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8.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사하구청장 제출)
8.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전원석·이용덕·전영애·이복조·최영만·허선례·노승중·김동하·강달수·배진수·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으로 허선례 의원을, 을숙도 어린이 놀이시설자재 선정평가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문선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25억 8100만 원, 특별회계 185억 8700만 원을 합한 4911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64% 증가한 305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7억 5400만 원의 2.01%인 1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4억 2200만 원의 21.43%인 5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세분 과세 증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 수입 등의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 과징금 부과 등 지방세 징수 노력의 성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비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당리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등 자본지출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적절하게 배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조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사하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복지센터가 신설됨으로써 이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복지센터가 신설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 조직 체계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허선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 달성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을 폐지 또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른 감면 신설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의 조속한 착공과 철저한 관리로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매입 시 감가상각비가 고려된 잔존 가격과 주변 시세 및 실거래 금액을 꼼꼼히 비교하여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전원석·이용덕·전영애·이복조·최영만·허선례·노승중·김동하·강달수·배진수·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전원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난 지금 ‘2할 자치’란 오명 속에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에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한 구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분권이 강화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전에도 실행 가능한 행정·재정 권한의 재분배를 포함한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정책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 12.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30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삼십사만 사하구민과 창조도시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리·하단 지역구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에 의료관광산업을 조성” 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휴양 레저, 관광 활동 등이 결합한 새로운 관광 형태로 최근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부산지역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부산진구 서면에 의료관광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하구에도 의료관광 산업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사하구 의료관광 산업을 조성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럼 사하구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인프라는 부산시가 2017년 11월 14일에 확정 발표한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강서, 광복, 서면, 해운대 4곳의 주 도심과 하단, 사상, 신공항, 덕천, 동래, 기장 등 6곳의 부 도심권을 확정하였고 강서 주도심권은 그랜드 글로벌 중심권으로 공항 도시를 통한 주거와 의료, 상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기능 도심으로 확정하여 사하구 하단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 사하구 의료시설 인프라를 보면 병원 20곳, 요양병원 25곳, 치과 101곳, 한의원 86곳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하단동의 하단오거리 지역에 많은 의료 기관이 모여 있어 강서 부도심권 3곳 중 하단이 의료관광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적지이며 공항과 가까운 이점도 있습니다.
  2009년 부산시는 의료관광을 부산의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시는 의료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제1단계인 예방의학과 성형, 미용 등을 선정하였고 제2단계인 중증 질환, 제3단계 만성질환과 장기 휴양 및 레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서면 의료관광 거리는 1단계 부분인 예방의학과 성형, 미용 등을 특화하고 있고 사하구는 제2단계, 3단계를 특화하여 의료관광 거리를 조성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료관광의 핵심주체는 행정기관, 의료기관, 유치기관 3곳으로 먼저 행정기관이 의료관광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에서는 신평동에 서부산의료원을 설립하고 하단, 다대포에 호텔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존 사하구의 관광자원인 을숙도생태공원, 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쇼핑몰, 영화관, 하단오일장 등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하구는 노령인구의 증가, 저출산 문제, 강서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사하구 인구의 유출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하구는 미래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서부산 시대의 중심에 서야 하며 의료관광산업 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사업을 조성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덕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이용덕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조문선    새누리     2017.11.20.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이병관   새누리      2017.11.20.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2017. 11. 30. 전원석·이용덕·전영애·이복조·최영만·허선례·노승중·김동하·강달수·배진수·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휴회의 건
  (2017. 12. 6. 의장제의)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8일간)
○의안 심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6. 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조문선·채창섭·배진수·강달수·최영만·오다겸·이복조·노승중·이병관·허선례·박정순·전영애·이용덕·전원석·김동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2017. 11. 30. 전원석·이용덕·전영애·이복조·최영만·허선례·노승중·김동하·강달수·배진수·조문선·오다겸·채창섭·이병관·박정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5분 자유발언
  12월 6일 조문선 의원의 「사하구에 의료관광산업을 조성합시다.」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