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김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사하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강남구 의원을,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 박정순 의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을,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선정심사 위원으로 전원석 의원을, 특허자재 선정위원회 예비위원으로 강문봉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기복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기주 의원, 유동철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의장 김기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로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동철 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반대를 위한 사하구민 5만 명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였고 사하구의회는 즉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자 국제신문에 “사하구 환경유해업체 잇단 진입시도에 주민 반발”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변단체 그리고 학교 등의 도움과 주민들,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1만 5885명의 서명을 받아 9월 17일 사하구청 법무담당자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주택가 레미콘공장 건설제한법을 발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국제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식회사 도경과의 행정심판 건에 대해 사하구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사하구민들을 위한 심판위원들의 지극히 옳고 정의로운 결정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가 함께 결집된 의지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도경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건축불허가 방침에 따라서 한 번의 취하와 세 차례의 불허가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도경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요구하였고 9월 22일 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을 하여 또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32만 사하구민들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평·장림지역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쏟아지는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하루에 공장 한 곳에서만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이 300여 회 가량 오가면서 휘날리는 먼지・소음・도로파손 등은 어떻게 감수하고 해결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는 사하구 전역으로 퍼져나가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38만에 달했던 사하구 인구가 3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수영구가 4억 3000만 원 할 때 사하구는 1억 9000만 원 수준으로 2.3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지리적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사하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열악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찾아 가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며 그 원동력은 결집된 주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신평·장림지역을 벗어나 사하구 전체로 서명운동을 확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한층 더 결집시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정말 큰일을 해 냈습니다.
  2차로 한 번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의회는 사하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주식회사 도경레미콘 공장 건축반대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결사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주식회사 가남환경이 880평의 산림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하였으나 김태석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염원과 사하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금번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주식회사 가남환경과 지난해 6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했다가 7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식회사 삼호이엔티 등이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 올 것이며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주식회사 도경의 행정소송의 결과는 향후 사하구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소송은 사하구청장이 피고인인 만큼 본 의원은 김태석 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과 사하구민 전체가 피고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식회사 도경이 32만 사하구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하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레미콘공장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아무리 행동으로 움직인들 때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포함한 사하구민 모두가 서면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온라인 서명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복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님, 깨끗한 사하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임원섭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신순희
  재무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보건행정과장김만경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신향미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
    (이상 8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윤보수·최영만·김민경·송샘·김기복·이복조·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 10. 12. 의장 제의)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8일간)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 10. 12. 의장 제의)
      양기주
      유동철
○5분자유발언
  10월 8일 유동철 의원의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반대를 위한 사하구민 5만 명 서명운동 추진」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양기주 의원 외 4인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