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3월 1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정·김성오·박일훈·임일심· 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오·한승정·박일훈·임일심·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오·옥영복·최도년·한승정·박일훈·노승중 의원 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흥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의장님께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2010년도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월 26일 의장님께서 YK STEEL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고교생 및 대학생 학자금 전달식에 참석하셔서 학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사하구 청년연합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셔서 회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월 28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다대 1·2동 청년회가 주관하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참석하셔서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셨습니다.
  3월 2일과 3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및 행복마을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3월 8일 사하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으로 노승중·박일훈 의원을, 행복마을사업추진협의회 위원으로 김연수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3월 8일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이 주관하는 연어치어 방류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현택 의원, 임일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정·김성오·박일훈·임일심· 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오·한승정·박일훈·임일심·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11월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다대도서관이 우리 구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다대도서관 업무를 해당 상임위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다대도서관 업무를 총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하고 제1조의 약칭과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다대도서관의 신설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도서관장이 출석·답변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이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14조에 규정된 사업소에 관하여 조례안 제3조 제3호에 포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장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조의 약칭과 띄어쓰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한승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오·옥영복·최도년·한승정·박일훈·노승중 의원 발의)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오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성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금후 관련시책 추진에 관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김성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김흥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재난안전과장김재우
  환경위생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9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일 한승정·김성오·박일훈·임일심·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월 2일 김성오·한승정·박일훈·임일심·최도년·안채호·옥영복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0년도 주요업무청취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
    (3월 2일 한승정·박일훈·옥영복·임일심·안채호·김성오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월 4일 김성오·옥영복·최도년·한승정·박일훈·노승중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3월 22일 본회의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12일간)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월 4일 의장 제의)
      이현택 의원, 임일심 의원
  휴회의 건
    (3월 4일 의장 제의)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10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가결
○결과서 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월 27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