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7월21일(목)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규칙안
16.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 제출)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 제출)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 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외 5인 발의)
16.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최천수의원외 5인발의)
◦ 5분자유발언(허명도의원)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2일 의장님과 최광렬 위원장님, 김상섭 위원장님, 김희곤 위원장님, 최천수·변종계 의원께서 공공기관 사하구 유치 범구민 추진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 제출)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 제출)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 제출)
(17시03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식의원입니다.
  바쁜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본 특위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7월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분야별 결산서 검토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859억4,877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61억5,451만2,0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5억6,073만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7,176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억6,175만5,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7.7%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261억7,035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07%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전년도 비해 징수율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40.4%의 징수율은 전년도 보다 5.7% 감소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64.2%의 징수율은 전년도 보다 6.2%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써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아울러, 세외수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입원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844억556만6,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총 불용액이 86억9,031만6,000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는 66억6,952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총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41.2%가 감소한 34억2,396만6,000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도 전년도 대비 46.4%가 감소한 38억2,355만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억5,257만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3.5%가 감소된 것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상협의 지연에 의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어 불용액이 감소한 것으로써 둘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7건 1,926만6,000원이며, 1,000만원 이상 불용이 52건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이월사업비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전용에 있어 예산현액의 0.02%인 7건에 4,36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240만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볼 수 있으나 7건 모두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된 바, 전용의 불가피성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므로 차후 예산 편성 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예산 이월에 있어 일반회계 29건 129억9,144만9,000원으로 그 원인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 지연 등에 의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겠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처리로 이월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는 입장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상호간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7억762만6,000원으로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외 5건으로 2억1,105만5,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2004년도 예비비로 지출된 전체 예산 중 소송 패소 배상금 3건 7,056만2,000원과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7,511만4,000원, 그리고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대사 일시사역인부임 5,059만3,000원과 감천중앙부두 앞 도로복구와 해안가 및 낙동강 모래톱 제방변 해양쓰레기 수거비 1,478만6,000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피해 복구 경비로써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지나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14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내시액을 추가 계상하여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01억7,610만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56억4,71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48억9,467만원이 증가되어 1,408만8,840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7억5,243만원이 증액된 92억8,770만3,000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200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6.21%, 사회개발비 11.64%, 경제개발비 18.59%, 민방위비 0.97%, 지원 및 기타경비 97.9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에서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는 사례 등은 향후 구정운영에 있어 각종 시책과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실·과장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심사 전에 충분한 소명자료에 의한 의견개진이 없었다는 점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다 책정된 자산취득비와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일반행정비에서 자산취득비와 Clean상 시상금으로 책정된 부분 등에서 일부 금액인 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민간 환경감시요원 인부임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 보상금 등에서 7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총 1,291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외 5개 부분의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쌍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 제출)
(17시2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제1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29일과 7월5일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 재산 취득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지난 123회 임시회 시 시비보조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 등 간선시설이 없는 감천2동 고지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이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1지구의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 각종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위원회 결정사항의 변경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불합리한 문안을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여 상위법과 중복 및 불일치하는 조항들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의 전부 개정과 함께 운전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문구에 대하여 자구수정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 시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5년6월23일부로 부산광역시 서구 등 4개시·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감천1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사하구에서 제외하여 서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변종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2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29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7월2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여 봉투수입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가 2005년7월3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기이 융자한 상환금 중 회수 불능한 채권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가 2005년7월31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7월31일부로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결정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심의기능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종사자의 연가 및 특별휴가 등 복무규정을 현실화 시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여설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설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여설발전기금 운용 관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7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외 5인 발의)
(17시38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5항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은 지난 2005년6월27일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04년12월27일 법제처로부터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 공문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일괄 띄어쓰기와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낫표로 표기하고 기타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최천수의원외 5인발의)
(17시4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천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천수의원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발표 되어 「한국남부발전(주)」이 부산 유치로 최종확인 됨에 따라 현재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하지역으로의 배치는 지역 연관성, 그리고 입지의 타당성과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감천에 소재하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는 2004년 친환경연료 사용 발전시설을 준공하기 전까지 1964년부터 석탄 및 중유사용에 따른 공해배출로 인근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사하구민이 그 동안 겪어온 공해로 인한 생활불편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그 보상적 차원에서도 우리 사하구에 이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의원 일동은 삼십팔만 구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한국남부발전(주)」이 사하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촉구 결의문을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그리고 열린우리당 부산시당과 한나라당 부산시당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허명도의원)
(17시45분)

○의장 이석래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허명도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도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  이석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허명도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민간환경 감시원 2명, 75일간 - 약 3개월입니다 - 임금 411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 신중하지 못한 회의진행으로 인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심의 시 미흡하게 대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 시 심도 있는 사전 논의와 협의를 가지고 해당  과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한번 더 의견 개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결위 7명의 위원 중 의사표시를 한 위원은 삭감에 2명, 부활에 1명 나머지 네 분의 동료 위원께서는 의사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결위 전체 위원의 의사개진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였고 셋째, 예산의 필요와 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한 동료위원에게까지 설명할 기회나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헌신짝처럼 외면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 체계를 강구하여 공직자분들이 근무하지 않는 퇴근 후부터 출근 시간 전까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등 사각 시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하겠다는 의욕을 꺾는 행동들은 어떤 표현을 해야 합니까?
  네 번째,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무 부서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의아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서장이 이러이러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 형태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행동은 정년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무사안일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환경 감시를 강화하면 업무량의 폭주를 걱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흔히 이야기하는 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발상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불렀는데도 참석하지 않아 삭감을 결정하였다 합니다.
  감히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인사 관계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웰빙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적절한 인사 이동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고 불쾌지수가 높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림·신평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하나 더 매케한 유독성 냄새로 인하여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설치며 각종 공해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지도를 촉구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은 “시정하겠습니다”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하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은 내가 지키겠다는 각오로 주민 스스로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공해로부터 해방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개인의 재산 및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피혁·도금 공장에서 폐수를 종말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슬러지가 나오면 말라서 먼지가 날리면 이따이이따이병 일본말로 그러지요.
  몸이 뒤틀리는 이런 위생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냄새없는 공장으로 건립하겠다 하는데 지금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지요. 그리고 그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지요. 거기다가 지금 학장에 있는 분뇨처리장까지 병합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있지요. 각종 공해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인근 주민들입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의 수정안을 내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어 약각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고뇌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회 위상과 동료 의원들의 화합을 생각하여 필요성은 인정한 민간환경감시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상호 협의를 약속하여 수정안을 철회하고 5분발언으로 본의원의 뜻을 밝히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다룰 제2차 정례회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에 참석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위 위원 전체의 의사가 표명되는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래  허명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빠듯한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허명도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조치승
  도시국장홍용성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위생과장김용완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보건행정과장김재우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 · 간사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정쌍식
   간    사   변종계
    (7월8일)
O의안제출
  「한국남부발전(주)」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7월12일 최천수의원외 5인 발의)
     발 의 자  최천수
     찬 성 자  변종계   김흥남
               김상섭   김희곤
               최광렬
O의안심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월29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7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의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7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
   (6월27일 최광렬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정상씩   김상섭
             김희곤   변종계
             김연수
   (7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6월29일 사하구청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3건 7월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7월20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7월5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7건 7월29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