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8월 2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영애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최영만 의원, 전원석 의원, 사하구국민체육센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위원으로 송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0회 사하구의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강문봉 의원, 이복조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영애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영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전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윤보수 의원, 전원석 의원, 최영만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박정순 의원, 송샘 의원, 유동철 의원, 전영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평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등을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고,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에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내시변경 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제2회 추경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반영,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에 최소 필요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국·시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9억 7000만 원이 늘어난 714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348억 1600만 원이 늘어난 7009억 5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1억 7200만 원 늘어난 249억 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3억 1300만 원 늘어난 276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01억 2800만 원 늘어난 840억 9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83억 7500만 원 늘어난 4662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8억 1600만 원이 늘어난 700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타직 보수에 4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2억 9100만 원, 공용차량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1300만 원, 코로나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등 재료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2억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1억 14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5000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 21억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모자보호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87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84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6억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에 20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하단항 사업에13억 원, 낙동강하구 어선 통학로 준설에 10억 원, 하단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8억 4400만 원,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 원, 동매산 일원 토사유출 예방에 4억 원, 고지대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에 3억 원, 낙동대로 140번길 일원 도로확장 및 휴게시설 조성에 2억 5000만 원, 감내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에 2억 5000만 원, 당리동 지하보도정비에 2억 원, 다대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에 2억 원, 다대국제그린아파트 일원 보도 정비에 1억 5000만 원, 다대포해변공원 보행로 개선에 1억 5000만 원, 하신중앙로 3번길 일원 보도설치에 1억 3000만 원, 다대동 아미산 노을마루길 옹벽정비에 1억 원, 사하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정비에 9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에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매마을시설물 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21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당리동 샛별지하 공용주차장 조성에 1억 8000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설치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그린주차사업에 25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개선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감내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용주차장 조성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신순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70회 임시회 동안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도시위원회에서 소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 의원)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 지역구 송샘 의원입니다.
  2년여 간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몸도 마음도 지친 관내 자영업자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8월 본 의원은 다대 지역 침수에 대하여 3가지 문제 제기를 골자로 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했던 문제는 다대 대건아파트 뒷산 급경사지의 붕괴 우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건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유관 부서들의 노력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기했던 문제는 다대동로 8번길 인근 주택과 상점에 대한 침수피해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영상를 보며)
  보시는 스크린 화면은 작년 집중호우 당시의 피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사하구청에 5분 발언을 통해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사하구청의 답변은 ‘침수시간대와 만조 시간대가 겹쳐 침수피해가 불가피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월 7일 집중호우 때는 만조시간과 겹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슷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다대동로 8번길 인근에 시행되었던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와 침수피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누차 관련 부서에 진상파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대동로 8번길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비만 오면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사하구청은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다대동로 8번길 인근의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침수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구청 예산이 부족하여 침수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재해위험지역으로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남은 1년여 임기 동안에 김태석 구청장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했던 문제는 다대포 동측 연안정비사업 구역의 침수피해입니다.
  이 문제 또한 누차 도시정비과에 침수원인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연안정비사업의 주체가 해수부이므로 관리 권한이 이관되지 않아 사하구청으로서는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식의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청의 책임 회피식 문제 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하구청에 제안드립니다.
  관내에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침수 피해 없는 사하 TF팀을 구성하여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사하를 만드는 데 노력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정비과장이장춘
  시설관리소장오용석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윤보수, 전원석, 최영만             총무
특별위원회     박정순, 송 샘, 유동철, 전영애      도시
  (2021. 8. 24.)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
    (2021. 8. 18. 전영애 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자  전영애
      찬성자  강문봉  유동철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021. 8. 19. 의장직무대리 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1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1. 8. 18. 의장직무대리 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1. 8. 18. 의장직무대리 제의)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9일간)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 8. 18. 의장직무대리 제의)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10일간)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8. 19. 의장직무대리 제의)
      강문봉
      이복조
  휴회의 건
    (2021. 8. 19. 의장직무대리 제의)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8일간)
○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8. 1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1. 8. 24.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제안설명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5분자유발언
  8월 19일 송샘 의원의 「다대 상습침수구역  대책 촉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1년 8월 2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전영애 의원 외 4인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