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16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8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정질문의건(8건)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감천삼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개설공사외 7건에 대한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판암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의 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가을을 재촉하는 기분이 듭니다.
  날로 폭주하는 행정에도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구청장님 이하 도시국장, 각 과장들 정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장마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감천2동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흙더미가 무너지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본 위원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전 해당부서 직원이 동원되어 복구에 만전을 다한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무방비 상태로 인한 안이한 마음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로 등장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급공사는 왜 이렇게 진행이 잘 되지 않는지 시공회사나 책임자가 한번쯤 더 각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해두고자 합니다.
  사하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성실한 사업자의 공사참여 불허입니다.
  우리가 시공한 공사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좀 더 완벽을 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는지 하는 생각에 부실공사는 날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 심히 섭섭한 마음 간절합니다.
  추후 발주하는 공사 및 입찰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셋째, 잔여기간 조기완공입니다.
  발주청이나 시공회사는 마음을 합하여 사하구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 감천2동 도로확장공사 내역입니다.
  착공일은 언제고 준공일은 언제인지?
  공사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기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연체를 징수해 본 일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감천2동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연기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 연기원을 내었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연기원을 해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연기원을 낼 공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몇 인부들을 보면 그 인부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이 넘고 70이 되는 노인, 각목 하나 들 수 없고 합판 하나 들 수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인부들이 과연 공사 진척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는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가 일을 다함으로써 주민통행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한다는 그런 사고와 책임감은 간 곳이 없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연기원을 내어줄 필요성이 없다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분명히 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강력한 행정력으로 감독강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서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쉽게 말해서 아미동 고개를 보면 위원님들이나 도시국 과장님들도 대충 보았을 겁니다마는 거기는 정말 단단한 암반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기에 완공을 깨끗이 다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사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히 진행이 되어서 도시 미관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왜 우리 사하구만은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반갑습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사 추진에 수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는 지하철 관계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원만히 소통하기 위해서 계획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계약이 91년10월24일 착공은 10월30일 당초 준공예정일이 92년9월5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공기를 92년11월16일까지로 연장했으나 92년9월30일까지의 공정이 6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토지 및 건물보상과 이주비 등이 해결되어 92년11월16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금까지 진척이 잘 되지 않고 민원도 발생하고 주위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두 번째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보상을 할 곳이 있는지의 여부와 보상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지장물들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이 없어서 지금 도로를 다 해 놓은데도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다섯째 작업장에 동원된 인부와 장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본 공사는 언제 완공될 계획임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공사 관계로 인해서 교통소통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큰 공사로 생각했는데 기한이 자꾸 연장이 되고 또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철거는 다 해놓고 공사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리도 안되어 여름철이면 모기 심지어는 주민들이 쓰레기 이런 것을 현장에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소통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앞서 손판암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구간 완공을 할 수 있는 지역에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장물이 있다든지 옹벽공사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이라도 공사를 한다면 원만한 환경조성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이미 해당과에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림동 일명 82세대 이주지에 대한 건축허가 건입니다.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나갈 때에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허가일시가 언제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허가가 나갈 시는 당연허가지역이냐 아니면 심사를 해야 하는 심사허가지역이냐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여건을 보아서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법성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것에 병행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때에는 피허가자의 지체사유로 사업수행 능력이 도저히 없게 되었을 때를 가상해서 허가취소사유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이행하여 왔는지도 같이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82세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되겠습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의 사업계획 내용에 시설기준을 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도로나 하수도 등을 감안하여서 이는 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 부담에 의해서 도로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도록 아마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조건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드시 사업자는 이행보증금을 적법절차에 의하여 예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맞아서 내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허가일로부터 석달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또한 법령 또는 허가조건도 같이 위반이 되었다고 볼 때는 그 사정이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함이 허가처에서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봤을 때는 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부산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공사로 인한 적법성이 맞아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적법여부에 대해서 아마 해당과장님이 두 분이 되시리라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 내용에 장림천 준설에 대한 공사결과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3,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써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일명 장림천 준설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림천이라면 포괄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공사를 했다 아니면 준설토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었는지를 묻고자 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남아서 아마 추경에 다시 다른 데로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본예산에 4억1,700만원인가 하는 준설기, 우리 사하구에 전반적인 준설토 준설을 하기 위한 준설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계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아니면 구입절차 여부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협성주택 뒤편에 아주 난공사가 있어 가지고 피해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았는데 공사가 마무리 된데 대해서 관계자께 감사 드립니다.
  협성주택 건축허가시 허가조건, 하자보증금, 하자기간, 준공시 옹벽과 후편 산쪽에 안전진단을 현지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고 해당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중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자 현황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복구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는 누구인지와 또 공사비 일부가 구예산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사업비 지출은 얼마이며 개인 소유지에 재해복구와 관련 구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최진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도시위원회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석으로 소슬바람이 불어오는 요즈음 존경하는 박원갑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1년4월15일 사하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현재 위험하기 짝이 없고 보기 흉한 흉물로 방치되어 허가사항을 위배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되어 주민의 피해가 많고 지역의 발전을 이해 부득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관계과장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 1차, 2차, 3차 한보철강, 대한준설의 토석채취 허가관계, 시공절차, 허가조건, 기간 등 둘째, 여러 차례 연기한 사유와 준공기간 연장시 연장기한이 경과되어 공백기간이 있었는데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셋째, 허가시의 면적과 현재 결과의 면적, 시공된 면적을 말하는데 즉 위배된 면적은?
  또한 허가시의 경사각도와 현재의 경사각도와의 차이, 넷째 한보철강에 있어서는 6차 공사의 연기기간이 85년9월1일부터 91년6월30일이나 91년1월15일자로 5개월 이상 날짜를 남겨놓고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가 취소된 건수와 취소하고 난 뒤 구청에서의 조치 여부는?
  다섯째 구평동 산 38번지 일대의 현재 공사장 분위기는 어떠하며 당초 허가시 공사이행 보증금, 조경복구, 옹벽설치, 도로포장, 하수구설치 등의 조건여부와 만약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이유와 책임관계는 어떠한지?
  여섯째 현재도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 또는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이것이 무단으로 변경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 구청장의 조치된 내용과 강력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소음, 먼지투성이의 주변도로, 울퉁불퉁한 노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낭떠러지, 몰골상태로 팽개쳐진 채 무법천지인 이 일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하루속히 피허가자로 하여금 현장장비, 옹벽조사, 조경복구, 하수처리 도로포장 등을 하여 깨끗하고 발전된 지역으로 단장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보철강 앞 화신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감천 입구 삼거리 구간까지의 도로확장 구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화신아파트 신축공사장 앞에 지난 2월초에는 자갈까지 깔아 놓을 정도 도로확장공사가 급진전되다가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공사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고 공사허가권자 외 하도급 소문이 있는데 이를 포함한 공사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요?
  둘째, 지난 여름 우기에 이 아파트 앞 하수구에서 노면으로 하수가 넘쳐 나왔는데 재점검, 확인할 용의는?
  그리고 공사옹벽 또한 소 풀 뜯어먹는 식으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진행하다가 말고 하는데 시공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셋째, 지난 10월10일까지 7개월간 200㎡이상을 이 아파트 공사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했는데 그곳에 각종 건축자재 및 폐기물을 사 점유하고 있는데 무단점용인지, 유료점용인지 밝혀 주시고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얼마를 하였으며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직무유기인지 또한 소급해서 징수하겠다면 그 징수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지요?
  넷째, 감천 입구 주유소 앞 삼거리의 감천방향 우측 작업예정 구간에는 차량 안전사고 또한 빈번한데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육교설치 관계로 철거한 신호등을 1년이 넘도록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및 혼잡이 극심한데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이 요망하고 있는 관내 소방도로개설 희망지를 본 위원이 13개동 해당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자료에 있는 사업선정지가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93년도 사업집행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제출한 대상지 중 괴정3동 보건소 주변은 약 20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이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괴정3동 보건소 주변의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괴정3동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는 20년 동안의 민원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뒤에 있더라도 괴정3동 보건소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김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조목조목마다 누락됨이 없이 성실하게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곳곳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손판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삼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7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75%로써 계획상으로는 11월말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7~10m의 언덕을 절취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써 토사방지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옹벽을 설치코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다소 토사가 붕괴되는 등 경미한 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지만 재산상이나 인명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감독을 더욱더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자의 불성실 등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지만 공사 도중에 계단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만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지연하는 등 이러한 불성실한 업자에 대해서 현재의 입찰관계 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조례로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입찰제도에 제한입찰제가 도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도급자에 대해서 강경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로 인해서 연체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연체는 계약 공기 이내에 완공되지 못할 시에는 하루 도급액에 1/1,000씩의 연체료를 도급자가 물게 됩니다.
  연기원은 지난 8월달에 연기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60일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기에 대한 사유는 저희들이 처음 발주할 때에 공기를 산정할 시에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을 해서 공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비가 오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m의 언덕을 절취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때에 비가 하루에 3m만 와도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를 우기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날과 또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 가지고 도급자가 사실상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는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60일간 연기를 해서 10월21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도급자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단지 도급자의 불성실이나 자기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될 때는 연체료를 전부 다 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손판암 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준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모자원에서 까치고개간 도로개설은 총 24억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약 65%정도로써 마찬가지로 11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서구측과 연계해서 종단구배를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서구측은 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서구와 사후구간에 연결되는 까치고개 정상부에 종단구배를 약 2m정도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부위에 저희들이 도로폭 12m를 개설하는데 횡단하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일 2m를 안 낮추면은 주민들이 통행이 안됩니다.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진정이 있어 가지고 서구측부터 종단구배를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부 절취부위가 당초보다도 2m정도 낮아지고 또 설계 자체가 한나모자원 쪽에는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단구배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갖고 성토부위가 없어지고 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상부에 「커브」지점은 당초에 저희들이 12m계획선에 맞추어 갖고 전부다 건물보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부위에 절취면이 약 10m정도 절취를 해야 됩니다.
  10m정도 절취를 할려 하니까 그 10m 상단부에 전부다 현재 집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약 100여개 정도와 건물 5동 정도가 추가로 보상이 돼서 철거가 되어야 만이 그 지점에 공사가 계속 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지장물이 없는 작업장에도 공사를 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장물이 없는 부분은 한나모자원 쪽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커브」지점까지는 저희들이 건물철거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공사에 따른 지장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부터 암거를 이미 마친 지역이고 그 지역에 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상부의 절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나모자원 주변의 공사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암거 다음에 옹벽, 하수구가로 가각정비를 전부다 마치고 포장만 하면은 완료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은 정상부를 절취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종단 계획을 다 마쳤고 한꺼번에 포장을 하는게 좋겠다고 싶어서 현재 포장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도급자에게 수차례의 지시도 하고 회의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공기가 늦습니다.
  그렇지마는 더욱더 도급자를 독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당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작업에 소요된 연 인원과 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연 인원은 현재까지 약 600명 정도이고 자이는 477대로 저희들 작업일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게 당부할 사항은 역시 지금까지 정상부의 추가보상에 따른 건물철거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속이 이루어져야만이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되어서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림천 준설관계와 준설기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위원장! 잠시. 이 도면이 맞습니까?
○위원장 박원갑  신 위원! 보충질문 할 때 하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장림천 준설은 총 연장 320m로서 청산플라스틱에서 장림 우체국간에 89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60루베의 준설을 지난 7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긔고 준설기 구입사항은 지난 4월1일에 조달청 구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액이 3억1,640만원입니다.
  현재 청원에 있는 주식회사 광림특장차에서 지금 준설기를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시기는 11월초쯤 납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준설기가 구입되면 인력으로 준설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체 장비로 준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판 위원께서 질문하신 협성주택 뒤편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계 사항은 나중에 건축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 협성주택 뒤편에 재해가 발생된 원인은 작년 6월7일에 시간당 약 70㎜이상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147㎜의 강우량이 생겨서 연립주택 옹벽 뒤편 법면이 붕괴가 되었고 붕괴된 사유는 뒤쪽 법면이 실제 경사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부위만큼 토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곳에다가 총 2,513만6,000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7월28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는 동양건설이고 대표는 문상득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서구 부용동 2가87번지의 황국대가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복구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와 다음에 시공회사인 협성주택에 대해서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성주택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상태에 있었고 또 토지소유자는 사실상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협성주택에서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 복구는 협성주택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소유자도 복구를 하지 않고 협성주택에 복구를 하지 않아서 복구기간이 상당기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일대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더 많은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성주택과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1,1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1,100만원을 자체 부수입으로 잡고 저희들 포괄사업비를 1,400여만원 더 추가해서 지난 7월28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사유지에 대해서 구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물으셨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구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공사를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산사태 등 사방사업에 대한 복구공사는 국고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2,5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이 안된 것이지 범위가 클 때는 시비 또는 국고의 지원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평 화신아파트에서 감천 검문소관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감천삼거리에서 장림 고개간 연장이 440m이고 도로폭 12m를 25m로 확장하는 구간공사로써 현재 공정은 35%정도이며 옹벽 130m, 석축 200루베를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장구간에 속하는 토지 다섯필지의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소유자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서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이 끝나게 되면 보상을 하고 보상 협의가 안될 시에는 공탁을 한 후에 조속히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삼거리 주변의 안전관계는 저희들이 가설울타리를 충분히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하수구의 노면에 방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하수구 노면이 도로상으로 방류될 때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재의 무단점용 여부는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의 공사는 화신아파트에 접하는 지역은 화신아파트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그 지역을 가보시면 왕복4차선이 되는 구간이 있고 부분적으로 2차선 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선 밖에 안 되는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지역이 일정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건축자재 무단점용 여부에 대해서 현재 그 지역이 전부 화신아파트에서 공사 중에 자재를 적재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화신아파트 자기 대지 내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아를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저희들이 점용허가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신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는 아마 기획실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서류는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32건의 자료 중에서 93년도에 개설 가능한 곳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괴정4동, 당리동 경계지점의 도로개설 등 세 곳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괴정1동 12통지내의 948번지와 859번지는 후보상 조건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만 확보해서 공사예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보상은 추후에 받을 테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괴정3동 보건소 주변은 사실상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그 지역이 협소해서 차량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그 지역이 낙동로라든가 기타 우회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시기를 중기계획에는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동시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돼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대국교 앞은 금년도에 저희도 13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보상을 지급 중에 있고 또 하기 때문에 93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시하신 서른 두 곳의 자료 중에서 연차별로 개설계획은 자료를 첨부를 하였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일단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보층질문은 나중에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먼저 구본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2동 82세대 아파트 건물 지연에 대한 경위를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사업승인은 92년1월29일 제1호로 사업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2년4월20일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 부지 북측에 접해있는 신도산업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산업측의 부지경계에 옹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옹벽공사가 되어져야 만이 이 82세대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도산업측의 옹벽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이 도로개설을 못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없었고 또 신도산업에서 옹벽공사를 완료한 시점 그러니까 8월 중순경쯤에는 우기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우기철에 대비해서 재해안전상으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염려를 했는데 이미 주민 대표측과 의논을 한 결과 그렇다면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우기철을 피해 가지고 우기철이 지나고 난 연후에 착공을 하자 이래서 9월 중순경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정화조 공사 및 진입도로 입구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진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성주택 뒤편 법면유실 재해복구공사와 관련한 질문인데 협성주택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사항이라든지 하자보증금이라든지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준공시 옹벽과 구평 산쪽의 안전진단을 현지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당해 대지는 78년12월30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끝난 그런 대지였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옹벽은 이미 그 당시에 조성이 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88년3월24일 건축허가 처리하고 89년1월16일자로 준공검사가 처리된 사항인데 건축허가시에 기존옹벽의 구조안전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옹벽 구조 확인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건축허가 처리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 및 하자기간은 이것은 하자보증금을 예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일 때 그럴 경우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개인 단독주택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에 옹벽과 주변 산 쪽에 안전진단을 현지확인 하였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허가사항은 창구즉결민원 허가대상으로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설계자와 감리자의 준공검사 조서에 의거해 가지고 서류상 체크를 해서 바로 준공이 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 남시입니다.
  이석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하구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에 대한 토석채취사업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는 지난 84년부터 여섯 건으로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
  6회에 걸쳐 사업허가 나간 사람들은 대한준설공사가 84년10월달에 1차 나가고 그 다음 86년8월달에 2차 나간 바 있습니다.
  한보철강은 85년 9월에 사업허가가 1차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청우개발에 88년3월하고 89년6월에 두 번에 걸쳐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에 개인 김정일이라는 사람에게는 88년11월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6회에 걸쳐 면적은 4만7,102㎡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습니다.
  본 허가기간이 그동안 여러번 연기가 됐었습니다.
  대한준설공사는 약 5회에 걸쳐 연기가 돼서 90년12월31일까지 최종적으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보철강도 5회에 걸쳐 연기가 돼서 최종 허가기간은 90년12월31일까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전부 90년12월31일해서 거의 90년 연말에까지 최종적으로 허가기간을 연장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차제에 91년 연초가 됐습니다.
  본 사업장이 상당량 기간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주변이 개발에 저해요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시행자들은 계속해서 사업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이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줘서는 계속해서 몇 년이고 또 연기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전 사업장을 허가취소를 하겠다 이러한 방침이 서서 6개 사업장을 전부 동시에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91년1월31일에 전부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미처 착공하지 않았던 청우개발건의 한 건에 대해서는 90년 5월달에 허가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다섯 건은 91년1월30일자에 허가취소를 전부 시켰습니다.
  허가 취소시키고 나서 조경 마무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건이 당면과제로 아직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당초 허가해 줄 당시에는 허가조건 사항으로는 당연히 적지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적지복구 이행보증금은 전체 사업비의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옹벽설치라든가 하수구설치라든가 이러한 구조물 설치는 없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사업장은 형질변경 사업장과 틀려서 대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일단 토석을 채취한 후에 적절한 조경복구하고 자연녹지상태로 존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설치라든가 하수구, 도로정비는 당초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조경복구 독촉을 한 결과 대한준설공사는 조경이 91년7월3일자로 조경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평동 산 55번지에 대한 김정일씨 건은 지난 91년8월1일자 조경복구 시켰습니다.
이 사업장은 착공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벌목된 수목에 대해서는 다시 식수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청우개발에서 허가받았던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이 91년 가장 지연되어 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지난 91년1월31일자 일단 조경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조경계획서가 접수되어 91년 조경을 검토하고 각 유관부서와 협의한 결과 91년3월22일에 조경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3월22일자 조경고아 착공계가 제출되었는데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토지주가 많고 필지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조경공사로 인해서 또한 토지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91년5월28일 부산시로부터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대는 여러 해에 걸쳐서 각 사업자가 상이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주변경관이 불량하다고 해서 이 일대는 종합적으로 조경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재해예방대책도 기할 겸해서 조경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상호 토지가 이해관계가 분분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한보철강하고 정원토건간에 협의지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토지를 이용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차제에 91년5월3일자 한보철강과 청우개발 상호간에 조경문제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청우개발에서 한보지역 토지를 전부 조경을 하기로 공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조경설계서는 91년6월5일자에 접수가 되어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경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6일자로 조경사업 승인이 나가서 금년 10월31일까지 기한으로 일단 조경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조경 진도는 토공 80%정도에 멈추었습니다.
  토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토지경계 부위에 아주 보기 흉한 암석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토지주와는 경계선이 되어서 이 암반돌출 부분을 커트해 내야만 비탈면 조경과 또한 비탈면 정비가 완료되겠는데 토지주 간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심지어 서로 소송까지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인접 토지주와의 합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됨과 동시에 보기 흉한 비탈면을 고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경공사 사업이행 보증금은 3억7,000만원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매우 불량하게 정비되거나 사업자가 아주 나태하거나 하면 한시라도 이행보증금으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이 항만청 배후도로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배후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정비라든가 하수구에 대한 시설은 일단 해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기간이라든지 현재 사업장 형상을 봐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정비가 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차 저희들이 한번 더 사업자에게 독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떤 제2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과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간상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를 하면 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기후가 공기 내에 비가 왔다든지, 춥다든지 했을 때 그런 현상으로 해서 연기원을 60일로 해주었다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사를 입찰했을 때는 어떤 공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간에 완공하고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며칠이면 완공을 하겠다는 것이 시공자나 발주자에게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가 아까 지적한 사항이 인부들이 들으면 기분 참 나쁠 거예요.
  과장님도 여러 차례 나오시고 국장님도 보셨겠지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 사장이 누구인지 고작 현장소장이라는 사람하고 인부 몇 명이 정말 보기 딱합니다.
  오히려 저가 윗통을 벗고 했으면 차라리 속시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측이나 발주 건설과에서 보기에는 물론 기후가 그러니까 60일 연기를 해주었다, 도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건설과장한테 당부를 드린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좀 더 책임성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손 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 자체가 인부들이 연령이 높고 작업하는 인원의 수가 적고 해서 작업 공기가 빨리 진행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것을 안 된다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기를 하고 작업은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돼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독려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신 위원 조금 간단하게 빨리 해주세요.
신준식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도면이 맞나 잠시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그건 평면도입니다.
신준식 위원  아니 지장물
○건설과장 안영기  예.
신준식 위원  예, 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신준식 위원  손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연기도 해줘야 되겠지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건입니다.
  1차로 철거보상 이주할 때 당시에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의원들이 협조를 해서 무사히 그래도 마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철거할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완결된 줄 알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다섯 건 또 튀어나온다는 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설계 미스(miss)라든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것을 다 찾아서 했었으면 면제보상이나 이주시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2m를 더 낮추다 보니까 옹벽이 10m가 된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당초에 8m의 옹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옹벽을 칠라고 하는 그 위에 부분 그 가옥이나 이것은 예측을 했던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기연장을 해가면서 뒤늦게 와서 지금 철거를 해야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돈 아니라 뭘 줘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때 누락을 시켰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m할 때도 그 옹벽을 설치 할려면 몇 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지금 2m 낮추었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이 집은 도면상 잘못된 건지 이해부족인지는 모르지마는 당초의 계획선에 이만치 들어갔다는 모서리를 빼 놓고서 시공을 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속히 빨리 준공을 하는 길 밖에 없는데 끝에 질문한 것과 같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 줘야 빨리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솔직히 설계에 미스(miss)를 했다든가 아니면 착오가 있었다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 철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누락을 시킨 것은 현재 공사가 12m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계획 내에 편입되는 지장물만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에 지장이 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그 지장물만 철거를 하면은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상 주변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공사를 하려니까 그 당시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10m 가까이 되는 옹벽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m이상에 절취를 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법면부위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편입의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한 마디만 만약에 이게 완결이 돼 가지고 10m 옹벽이 설치됐을 때 이 언덕 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통행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안영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체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옹벽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성토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계단이 많은 곳은 불가하지만 특히 필요한 곳에만 계단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림천 준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은 장림우체국에서 청산간 몇 m를 890여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림천 준설에 관한 포괄적인 넓은 범위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산에서 장림우체국간 몇 m를 준설하는데 360루베를 준설해서 공사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얼마정도 양이 나오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급을 주셨는지 아니면 예산대로 해가지고 무작정 공사업주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림천 준설 3,000만원은 그 지역이 청산플라스틱에서 장림우체국이 아니고 유수지 옆에 경찰기동대가 있습니다.
  경찰기동대 뒤에 장림국민학교에서 복개를 해 나오다가 개거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3,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다음에 청산플라스틱에서 장림우체국 사이는 그 이후에 장림2동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890만원 예산으로 준설을 마친 것입니다.
구본춘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금액은 고사하고 어제 도시위원회 소관 위원 몇 분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저도 거기를 매일 다니고 있으니까 공사기간이 아마 7~8월로 추산을 합니다.
  여름에 했는데 그 뒤에 어떤 큰 비나 홍수 이런 재해가 없었습니다.
  일기를 보면 없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신 위원도 계시지만 그것을 준설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전부 의아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890만원으로 준설을 했다고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구역을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청산 플라스틱에서 장림우체국 이 지역에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하상정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에는 콘크리트를 쳐서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준설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물론 구 위원님께서도 살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와 폐수방류라든가 여타사항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꼭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평시에도 무단투기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준공을 할 시는 거기에 900만원도 안 되는 89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도급 줘 놓고 준설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할 무렵에는 분명히 준설이 다 되었습니다.
구본춘 위원  어제 도시위원들도 가서 보았기 때문에 증인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무단투기한 내용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재해에 의해서 어디서 떠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 내용물을 부유물을 전혀 치우지 않은 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그 부유물까지 다 청소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최진두 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 역시 그 곳에 갔는데 우리 부산시내에 정말 이런 곳이 있는지 의심이 갈 그런 장소였습니다.
  8월경에 그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설했다는데 어제 가서 보았을 때는 이 오물 자체가 하루, 이틀에 쌓여진 것이 아니고 약 100년정도 된 게 아니냐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두께가 쌓여 있는지 사실 과장님께서 시멘트를 깔아서 하상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심지어 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 싶어서 돌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복개가 되어 있는데 복개된 쪽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가 빨리 나와서 하면 저 정도를 흡수할 수 있는지 또 저가 저것을 어떻게 건져서 어떻게 말리고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 그것까지 의심될 정도로 너무나 보기가 흉합디다.
  엄청나게 보기 흉했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상정비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하상정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다 치우고 그 위에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부유물이란 것은 금년도에 준설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작년 공사한 이후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100년전에 있었다, 몇 십년 전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하는 이 있음)
  저도 그 지역을 많이 가보았고 지역현황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냄새도 많이 나는 편이고 폐수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상당히 불결한 것은 사실이고 또 준설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물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은 쓸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지만 이미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모래알 하나 업이 준설되기는 어렵겠죠.
구본춘 위원  모래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유물 자체가……
  청소를 하는데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금액은 금액대로 들여놓고 지금 현장을 보니까 안한 것 같이 보이더라 이래서 질문을 드리고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 지역은 그 당시 8월에 준설을 하고 난 후에 실제 보시고 준설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의 입장을 보고 그 지역을 가지고 준설을 했다 안 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구본춘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7월, 8월에 공사하는 현장을 보았을 때 포클레인을 가지고 건져 올려서 일부만 주워내고는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준공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역으로 따져가 보세요.
  동사무소의 행정공무원들 전부 증인이 있습니다.
  연말 감사 때 이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공사를 안하고 포클레인으로 조금 끄집어내고는 그냥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고 한 두달 전의 얘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글쎄요.
  저희들은 360루베를 준설해 준설토를 66호광장에다가 장림하수처리장 옆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치를 해서 그 잔토를 신호리로 가져갑니다.
  신호리로 가져갈 때에는 덤프 한 대에 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버린 양을 대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글쎄요……
○위원장 박원갑  자, 그것 마무리하세요. 구 위원!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못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공사를 담당하셨으니까 처음에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하실 때 마무리를 끝까지 잘 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구요, 물론 예산이 작다 보니까 돈대로 공사를 하다가 이런 상태로 왔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공사를 해야 되겠는지 방치를 하고 놔두어야 되겠는지 그런데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 올 공사가 마무리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복개된 부분 장림동 시장통까지 연결되어서 하천 내부에까지 부유물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 다루어 앞으로 큰 위험성을 막자는 것입니다.
  무슨 위험성입니까!
  그 부유물질이 쌓여서 퇴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물질입니다.
  그런 화재의 위험성 그 다음 독가스를 분출할 수 있는 가스의 위험도 이런 것을 좀 줄이자는 뜻에서 준설이 꼭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 좀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도시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구본춘 위원  답변 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위원장 박원갑  답변 일단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원갑  안 과장 이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부가 안되어 있다, 물론 조금은 했지만.
  그래서 다시 현장을 보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진두 위원  새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꼭 해야될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됩니까?
신준식 위원  어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사실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형용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지역을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가운데 준설을 다 마치고 나서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다시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지 그 사항을 보아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갑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이래서는 안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식사시간도 넘고 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구평동 한보철강 앞 전체 440m 구간의 준공기한 및 현재의 공사진척도 다음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그리고 현재 지급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화신아파트의 사업자가 화신아파트 앞의 도로확장은 기부채납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 기부채납자의 공사범위 예를 든다면 아스팔트까지 다해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도로만 비워주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또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토지 다섯필지가 보상이 지연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중이라 했는데 애당초 미합의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합의사항이 번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신아파트에서 감천 검문소간 도로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준공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그대로 현재로서는 준공을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게 5필지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중앙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올려놨는데 재결 결과에 따라서 공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신아파트의 기부채납 관계는 화신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아파트 전면부지에 자기들 부지에 속하는 전면도로 전체를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완전히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다가 구에다가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준공 이전까지입니다.
이석래 위원  현재까지의 공사진도는 몇 %나 됩니까?
  그리고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까지 공사진도는 한 35%정도 됩니다.
  지급한 금액은 정확한 액수를 안 적어 왔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없습니까?
이석래 위원  예, 그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안 과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충질문 받아 주십시오.
   (「최진판 위원……」하는 이 있음)
최진판 위원  나는 속 시원히 답변 들었어요.
○위원장 박원갑  답변 들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 오거든 하도록 하고 도시개발과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조치가 없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덕의 산의 경사각도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시의 면적과 위배된 면적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복구가 어떤 사업장은 80%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8%의 진척도 없었는데 어디에 80%의 조경복구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행복구비가 조금 전 20%, 3억7,000만원 예치가 됐다는데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허가시 경사각도가 1대0.5 이것을 각도로 계산하면 약 70°~80°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경사각도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대비 관계는 현재 사업장 면적은 당초 사업할 때의 면적을 초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허가가 면적 번위 내에서 지금 사업장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조경복구 80%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경공사(청취불능)80%가 아니구요, 조경에 토목절취, 비탈면 절취가 목표의 80%됐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목이 정지된 이후에 본격적인 식수라든지 조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복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행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31일까지 조경시행 기간인데 현 진도로 봐서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희 구의 현안사항 중의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어떤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개인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하는데는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토지기관의 협의도출 문제라든가 이해설득 문제라든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위배된 면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 산을 다 갉아먹었는데도 위배된 면적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각도 차이가 70~80° 라 했는데 아주 급 직하입니다.
  한번 현장에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각도가 아주 위험하게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차이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정기간동안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도 공사이행 보증금으로써 복구가 강제집행 돼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명 장림동 82세대 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한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질문서에 구구절절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건축과장님의 답변이 건축일시, 또 착공 이 내용만 간단하게 어필(appeal)이 되었고 도시개발과의 해당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왜 빠뜨리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장이 형질변경 사업장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으로…… 현실적인 사업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쪽으로 하면 건축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시설기준이라든지 옹벽 사업장 관계는 건축과장님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인지를 제가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과장! 건축은 건축이고 형질변경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단지 설계를 해오면 조경은 조경문제, 토목구조는 토목구조에 관한 문제 각각 그것을 감독하고 협의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업무주관은 어디까지나 건축과이고 여기에 대한 협의문제라든가 내용적으로 감독을 해주는 문제는 각 소관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는 이 단지에 대해서 설계서 대로 하고있나 안 하나 감독을 할 뿐이지 그 외 상세한 주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한계를 확실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그러면 건축과장님……
○위원장 박원갑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개발과장 말씀도 있었고 구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까번에 우리 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형질변경 허가처리를 하는데 있어 당연허가지역이냐 심사허가지역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주관부서는 개발과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각 과 고유업무에 관한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그 의견에는 보면 이것은 심사허가지역에 해당 안 되는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 과 의견을 일상적으로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답변이 잘못 나와질 적에는 남 과장님 옆에서 참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에 대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적법여부를 조금 전에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미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녹지이면 녹지에다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해서 좋은데가 있고 그것을 개발해서 더 좋게 만들수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일명 82세대라는 것은 구의회에서도 작년에 입지 심의시 청원서도 들어왔고 해서 구의회에서도 한번 걸려졌던 사항이고 저희 사하구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집단민원으로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다시피한 사항이다 보니까 비록 집행부서에서 이 위치에다가 사업승인을 해주었기는 해주었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관해서는 혹시라도 도시미관을 더 저해시킬까 싶어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행하자보수가 아니고 이행담보 증권을 아마 개발과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우리가 형질변경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도시개발과장 남시  주택사업 허가를 취소 시켜야죠.
○건축과장 엄봉현  아니 내 말은 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남시  본 법이 주택사업이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아니 지금 허가취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 주택사업을 하다가 땅을 파헤친 상태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를 물으신 걸로…
구본춘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래서 일반적인 형질변경처리를 해주었을 대는 거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아 놓고 유치해 놓았다가 안 할 시에는 우리가 강제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있으니까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단지 조성사업이 지금은 착공계 낼 때 첨부해서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정이라든지 도로, 하수 등 이런데 대한 조건 내용이 어떻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마 도로관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사업승인 조건이 사십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두 다는 못 외우지만 도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82세대 부지 자체에서 이 82세대 부지를 통과를 안하고는 그 도로는 통과가 안됩니다.
  82세대 부지 자체 내에서 203평인가를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2세대 바로 밑으로는 신도산업이 있고 그 밑으로는 경회여상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얼마 전에 나간 보양주택이 있고 그 밑으로는 밑에서부터 우림 쪽까지는 이미 계획도로가 확보가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우림주택에서부터 보양주택에 있는 그 사이 구간이 도로가 완전하게 8m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양주택에서 나갈 적에 그 사이에 있는 도로는 8m 확보토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82세대는 자기 단지 내에 들어가는 도로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계획도로상에 맞춰서 도로로 전부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이 되어 사업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장께서 방금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어주는 심사허가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엄봉현  당연허가지역이다, 심사허가지역이다 이것을 하기 이전에 형질변경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에서 서로 의견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심사허가지역이라고 말씀이……
○건축과장 엄봉현  그러니까 이것이 심사허가지역이다, 당연허가지역이라는 것을 구분 지우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거쳐가지고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본춘 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더라도 어느 과에서라도 이 법에 준해서 이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형질변경 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본춘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것만 묻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시는 부서에서는 틀림없이……
○건축과장 엄봉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면 형질변경 시행규칙 적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이 청원을 넣었던 사항이 바로 이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구본춘 위원  아니죠.
  구의회에서는 저가 알기로도 해 주라 안 해주라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집행기관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의회에서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상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방금 구 위원과 저하고 한 얘기는 삭제를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하구 자체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강제철거상의 문제가 빚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져왔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알았고 집행기관에서도 골머리를 앓아왔던 사항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실상 법적인 하자가 없으나 형질변경 처리지침에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업승인의 허가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이 의회에다가 집행기관에서 우리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안해 주었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방금 구위원님 말씀처럼 구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라 안 해 주라 이런 소리는 못할지언정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서도 내고 했으니까 집행기관에다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적인 협조를 해주라고 보내자 이래 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 청원서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이때까지 많은 고민과 고통을 겪다가 결국 이것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나 구의원 개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집행기관에서 사업승인을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께서 좀 뭐라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증을 알겠고 속기록 이것 한 마디만 삭제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장 박원갑  아니 구 위원 무얼 질문하실 겁니까?
구본춘 위원  보충적으로 추가로 한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본 위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제시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신준식
  김신우           최진판
  이석래           손판암
  구본춘           박수관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안영기
  건축과장엄봉현
  도시개발과장남시

  【보고사항】
O의안제출
  구정질문의건(8건)
   (10월8일 구본춘의원외 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