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3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김동하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창조도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강달수·이용덕 의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배진수 의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허선례 의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영만·이병관 의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이용덕 의원,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강달수·이병관 의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전원석 의원,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하·배관구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오다겸·조문선 의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허선례 의원을 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17시 0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정리하였으며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정하고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음을 전체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견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예산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두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하 의원)
                              (17시 08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김동하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단 없는 사하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우리 구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참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지역구 출신 김동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하신 이경훈 구청장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하구 괴정동의 주민생활편익 개선과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에서 사하구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구민들께 제시한 공약으로 7가지 즐거움을 표방하셨는데 매우 신선하고 의미 있는 공약이라 느껴집니다.
  7개 분야 40개 과제를 직접 착안하셨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이행하셔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하, 여유와 낭만이 있는 사하를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산발전에 있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이 양분화 되어 균형발전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이번 부산시장으로 당선되신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하구에 사는 한사람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하구 내에서도 발전이 양분화 되어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다대포는 많이 변해 날로 발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를 비롯해 아미산전망대, 몰운대 갈맷길 등이 있고 지금도 계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서쪽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286억 원이 투입되어 해변공원이 조성되고 수변생태문화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을숙도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인근의 홍티아트센터, 아미산전망대 등과 연계한 강동권 생태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사업으로 277억 원을 투자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는 반면 한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사하구 안에서도 괴정동에는 아직 이렇다할만한 명소 볼거리, 놀거리, 자랑거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괴정동 해동고등학교 뒷길 등산로에서부터 동아공고 뒷길 신평 예비군교육장 남쪽으로 구평동 방향, 신평 배고개까지 주민들의 산책로 둘레길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괴정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니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해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 중 26.4%가 독거노인으로 관리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가족으로 인한 부모공양세대가 줄어들고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독거노인 세대수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보호제도가 원활히 구축되지 못해 고독사 사망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생활관리사를 채용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복지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리라 사료 됩니다.
  어떤 이유이든 사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독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건의내용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자원순환과장정한식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담 당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14. 7. 21. 최영만·배관구·배진수·이병관·전원석·조문선·채창섭·박정순·허선례·전영애·오다겸·이용덕·강달수·김동하·노승중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4. 7. 21. 전영애·배관구·배진수·이병관·전원석·조문선·채창섭·박정순·허선례·오다겸·이용덕·강달수·김동하·노승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7월 21일, 김동하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발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