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9월 20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김정량 의원)

(17시 00분 개의)

○부의장 지근수  동료의원 여러분, 황일준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의장님께서 동래구에서 개최된 부산시 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 20일 의장님께서 해운대구의회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부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9월 18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상담 지도와 요 보호 아동 지원 등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 확인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함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심화 교육에 크게 기여한다고 파악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량 의원)
(17시 08분)

○부의장 지근수  다음은 사하구의회 의회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정량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정량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지근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하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칭 다대활어 재래시장과 부산시 수협의 점·사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청장께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매듭되기를 촉구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의 생활 터전인 가칭 “다대활어 재래시장”은 지난 6월 24일 화재사건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수협 측에선 2억원을 들여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에는 컨테이너 박스 3개를 활어시장 입구에 무단으로 점유 설치하여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대활어 재래시장 상인 측에서는 조정화 구청장의 중재안에 수용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중재 의지와는 달리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서로간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관련법만 내세워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으며, 더욱이 수협 측을 옹호한 듯한 태도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실망이 큽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대활어 재래시장은 30~40여년 전부터 다대 주민들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재래시장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수협 측에서 신축한 건물을 준공하고도 분양이 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분양되지 않는 손해를 30~40년 유지해 온 활어재래시장 상인들의 터전을 위협하여 분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며 그 방법론과 분양가격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정화 구청장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무등록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절 재래시장 이용 홍보를 위하여 지난 17일에는 직접 하단오일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발로 뛰고 있는 현장행정에 찬사와 감사를 보내며 이번 다대재래시장 영세주민들을 위해 수협 측에 제시한 중재안은 시기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의 방법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대1동 798-1번지 외 6필지의 다대항은 「어촌·어항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가 어항이며 가칭 다대활어 재래시장 부지는 국가 어항의 육역에 해당되는 어항 구역으로써 어항관리청은 「어촌·어항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나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에 의해 「어촌어항법」에서 규정한 사무의 일부가 우리 구에 위임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어항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해 어촌관광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어항시설의 관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의 수리등 위임된 사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산시 수협에 허가해 준 점·사용 허가 근거는 「어촌·어항법」 제38조이고 허가기간은 2005년 3월 20일부터 2008년 3월 27일까지이며 허가면적이 육역 2만 3,182㎡이며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항 주변의 정리를 위한 조치를 반대할 명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신축건물 준공 후 적자에 허덕이고 분양되지 않는 이 시점에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점용 허가 내용을 면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수협 측이 아닌 다대어촌계에 점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와 무상 사용보다는 세수확대를 위해 유상도 검토하고 사용허가 취소도 가능한지 적극적인 법률 검토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근수  김정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O5분 자유발언
   9월 19일 김정량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