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3월29일(월)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구정질문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현택의원외6인발의)
4. 구정질문의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0분 개의)

○의장 류차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장창조, 김형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장창조, 김형호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현택의원외6인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현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현택의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이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구정질문의건
(15시1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곱 명의 의원이 질문하고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현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의원  이현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오후 5시30분경에 승객 600여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오던 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구포역 부근에서 철로지반이 무너져 열차탈선으로 전복된 사고로 희생하신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또한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장림 강남아파트 진입로 부근 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2동 동사무소에서 효림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215m, 폭 20m로 현재 공정 50% 이상 실적으로 곧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림초등학교 후문에서 일성냉동 앞까지 360m의 연장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림2동 동사무소에서 효림국민학교까지 연장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등·하교하기에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지마는 이 도로가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해소가 되지 않고 또한 인근 주민과 기업체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해당지역은 인근 170여개의 공장과 강남아파트 450세대, 또한 금년 6, 7월에 준공예정인 벽산마마 2차 아파트 290세대 주민의 거주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이나 도로는 강남아파트 진입로 개설 시 확보한 6m 도로 밖에 없어 이 도로를 이용 공장출입 차량, 아파트 주민차량 등이 통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차량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보행용 인도 미비로 국민학교 통학 시나 주민보행 시 매우 불편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해당지역이 도시계획구간으로 재산권이 묶여 있어 각종 고물상, 창고 등의 난립과 각종 폐기물 야적 등으로 도시 미관상 및 환경미관상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국민학교 학생통학로인 일성냉동 옆 좁은 골목길을 계속 이용하므로 국교생 등·하교 시 불편을 해소해야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성냉동 옆 골목길 확장공사를 위하여 인근공장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 및 하천부지 경계 복원 측량을 92년 10월 31일 건설과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인 것은 장림삼거리 교통체계의 혼잡으로 의원님이나 주민들 전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획도로 개설 시 현재 체증을 빚고 있는 장림삼거리 구간의 교통체계를 공장지대와 강남아파트 쪽으로 완전 이원화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루빨리 도로개설을 하는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공사예정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공사시행까지의 우선 주민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이현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의원  김성엽 의원입니다.
  37만의 구민을 대표하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재영 구청장님과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업무에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문을 활짝 연 지도 2개 성상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도 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 활성화, 공직자 기강확립이라는 대명제를 걸고 정부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가슴속에 가득히 심어져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공직자 자세에도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의식과 윤리, 도덕성, 가치관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한국 건설과 사회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의 정립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동장임용권에 관한 것입니다.
  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동장 임용과 경질수는 11명이라고 사료되며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동장 임용수가 8명이고 지역주민으로서 동장 임용수는 3명입니다.
  동장 임용권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나 침범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동장 임용에 있어 공무원이 임용된다면 업무적인 능률과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의 화합과 단결, 대표성은 결여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실정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으며 덕망 있는 주민을 지방화의 시대에 걸맞게 대폭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제2항 1에 볼 것 같으면 「통장은 해당 통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각 동 통장 위촉연령을 볼 것 같으면 50세가 초과된 것이 2/3가 넘고 있으며 심지어 60세가 넘는 고령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일선 동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위법이 고의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 시정 내지 벌칙을 강화해야 할 감독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알고도 그냥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다른 업무에도 조례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예가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고의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둘째로 각 동 통장 위촉 시 50세 이상자가 몇 명인지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통·반설치조례가 불합리할 것 같으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있으신 지요?
  넷째, 92년도 3월경 감천1동 파출소 앞 455번지 주위 일부가 항만청 예산으로 도고확장 및 건물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건물철거 및 도로확장공사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장,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에 눈 수술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 저를 위해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신준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사하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 및 민원해소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박재영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민원도 복잡해지고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의원님들과 전 공무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국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청장님이나 도시국장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하구 조례로 정한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건입니다.
  지난 92년도 임시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당시 행정에서는 시급을 다툰다고 해서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심의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회의를 못 하셨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는 건설현장마다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준공에 차질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신축시 입지심의를 할 때 해당 지역의원을 참석시켜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자고 하였는데 그 동안에 입지심의가 왜 한 건도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하구는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또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므로 날이 갈수록 교통소통이 심각한 실정임은 기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도로를 보면 낙동로와 하단에서 괴정3동까지만 산복도로가 일부는 미시공 내지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괴정2동만 제외된 데 대하여는 의심스럽습니다.
  몇 년 전에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차는 있으나 도로가 없어서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산복도로가 제 구실을 하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지점에서 중단을 한다면 도로는 기능을 못 할 뿐만 아니라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하구의 산복도로는 괴정2동을 경유하여 서대신동까지 연결을 한다면 하단에서 서대신동까지 직행되므로 교통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1차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해당 지번에는 건축을 못 하므로 차후에 공사를 하는 데도 보상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괴정2동사 앞 주차장 개설 건입니다.
  괴정2동사는 대지 80.1평, 건물 56평이고 괴정2동 총 세대는 6784세대, 인구는 3월 9일자 2만4667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56평 중 30여평을 제외한 건물은 주민들의 협조로 제비집처럼 무허가로 증축증축 한 것이 현재의 괴정2동사입니다.
  동사위치를 살펴본다면 대티로 8m변에 차 한 대 주차할 데가 없는 곳이 괴정2동입니다.
  동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동사 앞에 도로부지가 약 50여평, 여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현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이지만 얼마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주민불편 해소도 될 것이고 또한 대티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도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해당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별도의 불편해소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신준식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건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다함께 윗물맑기운동에 동참합시다.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영 구청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한겨울도 이제는 지나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기운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 업무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입니다.
  사하구 관내 현재 재해위험지가 몇 군데나 되며 A, B, C지구로 분류를 해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곳은 어느 정도나 되며 정비를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해빙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리동 한신혜성아파트 신축부지 현장을 한 번 보십시오. 저렇게 절개를 했을 경우 사태나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안전진단 내지 현장소장이나 감독자에게 점검의 지시나 시정명령을 한 일이 있는지 또한 주민의 불편이나 피해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해예방 대책을 한 가지 제의한다면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지나 풍수해지를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정비를 한 후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공사비를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을 맞아 우리 구 관내에 다시 한번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둘째, 건설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92년도 사고 이월공사가 다대 874번지 도로개설 공사 외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사항과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고이월된 공사는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주는 것 같은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공사 기간을 연기하는지 아니면 무능력한 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여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을 하고는 기간내 준공을 못 함으로써 주위의 환경도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는지 집행기관도 알고 계시죠.
  나.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각종 관급공사를 60% 이상 발주한다는 계획이 이미 발표되었는데 우리 구 93년도 예산에 크고 작은 공사가 동덕아파트~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외 23건인 것 같은데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우기를 맞이하기 전에 침수지역 해소공사 같은 건은 조기 준공을 해야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93년도에 계획된 공사라면 조기 준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각 사업장마다 지역 유지나 자생조직단체 조직원들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사전 공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손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의원  김신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1
  그리고 사하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행정처분으로 구민 일부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하구 장림동 산 176번지 일대 호승산업주식회사의 합성피혁공장 부지조성과 관련한 형질변경 허가 경위와 사후 행정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호승산업주식회사의 시공업체인 삼산종합건설주식회사 측은 지난 1월부터 피혁단지 폐수처리장 옆으로 나 있는 폭 6m의 장림천 제방 500m 구간에 구청의 허가도 없이 1m 정도의 복토 후 정비작업을 한 뒤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15t 덤프트럭 등의 과중한 압력으로 제방이 붕괴될 우려와 우수기를 맞아 토사유실에 따른 유수의 소통지장으로 인근 저지대 건물 등의 침수까지 예상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91년 허가당시 해당지역 주민대표의 의견청취사항이 심의 시 얼마나 참작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진입도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현지실태가 부합되고 있는 지와 장림천 제방 불법이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발파로 인한 인근 주택의 균열이 있다는 민원을 알고 있는 지와 지난번 강제철거 시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시 인명사고가 우려되는데 민원발생에 따른 사후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과 관련 잔토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와 부지조성 후 주변 자연경관 원상복구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평동 산 75번지 성화원 진입로 산 계곡에 각종 건축 잔재물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 이 일대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매립화 되어 여름철 파리, 모기의 서식처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고판 설치 및 단속반 운영실태 등 변두리 취약지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새로운 개혁의 바람과 함께 들판에는 생기가 나고 풀뿌리에는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93년의 봄은 두메산골의 논밭까지 잘 갈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봄이 되어 농부도 도시의 서민도 잘 살 수 있는 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 토지형질변경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85년 9월 3일 감천항 매립용 골재채취 허가조건으로 대한준설, 한보철강, 청우개발, 쌍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91년 1월 7일 6차의 공사기간 연장 허가 후 5일 만인 91년 1월 11일 허가취소 후 19개월 간 100여만 t의 골재를 청우개발이 동양레미콘 외 시내 다수업체에 공급해 주고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92년 10월 16일 도시위원회 회의 시 본 의원이 추궁, 그 뒤 11월 26일 구청장의 고발에 의해 청우개발의 대표가 구속된 건입니다.
  첫째, 허가 취소 사유인 즉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조경 복구 미이행으로 취소조치는 당연하나 92년 10월 31일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함에도 120일 이상 방치한 것은 의회경시와 직무유기가 아닌지?
  둘째, 현 사업자에게 조경공사를 완료하게끔 조치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하고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조경복구 이유를 들어 쌍용에 또 다시 명의변경 시켜 토사채취 허가 처분한 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며 경위, 기간, 조건은?
  셋째, 92년 7월 9일 구평동 120-1번지 6통6반 박모 씨에 의해 청우개발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 의하면
  가. 발파시 소음
  나. 암석 분쇄로 인한 토사 하수구 유입
  다. 흙탕물 도로유입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도로파손 기타 등인데 위의 진정내용은 원인해소 처리되었는지?
  넷째, 허가가 취소되고 사업자가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심야에는 골재를 분쇄하고 주간에는 반출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을 포함한 도시위원들이 현장을 목격했는데 적법한지?
  다섯째, 산 38번지 일대의 지주는 누구누구이며 세입증대 차원에서 공영개발은 어떠한지?
  여섯째, 토사채취장 주변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위험 경고판 하나 세우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일곱째, 현재 보관 중인 3억7,000만원의 조경조성자금 사용계획과 조성자금 확보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평동 정시우, 김정일 등 관내 토사채취 허가자의 명단, 허가일, 기간, 조건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익 90억원 이상을 취했음에도 이행 촉구비 20%인 18억원을 청구해야 함에도 3억7,000만원만 예치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14억3,000만원을 미징수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도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확대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사하구민의 지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현안입니다.
  현 도시계획은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으로 3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입안,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1992년도도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부산의 상업지역이 대도시 평균비율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어 타 직할시나 시와의 형평성 유지로 불가하다고 하나 이는 부산시의 실정을 모르는 주장이고 전국적으로 부산시와 같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직할시는 없을뿐더러 부산시내에서도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북구 1.35%, 중구 33.4%, 사하구 0.75%로 특히 사하구는 제일 면적이 좁습니다.
  사람이 성장을 함에도 몸에 작은 의복을 입고 생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하구는 다른 구에 비해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하물며 5년에 1회씩 재조정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10년이 넘도록 재조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설사 조정된다고 하여도 과감한 조정이 되어야 하는 고로 도시국장께서는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녹지대 조성계획과 산책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상공단 조성 시에 안목 없는 개발로 수목 한 그루 없는 삭막한 분위기의 사상공단을 20년 이상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녹지공간은 그래도 조금 있어 다행입니다 마는 전체면적 대비 1/100도 되지 않는 4000평뿐이고 그 외 협업단지, 신평2동 새동네, 가락타운 도로변 등에 도시공원법 제10조에 의한 완충지대가 10m 폭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첫째, 형식적인 조경보다 계절, 밤낮 없는 차량소음과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는 공해물질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 더욱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시킬 계획은?
  예를 든다면 건물벽 쪽에는 측백나무, 히말라야시더, 향나무, 소나무 등 키가 큰 상록수, 중간에는 목련, 동백, 도로 쪽에는 장미, 철쭉 등 키작은 1년생 화초
  둘째, 강서구 공항로에 버금가는 해안 도로로 개발하여 봄에는 벚꽃, 유채꽃, 여름에는 메밀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유채잎 등 우리 구민의 낭만과 정서에 맞는 화초 모종의 파종을 제안하며 구정질문 답변 시 사계절 꽃이 피고 항상 즐겨 찾는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강변 산책을 하다 보면 공중변소, 벤치 시설이 없어 행락객의 불편이 많은데 이의 설치계획은?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한 후에 게시, 설치할 수 있고 벽보, 각종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한하여 부착하게 되어 있고 한 가옥, 한 점포에 한 개의 간판만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첫째, 가게, 사무실의 셔터수리, 카페, 술집 여종업원 모집, 이삿짐 센터, 하수구 청소, 돈 일수 담보 대출, 전세방, 원생모집 등 가로등 전주, 한전주, 대소 공중전화 시설 주위, 건물벽, 육교 등에 부착,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특히 철가로 등 교통 시설물, 전주에 무단부착 된 부착물은 잘 뜯어지거나 지워지지도 않으며 광고물의 제거 후에는 녹이 슬어 도시미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를 추적,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미관상 보기 흉한 간판, 무질서한 간판 등 철거하거나 정비해야 할 간판이 많은데 92년 상반기 간선도로변, 하반기 1가옥 1개 간판 정비 실적과 93년의 정비지도 계획을 도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하자는 제안입니다.
  TV 시청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 또한 서민가계를 압박시키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TV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공사법으로 제정, 자체 직원으로 수금해 오다 전국적인 시청료 거부운동에 기인 또한 징수원의 민원야기로 문제가 되어 통합공과금제도로 전환 현재 세금처럼 징수해 오고 있는 실정인 고로 위민봉사 차원에서 분리시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조건으로 첫째, 위 건으로 인한 민원이 본 의원 사무실에 건의하는 등 일선 동의 창구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92년 해운대구청의 170여건의 민원 중에 TV 시청료 등의 민원이 1/3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TV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KBS TV를 시청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부산시민임에도 마산, 창원 KBS TV 시청 등의 이유를 들어 시청료 징수는 부당하며 넷째, MBC 등은 시청료가 없는데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KBS가 광고방송까지 하면서 시청료 징수는 부당하며 궁극적으로는 TV 시청료 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만 먼저 본 건을 제안하면서 첨언하자면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림 하수종말처리장은 1990년 12월 7일 준공된 이후 북구의 구포, 사상 공단, 엄궁, 하단 지역의 오·폐수를 집수, 정화시켜 줌으로써 낙동강 하구의 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호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작 필요로 하는 신평, 장림지역의 오·폐수는 낙동강 하구로 계속 유입, 하구일대는 물론 남해안 일원의 해양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 어류, 패류의 몸 속에 중금속 축적이 심각하며 암, 태아기형 유발성분인 유기염소 PCB의 일종인 다이옥신이 하구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부리 갈매기들의 몸 속에서 32PPM이나 검출되어 수상, 수중, 강바닥의 생명체에 아주 심각한 생존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992년 1월에서 12월까지 하구 일대 8개 지점을 대상으로 경남대학 환경공학과 문병윤 교수가 지난 2월 27일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중금속 오염에 관한 연구논문을 밝힌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금속 크롬은 하천 환경기준치 0.5PPM 이하인데 신평·장림공단 주변의 강바닥 토양은 219.8PPM으로 중금속 오염도는 4398배입니다.
  납은 환경기준치 0.1PPM 이하인데 61.1PPM으로 611배나 오염됐습니다.
  구리는 0.1PPM 이하인데 86.5PPM이 검출되어 865배나 오염되었고 카드뮴 0.01PPM 이하인데 1.1PPM이 검출되어 110배의 오염도를 보였으며 다이옥신은 0PPM으로 전연 검출되지 않아야 됨에도 5.4PPM이나 검출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림, 신평지역의 오·폐수 처리장 준공 후 2년이 경과해도 정화시설에 제외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인구증가에 따른 해양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다대동, 감천동, 구평동 펌핑 시스템 시설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데 현 시설 준공 시부터 용량부족을 감안,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요?
  셋째, 장림 처리장 면적이 44.63㎢로 수영 하수처리장의 42.06㎢와 비교, 수용면적이 더 넓고 공단의 폐수 방출량도 훨씬 증가되어 많은데 1일 처리능력을 현재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넷째, 현재 최종 방류구의 중금속 처리여부와 정화수는 시설초기 대비 어떠하며 환경기준치와의 차이는?
  다섯째, 2차본 증설을 조속 추진, 건의계획은 어떠한 지요?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사하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뜻을 모아 선출된 대표자로서 지난 2년 간을 돌이켜 볼 때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책임이 앞섭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침체된 행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회 시 199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시계획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92년도 이월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공사를 완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기 착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공사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지장물 철거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연초부터 지장물 조사, 측량, 감정평가, 공사설계 등 착공해야 할 일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입찰 예정일을 포함하여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작업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조사해 본 바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언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우수기가 곧 다가오는데 우수기에 주택을 수리하려고 하니 곧 철거되는 줄 알면서 어려운 살림에 수 십, 수 백만원을 들여 손을 볼 수도 없고 금년에도 주거생활의 불편을 참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 안내판이라도 설치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도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여자 실업 정구팀이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정구팀 운영에 연간 예산이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의 경력 등 선수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선수는 몇 명으로서 선수 주요경력 등을 말씀해 주시고 훈련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또 중요경기가 언제 있으며 이에 대한 훈련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선수 및 감독에 대한 예산집행을 적어도 예산안을 승인한 의회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3월 30일 1일간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과 환경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30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도시국장하인선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곽소득
  건설과장이용웅
  건축과장엄봉현
  청소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지역경제과장강성만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3월22일 구청장제출)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23일 의장제의)
  3월29일
   (3일간)
  3월31일
  제2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월23일 의장제의)
  구정질문의건
   (3월24일 이현택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접수)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월24일 이현택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31일 1일간 본회의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이현택 김광욱
         김신우 신준식
         김성엽 이석래
         손판암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4건 3월22일 구청장제출)
  이상 4건 3월23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이상 2건 3월22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3월2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3월23일 의장제의)
  3월30일(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