12월 설계기준 449억에서 토지매각 예상액 453억을 했을 때에 약 5억원 정도 이익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자를 다 상환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상승률과 이자율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많이 오르면은 훨씬 구에 이익이 많이 올 것이고 토지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그만큼 이자도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출한 투자재원은 최악의 조건으로 산출하는 것이 되므로 추후에 이 사하구로 인해서 적자의 요인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의원 의석에서―「의장! 추가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장창조 의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장창조 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저희들 구의회가 개원된 후 첫 공공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공공사업 이면에는 물론 장림 일원의 침수지에 대한 하나의 예방책으로써 합니다마는 장림 일원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사업설명안에 보면은 지역공청회가 ‘90년 4월 27일날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는 공청회 한번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여론의 수렴이 충분히 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구청당국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설정함으로 해서 공사를 강행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관계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장창조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시에 사하구지역 다수주민이 참석했고 관계전문가가 나와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일단 이 지역의 기술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 사업은 장림, 신평공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하루속히 본 유수지에 대한 확충시설이 시급한 사항으로 일단 결론은 났으나 방금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장림만의 주변에 있는 여러 관련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사하구는 지역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본사업 이해주민이라 하면은 결국 사하구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을 말하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이라 하면은 고지배수로 설치할 20M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하고 이 지역의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여러분을 이해관계 당사자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본 지역이 그 동안 대규모 사업이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1차 조사하기 위해서 수산대학에 피해영향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연말에 나오겠는데 그것을 일단 기초로 하고 또한 본 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본 내용이 과연 피해보상협의회 상호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여건이 조성되면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충분한 조사가 되면은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청일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류차열  김청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청일 의원  본 조례개정과 제정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심의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은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개 조례안을 묶어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동의하며 위원은 김정헌 의원, 김광욱 의원, 강정순 의원, 김삼현 의원, 최진두 의원, 구본춘 의원, 한정동 의원, 이현택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청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청일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청일 의원의 동의안 대로 본안들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희정의원외5인발의)
   (17시3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김희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  괴정1동 김희정 의원입니다.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주민권익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대로변 우측 진입로 부산합동탁주 앞 도로정비에 관하여, 장림2동 파출소에서 구평농장간의 도로확장 공사요망의 건 등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출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 비리공무원 처리와 기타 비리발생 소지업무에 대한 사전대책과 오물수거 및 분리처리에 관하여는 부구청장께서 출석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희정 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정 의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괴정2동 분뇨수집소, 싸리골의 걸인수용소를 비롯하여 괴정3동, 신평동, 장림동 등지가 철거민 집단 정책이주지였습니다만 어느새 개발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5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되고, 이에 따른 행정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면 재정부족으로 인력난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려운 점도 본 의원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세금으로 각 동사나 구청청사의 건축이나 각종 건설공사가 1년도 못 가서 비가 새고,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흔히들 보고, 듣고, 알고  있지만 근간 우리 관내에서만 해도 부실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지만,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도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공사에 대항 개설하게 된 원인과 공사금, 공사기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되었다면 그 대비책으로 위의 동해한증막 계곡 밑에 침사지를 설치하여 하상급수정을 2곳 내지 3곳에 설치, 약 50세대의 주민과 영생복지원 및 삼부아파트 쪽으로 붙여서 완고한 옹벽공사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없었을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닥콘크리트와 몰리는 철근옹벽이 있어야 하는데 옹벽이 전연 없는 것과 구거와 상류부분이 막혀있는 부분을 위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사가 되었더라면 도로포장 유실부분을 방지하였으리라 생각하는 바 어떻게 여기는지요?
  다섯째, 본 도로유실 사고현장에 임하여 업자의 부실여부에 대하여 적어도 두께가 20㎝이상이어야 되는데 15~18㎝로 미달된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본 대로 말씀하십시오.
  여섯 번째, 유실된 도로부분을 어떤 예산으로 재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면 결국 도로포장 유실부분이 재해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러면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책임질 분이 누구며, 어떠한 책임을 지우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뿐더러 책임 있는 감독도 필요하다고 볼 때 재차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의 있는 답변이 못 될 때는 연말 특별감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현택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데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구민에게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장림2동 지역이나 구청을 드나들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는 리본을 패용하고 있지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한마디로 올바르게 잘살기 운동인데 이웃에 폐가 되는 일, 우리 사회에 옳지 못한 일은 지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사회에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을 함으로서 올바르게 잘살려는 운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장림2동 지역은 이러한 운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대로변 우측 진입도로인 부산합동탁주 제조장 앞(폭 20m)도로에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오후 3시에 찍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웅당 다녀야 하는 우측 인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있어 뱀이 나올 정도이며 또한 제재소에서 잘라내고 남은 나무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쌓여 있는가 하면 봉고 9인승 승합차(부산6나4438호)가 유리가 파손 된 채 전체가 망가져 방치되어 있는지가 6개월 이상 경과되었고, 뿐만 아니라 콘테이너 야적물건, 공장의 기계와 쇠파이프가 흩어져 있으며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의 흙과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어 사람 통행하기에는 아예 생각도 못할 지경이고 다른 쪽 인도에는 포장마차 12개 중 8개는 그 장소에 정착을 해 영업을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 5시가 넘도록 하고 있고, 4개는 주인이 없는지 망가져 그대로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에다가 허용을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아니고 타 동네사람이라 한번 더 놀랐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유흥업소 단속, 에너지 절약시책에 역행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도에는 양쪽이 대형버스가 불법주차하고 있어 그 길을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로 가운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더욱이 이 도로는 아파트 신축공사장 1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있고 인도는 인도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차도로 다녀야 하며 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사안은 관할 동에 수차 건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로변 측구 재정비 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로변 장림삼거리에서 광명재료사까지의 도로변 측구 준설작업을 한달 전에 주민신고에 의하여 구 건설과에서 응급준설한 적이 있었는데 측구시설이 너무 좁아서 맨홀 청소만 가능하고 배수관로 안에는 삽과 괭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측구는 흙이 꽉꽉 메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소한 측구를 다시 확장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기계를 사용하여 측구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장림2파출소에서 구평농장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은 일제시대 포부대가 유착되어 도로가 형성되었는데 이동 후에 1935년, 56년 전에 성화원이 정착되어 현 구평농장으로 13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자체 세면포장을 해서 그 당시 큰 불편이 없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장림여중 1,405명, 경희여상 2,007명이 통학을 하며 구평농장 350개이상 기업체가 있어 하루에 수천대 차량이 왕래하며 양쪽으로는 삼경주택, 로얄, 신도, 우림주택의 공사로 인하여 아름다운 산을 마구 파헤쳐 780세대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혔고 입주가 끝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이고 배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비만 오면 물난리 걱정을 해야 하는 장림 지역주민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입구 150m까지는 백일건업에서 발주했으면 착공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공사를 한다면 차량은 어느 방향으로 임시도로를 만들어 소통을 할 것인지 연구를 해보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도로확장공사가 곧 시작되지 않는다면 지난 “글래디스”호 태풍 등으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어 중간중간 파손되어 있으니 우선 그것이라도 보수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망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이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신준식 의원  괴정2동 신준식 의원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하구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사하구 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수요나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어렵고 복잡 다양한 행정을 원만히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행정은 민원도 많을뿐더러 공무원에 대한 오해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차량에 대한 금품수수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니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 공무수행상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없다면은 해당부서의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 7월 23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자가용 화물 불법영업행위를 묵인해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구속이란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그 기사내용이 사하구 공무원이라는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에 의한 과실이라든가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이해를 하고 넘기겠습니다마는 뇌물수수로 인한 공무원 구속은 구속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하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 공무원의 크나큰 수치요 또한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자질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자에 대한 감독소홀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찰청 공소사실에 의하면 본 공무원의 ‘90년 2월 하순경부터 12월말경까지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을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도합 18건에 467만원의 뇌물수수를 하고 단속기관에서 통보한 문서를 접수 누락시키거나 접수된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밝혀졌으며 본 공무원도 공소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단 한 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그것도 동일한 내용의 비리를 18번에 467만원의 금품이 수수되었다면 상급자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품수수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쉬우니 이에 대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방책으로 상급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수시행동을 살펴보고 민원의 소리를 들을려고 노력을 했더라도 비리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같은 수법으로 부정을 오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저질러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공무원도 몇 푼의 금전에 현혹되어 불행하게도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며 부정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이 되었다는 신문보도 후 돈을 주었거나 아니면 곤욕을 치렀던 차주들로부터 많은 말이 흘러나와 풍문이 꼬리를 물고 때로는 과장된 뜬소문이 들릴 때마다 의원으로서 먼저 비리공무원의 상급감독자 못지 않게 죄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마치 전체 700여 구직원이 모두가 비슷한 공무원인 듯이 질책하는 것을 들었을 때 성실한 절대다수의 공무원에게 누를 끼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하직원이 잘못을 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뜻에서 후임자로 성실한 공무원을 배치하였는지 그리고 이번 일로 구 전체 간부공무원들의 각성은 어떠했는지 지난 일의 잘못을 빠른 시일 내에 명예회복과 구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이 되는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사전에 대비하는 뜻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사하구에서 고압가스 주유소 관리, 학교주변 정화, 불량비디오, 폐수처리단속, 심야영업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민과의 접촉시 단속 시한을 사전에 누설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없는지, 또 책임감독자는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건설과 등은 열심히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민이 피해를 입고 무엇인가 불편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건물 등 건축허가를 해주고는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을 하기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도로정비를 확실히 하여 주위 구민에게 공해피해가 줄도록 해야 하고, 절개된 부분이라면 옹벽과 배수로를 갖추고 주위를 정리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고 시공자는 건축액만 신경을 쓰다보니 주민의 이사를 무시하여 원성이 높아지고 또한 금년과 같은 폭우시 토사가 기존주택에 유입되고 도로나 하천 등에 유입되는 구예산을 낭비하여 이중의 손실을 보는 실정인데 수익은 업자가 보는데 불편은 구민이 당하는 가운데 예산을 낭비하여 가면서 뒤처리는 구청에서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구청장실은 마치 농성장으로 변모되어 담당자가 실정을 설명하다 보면 피해를 당한 구민들은 업자에게 얼마를 먹었느냐 업자를 위한 공무원이냐,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불신임 받는 공무원으로 되어 행정에 이중, 삼중의 고충이 따를 줄로 압니다.
  감독자라면 최소한 구민들에게 불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동의 말이 오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건설과에 묻고 싶은 것은 사하구는 지하철공사 또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관계로 도로신설 한다던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시공하는 모처의 공사는 준공기간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그 주변의 구민불편이 있는데도 감독자들은 방관하는 자세이고 시공업자는 작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능력이 없는 시공자라면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대행시공을 하게 하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체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변 구민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무능력한 업자로 판단이 된다면 출입제한을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설계 상에 있는지 감독의 능력부족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끝으로 오물수거와 분뇨처리 관계입니다.
  4월 24일 본 의원이 오물수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금일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기에 재차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지대의 구민들은 영세합니다.
  그러나 오물수거료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며 오물수거 차량은 약속한 장소에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구민이 불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식전에 오물을 가지고 수집장소에서 기다리다 보면 차는 오지 않는 경우, 반대로 약속시간에 나와 보면 수거차량은 이미 떠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낮에 수거하는 차는 없으니 이중의 고충을 겪으면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사하구 ‘91년 예산서에 의하면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현재 시행을 하는지 시행을 하였다면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뇨수거료도 어떤 기준 없이 작업을 끝낸 후 부르는 것이 수거료이니 이 또한 민원의 대상이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사하구 내에 2개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년전의 인구가 적을 때와 현재 35만 인구에다 건물은 대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업체를 늘려서 선의의 경쟁을 시켜 독점하는 것을 막을 의향은 없으신지 감독자는 오물수거나 분뇨수거 장소를 확인 감독하여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원성을 무마할 수 있는 향후대책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태풍피해를 당한 10여일 후에 의원 몇 분들과 수해피해 상황과 복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내를 순회하다 보니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곳은 피해도 적을뿐더러 복구도 거의 완료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10여일이 지난 그때까지도 폭우시 배수로에 수목이 막혀 배수가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고 보면 이 곳의 공무원들의 무능함, 또한 지난 5회 임시회의때 답변하신 건축과장은 민원상태 입지심의, 공사진척 관계를 철저히 감독을 성실히 다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게 국민학생 교과서 읽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성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구민의 원성을 듣는 공무원이 되지 말고 내 살림 내가 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지역과 구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행정을 한다면 신뢰성 회복이 빠를 것이며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이 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신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03분)

○의장 류차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3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별로 충분한 활동기간을 두기 위하여 10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정헌
  최진판           이현택
  손판암           김광욱
  장창조           박수관
  김신우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강정순
  류대형           김성엽
  조용근           이석래
  최진두           한정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총무과장이채규
  사회과장주강우
  도시개발과장남시

  【보고사항】
O특별위원회선임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심사특별위원회
  신준식           김희정
  조용근           박원갑
  손판암           이석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우           최진판
  백성수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장창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헌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최진두           구본춘
  한정동           이현택
  김청일
O의안제출
  회기결정의건
   (9월20일 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20일 의장제의)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9월20일 신준식의원외 5인제출)
  발의자   신준식
  찬성자   김희정           조용근
           박원갑           손판암
           이석래
  10월2일 특별위원회에 회부
  ‘91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월26일 구청장제출)
  10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월26일 구청장제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월26일 구청장제출)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시행관리조례제정안
   (9월26일 구청장제출)
  10월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
   (김희정의원외 5인 제출)
  발의자   김희정
  찬성자   신준식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이현택
O휴회의건
   (10월2일 의장제의)
  10월3일
   (6일간)
  10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