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2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8. 주거환경 재해시설 설치반대 건의문
9.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주거환경 재해시설 설치반대 건의문(한승정·이현택·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9. 구정질문(옥영복·한승정 의원)

(14시 01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2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 의장님께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국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0일 의장님께서 수영구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어 오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통장역할 축소와 통장활동 수당 인상 등으로 시행의 필요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장 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장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통장들이 장학금 지급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점과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폐지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통, 반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정기준을 조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반장의 선출방법 개선과 통장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제한하고, 통장이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업무태만으로 통장 업무수행에 소홀히 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통장의 위촉 시 자격기준과 위·해촉 방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 개정 후 6년이 경과하면 다수 통장을 동일 연도 내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아울러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조례를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바꾸려는 것으로써 올해부터는 공무상 관외 출장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결재를 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내용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도서관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세입 부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2월 19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건은 공동주택 내 입주자,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 상호간 분쟁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으로 변모되고,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당사자간 이해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분쟁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기본 핵인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대한 가치추구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가정을 유지, 발전시키고 사회통합 기능증대와 행정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를 통한 안전망 구축과 건강한 가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나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야 제출되었으며, 또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인 지난 1월 19일 센터를 개소하는 등 절차상에 다소 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면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을 것임을 확답 받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김연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 2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성오, 한승정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의원께서는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분이므로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김성오 의원과 한승정 의원을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거환경 재해시설 설치반대 건의문(한승정·이현택·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14시 19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 저해시설 설치반대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한승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단·당리 지역출신 한승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사하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하구는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낙동강 철책선 철거, 신청사 건립, 비엔날레 전용관 유치, 하구둑 인도확장 등 아주 굵직한 사업들이 해결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력과 열정에 모든 주민들은 구청장님에게 신뢰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생이 많았을텐데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자리에서 주거환경 저해시설 설치 반대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부산 권역은 입지 여건상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지역 비율이 높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과 혼합되어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주거환경은 최악으로 향하고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하구 하단2동에 위치한 SK뷰 아파트는 3면이 도로에 둘러싸여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분진과 매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또 다시 인접해 있는 사상구 엄궁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소규모 공장용지로 매각되어 이 곳에 각종 소규모 공장과 위험물 저장시설이 입주한다면 더 이상 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곳에 공단이 조성된다면 악취, 소음, 분진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현실에서 더 이상 80만 서부산 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주택가 한가운데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 지역 주민들은 이미 공단,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장 등 환경 저해시설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지난 30여 년 간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살고 있는 실정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서부산권을 동부산권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지적한 곳이 공단으로 활용된다면 공염불로 남고 지역의 생활환경은 물론 균형적인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님은 더 이상 동부산의 시장으로만 남지 말 것이며 서부산 시민 역시 부산광역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어 더 이상 정책과 현실이 따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대단위 주거지역의 한 가운데에 공단을 조성함으로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미 대단위 아파트 인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 하단동 SK뷰 아파트 앞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신규 건축물에 한하여 공장 및 위험물 저장시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회에서는 사하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엄궁동 유통업무 설비시설 폐지부지에는 첫째, 신규 건축물에 한하여 공장과 위험물 저장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일정규모의 완충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셋째, 사하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기존 도로와 동일한 노폭 15m로 조성하여 향후 인접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과 넷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 내 가능한 시설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 집회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거환경 저해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 저해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건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부산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구정질문(옥영복·한승정 의원)
(14시 2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옥영복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한승정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옥영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사하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 구의 공무원 봉급을 앞전 2년간은 예산의 80%밖에 반영 못 하는 등 구 재정자립도가 20.3%밖에 안 되는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구청장에게 제안 질의를 드립니다.
  동구와 사상구에서는 인구가 적은 일부 동을 올해 1일부터 통폐합하게 되었고 연제구도 곧 통폐합할 예정에 있고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 수를 7000명을 줄인다고 하고 서울시도 2010년까지 1300명의 공무원을 줄여 내실화도 다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며칠 전 부산시에서도 2010년까지 시·구·군 공무원 수를 50% 이상 감축하고 자치구도 동 통폐합과 교부세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력감축을 유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흐름은 융합과 통합의 시대로 행정의 간소화와 조직의 통폐합, 축소의 기능의 실효성을 거두고 구민들에게 공무원들의 수식어인 철밥통과 복지부동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경쟁과 자기노력 없이도 어떤 형태로든 된다는 생각과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정신으로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도 이번 기회에 조직의 내실화와 기업경영의 마인드 이념을 접목하여 불요불급한 업무감축, 부서 통폐합과 동단위의 통을 통합하고 동도 행정동 위주로 통폐합하는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으로 각종 예산을 절약하면 어떨는지?
  물론 우리 구 인구수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타구와 대비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적고 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올해부터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인위적인 축소보다 충원을 당분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맞는 독창적인 축제를 기획할 의지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단위의 축제라 함은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여 생산성을 유발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관의 행정집행에 신뢰를 주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12월 31일에 추진하고 있는 기존 해넘이 축제는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를 아쉬워하는 기념식 정도의 행사로써 축제의 계절로는 적합하지 않고 당일의 날씨에 따라 행사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구민의 호응도나 참여도가 극히 미흡하므로 부산광역시 단위에서 해넘이 축제와 타종, 해돋이 축제를 연계하여 부산의 복합 관광 상품화를 기획하고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하니 부산시에 넘겨주는 것이 어떠신지?
  물론 그동안 청장께서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부산 비엔날레 전용관 유치 추진, 다대포 일원 연안정비사업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기초 지방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가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그들만의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이라도 우리 구만의 특성이 있고 실정에 맞는 새로운 행사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자연환경이 열악한 군산, 서산, 철원 등에서는 이미 세계철새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을숙도 세계철새축제를 개최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올 연말 다대포 삼미매립지에 통일아시아드 공원이 조성되고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구민과 함께 하고 군이 협조하는 등 이른바 민·관·군이 협력하는 행사로 사하구 문화관광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칭 다대 아시아드 대축제를 제의하고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세 번째 질문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사항이나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행정의 최하부 조직인 통장이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 지역 구의원이 모를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집행부서의 고유 사안일지라도 각종 민원사항은 지역 구의원에게 통보하여 같이 협력하고 해결하고 현안사항은 구의원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의회와 의원들은 사하구민의 전체이익을 추구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한 봉사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집행부는 우리 의원이 무엇을 알면 구청을 괴롭히고 불편하거나 구청이 폐쇄되는 것처럼 비밀리에 처리하면서 말로만 구의원들과 협조하고 의논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하구를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지난 2년 동안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으로라는 구정 목표 아래 여러 형태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손수 중앙정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산의 동서 불균형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특히 사하구는 서부산권의 인근 구보다 10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고 구민들의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평생 학습도시 육성과 특목고 유치노력 등 사하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낙후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을 하는 등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소한 시설이나 문화 공간, 교육시설, 통신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타구보다 낙후되어 있으므로 보다 많은 투자와 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줄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누구나 찾기 쉬운 동네 체육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전파시설이 미흡하여 아직도 휴대폰과 라디오의 송신시설은 물론 DMB 등 타구보다 아주 열악한데 통신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중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학교 교육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며 청장께서 부산시의 교육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감과의 약속에서 여러 가지 수모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교육에 관심과 호응을 가지지 않는 구는 자율형 고등학교 설립을 불허하겠다고 하니 예산이 열악하지만 지금부터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는지 구청장님의 추진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 의견절차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집행에 대해 차후 방지 대책과 감사와 예산 편성 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제정과 2008년도 예산심의 시 교통과에서 제출한 주차장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구청 집행부에서 법을 무시하고 그동안 관행 운운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행하여 의회의 분노를 유발하였고 그것에 관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철석같은 약속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통과한 일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 의회가 과연 주민을 대신하고 대표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협력하는 집단이 맞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월 29일자 개관된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한 것임에도 조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 개관 준비를 완료하고 29일 개관을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예의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신규 예산 편성, 증액 시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료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홍보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간부들의 노력 없이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삭감된 것을 오히려 의회와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도 없이 일방적인 의회 승낙만 요구하고 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인데 다대 해안 우회 도로의 대책을 재개발 측에 미루고만 있을 것인지?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 야망정 위를 통과하는 해안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나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 내에 도로개설 불가 반대 민원으로 답보 상태인 계획을 어떤 형태로든 재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공사가 올해 10월  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착공이 진행되고 강변도로 공사도 시행되면 다대포 일원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게 뻔한데 집행부에서 주민반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사하구가 반드시 서부산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정 의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급변하는 사회에 역동하는 젊은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학습, 자연, 전통을 잘 연계하여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 개인, 지역사회 그리고 구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올해 우리 사하구에서는 핵심 추진 과제로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지식정보화 사회를 나아가고, 지식의 체계적인 전달과 창의력 함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도서관 설립과 병행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한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에 모두 23곳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12개소의 도서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개소는 타 구청에서 자체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37만 구민이 살고 있는 사하구에 공공도서관이 그것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단 1개소뿐이라는 것은 도서관 확대사업을 정책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온 타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그 동안 우리 사하구가 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사하구가 “평생학습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사하구가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도서관 사업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까지 장기발전 과제로 읍·면·동 당 1개소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72개관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매년 70개소씩 조성하고 시·도별로 16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3년 동안 약 10억 원의 지원과 1개소 당 1명의 전담 운영인력을 지원하여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우리 사하구가 작은 도서관 시범지구로 선정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큰 부담 없이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서관법」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 5항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청에서도 도서관 확충 방안으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 장서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와 사립문고가 작은 도서관 활동을 벌여왔지만 소극적 지원의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의 부족한 사하구의 실정상 주민들에게 이미 개방한 하단, 승학 초등학교와 개방을 준비 중인 하단 중학교는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처럼 작은 도서관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운영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 사서 부족과 운영비 부족으로 도서보급조차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만들기만 하고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이고 문화사랑방이자 평생학습지역 거점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앞으로 관에서 지원하고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운동을 새로운 사하구 정책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각 도서관은 관리 체계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작은 도서관과 책 대출 및 지원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사하구의 재정 여건 상 한꺼번에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예산을 요하지 않는 두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및 자치센터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대신 가정 내 잠들어 있는 책을 받아 작은 도서관에 보급하는 방안과 도서관 사서 일이 고도의 전문 지식과 체력을 요하지 않는 만큼 일정한 교육 후 노인 일자리로 활용한다면 작은 예산으로 노인복지와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운영 상 드러나는 문제점은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면 구민들에게는 현재보다 더 나은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문고를 비롯한 각 학교 도서관이 개방되고 활성화된다면 큰 부담 없이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복지 문화공동체로서의 작은 도서관들을 곳곳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서관과 관련하여 여러 곳의 모범적인 도서관을 둘러보고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하고 함께 놀면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배우고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공간 그런 지역문화 복지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우리 사하구에도 곳곳에 자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관과 술집, 노래방이 넘치는 거리가 사하의 상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도서관 사업은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하구를 떠나는 주민들을 다시 사하구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와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07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며 좀더 나아진 업무를 요구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하등의 조정도 없이 올라온 인쇄비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일괄 30% 절감을 요청하고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한 8페이지짜리 팸플릿 제작 시방서를 가지고 사하구와 인근 업체 중 무작위 표본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8페이지짜리 팸플릿 제작비로 450여 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을 민간업체의 명의로 제작비 산출한 결과 최저금액 90만원에서 최고 금액 170만원 평균 130만원이 제시되었으며, 이 업체들 중에는 사하구청의 인쇄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이 500만원인 사업이 실제 사업비가 100만원 내외라면 다섯 배나 과다 책정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옵니다. 사하구 1년 인쇄 관련 사업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과연 제대로 집행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3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가 시대적 요구이며 구정의 혁신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민간기업의 원가절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의 안일한 생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기업이나 타 자치단체의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 설계과정, 사업비 산출과정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의 전문지식 함양, 자치단체 간 상호의견 교환,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 도입 등을 통해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부처가 발주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쇄사업과 같이 과다하게 계상해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빈번합니다.
  이를 해결하기엔 계약 체결 전에 사전에 심사하고 조정하는 계약 사전 심사 제도를 사하구에도 도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시 계약 이전에 발주부서가 산출한 소요금액에 대해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소요금액을 심사, 조정하는 제도이며 사무처리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사업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하면 계약 심사부서에서 원가분석과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송부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여러 시·도 및 구·군에선 이미 많은 성과와 예산 절감의 효과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계약사전 심사제를 통하여 현재 사업예산의 실행률을 80%까지 상향시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순위에서 밀려났던 복지·문화 등의 필요한 사업에 절감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만족도는 증진될 것입니다.
  제도 도입 하나로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파급효과는 과거의 나쁜 입찰관행을 바꾸고 무능력한 입찰 업체를 배제하여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등의 성과뿐만 아니라 소관 사업 부서에서 산출한 소요금액 중 일부 원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약심사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그 이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대부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을숙도 스케이트장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8년 10월 18일까지 정숙자 씨에게 계약금액 1억 4800만원에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주변 여건 변화로 매출이 감소하여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7년 10월 8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10월 15일 계약을 해약한 내용입니다.
  첫째, 2005년 10월 19일부터 2008년 10월 18일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이행치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파기 행위이며 계약을 이행 못 할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거나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둘째, 협약서 13조 3항 “계약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우리 구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2007년 10월 8일 제출한 것이 겨우 7일 후인 10월 15일 해약 결정한 것은 적법한 해약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십니까?
  셋째, 협약서 5조 5항 사용기간에 60일을 더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협약개시 전일까지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은 사실과 계약이행보증보험 갱신은 하지 않고서도 시설 내 인명사고나 대물사고 시 계약자가 보호받는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은 갱신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넷째, 다음 운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운영을 허가하였으나 11월 5일 운영을 포기하고 시설 패쇄 결정을 하고서도 우리 구청의 관리 소홀을 틈타 지속적인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였고 무료 개방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입장료를 징수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중도해지로 재입찰 시 사전 홍보 등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재입찰은 단독입찰로 선정되어 전년도 1억 4800만원의 계약금이 8500만원의 금액으로 감소하여 연간 5000여 만 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운영자도 이전 운영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증도 채 바꾸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에서야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한 사실을 구청이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가 무리한 위탁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생각됩니다.
  이는 집행부 스스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며, 스스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속적인 본 의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사실 파악도 하지 못하고 추후 통보나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이 건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식의 추가질문으로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구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정화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 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지역봉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에 옥영복 의원님과 한승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현안과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심으로 문제 해결을 함께 고심하시면서 효율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비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조기에 모색해서 푸르고 밝은 사하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포괄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옥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최근 도시화된 생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생활속의 문화컨텐츠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의 인지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 유명 록그룹이 참가하는 부산국제 록페스티벌과 아름다운 빛과 어우러진 다대포해넘이 축제 또 다대포 해변 대축제 등을 특색과 경쟁력 있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부터 매년 12월 31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해넘이 축제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넘이 축제는  2003년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는 아닙니다.
  이 축제란 것은 어떤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하고 또 홍보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여세를 몰아서 2007년도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씨 여건이 그날 따라서 유난히 추운 바람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6년 대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정말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넘이 축제를 우리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 한국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부산시의 아니면 사하 정서로써 말씀드릴까 한 해를 저무는 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도 있습니다.
  해맞이는 아주 좋은 행사고 해넘이는 그렇지 않은  행사다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해넘이라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해넘이 축제를 사실 만든 게 아닙니다.
  2003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좀 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축제로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다소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는 1월 1일 해맞이와 더불어서 세트화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축제로 키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1월에 제가 시장님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러한 해넘이 축제 1회성이 아니라 다대포 그리고 또 용두산공원 그리고 해운대로 이어질 수 있는 1박 2일, 해넘이와 해맞이를 함께 하는 이렇게 코스형 1박 2일 코스의 체류형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행사는 시도 함께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대포 해넘이 축제와 관련한 시와의 협의사항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2008년도에는 부산시에서 5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우리 구와 공동 개최를 하고 2009년부터는 부산시에서 개최하기로 지난 1월에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저희가 부산축제조직위원회와 조금 더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세계 철새축제 개최에 관하여 우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는 을숙도는 철새 그리고 습지, 사주, 물 등 낙동강 하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의 소재를 선정해서 상단부의 물 문화관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 조각공원 등과 하단부의 생태계 복원으로 조성된 을숙도생태공원,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등 현재 조성된 생태, 문화기반을 활용을 해서 우선 금년에 지금까지 분야별로 분산 개최되던 소규모 행사를 좀 연계하고 통합해서 을숙도 일원에서 관련축제를 공동으로 한번 개최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단부에 5대양 6대주 조류생태공원과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을숙도가 종합적인 생태, 문화 그리고 체험공원으로서 국제적인 명소와 위상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부가가치 창조가 가능한 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하구 문화관광축제위원회 구성과 다대 아시아드 대축제 개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대포 지역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와 다대 해변대축제 그리고 록페스티벌, 해넘이행사 등의 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개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리 장터를 한다든지 노래자랑, 장기대회와 같은 특징이 없는 행사를 가지고서는 이제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재정부담이 없이 내실 있는 축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상 통일 아시아드 공원 조성이라든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완료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 개최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도 하고 또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참여 부분을 우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하구에도 이제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지방행정의 운영 방향은 효율과 성과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처리라든지 전자민원서비스 등으로 대민 서비스가 고객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이 되고 나서 정말 열린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행정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닫힌 행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부분, 또 주요 그 동안 사하를 많이 괴롭혔던 유흥물 시설 또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닫히지 않고 열리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일 명예과장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하구민 누구나 참여해서 구청의 관련 업무도 지켜보고 또 대 구민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그런 제도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는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정말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성숙한 자치행정의 실천을 강조에 두고 있습니다.
  구청의 각종 회의 간부회의든 아니면 직원들 다 참여하는 회의든 정말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알아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또 행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사하구가 구민이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틈만 나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 구정, 고객지향의 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2008년도 구정의 역점분야는 저희는 계속해서 선정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옥 의원님께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인 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가 공식적인 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및 정책의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의 제·개정 과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논과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에서 하신 노력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취지의 우리 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행정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많이 더욱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행정에 있어서 결코 배제하거나 또는 그런 의도는 추후도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국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간에 벽을 좀 더 허물 수 있도록 더한층 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 현안과 분야별 주요정책 수립 과정에 구 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청취와 협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책 분야별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정책 관련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설문조사도 많이 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개투명 행정은 당연한 내용이고 또 구민과 함께 해야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영복 의원님의 열정적인 구정질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세세한 부분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승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구 도서관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연계한 도서관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시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고 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이 3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문고 포함해서 19개가 있으나 우리 37만 구민들의 학습과 또한 정보취득 욕구와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에 있는 것이 저도 인정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획득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대동 1548-14번지의 부지 1657㎡에 연면적 3090㎡ 규모의 다대 도서관을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관련 협상을 거쳐 연내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훌륭한 시설,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설계부분이라든지 기타 시설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도서관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동 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은 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이용자가 13만 3000명쯤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매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2월 초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별로 앞으로 운영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또 운영체제도 보강을 하고 도서도 확충을 해야 되고 독서 프로그램 개발 등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에 있어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야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1월 초 동 순방 업무보고 시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 및 유급 자원봉사자 증원을 통한 도서관별 운영요원 2명을 보강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도서관에 한 개당 대략 연간 3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서 기증제라든지 또는 도서 모으기 운동, 작은 도서관 후원회 결성 및 후원기금을 조성해서 공공 도서관과의 결연을 통한 대차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 공부방, 독서 논술교실, 독서왕 퀴즈대회, 동화구연 대회 등을 개최해서 좀 작은 도서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식, 정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문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감천2동에 사업비 한 7억원을 투입하여 이것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하반기에 완공해서 청소년의 학습과 문화센터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시범지구 선정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추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부 시책 추진과 맞물리면 좀 더 시범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개방은 현재 관내 초·중·고해서 대학 등 59개교 중 감정초등학교 등 36개교가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으로 31개 학교도서관에 사서직 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문화센터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건비 등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관할 지원 협정체결이라든지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원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교시설의 개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한 운영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 관련 수수료를 책으로 받아서 도서관에서 보급하자는 우리 한 의원님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민원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인감법」, 「호적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대신에 책을 받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데는 현행법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간 새 책일 경우에는 대신에 정가 책정도 가능하겠지만 헌책일 경우에는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의원님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정말 신선하고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서직의 노인 일자리 활용 문제는 관련 지원인력과 활용 부분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사서직에 적합한 노인들을 발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적합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주신다면 충분히 같이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가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인 저도 인쇄비 각각 하나가지고 이게 높은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고 윤리관이 깨끗한 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원가가격을 산정하지 않지 않냐 저는 우리 직원들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포착이 된다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청장으로서 그 문제를 언제든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직원을 충분히 문책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 부분도 사실 청장이 일일이 현존하는 업체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관련 법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또 중지 중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했다니까 소관 국장으로부터 충분히 답변을 듣고 이렇게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 대책이라든지 다대 해안 우회도로 개설, 계약사전심사제 도입 등 여러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의 발전방향과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 사하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올해가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확정된 사업은 올해 어떻게든지 좀 더 더욱 더 가열 차게 보다 빠르게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해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구가 정말 서부산의 중심 아니 부산의 중심구가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적인 징조를 사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신문에 보시면 신평·장림지역 일대의 나름대로 아파트 부분도 많이 거래가 되는 기사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점차 저희 구가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라든지 환경 문제가 어느 한 순간에 1년 만에 2년 만에 이렇게 눈에 확 바뀌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방향은 정해졌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현재 뛰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감시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도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지역이 발전 된다 저는 이렇게 청장으로 구정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 전 직원들이 충분히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주민들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조정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민병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옥영복 의원님께서 구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 두 건, 한승정 의원님께서 계약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두 건의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영복 의원님의 구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축소조정 또는 폐지하고 인력의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또는 확대되는 행정수요나 정부시책 사안 등은 자체의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또 부서 간의 상계 조정하는 등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하는 직원의 충원문제는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은 729명으로 2007년 말 기준 1인당 주민 수 501명입니다. 이는 해운대구와 북구에 이어 3위로써 부산시의 다른 구보다 공무원 수가 적으며, 현원은 716명으로 정원보다 더욱 적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운대는 우리 1인당 주민 13명이 많은 514명이고 북구는 우리 1인당 주민 2명이 많은  503명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퇴직인원 8명에 대한 충원요청은 2007년도에 작년도에 이미 제출되었으나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조직 변동사항 및 다른 구와의 균형과 형평에 맞추어 신규채용 억제 등 최대한 감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교육시설, 통신 등의 지역인프라가 타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화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오랜 기간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낙동강 철책선 철거, 강변도로 확장,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17건에 137억 1600만 원 등 총 69건에 297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또 시에서도 18건에 363억 95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지상파 DMB 등은 우리 구 관내에서 대체로 원활하게 송·수신 가능하나 지형상의 요인으로 다대동과 감천동 지역에 일부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해당 통신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7300만 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였고 스쿨존 설치 확대를 위하여 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며 또한 새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 설립 추진계획이 구체화가 된다면 교육청 및 교육경영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에도 1개 이상의 자율형 사립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정 의원님께서 과다한 인쇄비 책정의 예를 들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해소방안으로 계약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쇄비는 매년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인쇄물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예산 부서에 요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시에는 사업 부서에서 인쇄물의 종류, 용지유형, 부수, 색도, 조판료 등을 산정하여 계약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물가정보지와 조달청 기준요금 등을 비교하여 인쇄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원가산출을 재검토하여 사업부서의 기초금액 대비 대체적으로 90%선에서 계약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으로 말씀하여 주신 계약사전심사제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는데 좋은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 본청에서만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심사대상도 5억 이상 공사, 2억 이상 용역, 700만 원 이상의 구매에만 적용하고 있고,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용역만 시로 심사의뢰하고 구매는 심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약사전 심사제도를 당장 우리 구에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계약심사 개선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원님이나 인쇄업자나 관내 대학 교수를 포함해 가지고 우선 의원님이 예를 들어 지적하신 인쇄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 사용수익 및 허가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000년도에 개장되어 그해 10월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에 부산시에서 을숙도 인근 삼락 및 맥도체육공원 등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위탁운영 하여 오던 경영자가 적자누적을 이기지 못하여 2007년도 10월 8일자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5일자로 계약해지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을 이행 못할 시에 계약보증금을 구에 세입 조치하는 것에 대하여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유재산으로 사용·수익 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2조에 사용료는 매년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협약서 제4조 및 제5조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당초의 3년 계약기간을 어기고 2년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항은 계약위반이나, 협약서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였기에 수탁자가 그간 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시설물 훼손 없이 운영한 점과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구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수탁자가 2차 연도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였고, 다음 운영자가 결정될 때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객의 불편 해소 및 시설물 관리 필요에 따라 17일간을 더 운영토록 하였고, 일할 계산한 사용료 703만 9310원을 납부하였기에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협약 해지 시 6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7일 만에 해약 결정한 것이 적법한 해약절차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2차 연도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3차 연도 사용료 납부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가조건으로 다음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추가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하였으며 추가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호받는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은 갱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예치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구에서는 2007년 10월 8일자로 진정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2차 연도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고 2차 연도 사용료를 납부하였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행보증증서를 징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폐쇄결정을 하고서도 지속적인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입장료를 징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자 수탁자의 운영포기로 인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폐쇄코자 하였으나 인라인 동호인들의 거듭되는 개방 요구에 따라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을 무료개방 조치하였으나 개방에 따른 조명시설 및 각종 집기류 등의 사용으로 인한 파손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어 관리 차원에서 수탁자가 상주 근무하고 있었으며, 관리 소홀을 틈타 영업을 한다는 의원님의 제보를 받고 2007년 11월 25일 현장을 점검하여 영업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중단조치 및 자인서를 징구하였으며, 무단 영업행위를 한 21일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도해지로 인한 재입찰 시 사전홍보 미흡 및 단독입찰로 세입감소를 초래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을 12일간으로 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구·동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첨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는 규정에 의거 1인 응찰도 유효 낙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설운영자와 이전 운영자가 동일한 사람이고 사업자등록증도 교체 발급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관계는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가 서부산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2007년 12월 27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현 수탁자가 인라인경기장의 각종 집기관리 및 매점운영 등에 경험이 부족하여 전 관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의 사용수익 및 허가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위·수탁 및 계약해지 업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게 처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을 정상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동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옥영복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개소식을 먼저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10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할당된 1개소에 대해서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구에서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하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각고의 유치 노력 끝에 연말에 유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로부터 연간 국·시비 3억 73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늦어도 1월달에는 개소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컴퓨터와 또 사무실 설치 준비, 여러 가지 장비설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20일간의 공람공고를 하는 등 절차를 시행 추진해왔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국비 지원 조건인 1월중 개소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조례 제정 시기와 개소 시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관련 절차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 6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사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는 28개소로써 약 4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관계법규의 입법 정신에 맞추어 가능한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또 설명을 하는 등 간부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동일한 사항이 재지적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신규 사업 등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 추진 개요와 추진방법 또 타당성 등을 국 단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 등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 또 직원들의 맡은 바 업무를 더욱 더 충실히 연찬을 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라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소상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정창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지하철 다대선 연장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감천항에서 다대포간 연결도로 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한 옥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다대초등학교에서 감천항 서편 배면도로간 연장 2683m, 폭 20m 도로입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 시 교통체증 해소 및 대체 우회도로 확보 필요성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중 삼미매립지 측 850m는 공유수면매립 시 기이 개설되었고 현재 1868m가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미개설 구간 중 대선조선부지와 감천항 서측 도로를 연결하는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150m 구간은 2008년도 62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내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야망정이 위치한 윤공단 삼거리에서 다대1주택 재개발 통과구역 또 현대아파트간 미개설 구간 448m 구간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으로써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본 도로가 현대아파트 부지를 통과하게 되어 아파트 주민의 반대와 2451세대의 다수인 공동으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기이 반영된 10억 원은 다대1치안센터 측 미개설 잔여구간 50m 도로를 우선 개설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대책으로는 작년 12월 20일 다대1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재신청 시 제출된 단지 내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현대아파트 부지가 저촉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선 일부를 변경 추진토록 하겠으며 본 도로가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대체우회 도로임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대해 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정창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승정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현택  보충질문 준비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이현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옥영복,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돼야 하나 사전 협의대로 1문 1답식 방법으로 진행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옥영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한승정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장 이현택  그러면 한승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신 거의 절반 이상이 본 의원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과 괴리감이 있어 국장님과 1문 1답 식의 추가질문을 요청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예.
한승정 의원  우선 계약심사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서울시만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기에 그것은 사전조사가 많이 부실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미 울산시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규정도 이미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로는 건설공사 1000만원,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 용역, 일반용역 500만원, 건설공사 설계변경 1000만원, 물품구매 및 제조는 100만 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 이외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다섯 군데 이상의 구·군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인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관련 답변도 과연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500만원 계상된 예산이 100만원으로 산출이 된다는 것은 이런 답변으로 그냥 별 이상이 없다. 조달청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물러나기에는 너무나 미비하고 허약한 답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상황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1문 1답으로 정한질문문제는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문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파기 행위임은 명백하다고 하였고 제가 조사한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들은 읽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읽어봤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 법률을 이 계약에 적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지금 공유 단체 그거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에 관한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지금 공유재산 총칙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범위, 구분, 종류, 기부채납 같은 모든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의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민병구  아니죠. 저는
한승정 의원  아니, 이 협약과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는
○총무국장 민병구  그것은 우리 민간인과의 계약관계입니다.
한승정 의원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유리한 조례를 우리 관에서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의원  맞지 않습니까?
  그럼 15조 5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보증금을 세입조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것은 귀속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유재산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우리가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한승정 의원  이 조례가 있는데 왜 그쪽에 적용하셨느냐 말입니다.
  이 조례는 왜 적용을 하지 않으시고 왜 그쪽 조례만 참조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여기는 목적에 보다시피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
한승정 의원  이것은 계약 아닙니까?
위탁계약 아닙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지금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논점을 달리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이것을 할 적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 답변은 많이 부족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협약서 4조, 5조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였고 답변하신 중에 수탁자가 당초 3년 계약기간을 어기고 2년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항은 계약위반이나 협약서 13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민병구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협약서 제13조
○총무국장 민병구  잠깐 계셔보십시오.
  협약서 13조
한승정 의원  1항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13조 1항요, 예.
한승정 의원  읽어봐 주십시오.
○총무국장 민병구  1항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 협약할 수 있다.”
한승정 의원  그렇죠?
○총무국장 민병구  예.
한승정 의원  이 항에 따라서 밑에 호가 있는 거죠?
○총무국장 민병구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이 항 아래에 이 8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셨던 답 13조 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제13조 1항의 8호는 위탁시설 건물의 안전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폐쇄하여야 할 때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잠깐 계십시오.
한승정 의원  맞죠?
○총무국장 민병구  잠깐 계십시오.
한승정 의원  예.
○총무국장 민병구  내가 8호라 했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럼 어떤 답변이 중요합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그것은 7호입니다.
한승정 의원  7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읽어주셨듯이 13조 1항에 관한 계약사항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 해약할 수 있는 사항 - 에도 불구하고 을과의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협약 할 수 있다. 갑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갑은 구청장입니다.
한승정 의원  을은요?
○총무국장 민병구  을은 수탁자입니다.
한승정 의원  그렇죠, 갑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이 조항사항을 가지고 해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이 사항은 갑이 계약해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한승정 의원  갑이 그럼 우리가 신청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을이 계약해지를 저희들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겁니다.
한승정 의원  좋습니다.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중에서도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답변 주신 것 중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해지를 했다 그게 주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민병구  주변 환경입니다.
한승정 의원  그렇죠?
○총무국장 민병구  예.
한승정 의원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해약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계십시오.
  제4조 5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향후 을숙도 내 주차장, 잔디 광장 등 주위 환경 여건 변화를 이유로 을은 갑에게 사용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지적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런데 주변 환경에 의한 수익창출이 안 된다는 답이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이 해약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을숙도 내의 주차장이나 잔디광장이 아니고 인근 사상에 있는 삼락체육공원하고 맥도 체육공원이 2006년도 10월달에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 을숙도의 인라인스케이트는 인라인 트랙이 1개소인데 삼락체육공원은 인라인 트랙이 3개소이고 인라인 도로가 여섯 개입니다.
한승정 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4조 5항에 의해서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였고요.
○총무국장 민병구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런고 하니까 예전에는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거 하신다는데
한승정 의원  맞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 둘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항에 그만 두고 싶을 때 이러한 보증금을 시·구에, 우리 구에 세입조치를 하고 나서 그만두라는 조항이 그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 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세입조치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그것을 적용하시고 저희들의 업무처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럼 계약파기가 아니라 말입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계약을 해지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건이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준 겁니다.
한승정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했을 때 계약 파기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위반,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의 계약기준을 정한 것은 맞지요?
○총무국장 민병구  이번에 3년의 계약기간을 해서 계약서를 했습니다.
한승정 의원  3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을 때 그 3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확한 계약파기행위 맞죠?
○총무국장 민병구  이것은
한승정 의원  아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상적으로
○총무국장 민병구  이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가 구청의 우월적인 주의에 의거해서 권력관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와 우리와의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입니다.
한승정 의원  우선 그 부분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 새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요. 다시 답변한 것 중에서 2007년 11월 5일 수탁자의 운영 포기로 인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폐쇄조치 하였죠?
○총무국장 민병구  예, 폐쇄하였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렇게 하고 무단영업 행위를 한 날짜가 21일간입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21일간입니다.
한승정 의원  그럼 변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아까 답변을 703만 9310원
한승정 의원  아니죠. 703만 이것은 11월 5일까지 한 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아, 변상금은
한승정 의원  40여 만 원 받았습니다. 맞지요?
○총무국장 민병구  47만 4120원 받았습니다.
한승정 의원  자, 17일 동안 영업한 것은 780만원인데 21일간 불법영업을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43만원만 받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변상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한승정 의원  예?
○총무국장 민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서 하였습니다.
한승정 의원  내용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총무국장 민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지 120분지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한승정 의원  그겁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예.
한승정 의원  자, 100분 내지 120%죠?
○총무국장 민병구  예.
한승정 의원  그러면 아까 앞에 답변해 주셨듯이 11월 15일부터 5일까지 영업한 건 21일이죠?
  11월 18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구의 허락을 받고 영업한 것은 17일이죠?
○총무국장 민병구  21일간이고 저희들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0월 18일 만료되었고 이분이 11월 5일까지 우리 구청의 허락에 의해서 운영을 했죠?
○총무국장 민병구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때 받은 금액이 아까 저한테 답변 주셨듯이 703만 9310원이죠?
○총무국장 민병구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맞지요, 그리고 뒤에 무단영업 한 행위는 21일이죠?
○총무국장 민병구  그렇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럼 18일 영업한 것은 703만원을 받고 21일 부당영업 한 것은 43만원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예.
한승정 의원  이게 어떻게 100%이고 120%입니까?
○총무국장 민병구  이것은 그렇습니다. 매점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점유형태가 매점은 판매시설이고 매점은 점유면적의 80㎡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점유면적이 1만 126㎡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이 산출기초 적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의원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자, 한승정 의원!
한승정 의원  하나만 딱
○의장 이현택  추가는 10분 이내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0분이 초과됐거든요.
한승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43만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1억 4800만원에 365를 나눈 금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변상금을 이미 받은 금액은 1억 4800만원에 365를 나눈 금액입니다.
  하루를 받았다는 거죠. 하루를 받은 거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매점을 쪼개서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민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의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질문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옥영복 의원님께서도 누누이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질타를 하였고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했었고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떠한 내용도 없이 이미 완료시켜서 과도 딴 과 업무로 이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를 괴롭히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알겠습니다.
한승정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질문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조동규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서정세
  건축과장오흥택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월 19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월 19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청원심사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 관련 청원
   (1월 22일 부산시 다대1동 1343-1 황태준 외 102인으로부터 옥영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19일 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를 의결
O건의문 제출
  주거환경 재해시설 설치반대 건의문
   (2월 20일 한승정·이현택·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O질문서 제출
  구정질문서 요지
    (2월 15일 옥영복·한승정 의원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