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10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2.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김인의원외7인발의)
2.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김정식의원외9인발의)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구정질문(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김인의원외7인발의)
2.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김정식의원외9인발의)
(10시0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으로써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내 7일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어 각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정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구청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는 소회의실, 도시산업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판암 의원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승인안은 10월10일 본회으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같은 날 본 특위에 회부되어 10월1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총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은 664억 2,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62억 7,000만원이며 135억 7,100만원은 19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세입분야는 세입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이 98.3%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6.2%인 51억 700만원이 체납되어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체납자 관리 강화등 세수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어야 될 것이고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이월액 과대 발생에 대한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불용액 및 점용액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 등 과다발생분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위해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있은 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예산초과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회의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액은 3건에 3,484만 3,000원으로 그 세입내용은 민원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하단 5일장 정비관계경비 그리고 부산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개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인개각 소요비용에 있어서 지출 결정 후 303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전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아지며 하단 5일장 정비관련 경비는 사전 세부대책을 미리 수립 예산편성의 절차를 기하여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손판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10월12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중요재산 규정을 삭제하고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취득처분에 따른 예산편성과 예산안 의결 등 종료된 후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함에 따른 상호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토록 금회 제출시기를 예산편성 이전으로 개정 하였으며 관사운영비 중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요경비에 대하여 부담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2동사 신축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 총 공사비 14억 6,000만원 중 공사비일부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년이율 3%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발행조건을 가진 청사정비기금 2억원을 융자받고자 지난 3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적용부문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토론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신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근입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구의회의 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가 지난 95년7월1일자로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로 도시위원회는 도시산업위원회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상임위원장 명의의 공인명칭도 이와같이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을 95년10월14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한기원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사항이 미흡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병근의원외10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병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10시19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같이 손판암, 구태회, 김상수, 장용희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판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사하구의회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영광으로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축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과 38만 구민 모두에게 축복의 기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제자리에 정착되었다고나 할까요!
  우리 사하구의회가 2대 개원과 더불어 당차게 출범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관심속에 그야말로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초대 민선으로 당선되신 박재영 구청장님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구청장님께 우리 38만 구민의 기대 또한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대 개원 후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행정구역경계표시입니다.
  우리 사하구청 행정구역은 우선 서구청과 사상구청, 강서구청 3개구청으로 접하고 있는데 서구청의 경우 아미2동과 감천2동, 감천1동과 암남동, 괴정2동과 서대신동, 괴정2동과 아미 2동이 접하고 사상구청의 경우 엄궁동과 하단2동, 강서구청의 경우 명지동과 하단동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요?
  다만, 하구언을 보면 도로화단조성위 표시간판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을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 언론보도를 보면 서구청의 경우 소위 ‘장군산’ 암남동 공원이라고 일명은 말합니다.
  과거 혈전소 검역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행정구역관계상 우리 사하구청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상구의 경우 지난해 대물차 터미널 부지조성시 일부 우리 사하구 경계를 편입된 바 있지만 경계표시가 도로상 위에 표시가 없어 육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으로 나가보면 부락단위로 지역명칭표시 석탑식으로 설치해 놓은 곳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도시에는 할 수가 없는지 우리 사하구관내 괴정동 일부를 보면 동 구역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구간의 표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정착을 하고 구청간의 경계표시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천2동의 경우 일명 아미고개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무늬목형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서구청의 경우 밋밋하게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간의 경계표시가 조그마하게 간판이 하나 보입니다.
  이 간판을 한참위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경계표시가 설치되는 곳이 맞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출임식재조성입니다. 국가가 당국할려면 치산치수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3공화국때 대통령께서 치산치수에 각별한 관심과 당국통치이념을 살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 산하기관에 하달하여 치산치수에 역점을 두고 계획수립에 박차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하구관내만 보더라도 승학산, 아미산, 천마산, 비봉산 옥녀봉 이러한 곳을 둘러보면 당시 식재가 사방나무로 오리목이나 아카시아목 잡목이 멋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지금 많은 량이 식재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면 울창한 산림이라 할지라도 막상 산속으로 들어가 보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리목이나 아카시아목같은 수종은 다음 경제림 내지 타 식재를 하기 위한 일명 전초목이라고도 합니다.
  10년전후로 수종을 교체해야 함에도 이 계획과 정책이 필수이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경제림으로는 단 1%도 못미치고 무방비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공개)
  의원 여러분 사진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내전체를 수종을 조성, 개량한다거나 수하식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깊이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을 명칭을 들먹여 죄송합니다. 경제림으로 조성한 수종 이끼다목이 얼마나 경제림으로 좋은 것인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감히 짐작을 해 볼 겁니다.
  충분히 경제림으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지형여건에 맞게 경제림이 좋은 수종을 개량, 식재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천마산 기슭에 측백나무 식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경제림으로는 우수한 식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견해와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덧붙여서 산림보호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산에 올라가보면 칡넝쿨이 산림전체를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장기적인 계획도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이 사회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불치의 병인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능력이 부족해서 속수무책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난 2일 라디오를 청취한 바 부산시가 카풀이다. 10부제다 시 역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이 92%까지 성과를 올려놓고도 이 시점에 다시 보도를 들어보면 45%에 미치고 만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 졸속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의 도로율이 전국에 비해 14.7%에 미치고 있습니다.
  도로 1%를 개설할려고 하면 예산이 1조 2,0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 확장해 놓고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과연 무엇때문인가요!
  법치국가라면 법을 집행하는 자, 법을 준수하는 자,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이 잘못 수립되었는지 집행기관이 능력이 부족한지 아예 포기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낙동로 같은 경우를 보면 다소 나은 편입니다.
  변두리 지역 도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산하 하루 신규 차량이 120대가 증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달이면 약 3,600대입니다. 년간이면 4만 3,200대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자동차 한대 길이가 4.5m에서 5m를 기준한다면 자동차 길이만 해도 194㎞내지 200㎞가 소요가 됩니다.
  부산시가 도로 개설을 년간 몇㎞나 개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길이가 200㎞라 하면 최소한도 2,000㎞정도는 도로개설이 있어야만이 교통이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자동차 신규 수에는 못 미치는 도로 개설이 이렇게 불법 주․정차는 당연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교통정책이 과연 현실에 맞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충분한 연구정책,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도로관계 불법 주정차 관계를 놓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연구와 노력,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 계몽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주차 때문에 많은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것을 본의원은 목격을 하였고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한 두 번 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불법 주․정차는 불치의 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도로를 만인의 교통편리를 추구한다면 불법 주․정차는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친고마비 계절, 역사앞에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손판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이 장림2동 보골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95년도 보골천 준설공사비가 1억 3,179만 5,000원이 집행되었다는데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보골천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준설보다 관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종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P.V.C관 또는 고무호스 등을 하천바닥에 묻어 놓고 있는가 하면 쇠붙이 등 각종 오물이 투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일시적인 준설로 재해나 위험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공장들이 폐수방류를 막고 오물투기를 막는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하구청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1억3,000여만원이란 막대한 구비만 없애는 안일하고 진취성없는 탁상행정을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계약의 하자보증 책임기간을 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회계법 제126조의 규정에 보면 도급계약을 체결할때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몇 년으로 정했는지와 공사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95년6월24일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 불과 3개월여 만에 현재 약 40㎝가량의 슬러지 매적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인지 공사의 하자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자검사를 하였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자검사를 하였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장․단에 따라 년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공사에 대한 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년 몇회나 하자검사를 하였으며 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한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유인물 나눠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보골천 준설공사비는 1억 3,179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주부서인 건설과에서는 95년도 동 공사 사업비가 3,930만원으로 설계되어 집행부서인 재무과에 넘겨 주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1억 3,179만 5,000원이나 집행하게 되었으며 그 차액 9,279만 5,000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행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의 행정은 손따로 발따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보골천 공사의 의혹을 일소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제도별 공사금 집행내역서를 요구하며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하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박재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동남으로는 바다에 접해 있고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사람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과 공장, 차량으로 인한 공해발생으로 6대 도시중 환경오염이 최악의 상태이며 낙동강 수질도 BOD 4.4PPM으로 3급수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 위천공단 조성으로 낙동강 수질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을 생각하여 모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지난 8월, 9월 시프린스호와 유일호 기름 유출과 적조현상, 콜레라 발생 등 수백억원의 막대한 피해로 어민들은 큰 시름에 차 있습니다.
  바다밑 황폐화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은 공장의 폐수, 생활오수, 분뇨 등으로 모든 것이 인재로 인해 죽음의 바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하지역에는 신평․장림공단과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특정폐기물소각장, 산폐물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바 개발보다 환경보존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써 죽은 바다를 가지고는 세계화에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청사이전계획 관련사항 등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이전계획의 추진사항 및 청사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사하구 신축청사 예정지는 신평1동 산26-3번지 일원인 현 예비군 관리대대 주변의 개인소유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부지 9,000평 연 건평 5,500평의 규모로 청사를 건립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역은 지하철도 없고 교통이 대단히 불편할 뿐 아니라, 이곳은 급경사지로서 형질변경과 수천 그루의 수목 훼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문의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계획은 너무 일찍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현재 인구 1,100만의 서울특별시 청사부지가 3,700평에 불과합니다.
  차제에 청사 신축이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또한 신청사 건물에 390여 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기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청사 신축이전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현 청사 주변의 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장래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3. 현재의 청사가 협소하여 2억여원으로 구청 인근 건물을 임차 위생과 등 몇 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 사무실이 본 청사와 떨어져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사 본관 4층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음으로 해서 비좁은 구청사가 민방위 교육시에는 더욱 혼잡한 실정이므로 민방위 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신평2동에 위치한 레포츠 공원은 이용주민이 많지 않고 테니스장 활용도 공해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본 의원이 수차 현장을 확인한 바 이용자도 별로 없는 점을 감안 이곳 수영장 건립 예정지에 구청 제2청사를 건립하여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경영 수익 사업으로 예식장을 운영한다면 지하철 종점에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써 구수입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하구가 구분될 경우에는 구청사로 이용할 수도 있어 예산도 대폭 절감되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추진 지연에 따른 질문입니다.
  을숙도 하구둑 도로 하단부 5,000평 부지에 사업비 98억원을 들여 건립 예정지인 서부산 문화회관은 아직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신청을 3회로 하였음에도 승인을 받지 못해 문화재회관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 당초 문화회관 건립계획은 부지 5,000평에 건물 2,800평 사업비는 98억원의 규모이던 것이 부지 1만평 건물은 2,500평에 사업비가 100억 2,000만원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년말까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년말까지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기이 확보한 예산 47억원 중 국비인 문예진흥기금 7억 5,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의 경우 문화재 형상변경 불승인 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새로이 물색하는 등 위치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정도 추지닝 되었는지 그리고 부지 매입비의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재원학보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몰운대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하구 다대동 산 144번지 일원 사유지 15만 3000여평을 사업비 609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는 이는 천혜의 절경과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업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여론과 경영 수익성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검토 중인 유원지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숙박시설 및 국제회의장이 7000평, 유물전시관 및 극장이 2000평으로 건립키로 되어 있는 바 이 규모를 축소하고 또한 관망탑, 전망대, 주차장, 운동장은 각 2개소를 1개소로 줄여야 할 것이며 해양골프장 설치는 유원지 개발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현재 부산시내 공원중 태종대공원을 제외하면 자체 재정자립도가 4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개발해 놓고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개발해야 할 것이며 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매교에서 신평간 도로개설 관련사항입니다.
  낙동로 교통량 분산 등 교통체증 완화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매교에서 신평 배고개간 도로개설공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공사가 착공된 것은 그 동안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비 106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공사 440m중 94년에는 20억원이 배정되어 80m를 시공하였으나 금년에는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신평로 교통소통은 물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조치한 사항이나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상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용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용희 의원입니다.
  제2대 사하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구정질문에서 평소 우리 구민이 겪고 있는 생활속의 작은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분뇨수거와 관련된 주민불편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분뇨수거사업은 특별한 노하우 (know-how)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과 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경영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정수를 책정해서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유소 허가요건과 같이 과감하게 정수규제를 완화하여 상호간 경쟁원리에 다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다수주민의 측면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하구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기존 2개업체 외에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화조 분뇨수거 차량의 계기판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분뇨탱크가 2, 3년이 경과하면 찌꺼기가 바닥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 찌꺼기가 쌓인 만큼 수거량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정화조 용량 규격대로 과다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을 지고 과다 징수한 분뇨수거요금을 반납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정화조시설 규모용량과 현실적 수거량과의 차이부분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사례에 대하여 그 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수거 요금 문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분뇨수거요금이 15%나 인상하였는데 서민들의 가계부는 더욱 더 어렵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특정인에게만 허가를 묶어놓고 요금을 인상조치한 것은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업체로서는 많은 이득을 보는 이해할 수 업슨 행정처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년초 인상요인과 인상폭 요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현재 블록단위 수거방법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분뇨를 수시로 수거하였는데 2, 3년전부터 블록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소통이 어려워서 수거방법을 변경하였다는데 본 의원은 여기서 오히려 블록단위로 수거하는 방법이 더욱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골목길에서 대형차량이 한복판에 주차를 시켜놓고 그 주위 블록단위로 한꺼번에 수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아예 통과하지 못하는 불편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수시로 수거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거업체에서는 블록단위로 수거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비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 벌면 된다는 그런 정신을 이번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되고 블록단위 수거방법을 과거 수거방법대로 개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의 질문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봄, 여름, 가을이면 부산시민 누구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낭만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추억어린 곳이 바로 이곳 에덴공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정서와 배치되게 산책로 보판설치, 각종 운동기구를 비롯한 편의시설 관리부실 등 집행기관에서 만들어낸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우선 비만 오면 축대가 무너지고 운동시설이 낡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민 여론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95년7월5일부터 9월15일까지 4,184만 6,000원이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로 산책로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조달환경 및 주민정서를 무시한 사업발상이라는 것입니다.
  흙을 밟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보판 등으로 포장을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에하나 보판시공을 하더라도 관내 도로확장등으로 인하여 회수용 중고 보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소형 고가블럭을 구입해서 정비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건설과에 협의조차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솔라판 즉, 열태양 자가발전기 및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에 설치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보면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자가발전도 되지도 않습니다.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여섯가지 특징의 설명서와는 상이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년에 두 동 설치한 금액이 1,452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이 화장실이 전기도 자가발전도 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약품도 투입하지 않고 미생물만 투입하면 자연발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5%의 잔여물은 고농도의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에 말씀드린대로 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각종 운동기구 설치물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기구가 낡거나 파손되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벤치와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수대 시설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22만 4,000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설치해 놓고 불과 몇 개월도 못되어서 꼭지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사용불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어느날 아침 여덟시경 본의원은 음수대에 가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음수대는 꼭지도 없고 물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주민들은 “도대체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많은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민들 보기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였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만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구민이 구청행정을 믿겠습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체육시설물 및 음수대 시설물 관리에 따른 명백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도로 및 하수구에 무질서하게 남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하수구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지장전주에 대하여 시가지 환경 및 침수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구 중간 곳곳에 뽑지 않고 목이 잘린 채 지장 전주가 방치되어 우수기에 주변침수를 초래하고 있는데 관내 유수소통 지장전주에 대하여 조사, 실태를 파악 개선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는 성실하고 창조적인 자에 의해 발전하며 무사안일한 공직자는 퇴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 전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철저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고뇌하고 행동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장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을 마친 후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호  총무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경계 표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주요도로상에는 이미 사상과 사하간에 2개소, 그것은 지금 강변도로쪽에 엄궁경계와 동산유지쪽과 강서하고는 지금 을숙도에 1개소 그리고 서구하고는 대티고개하고 감천고개, 5개소가 지금 도로상에 경계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와 사하의 산책로에는 다수의 표시판이 지금 이미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우리가 손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로 표지 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도로나 훼손된 도로표지판이 아닌 곳에서는 도로표지판 설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안내 표지판 등 총 광고물이 약 344개소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자꾸 증가를 하고 나면 자칫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이 야기될 그런 우려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들은 우리가 엄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계획 추진사항 및 현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의 질문사항인 구청사 신축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날이 갈수록 구세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음에 비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 청사 규모는 부지 9,002평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500평이고 소요 사업비는 279억으로서 청사 건립비에 266억원, 도로개설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92년 11월부터 93년 1월까지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공람․공고를 했고 94년4월8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같은 해 9월12일 기본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15일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서 현상공모를 해서 같은 해 12월20일 현상공모 심사결과 일신설계종합을 당선자로 선정했고 현상공모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해서 지금현재 설계용도 협의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현청사 주변대지를 매입하여 증축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본관 4층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개조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신평레포츠 공원부지에 민방위 교육장과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2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신평 레포츠 공원은 신평동 651-9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만 3,223㎡로 지난해 4월15일날 준공되었고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공원은 도시공원법 제3조 5항에 의거해서 설치된 체육공원으로서 동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외에는 타 시설설치는 할 수 없음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장 및 예식장의 건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우리 신청사계획과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덴공원내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에덴공원내 체육시설은 1982년 12월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윗몸일으키기 등 15종 34개이 체력단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민의 안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시설물을 보수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8월과 10월에 불량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거나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보강해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구에는 에덴체육공원을 비롯해서 13개소의 동네체육공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관리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용주민들의 자체관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김종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손판암 의원님외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 의원님께서 산지조림식재에 있어 경제림 등으로 대치할 조림계획과 산림보호 일환으로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개년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경제수종식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 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만 식재되어 있는 그런 면적은 약 55㏊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식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는 3㏊에 4,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게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칡넝쿨 제거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임야 약 1.478㏊, 전 면적에 칡넝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림지, 근래 조림한 10㏊를 제외하고는 전 임지에 관리예산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승학산과 동매산의 약 100㏊에 달하는 임지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은 명아 발생 방지를 위해서 제거부위에 건사미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칡넝쿨 작업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며 년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게서 몰운대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상중인 각종 시설물 설치 계획을 축소할 의향과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 문제의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운대 개발은, 다대포항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그 주변 개발이후에 구 의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도록 할 것이며 개발할 때에는 현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해서 시민 편익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주변 일원 개발과 연계되고 조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 강구할 것이며 현 상태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대포항 매립과 연계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므로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제3섹타 방식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용희 의원께서 분뇨관련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허가제를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허가에 관한 법률 35조 1항의 규정에 분뇨관련 영업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시에는 신고제로 전환하기가 조금 불가한 실정이나 연구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는 84년 이후에 시 전체에서 아직 조정한 그런 사실이 없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허가가 유효한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필요하면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고 연구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시설 규모 용량과 현실적인 수거량과의 차이가 있음에도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4조 2항의 규정에는 정화조내 오수, 오니를 제거한 다음에 제거된 오니, 100분의 10 정도는 종오니로써 재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거한 량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실제 분뇨수거한 량만큼만 요금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한 량과 요금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화조 시설이 적어가지고 0.75㎡이하인 경우에는 1만 6,200원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인 경우엔은 수거량하고 요금이 바로 일치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부당요금징수는 근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년초 수수료가 인상한데 대한 사유를 질문을 하셨는데 년초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94년10월26일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토록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조례 준칙에 의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준칙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 제8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한 후에 1월4일부터 동결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4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단위 구역수거 방법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사하구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92년 6월부터 정화조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역별 일정을 정하여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종전대로 환원할 경우에는 악취라든가 혐오차량, 자전거 통행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역에 지금 구역제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용희 의원님의 에덴공원 시설물 설치개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진입로 부분에 산책로 보판 설치와…
  이거 예산만 낭비한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 작동 문제가 말씀이 계시고 각종 편의시설, 음수시설 여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유원지는 현재 일주도로변에 산책로 약 460m에 대해서 소형 고압블록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는 비온 후에 유원지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 설치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폐보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 드렸는데 그건 공원내이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폐 보판을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설명서와 기능이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 회사의 진단결과 고장난 것은 환풍기에 나방 등 이물질이 끼어서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고치고 지금 악취도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수대 파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10여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학생들이 장난삼아 수도꼭지를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시설물 관리 요원이 없어 가지고 유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공원유원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369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시원을 둘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원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의장 김청일  성정영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법 제28조에 의해서 본 회의장에서는 질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도시국소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판암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정차 취약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담요원 6명과 공익근무자요원 12명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 지역이 방대하고 적은 인력과 부족한 장비로 효율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 단속 건수가 4만 2,126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나 증가하였고 94년도 단속실적은 6만 5,186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 9월말 현재 4만 3,014건으로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요도로에서 불법 주차가 상존하고 고질적인 상습지역 및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가,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상 사실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 간선도로의 낙동로에는 우리 구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교통소통지역의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도차량 둬 대를 가지고 전담요원이 기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취약지대는 취약시간대에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4회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주․정차 단속방안으로써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강화를 위해서 특별단속기간의 설정을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50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이면도로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간 소방훈련도 월 1회 사하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개발확충과 동시에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면도로에도 금지구역을 최대한 허용을 해서 확대지정하고 야간 시차제 주차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질서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태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림동 보골천 준설에 따른 95년도의 예산집행내역과 준설공사하자담보 기간설정 관련설계도서 계약서 제출, 91년도부터 하자검사실적 등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골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골천은 장림2동지내 장림우체국을 경유 장림 시장으로 해서 장림유수지 하단부 매립장 중간의 바다에 이르는 장림천의 지류로써 하상의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사실상 느리고 만조시에 바닷물 유입으로 호우시 인근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매년 준설공사실시에 대한 예산 낭비지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골천의 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골천의 하상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려 보골천의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토사가 자연적으로 퇴적되어 이로인하여 장림 일대의 침수로 인한 재해예방의 일환으로써 소하천을 유지키 위한 최소한 지치로 판단되어입니다.
  금후 보골천의 상류부와 토사유입 방지와 인근 공장, 가정의 각종 오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토사유입과 각종 오물투기를 최소화하여 준설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준설공사 하자담보 책임설정과 현재 퇴적된 준설토가 하자가 아닌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기간의 설정과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공사준공후 구조물의 변형 및 지반의 침하 등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설정과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규정으로 동 시행령 단서규정에 의해서 본 준설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과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를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 설정과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가 준설공사이후에 발생되는 태풍이라든지 호우에 기인한 것으로써 자연적인 현상이지 공사의 하자발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제외토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실적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한 사항인 95년도 준설공사비 1억 3,000만원의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총 준설공사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준설 길이가 2,825m 준설량이 3,810㎡이 중 순수하게 보골천에 투자된 공사비는 3,930만원으로 준설 길이는 1,020m 준설량은 1,080㎡입니다.
  나머지 9,170만원은 보골천과 연결되는 지류로써 동일 건으로 발주해서 준설공사로 준설길이 1,805m, 준설량은 2,730㎡가 되겠습니다.
  본 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공사특별 시방서는 이 의원님께 별도 제출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매교에서 배고개간 도로개설 추진과 관련해서 년차사업으로 시행예정이던 본 예산이 95년도에 중단된 사유와 96년도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매교에서 어린이 놀이터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이 1260m로서 도로폭은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4억원으로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의 년차사업으로 공사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사업비 20억을 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연장 80m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11월경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구간에 대하여는 시 예산사정상 시비 재배정이 중단되어 공사를 촉진하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시비 86억원이 재배정하여지도록 시 예산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 본 도로 개설완료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구의원님께서 예산확보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및 하수상에 통행불편 및 오수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지장전주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인도 및 차도에 도출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의 보고와 주민의 건의 자체 조사 등으로 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한신주 27개, 통신주 24개 등 51개를 이설하였고 금년도에는 한전주 14개, 통신주 7개를 이설토록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현재 10개를 이설,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설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후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도 최소화하고 물론 하수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구용대  문화공보실장 구용대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신 문화재 형상변경 불승인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년말까지 시공이 불투명할 때 문예진흥기금 7억 5,000만원 반납 문제,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규모와 재원확보방안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 문화회관은 94년 4월부터 을숙도 하단부 즉, 하구둑 아래쪽에 시유지 5,000평에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은 을숙도 하단부의 철새보호구역 고수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형상변경시 을숙도 하단부 아래에서는 절대 불가하다하는 사항에 따라서 형상변경 불허로 위치를 을숙도 하단부 현재 간이종합운동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주변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부지 1만여평에 건축규모 2,500여평으로 당초의 동일한 모델 사업비는 설계과정상 2억원이 늘어난 100억여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0일자로 을숙도 하단부 동부지 1만평에 대해서 을숙도 상단부에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사항에 따라서 즉시 형상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부산시에서 을숙도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면서 여기에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위치를 을숙도 상단부 방금 말씀드린 그 위치에 반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년내 착공을 함으로써 95년도 예산에 확보한 문예진흥기금 7억5,000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변경과 관련한 부지매입대금은 앞으로 가격감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며 95년도 예산 47억외에 부족한 예산 약 53억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만 서부산권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문화시설의 불모지인 이곳에 사하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구용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제출한 의원은 손판암, 구태회, 장용희,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손판암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손판암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지역경계표시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섯군데나 경계표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에 한 가지가 아미고개를 동료의원이 한번 현장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관내의 공사를 보면 무늬목으로 해 놓고 서구에는 민자 형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계표시는 10m에서 15m로 하단에 와 있습니다.
  만약 이 경계가 확실하다면 우리 구의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옹벽 높이가 약 6m 폭이 15m라고 한다면 대충 공사비만 하더라도 본 의원은 몇 천만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시가 확실한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지역 이기주의다. 개인 이기주의다 하기 보다는 경계표시가 정확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도 한 걸음 앞선다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이 질문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의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태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구태회의원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억 3,800만원 중에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대공사는 과연 어떠한 부대공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현황은 저희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건설과에서 보내온 현황입니다.
  이래서 이 현황을 볼 때 1992년 준설한 준설량이 420㏊ 그러니까 1㎡당 2만 1,190원이 소요됐습니다.
  93년도는 560㎡로 2만 1,964원이 소요됐습니다.
  94년도에는 3만 172원이 ㎡당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면 1,080㎡를 금년에 준설했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얼마나 치이느냐 하면 ㎡당 3만6,38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매년 오르고 물가가 매년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1억 3,179만 5,000원이 여기에 소요됐다라고 했을 때 ㎡당 단가는 얼마냐 하면 약 10배 가까운 12만 2,032원이나 소요됐다는 점에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95년도 사업구간이 금성포장앞에 조그만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 위 상부층 쪽으로 약 150m 구간에 실시되었다는 금성포장 강 모 상무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신 바와 같이 이 전체 길이가 1,020m라고 현황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거의 복구가 됐습니다.
  남은 구간은 불과 한 5, 6백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공사기간 중에 이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공사감독 일지도 아울러서 지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용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용희의원  장용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세 분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사업허가제는 구청장님의 허가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 구민이 지금 38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20만일 경우에도 두 군데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기하급수로 불어나서 38만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업체 두 군데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분뇨수거사업허가를 신고제로 하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에는 누구든지 신고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를 받고자 할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회때 항상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토가 과연 무엇인지 검토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장용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사 신축이전계획 추진상황 및 청사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추진계획서에 보면 396억원으로 알았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다시 100억원을 절감해서 296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몰운대 유원지 종합개발공사비 투자유치방법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공원은 다대포항 개발과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몰운대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미 개발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고 여기보면 609억이라는 투자비를 어떤 방법으로 염출해서 할 것인지 투자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가능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총무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호  김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앞으로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고 하면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올라간 것은 개략적으로 추진한 그런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396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내무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너무 사업비가 많다. 좀 조정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6월1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해 보니까 279억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지금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현 청사도 매각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도 해야 되겠고 상당히 재원조달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일을 두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김종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정영 사회산업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장용희 의원께서 분뇨허가제는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허가를 신고제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고제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의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으니까 두 개 업체로써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다음 허가제로 받고자 할때 그 서류는 무엇이냐, 또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 검토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허가제는 법상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데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세대수도 많이 늘고 정화조의 개수도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그와 비례해서 각 업체에서도 자기들 시설을 따라서 증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업체 두 개가 우리 구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큰 불편은 아직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고자 할때 서류관계는 신청인의 신원확인서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항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 및 대행계약 기준구비여부 확인 이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뭐냐? 자꾸 검토한다는 소리만 하는데 그것이 뭐냐? 아마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타 시․구에도 지금 분뇨수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우리 구의 여건과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의원께서 몰운대 유원지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609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몰운대 개발 계획은 당초 609억원이 소요된다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몰운대의 지역안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자연훼손이 심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몰운대안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큰 시설을 넣지 않고 다대항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시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몰운대 안에는 먼저 계획했던 그 계획을 시설을 다 넣어서는 안 될,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나오고 또 시행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의원님들과 또 우리 주민과 각계 여론 공청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종문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구태회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골천 준설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의혹을 갖게 됨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으로써 보골천 준설공사라 하는 것 같으면 주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류구도 있고 하류구도 있고, 어떤 공사를 정할 때 우리가 행정편의상 몇 통 지내 측구공사, 몇 동 지역 신평1동 지역 하수구 측구공사 하면 대표적인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한 건으로 입찰이 되고 한 건으로 도급계약이 되고 한 건으로 준공이 되고 준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사과드린 것과 같이 준설공사라, 보골천 준설공사, 그 구간 중에 보골천만 빼다 보니까 자료를 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상세한 설계방침은 단가구성이라든지 또 소위 단가구성의 주가되는 잔토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설계지침과 내무부 품의라든지 원가구성이라는게 사하구의 건설과에서나 저희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재정 경제부나 안 그러면 건설부에서나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에 의해서 단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구성되는 지침하고 설계도급계약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하고 설계도서, 공사일지 단가를 구성하는 산출기초 이런걸,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윤종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판암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손판암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손판암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청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김종호
  사회산업국장성정영
  도시국장윤종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구용대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이태경
  사회과장김방옥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이중근
  건설과장노홍대

【보고사항】
○특별위원장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판암
  간사   박규호
  (10월10일자)
○의안제출
  1995년도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0월12일 총무사회위원장제출)
  1995년도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0월13일 도시산업위원장제출)
○의안심사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8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판암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2건 10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0월12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4일 김병근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김병근
  찬성자   한기원   김인
           김정식   이해수
           이모영   박규호
           지근수   이수택
           이상은   송동후
  (10월4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병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