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의 안건 심사는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과 기획실 소관 2건, 평생교육과 소관 1건, 복지정책과 소관 6건, 복지사업과 소관 2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윤보수 위원에 대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안)
                              (부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6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미디어 중심의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구민소통과를 신설하고 다대포해수욕장 해변공원, 동측지구, 몰운대, 을숙도 등 다대포 주변의 해변 및 체육시설 등을 현장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설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개편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청렴감사실의 소통지원담당과, 문화관광과의 홍보담당, 평생학습과의 전산정보 담당을 배치하여 구민소통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6급 소장이 담당하던 해변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5급 소장이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담당하기 위한 시설운영담당과 이전의 해변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변관리담당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대유행 등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감염병 예방담당을 감염병 대응담당과 감염병 예방담당으로 분리하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국가시책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개편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원할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과 구정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증원으로 총 27명입니다.
  증원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 우리 구 각 부서에서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만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인력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민과의 소통과 포스트코로나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미디어 중심의 구정홍보를 위한 구민소통실을 신설하고 다대포 주변 해변 및 체육시설 등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그리고 복지‧보건 분야의 인력 수요 정원 등 지역현안 사업 중심의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1개 과, 1개 사업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 증가분과 역학조사반 신규배치 및 감염병 인력보강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총 정원 897명에서 924명으로 27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021년도 인건비 예산액 817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총액 853억보다 36억 원의 여유가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필요한 인력 충원과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청에 청장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하시는 게 소통, 구민과의 소통……
○기획실장 정승교  예, 소통, 구민소통데이 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구민소통……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해 가지고 오전에는 집무실에서 아, 소통실에서 민원을 만나고 오후에는 현장을 들르는 그런……
한정옥 위원  아, 그거를 같이 구민소통과에 평생교육과에 합쳐서 평생교육과 거기서 청장님 하시는 그 내용들을, 민원들을 거기서 받아서 각 부서마다 전달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곳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지금 현재는 그거를 청렴감사실 구민소통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구민소통과를 신설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소통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구민소통과도 있고 평생교육과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정승교  평생교육과에서 구민소통과로 가는 거는 전산정보담당, 전산계 있지요? 그 부서가 갑니다.
한정옥 위원  같이 합친다는 거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27명이 증원이 된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한 9억 2000 정도 되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앞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주민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많다고 더 나은 봉사 이거보다는 소수라도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또 증원이 된다고 더 나은 봉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금번에 증원하는 인력을 사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부분 국가정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공사업,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해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보건복지, 주민자치 업무를 늘리는 거라든지 그다음 각종 법령이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뉴딜,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촌뉴딜사업 이런 분야에 이번에 전부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업무, 우리 구에서 당면한 현안업무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회는 지금 너무 구조조정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만 자꾸 늘리다 보니까 많은 또 일반 국민들은 지탄이 많으니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인원을 쓰셔갖고 좀 더 나은 진짜 대민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재중인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숙희 평생학습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계장 김숙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7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지역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복비 구입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7조까지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과 금액, 지원 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숙희 평생학습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시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지역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 사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지원 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이 교복 지원금이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1인당 30만 원이다, 그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동복, 하복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그 외에 추가 부담은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늦다기 보다는 타 구에서 이런 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구의 학생들이 우리는 교복을, 교복비를 안 주느냐 이렇게 많이 말을 들었는데 그럼 이거 부산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부산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서구하고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안 하는 구도 있네요, 그러면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서구하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구의 소식을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해 주는데 왜 안 해주는데 했는데, 어쨌든 내년엔 우리 구부터 하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사실 민원도 조금 있었고, 왜 안 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립니다, 그 자리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전원석 위원  빨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실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교복을 사서 영수증 첨부해서 30만 원 달라 그런 식입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런 거는 아니고, 예예. 교복을 사서 그 영수증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전원석 위원  신청서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제출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입금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고,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중·고등학교 중에서 사복 입고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까? 파악 좀 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모든 학교가 다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교복을 다 착용하고 있고, 그 공동구매하는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공동구매는 지금 6개 정도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공동구매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약 이걸 시행하게 되면 공동구매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고 지원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학교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구매할 사람들 묻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공동구매는 가격이 싸단 말입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공동구매하는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3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현재는 그 교복……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고민이 안 돼 있으면 시행령을 만들 겁니까?
  조례안에 딸린 시행령을 아니면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전원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민 안 돼 있다 그러면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는 그런 문맥을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교복 값이 25만원인데 30만 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공동구매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 명시된 적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구매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은 해 보지 않았는데……
전원석 위원  조례 법을 만들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관내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28만 원에서 36만 원 선이라서 적정가격인 30만 원 선으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굳이 요즘은 학생들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근데 공동구매란 제도가 살아 있잖아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만약에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추가로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그럴 바에야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그거를 개정해서 하나 추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고민하지 말고 정해야 되니까, 지금…… 내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잠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주무관 박재영  평생교육과 행정7급 박재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했었고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 우리 관내 고등학교 6개 학교가 지금 학교 주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30만 원 미만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교복이 동복·하복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또 더 추가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액 30만 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주관 구매 공동구매 요령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최고 상한가가 3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교복을 또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액으로 30만 원으로 주겠다.
○평생교육과주무관 박재영  예. 그리고 개별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교복 가격을 파악을 해 보니 학교별 그리고 교복사별로 다 다양했고 보통 28만 원에서 34만 원 선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 구매하는 학교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30만 원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25만 원에 설령 공동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바지를 한 벌 더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학교에 교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학부모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복 맞출 때쯤 되면 굉장히 교복사들이 치열한 로비를 해요.
  근데 일반메이커가 있고 비메이커도 있는데 가격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하려고 굉장히 싸게도 막 넣고 이래서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하게 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더 싸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도 있는데, 싸게 해 갖고 되게 또 그런 다시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할 때 딱 명시를 해 갖고 돈을 30만 원 주니까 교복사들도 30만 원에 맞춰 갖고 막 해 주려고 또 그렇게 합디다. 하고, 또 그러니까 좀 더 싸게는 할 수는 있겠지마는 교복의 질이 또 문제가 되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런데……
한정옥 위원  경쟁도 치열하게 또 교복사들끼리 경쟁도 치열하게 되고 이래서 좀 더 그런 거는 정말로 금액에 대한 딱 명시가 고민은 되기는 됩니다. 그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런데 이 교복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한 금액이 28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6만 원 선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30만 원인데 만약에 학생이 조금 더 좋은 재질의 것을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30만 원 이상을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30만 원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차액은 이제 학생이 지불을 하게 되기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가 아닌 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제 공동구매에 대한 폐단을 해 봐서 학부형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돈을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복사를 지정을 하니까 애들이 거기에 가서 교복을 맞춰 입고 돈은 학교에서 준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되면 구태여 30만 원 꼭 안 맞춰도 만약 29만 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구청에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교복사로 지불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그 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닙니다. 신청인 계좌로 바로 지급합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 계좌로……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현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교복 구입비를 신청을 한 그 신청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학교로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개인 학생들한테 바로 입금을 해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부모님이나 그 신청인, 보호자······
한정옥 위원  그럼 학생들이 싼 거 입고 싼 거 하고는 나머지는 자기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별로 하는 것 같으면······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웃음)
한정옥 위원  그런 허술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염려를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 외모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의 우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정옥 위원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저희 사하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모두한테 다 지원하는 예산이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기준이 이제.
김민경 위원  그럼 보편적 복지라고 하니까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급은 언제쯤 합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급은 기준일은 이제, 지급은 신청하고 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기준일은 정해야지 되는데, 사실상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할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대부분이 3월 1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그렇게 정할 거고, 그 기준일 이후에 교복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3월 1일 기준으로 하면은 3월 2일이 거의 입학인데 늦지 않습니까, 이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러니까 선 구매하고 후 입금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 주는 게 맞지 이건······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외에 있는 중학생, 외에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저희 요 교복 구입비 지원은.
김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급 대상이……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현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무상 교복, 그러니까 교복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대상은 부산시 외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구 중학생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생입니다, 대상이.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하구 전체 그거는 아니네요, 지금 여기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사하구에 거주하는 학생 전체이기는 한데……
김민경 위원  일부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이미 중학생들은……
김민경 위원  다 돼 있으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아, 그 나머지 부분, 지급 시기를 그렇게 해도 일단 지급을 하는 거는 교복을 구매하기 위한 지원이니까 지급 시기를 조금 당겨 가지고 이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교복 구입 중복 수혜 여부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된 교복 구입비는 환수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김민경 위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중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안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타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기준일이 다를 경우에 기준일이 다를 경우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례로 어떤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이 다른, 타 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타 구와의 관계네요. 저희 졸업생들한테 교복지원금 형식으로 장학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여기 해당사항이 되는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기타,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만약에 학생한테 교복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든지 또 타 구에서 우리는 기준일이 3월 1일인데 2월 1일 자 기준이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 와서 또 대상이 되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민경 위원  구별로 겹치는 그런 부분은 환수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명목상 장학회라든지 지역장학회에서 졸업생들한테 다른 타이틀을 달기가 그러니까 교복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학회에서 이름을, 명칭을 바꾸든지 괜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이게 좀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별로 이렇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중복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일반장학금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 조치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이런 부분은……
김민경 위원  사실 그게 명목상 교복이지만 책도 사고 학원비도 보태라고, 용돈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조금 취약계층에.
  그걸 모든 걸 다 이렇게 총괄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어떻게 다시 명시를……
  이 내용만 지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됩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신다 하면……
  (웃음)
김민경 위원  지금 환수 이게 제7조에 보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러면……
김민경 위원  여기에 자세하게 구별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챙기셔 가지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지만, 연초에 그 밖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부분은 제외한다든지……
김민경 위원  네네. 그렇게 하시고, 지급시기도 조금 앞당겨서 그 돈을 받아서 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시기는 좀 당기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학교 배정일 기준으로 그 이후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네.
윤보수 위원  지금 저희 16개 동에 보면 각 동에 교복지원 사업들 한 번씩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교복점에서, 동에 무료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 지원해 주거든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윤보수 위원  물론 전임 동장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스톱이 됐는데, 한 6년 동안 정도 해 왔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조례 기준이면?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런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지원하지 않거나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거를 당장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차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사실은 영수증, 친구 영수증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2항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1항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고, 2항은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 이외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2조 1항은 「초·중등교육법」이죠?
  초등학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사립초등학교 몇 개 있잖아요? 가까운 데는 남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사하구에 사는 주민이 남성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교복비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현재 초등학생은 저희는 이제 다 공립이라고 보고, 교복을 입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사립초등학교는 교복 입는 학교 이제 다 없어졌습니까? 저희 때는 많았었는데……
  남성초등학교도 2020년도 교복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 계장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까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한번……
윤보수 위원  박재영 주무관님······
○평생교육과주무관 박재영  네. 평생교육과 행정 7급 박재영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기본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고, 여기서 2호에서 말하는 학교 이외에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은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하고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빠져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를 포함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중·고등학교하고 2호처럼 명시가 되어 있으나 저희가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거기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주무관 박재영  사립초등학교는 지금 지원 대상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교복 구입비 지원신청서 별지서식에 보니까 신청서가 나와 있네요. 제출서류에 보면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출서류라는 거는 이 안에 구입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서류는 따로 받는 게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응답 없음)
강남구 위원  담당자, 답변 대신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주무관 박재영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구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돼서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전입일을 확인할 계획이고, 그리고 학교 재학증명서를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재학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서 따로 구매영수증은 불필요한 서류를 과하게 청구를 하는 것 같아서 청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재학된 관내 또는 관내 학생인데, 타 시·도로 간 경우까지 포함해서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이면 다 지원한다는 얘기고, 그거는 일단은 약간은 보조금 개념으로 일단은 30만 원 일괄지급하고 그걸 구매하든, 싸게 구매하든, 비싸게 구매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받더라도 알아서 쓰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일단은 정액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보통 학생들이 동복, 하복 이게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동복, 하복에 따라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지?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1년에 한 번……
강남구 위원  한 번인가요? 동복, 하복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보통 그래도 학생들은 위에 졸업하는 선배들 그런 거, 셔츠라든가 교복도 물려 입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학기 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빨아서 입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은데 개중에는 이런 거를 영수증 아예 제출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선배들, 졸업하는 선배들 주위에 그런 거를 물려 입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취지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일시적인 지원금 그렇게 쓰일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차별을 두고 또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액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하고 다 포함인가요? 비인가 시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대안학교도 포함입니다.
  근데 저희 구에는 일단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대광발명과학고가 정규 교육청에 정식 편입된 데입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지금……
강남구 위원  대안학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정규고등학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정규고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는 부경보건고등학교하고 국제금융고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 교복을 입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계장님, 좀 전에 1년에 한 번 지급하신다 했는데, 1년에 한 번입니까?
  그럼 3년 동안 중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세 번 지원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한 번입니다, 입학할 경우에.
김민경 위원  입학할 경우 1회 한해서잖아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예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계장님이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아, 제가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매년 지급하는 줄 알고 제가 확인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입학할 때 한 번입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나와서 고생은 많으신데 좀 내용을 더 충실히 숙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담당보다는 많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7급 담당보다는, 그죠?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고……
전원석 위원  아, 담당계장이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예. 대신……
전원석 위원  담당계장은 또 어디 갔는데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담당계장은 또 병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전원석 위원  아하,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
  이게 명확하게 뭐냐 하면요. 속지주의에요, 속지주의.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가 사상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 사하구에 있으면 똑같이 3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맞지요?
○평생학습계장 김숙희  사상구에 있는 학교에 다녀도 사하구에?
전원석 위원  다녀도 주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왔냐 하면 부산여고 다니는 아이 중에 사상구에 있는 아이도 있고 다른 구에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교복비를 받는데 왜 정작 우리 사하구에서는 안 주냐,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라.
  그래가 우리 위원들이 억수로 공격을 많이 받았다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게 된 거고,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담당 주무계장이 아니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평생학습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7건 안건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 대한 법적 제도화와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인격 설립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5조는 장학회 정관과 사업에 관한 사항, 또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임원 보고, 장학생 선발,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에서 12조까지는 장학기금의 조성 및 출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제제, 공유재산 대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은행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고 유사한 목적의 장학 사업이 존재하기에 폐지 후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시설 사용료 정비 및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6조 기존의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수강료 감면을 포함해 신설하고 안 제7조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 및 기능, 구성, 권리와 의무,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회의개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6조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선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과 결과 제7조제2항제2호 “학교시험”을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어 구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1항 동 단위에서 구‧동 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의 기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 “위탁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번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국정과제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4호와 5호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사하구 내에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21년 신규 설치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공간은 아동 1인당 소요면적 3.3㎡를 기준, 최소 정원을 20명으로 산정하여 전용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의 면적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단독기관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심사표에 의거 7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심사표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공모심사지표 표준안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하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7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학회와 교육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는 것을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학회의 설립과 정관, 장학생 선발 및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 장학기금의 조성 및 출연 등으로 구성하여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 대한 법적 제도화와 체계적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목표 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학생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 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하구 인재양성의 업무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일원화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회 지급 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사하구 인재육성 장학 사업을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비하고 또한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 사용료 정비 및 수강료 신설,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환불 기준과 환불 금액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사용료 등과 관련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선도활동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구 단위의 청소년 지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설치 운영 계획인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내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련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입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 시대에 맞는 조례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검토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마는 웬만하면 다 무상입니다.
  교복도, 좀 전에 조례안 했는데 교복도 무상인데 아이들은 정말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뭣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해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뒤에는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6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구의 출연금도 1억입니까, 1억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1억이고 민간단체 이래 갖고 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저희 장학회는 우리 구에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재단법인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93년도에 구 장학회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이 지금 구의 장학회들이 보면 구청에서 하는 장학회와 또 재단법인 장학회가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한 30년 가까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참에 기금과 재단법인을 통합을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부산시의 장학회가 뭐 구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기금이 작게는 한 20억, 많게는 70억 정도인데 우리 구는 장학회를 2개를 합치더라도 7억 정도에 불과한 장학기금입니다.
  장학회는 지금 학교에서 학비도 의무교육 다 되고 해서 학비도 지원된다는 말씀, 저도 물론 아이를 3명을 키워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학회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의무교육 외에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학비라든지 교복 또 급식 말고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는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래서 그런 비용의일부분이라도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장학금 받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정옥 위원  과장님 거의 교육의 일부분은 사교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사교육……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수인재, 한 10년 전 같아도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웬만하면 또 이렇게 장학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월까지 오다보니까 무상으로 많이 또 전환되기도 하지만 이게 10억 이라는 기금을 모을라 하면 다 어디든지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돈을 갖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나 그 외에 그 외에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가는 지금 모든 걸 아이들한테 복지가 너무 많은 이 교육복지만 아니고 다른 복지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 이걸 장학회를 만들어 갖고 또 후원금을 받으려고 여기 저기 손 내밀어야 되는 것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장학회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두 개의 장학회를 합쳐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통합·운영하면 그 기금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10억을 목표액을 10억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민간장학회도 구청에서 많이 장려를 하는 마당에 또 구에서 장학회하는 어떤 규모가 너무 적으면 민간에 권장하는 모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16개 시·군·구가 있지만 장학회 전반적인 재단법인장학회 운영을 한번 금액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구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일부 기금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장학금이 좀 작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거로 갖고는 별로 우리 구가 거기서 떨어진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우수인재 물론 발굴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어떤 혜택이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제6조에 보시면 장학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했습니다.
  지금 임원은 다 구성이 다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기존에 장학회 임원들은 재단법인 재량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임원들의 연령대가 80대가 넘은 분들이 계시고, 또 70대 후반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롭게 임원들을 제가 이 장학회를 통합을 하면서 임원들도 새롭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들 해 주셨고, 또 오랜 기간 피로도도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재단법인장학회로 통합을 하게 되면 장학금 기금 확보에도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지만 재단법인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금확보운동회도 제가 한번 통합을 한 마당에 노력해서 관리청 우리 예산 말고도 민간 자원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숨)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다 했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전원석 위원  이 장학회를 두 개 있는 거를 재단법인으로 통폐합해서 규모를 키우고, 그다음에 외부에 좀 이렇게 지원금도 더 유치하자 하는 게 과에서 통합의 사유로 근거로써 말씀을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전원석 위원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이미 30년 전 그때는 다 배고팠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제대로 꿈을 못 펼치니까 우리 그때 어려운 가정에서도 조금씩 십시일반 해서 이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업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장학금을 만들은 거예요.
  그게 30년이 왔고 그때 그 공헌한 분들의 연세가 이미  80대가 되고 75세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공헌을 우리가 모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전원석 위원  이 장학금이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방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부서에서 이미 이제 교복까지도 30만 원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그죠? 그다음에 교복 지원하죠. 그다음에 식비 다 지원하죠. 간식비 다 나옵니다. 방과 후 학습비 다 나오고요. 또 불우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익명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교육비 또 지원 다 합니다, 프로그램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자 몇 % 됩니까, 사실은? 몇 %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전원석 위원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부서에서 뭘 하던 걸 없애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뭔가 그러면 뺐기는 거 같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거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16개 구·군이 용기가 없어서 못 없앤 거를 우리 박재일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먼저 한번 없애 보시면 다른 16개 구·군이 따라서 없앨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분명하다 아닙니까?
  이미 30년 전하고 지금은 너무나 학습 환경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자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새로 발굴을 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두 개를 하나로 합치자는 조례, 재단법인은 우리가 손을 못 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구에서 직영하는 이 장학회는 폐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폐지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폐지하면 되겠죠. 근데 힘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막 누구처럼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래서 부서에서 먼저 그런 용기를 내셔서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재단법인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우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는 없애고 그 기금을 어쨌든 구의 예산으로 편입이 된다 아닙니까?
  그거를 항구적으로 그만큼 매년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을 장학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들 지원하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한 3억씩 매년 주십시오.’ 하면 3억씩 우리 의회에서 그거 승인 못해 주겠습니까?
  그런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지는 애초부터 검토를 해 본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에 또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많은 행사들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재단 직원들한테 이참에 조례라도 한번 살펴보자 해서 사실상 오늘 우리 과 조례안이 일곱 개나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오게 됐는데 재단법인장학회에 사실상 구비가 일부 들 가지 않는다면 재단법인장학회를 구에서 컨트롤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예 내던져야 될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전원석 위원  뭘 잘못 알고 계시고요.
  재단법인장학회 이미 출연금 자체가 우리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계장님 맞죠? 최초에.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전원석 위원  구에서 제일 많은 돈을……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4억 7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 저희 구의 예산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일 처음에는, 처음에는. 예예. 그래서 이미 우리도 재단법인장학회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논리고요. 또 다른 말씀해 보이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 외에 또 위원님들 학교 무상교육 이후에 굳이 장학회가 필요 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를 다니는데 사실상 학비,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 또 이렇게……
전원석 위원  방과 후 학습비, 교복비……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런 거 말고도 사실상 한 학기 학용품비만 해도 통상 몇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저소득층은 학용품비도 대줍니다.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학용품비도 지원이 학교에 되나요?
전원석 위원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저소득층······
전원석 위원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은 학용품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전원석 위원  (웃음)
  그리고 저는 장학회에서 오라 해 가지고 사실 아파트단지도 장학회 있고 동 단위도 있고 엄청 많아요.
  기업에서 직영하는 우리 사하구 관내 장학회도 여러 수십 군데가 있을 거예요. 맞죠, 계장님?
  기업에서 별도의 단체로 하는 게 여러 수십 군데 장학회가 있습니다.
  난 그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쁜 게 아이들이 귀찮아해요. 엄마는 그 40만 원, 50만 원 받으려고 애보고 막 가자가자 이래가 데려오면 애는 귀찮아서 슬리퍼 끌고 오고, 인상 팍 그리면서 옆에 사진 찍으려고 어른들이 필요한 장학회 같애.
  우리 같은 구의원들 무슨 장학회 앞에서 사진 찍고 그거 홍보물에 내고 우리 그렇게 살 시대는 지난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도 당선될 사람은 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데 굳이 아이들 그 귀찮아하는 거, 고마움도 모르는데 그런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 사실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저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청소년 지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청소년 대상을 한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장학금 장학회에서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들 선정하는 방법이 좀 보면 학교마다 몇 명 배당해서 공부 잘 하는 학생 몇 명, 그다음에 약간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 몇 명.
  아마 대부분 다 그거를 알거나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해 와서 그냥 ‘이번에는 이쪽 구역에 학교 몇 군데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할 테니 학생 몇 명 추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 게 대부분이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육환경이 바뀌었다는 거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교육으로 다 전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심지어는 10몇 년 전부터는 학교에서 급식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원 대상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고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일부는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나갈 거고 일부 몇 명은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지원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 지원할 거고, 학교에 맡겨놓으면 똑같습니다. 성적 우수한 사람 몇 명 지원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려면은 뭔가 조금 구에서 생활환경이 진짜 어렵고 편부모가정, 학생, 아니면 부모들이 다 이혼하셔 가지고 한 학생.
  차라리 지원하려면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든지 옛날처럼 성적이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개념은 지금은 안 맞거든요, 지금?
  지금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안 환경이 좋아야지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금도 좋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런 사업도 다 좋은데 지원 대상이 그냥 장학회에만 맡겨놔서는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장학회 취지라는 게 그 부분들이 장학회 임원들이 얼마나 학교에 다니면서 그 어려운 학생들 발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다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도 다 많으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결국은 학교에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다 그렇게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학교는 이제 성적 좋은 사람 몇 명,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몇 명 추려 가지고 그냥 줄 거고, 지원의 취지가 좋은데 아까 취지 자체는 좋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학생한테 가는지 그게 우선 검토를 돼야 될 거고, 지원에 관해서도 고민 없이 주는 게, 그런 게 위원회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위원회에 올라오니까 폐지를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이걸 없애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권한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모양새는 사실은 좀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보고 집행 부서에서 어떻게 방법을 정해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의결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볼게요.
  이거를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한번 다음 회기 때 자체적으로 의논을 더 해 보셔 가지고, 그래서 다른 장학회도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사업도 많고 돈도 이래저래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한번 폐지하는 안으로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게 꼭 시급성이, 그러니까 꼭 이번 회기에 이걸 꼭 통과시켜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더라도 조례를 장학회를 운영하는 시행세칙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자도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세부 기준에 집어넣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경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정옥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구비를 10억을 매년 이렇게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내는 것, 이런 비용추계 부분도 변경을 하고 조례는 제정하되 구비를 3억을 1억만 주는 방법도 있고, 재단법인에다가. 안 주는 방법도 있고.
  그 의결권은 우리 3억 기금을 폐지하는 거나 똑같은 경우니까, 재단법인은 사실상 민간인이 만든 거라서 저희들이 폐지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상의 변경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연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 하셨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선임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연직 회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직 이사 말고요.
  결국 출연금을 줄이고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재단법인으로 바뀌면 지금 제가 명단을 한번 봤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윤보수 위원  명단을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반 정도는 다 아는 지역의 유지들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는 얼마, 얼마 분담금에 대한 그런 재단법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출연금 이제 주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재단법인 운영이 되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담금을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 재단법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사하구 출신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참여를 권해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들을 교체를 하면서 이분들은 초창기에 참 장학기금을 많이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뜨는 경제인이나 사하구에 이런 분들로 교체를 하면서 분담금관계는 세칙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번에 청소년 개정법 때문에 지금 혹시 조례에 올라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조례가 제대로 진작에 좀 이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지금 고등학생 6명, 중학생 8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법으로 청소년이 몇 살까지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만 24세까지 가능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최하는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9세부터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면 9세랑 24세도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게 연령차가 너무 갭이 커서 현재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중학생,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이렇게 위원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중학생, 고등학생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김민경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명단 제가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김민경 위원  이거 모집공고를 내면은 각자 개인이 접수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남녀 성비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저희 사하구에 중·고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저희 구에 학교가 103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100개 정도 되는 그 중·고등학교에 어느 학교에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동쪽, 각 지역마다 쏠림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이 부분도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이유는 중학교나 다 3년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마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중학교 1학년 가면 그 3년 동안은 그대로 위원회에 있다가 그만 두는 건데 한 학교에서 3년을 한다는 거는 그냥 거의 이 한 애가 거의 여기 위원회 독점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홍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주는 봉사 점수 그런 것도 다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쏠림 현상도 있고 남녀 성비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년을 하는 거는 좀 청소년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제6조에 보면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50%가 만약에 넘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어떤 기준으로 50% 나머지 학생들을 또 배제, 해촉할 건지 그런 기준도 안 서는 것 같고 이 단서조항은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년으로 한다 하면 굳이 이 단서조항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당초에 우리 부서 안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그런데 다른 보통 모든 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인데 여기는 임기가 1년이에요.
  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1회만 연임하면 2년밖에 못 하니까 다른 일반 위원회에 연임하면 보통 4년을 하는 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3년만, 그래서 저희 부산은 원래 연임이었습니다.
  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개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실 남녀 성비 불균형 또 지역 불균형 이거는 참 저희 공고를 내는 마당에서 재공고를 내거나 인원이 다 들어왔는데 재공고를 내기는 힘들어서 자연적인 현상에 맡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인원 정수가 차지 않습니까?
  홍보기간 있잖아요. 학교로 서류를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면 다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 그런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위원회 거의 한 학교에 2명씩 이렇게 있고 하단동 3명, 당리동 3명, 괴정동 3명, 다대 1명입니다.
  다대 1명이고 신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신평에도 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신평동 거주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고 거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없고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만약 이런 사실을 알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불편한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게 없도록 동별 그리고 정확하게 조금 형평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하여튼 홍보는 저희들이 좀 각별히 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동에 사는 아이들은 없지만 삼성여고 학생들은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경 위원  신평여고가 신평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삼성여고는 감천인가요? 성일여고는 신평이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이게 지역 불균형 이거보다는 학생들이 별로 참여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청하면 내가 알면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할래 해서 손잡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로 어느 지역에 편차를 둔다기보다는 신청을 그리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민경 위원님 우려 안 하시도록 학교도 이런 홍보를 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빨리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저는 9세는 아동으로 보고 있지 청소년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상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인데, 18세 이상 되면 자기 성인인 줄 알거든요, 투표권도 있다고.
  근데 자기가 20세 이상 된 애가 내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 연령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또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청소년들 기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본 조례안 제6조제1항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중 “두 차례를 연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가 없었습니까?
  최상진인가 하는 하단2동, 그분이 사하구청 전체 회장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청소년 구 지도협의회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조례에 없는 걸 그래 마음대로 자기들이……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말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우리 과에 있는 조례 금년에 싹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게 그동안 매년 예산도 여러 가지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됐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좀 문제 있네, 이거.
  하여튼 다른 조례도 보시고 또 상위법하고 일치를 좀 시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위탁 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5년 이내를 하는 거하고 5년으로 한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개정된 내용이 5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인데 지역마다 편차가 많았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통상 지방의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단체장의 어떤 의향대로 3년을 하는 시설이 있고 또 2년으로 하는 시설이 있고 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은 전체 5년으로 한다로 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5년은 무조건 인정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드리지 말고 5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예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돌봄사들이 파업도 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거하고 이거 같은 맥락입니까?
  민간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이들 돌봄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학교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돌봄, 구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돌봄을 하는 반면에 다함께돌봄이라는 개념은 2018년도에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정지표로 해서 과제로 해서 현재 대통령께서 만드신 공약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무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료 바우처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 사업이 막 시작됐습니다. 3년째 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별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학교돌봄이 민영화 되니까 굉장히 우려하고 자기 직업,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던데 그 사업하고 별개로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1, 2, 3호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최영만 위원  1, 2, 3호?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1호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하구가 제일 먼저 설치했습니다.
  현재 구평 e편한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1호는 거기 있고 2호는 당리동에 있습니다.
  당리동에 중앙복지센터 안에 있고요. 3호는 현재 장림에 있습니다.
  장림 동원 베네치아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제가 4호, 5호를 하면서 지역 안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왜냐하면 제안이유에도 보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라고 해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초등돌봄 사각지대라면 결국은 우리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왜 지역 안배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뒤에 위탁운영 심사표에 보면 인적능력, 운영능력 이런 게 있지마는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정말로 제안사유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갖고 특히 지역 안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지금 4, 5호 예상지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지금 4호, 5호는 우리 구에서 짓고 있는 데는 괴정 지역에, 괴정2동에 대티고개 올라가다 보면 목욕탕을 하나 저희 구에서 하는데 그 안에 공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5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4호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어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4호 나갈 때 만약에 지역이 정해지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연락해 가지고 조금 좋은 자리 있으면 설명도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천 의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영미 복지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5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55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관을 일치시키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의 5년 이내를 5년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 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별표1과 같이 규정하여 이용료 징수에 따른 명확성 및 구체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번입니다.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 제안 이유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정산보고 기한 등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비용 신청자 및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의 의무 조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징수에 따른 명확성 및 구체성 확보와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기준 및 감면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제처 정비과제로서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근거 법령 추가와 관련법령 전면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근거법령 추가·정비, 지원비용 납부 방법의 변경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거법령이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별표 4번에 일반, 차상위 그다음에 수급자 이런 거 언급하는 거는 다른 우리 사회복지관 및 체육시설 그러한 표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관한 그런 지원 법률, 그 법률에 의거해서 다 명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게 금액만 5만 원으로 표기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위원님 건의사항에 동의합니다.
강남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진영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예산계장 하실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예. 딴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조례의 개정인데, 직업훈련에 일반인도 받을 수가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전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원래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원칙은 이용자가 장애인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20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 및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아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지금 직업훈련하시는 분들이 18명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그 안내 지침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원석 위원  의미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없습니다, 예예.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여러 사회 직업프로그램이 많은데 직업개발원이나 뭐 많잖아요, 우리 사하구에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원석 위원  많은데 굳이 장애인 여기 가서 배우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강남구 위원  네. 조례안 4페이지 별표 이용료 기준표에서 일반, 차상위 수급자를 따로 분류해서 명시한 것을 다 삭제하고 금액 5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강남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진영미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박재일
  복지사업과장진영미
  평생학습계장김숙희
  평생교육과주무관박재영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11월 19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