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노승중·안채호 의원)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위원 여러분,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노승중·안채호 의원)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구청 신청사 이전계획 그리고 신평·장림 지역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노승중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안채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승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하구청 신청사 이전을 위한 계획 중 현재까지의 준비된 내용 및 향후 5년 후에는 새청사로 이사갈 계획을 하는지의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과 관계없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구정 발전과 부서별 업무활성화 및 사무능률향상, 업무추진의 향상 등 구민의 복지증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유관 부서별 사무실 통합 구조개선 및 구청사 제2별관 주민생활지원국, 구청사 제3별관 청소행정과, 구청사 제4별관 교통행정과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의 3개 과를 본관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공간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관 4층 대회의실 일명 민방위 교육장을 예를 들어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 건물은 넓은 실내를 가벼운 신소재 경량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청은 4층에 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 진단도 필요 없는 구조개선을 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본관 4층 강당을 구조개선 시 후속대책 중 구청 내 제1별관 지하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과 연계하여 회의실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 분산 수용사용하면 본관 4층 강당의 후속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제출된 자료 2008년도 사업계획서, 2008년 세입·세출예산 총액 1,944억 7,717만 6,000원 중 일반회계 1,839억 3,597만 9,000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에 966억 2,329만 4,000원 비율로는 약 52.52%로서 우리 구 2008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 2개 과에서 주민복지 예산 등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부서와의 업무연계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사하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구청은 사하구청 본관이 아닌 다른 구역, 하단동에 있는 제2별관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일부 민원인, 노약자, 장애인 등 다른 지역에서 사하구청을 찾아와 두 번 걸음 할 때 사하구의 이미지가 잘 살아날 리 만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경우가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청소행정과 3개 부서의 절감 예상액을 파악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사무실 관리비, 일반운영비 내 사무실 관리비 3,234만원 중 기타 시설 장비유지비 36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450만원을 제외한 연간 2,424만원 이를 5년 간 절약 시 1억 2,120만원 절감 예상 수치이고 주민서비스과는 사무관리비 1,344만원 중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504만원을 제외한 연간 840만원을 절감하고 5년 간 4,200만원을 절감 가능한 수치이며 청소행정과 기본경비 1,116만원과 부서운영 수용비 630만원 등 연간 1,790만원을 절감함과 더불어 3개 과의 전세금은 7억원으로써 연간 이자수익 등 위에서 말씀드린 3개 과의 5년 간 예산 절감 예상액 1억 8,066만 4,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실 관련 건입니다.
  본관 4층 대회의실 2006년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구청 집행부서의 해당 관련 직접 교육을 위한 사용 횟수는 24회 27일간 사용, 연 인원 5,449명 평균 1회당 227명이 사용하였고 유관단체 등  사용 횟수는 9회 10일간 사용 연 인원 1,438명 평균 1회당 약 160명이 사용하였으며 총 33회 37일간 연 인원 6,887명 평균 1회당 186명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별관 지하 회의실은 여성단체 협의회 등 12회 사용 외에 구청 집행부서의 전산팀, 지적과, 건축과 등이 사용하였고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은 2006년도 총 사용일수 88일로써 토·일요일 등 사용이 41일로써 약 47%를 차지하는 상태이며 상기 세 장소의 총 횟수를 다 합쳐도 137일로써 연간 37.5%를 넘어서지 않는 사용 횟수로써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본관 4층 대회의실 대용으로 별관 지하 회의실과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을 성격에 따라 분산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은 사하구의 이미지인 만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참고를 하시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면 우리 구의 부끄러운 현실을 억지로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생각은 아닌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3개 부서의 살림을 합쳐야 한다는 점의 당위성을 강조 드린 바 본 의원이 상기에 제시한 예산의 예상절감 내용과 회의실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나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하구민 37만 명과 국·내외 관광객이 사용할 휴식처, 문화공간 관광단지로 부각시킬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셔틀버스 운행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을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함과 동시에 구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버스 노선의 연장이나 마을버스 등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된 바가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의원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우리 지역 주민이 재산적, 생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악취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 시행 후 전국 6개 시, 도 17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우리 구 신평·장림 피혁공업 사업조합 공동 폐수처리장 1만 5,000㎡가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신평·장림 지역은 악취 방지법 제정 전부터 일간신문 등 벌써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 본 법 시행과 동시에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법 시행 후 1년이 훨씬 지나서야 지정된 경위가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악취 관리구역 지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악취가 저감되거나 악취 민원이 줄어든 어떠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관리 기능에 대하여 전국 타 시·도의 관리 기법과 부산시와 우리 구의 관리 기법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날로 발전하는 환경 정책을 펴 나가도 만족스럽지 않을 터인데 인천광역시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 악취 저감대책 업무계획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악취 배출허용 기준 조례 등 타 시·도의 앞선 행정에 비하여 우리 부산시의 경우 담당 주무부서인 환경국 2007년도 업무 보고서를 살펴보면 악취에 대한 어떠한 시책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규정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조례나 배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제도적, 법적, 행정적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조례 제정 건의 등 개선해 보고자 하는 구청의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사하구 홈페이지 건의 사항을 분석해 보면 악취와 관련해서 2005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14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12.9회 건의되었고 2007년도에는 1월부터 11월 말까지 137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12.4회 건의되어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회의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2007년도에 건의된 137건을 건의자별로 분석해 보면 건의자는 48명으로 1인이 최고 42건, 16건, 9건, 7건 순으로 1건 이상 건의자가 13명으로 무려 102건을 건의하여 1건 이상 건의자 평균 10건을 건의하고 있어 이는 거의 매달 1건 이상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고 건의자는 42건으로 매월 평균 4건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하여 해당 민원인을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환경 개선을 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1인이 수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악취관리법」 시행 후 악취 관리구역 지정으로 구청에서 「악취관리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같은 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임된 권한과 관련하여 신평·장림 피혁조합 공동 폐수처리장 인근 악취 관리지역에 대한 처분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기된 엄청난 민원의 수위를 감안해 볼 때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을 취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악취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은 악취를 감지하는 빈도와지속 시간이 기본이 되고 부근 주민의 감정이 더해져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료에 시료의 채취는 악취가 정상적으로 균일하게 배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취기발생 피크 시에 취기발생 현장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취기의 발생 상황을 파악해 악취의 영향 범위를 알아내는 것과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 발생과 악취 발생 시간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료 채취를 5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웃 일본의 경우는 몇 가지 지정 악취물을 제외하고는 6초 내지 30초로 시료 채취 시간을 단축한 법을 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악취 관리지역 시료 채취는 구체적으로 일출 전이던 저녁 식사 시간대를 중심으로 어느 부근까지 악취를 느끼는지, 민원 제 기자가 사는 부근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그리고 월에 몇 시경에 몇 회 악취를 감지하는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게 채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악취 시료 채취 분석도구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악취방지법」에 규정된 지정 악취물은 총 22가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12가지이며 2008년 2월 10일부터는 5가지가 추가되고 2010년 2월 10일부터는 5가지가 추가되어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정 악취물의 시료채취, 분석방법, 기준치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악취물의 시료채취, 분석 등에 대하여 현재 지정된 악취물질의 관리와 매년 추가되는 지정 악취 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대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후각 측정방법과 공기 희석 관능법에 의한 악취 평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 신평·장림 지역의 악취는 어느 특정 악취물로 인한 악취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복합 악취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합 악취는 기존의 취기강도법에 의한 악취 평가 대신에 후각 측정법과 공기 희석식 관능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능 시험의 경우 시료 채취와 분석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신속히 시료 채취를 적절히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취를 평가하는 판정요원, 즉 패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관능법에 의한 악취 평가의 경우 시료 채취와 분석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된 시스템이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악취관리 지역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무 관청의 적극적 행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된 기본권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악취 관리지역 지정 해소를 위한 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그간의 구 집행부에서 실시한 악취저감 대책과 더불어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 위원의 시민단체에 할당된 위원 위촉 시 앞에서 적시한 관리지역 내에서 민원을 빈번히 제기한 민원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고 악취 물질의 채취, 분석, 판정 등에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장비, 인력 시스템을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악취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조례제정,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산업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비전을 갖고 문제의식 속에서 철저히 대처함과 아울러 악취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피혁조합의 연간 매출액이 2006년도 1월 6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4만 5,000평에 51개 회사에 매출액이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피혁조합 뿐만 아니라 하수를 처리하는 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등 악취 발생으로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업체에 지역민을 위로하는 기금을 매출액을 예를 들어 1% 정도 등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을 통하여 악취관리 지역 안의 사업장이 악취를 배출할 때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조정화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3회 구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일념, 11월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봉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 현안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방안모색에 같이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노승중 의원님 그리고 안채호 의원님 두 분께서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역동적인 재도약을 통해 부산의 중심이 되는 푸른 사하, 밝은 사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포괄적인 답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신청사 이전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변화된 행정환경,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행정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력을 갖춘 업무추진으로 또한 구민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하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신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1978년도에 현재의 구청사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 동안 구세 신장 또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증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문제는 재원의 확보입니다.
  「지방세법」이 알다시피 개정이 되었고 부동산이 장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구의 자체 수입이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악의 국면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에는 대략 약 593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시비지원 받고 또 기존 현청사 매각했을 때 조달 가능한 재원은 429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부족재원에 164억원과 130억원의 지방채 채무상환까지 감안한다면 부족재원은 294억원 대략 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청사 건립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인 재정부담 문제 등을 감안해서 우선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지금까지 적립해 온 청사기금으로 매입코자 지난해 10월에 부산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부지 1만 6,700㎡ 중에서 우선 1만 2,830㎡를 매입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향후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잔여부지 이게 대략 3,870㎡정도가 됩니다.
  이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약 30억원을 우선 연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입니다.
  2009년 무렵에는 설계 공모 등 선행 준비 절차를 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정도에서 신청사 건립을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자신도 앞장서서 뛰어야 되고 우리 구 의원님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신청사 건립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설계, 도시계획 결정, 시공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숙원사업입니다.
  부족한 재원확보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신청사에서 구 의회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우리 안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장림공단 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간의 추진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20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05년 8월경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 관련 조사 및 공고, 여론 수렴, 법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한이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후의 악취저감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림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 배출원은 잘 알다시피 피혁단지의 폐수 공동처리장입니다.
  악취의 특성이라는 것이 기상, 풍향의 영향에 따라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민원에 관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가 청장 취임 전에 악취관련 민원발생이 327건이었습니다.
  대략 월 27.2건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악취관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전 공직자들이 여기에 강력한 구정의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2006년도 악취발생 민원은 237건입니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월 19.7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또 지역주민 여론도 관리지역 지정 전에 비해서 체감지역과 체감빈도는 감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악취관련 강력한 의지를 청장인 저를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도 빨리 악취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와 시에서는 2006년부터 장림유수지 일원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수지 일원 고지배수로 공사 1.6㎞ 구간에 대략 17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수의 우수·오수 분류식 차집관로 확충공사가 25.3㎞에 243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변환경사업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619억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아집니다.
  단지 이제까지 하수·오수까지 분류 안 됐던 이런 현실 속에 있었던 우리 사하가 정말 저도 청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수·오수가 분류 안 되게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한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는 1일 20t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수산물 관련 사업장 이 많은 사업장이 특히 장림시장 도로변 및 주변 일대의 폐수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림시장 주변 도로 일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연장 12.7㎞ 구간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공사가 2009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악취관련 사항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 악취와 환경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 6개월, 1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충실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악취 문제의 가장 핵심인 피혁조합에 대해서 2008년 1월 20일까지 2차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개선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시설의 사용 중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사하구청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처분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피혁조합의 업체수가 대략 50여 개가 됩니다.
  조합원수가 4,000여명이 됩니다.
  연간 배출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은 자료는 4,000억 정도가 됩디다.
  구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언론인도 계십니다마는 과연 어느 지역 단체장이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이 이거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까?
  종업원 수가 4,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연간 매출액이 약 4,000억 정도 발생하는 이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대결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가 과연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결정 속에 결정되어져야 하고 집행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주요 배출 사업장 주변과 영향권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악취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평·장림 지역 일대에 대한 악취실태 및 배출원을 색출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염색단지 및 주변 일대의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업체를 적극 설득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 등 타 자치단체의 악취관리 제도 또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부산시, 우리 사하구의 개선 노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규모에 있어서 인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 지역은 4개 지역에 약 25.4㎢입니다.
  울산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지역에 70.9㎢입니다.
  우리 구 1만 5,600㎡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방대한 규모라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3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사하구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우리 광역시 부산시의 악취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저도 솔직히 아쉽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광역 단체에서 조금 더 우리 구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안채호 의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구 자체적인 환경보전기금 조성 등 구의 재정 형편으로 당장 시행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관련기금 설치 목표를 2009년도 이후에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주변지역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내년 말에 제출된다면 이를 근거로 정부 및 부산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 의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일반허용기준 적용으로는 악취관리 지역 내 개선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피혁조합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강화문제는 현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악취저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조치를 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구정의 역점을 “친환경 도시 사하”의 이미지 확보 또 공해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원별 개선대책 강구를 위한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단 조성 당시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공단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지역에 계시는 구민들이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단 지역의 환경개선 현실적 특성상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관(官)과 민(民)과 사(社)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푸른 사하21의 리뷰를 만들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많은 민원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소관 국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청장의 의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우리 전 공직자가 뜻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의 투명성 이런 데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저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대충 냄새맡으면 어디서 나는지 정도는 압니다.
  또 이 일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의 많은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며 좀 더 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구청 회의실 운영 개선, 을숙도문화회관 활성화 및 접근 편의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 국장님도 답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정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진지하게 협의하고 또 검토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조정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민병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노승중 의원님께서 총 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한 건 외에 부서별 업무활성화 및 사무 능률향상 등을 위한 사무실 통합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인 제가 질의하신 안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별관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 제3별관인 청소행정과를 본관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던 평통,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사무실 3개 단체를 신평공단 공영주차장 내 리모델링한 기존 건축물로 이전을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별관에 있는 청소행정과는 내년도 연초에 본관으로 이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관 4층 대회의실 구조개선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건물안전진단 전문가가 현장 답사해 본 결과 본관 2층 건물이 1978년도에 건립된 후 그 동안 4차례에 걸쳐 증축 개축되었고 일반건물이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청사가 78년 신축되어 건물이 매우 노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많은 민원이 찾는 관공서의 특수한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건물의 안전도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축법」 제38조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 개선이 가능하나 전문가의 견해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과가 옮기고 난 뒤의 회의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내 제1별관 지하 회의실과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을 사용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청 내 제1별관의 지하회의실은 우리 구의 협소한 청사환경으로 인하여 부산시의 구·군 중 유일하게 기록물 보존서고가 청사 밖에 있는 괴정3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 부산시 기록물 관리평가 시에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 재난대비 및 관리상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사항의 시정을 위해서 내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별관 지하 회의실의 전체면적이 60평됩니다.
  그 중에 30평을 리모델링하여 기록물 보존서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필요시에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소규모 회의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관 대회의실은 정례조회,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민방위교육과 기타 주요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지적 함양을 위해서 가칭 사하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확대간부회의 등 최신 기자재를 이용해서 회의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또 여타 구·군의 대강당 실태를 조사한 바 최소 100석에서부터 400석까지 자체 회의실 및 대강당을 확보하고 있어 각종 회의 시 문화회관을 비롯한 외부 강당을 활용하고 있는 구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문화회관까지 셔틀버스 운행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산시 예산에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의 철새 탐조용 버스구입 관련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행계획인 철새탐조용 버스 운행 시 문화회관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용도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마을버스 연계 운행 건에 대하여는 현재 을숙도 상단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 6개 노선과 마을버스 1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을숙도문화회관까지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용당에서 하단 지하철까지 운행되는 68번 버스를 을숙도문화회관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작년도 10월달에 부산시에 노선 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 마을버스 및 시내 정류소가 을숙도문화회관까지 도보로 5분 이내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현 여건으로써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환승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확정된다면 을숙도문화회관까지의 접근성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사이에 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구정에 대한 사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며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안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장림지역 악취 관련 사항에 대하여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고 나머지 실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받은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맑고 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의 실효성이 의문되며 악취 민원을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주민을 위원으로 맑고 푸른사하21 추진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이 없는지와 그리고 한 사람이 수 차례 제기하는 반복 민원에 따른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에 「악취방지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위임된 권한과 관련하여 신평·장림 피혁조합 공동폐수처리장 인근 악취 관리지역에 대한 처분사항 다음 악취 관리지역 시료 채취 시 주기, 시각, 지점 등 실효성 있게 채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 그리고 2010년까지 악취 시료 채취 분석 도구의 추가 관리에 대한 조치방안과 앞으로 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악취평가 방법인 공기 희석 시 관능법의 시료 채취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채취 여부와 악취 평가 판정 요원의 투명성 확보 여부가 되는지 그런 사항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맑고 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와 반복적으로 악취 관련 개선을 건의하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작년 7월 민선 4기 조정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악취문제 해결 등 환경 개선 없이는 지역 발전의 비전이 없다는 그러한 강력한 환경개선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악취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악취영향권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여 공단, 기업체,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개선 공동협의체로써 맑고 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업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주민은 업체의 개선계획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대책을 촉구하고 또 시와 구에서는 지도 단속과 이행 사항 점검 등의 역할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동안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만사항을 직접 들은 조합과 업체에서는 환경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또한 주식회사 대한제강에서는 17억여원을 투자해서 악취방지 소각시설 설치, 먼지 집진시설 추가설치, 방진망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한국주철관 공업주식회사는 24억여원을 들여서 코아제조시설 밀폐용 선로 뚜껑 설치, 노후 집진기 교체 도로포장 등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와 같은 공동의 대응 없이 구청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업체와 자발적인 시설 투자 등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운영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본 협의체에 지역의 민원을 많이 제기한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는 현재 악취 영향권 지역의 아파트별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과 아파트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참여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한 사람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 대하여는 금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관련 주요 추진사항과 조치계획 등을 매분기별 또 수시로 내용을 통보해서 관련 궁금증과 불만요인을 줄여 나가면서 필요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악취관리법」상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근거하여 피혁단지 폐수공동처리장 인근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상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 구 관내 악취관리지역인 피혁폐수 공동처리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출허용 기준에도 초과되고 있어 개선명령 처분 중이며 금후 일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경우에도 악취가 체감된다면 당연히 엄격한 기준을 설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일정한 배출구, 굴뚝 등에 배출되는 악취규제 대상을 현재의 복합악취 이외 12가지의 지정 악취물질도 포함토록 악취방지법 개정을 관계 부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방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해서 피혁단지 폐수공동처리장 인근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 구에서 악취저감대책 및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 행정처분 등 일련의 행정 행위가 모두 위 법령에 의거 집행되고 있으며 지정된 악취관리 지역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사용중지명령 등은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폐수공동처리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창, 대한제강, 이화유지 등 환경오염물질 과다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이러한 사항을 처분하였고 시설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특히 도심에 위치하여 악취를 법정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악취관리지역 내의 위반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악취방지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악취관리지역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시료채취시기, 주기, 채취지점 등 실효성 있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악취측정은 「악취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서 시료채취 분석,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취 측정은 또한 고가의 장비와 시설,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만이 해당됩니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료채취방법, 시기, 주기, 채취지점 등도 지역 여건과 관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악취 측정은 부산시의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피혁폐수처리장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필요시에는 우리 구에서 당일 풍향 등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악취가 많이 체감되는 해당 사업장의 담장 외벽 경계지점에서 악취를 채취토록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악취배출 정도는 높지 않으나 배출 정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구에서 직접 악취를 포집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임의로 포집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악취방지법에 의거 관리대상 지정 악취물질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되는 것과 관련 악취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적용 기준치 등이 다르게 설정되는데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정악취 물질의 연차적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악취물질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평가 등 제반사항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련장비 확보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직접 조치해야 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장의 업종별, 생산공정, 배출시설의 적정여부, 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되는 악취물질의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신평·장림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유도와 행정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합악취 평가 방법인 공기 희석 시 관능법의 시료 채취 시 신속하고 실용성 있는 채취여부와 악취평가 판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등 법적 근거자료가 되는 악취 측정, 분석·평가 관련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지정된 방법과 절차에 의거 실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실제 지역 주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악취 정도를 확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직접 포집하여 분석 의뢰하는 경우에는 채취 후 가장 빠른 시간 대 분석을 의뢰하고 있으며 내년에 설치하게 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악취저감을 위한 대책수립과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특히 업무를 집행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요즘 공무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승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조정화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 민병구 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점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족한 300억원의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련의 사항은 사실 5년을 넘어서도 문제의 내용대로 구청의 이전이 어렵다는 본 의원의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두 번째의 제2·제3별관, 본관 이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되는 바이오니 이를 중하게 여겨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들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답변은 여태까지 지내 내려왔던 내용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건물의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구정질문이 필요없는 겁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제시한 우리 구청사 4층에 하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진단도 필요없는 방법으로 구조개선을 하여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건물 안전도 문제를 가지고 질문 자체를 덮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노승중 의원님의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의 하중을 받지 않고 청사하는 중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그 앞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몇 차례 받다보니까 아마 하중 문제가 나와졌고 그것을 예산을 수반한다는 그것이 건물 안전 비파괴 검사에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물 하중을 받지 않는 중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회의실을 옮긴다면 그쪽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서비스과의 면적이 만약에 대강당에 복도를 낸다면 같은 동일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 의원께서 지하 회의실을 말씀 주셨고 그 다음 을숙도 소강당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문서 서고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건물 밖에 있다 보니까 기록물 보존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30평이라도 기록서고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중을 받지 않는 중요 방안이 있으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7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