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불철주야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주민복지국장 오명숙

○위원장 양기주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약간 늦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금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국은 5개 과 18담당으로 정원은 112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120억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22억이 증가하였는데 각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72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총 23개소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4930세대에 2만 209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1356세대 1만 5680명입니다.
  마리아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7만 9504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2만 3557세대이고 기초연금수령 대상자는 4만 3000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240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4582명으로 해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3개소, 경로당은 193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94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이 있습니다.
  주거복지급여 대상 가구 현황으로는 총 1만 3561세대 중 임차가구가 1만 1880세대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에 4개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3190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6547명, 유치원이 3701명, 가정양육이 2942명입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 수는 13만 7062명으로 다문화가족이 1555명이며 다문화가족 중 베트남 이민자가 53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178개소로 정부 지원시설이 35개소, 정부 미지원시설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사회적기업이 14개소, 직업소개소가 52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35개소이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선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드림계장입니다.
  장봉선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민이 중심인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구심점으로 협의체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며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33억 78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서비스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으로는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는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 군경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복지‧보건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상담, 서비스 대상 확대는 물론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협력회의와 보건복지부서 주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복지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해 인적자원망 사하동행단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은 물론 정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며 민과 관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공동사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상담 등 기관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괴정동에 소재한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 3층에 카페형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꿈드림청소년 어울림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어울림마당, 청소년 정책발표회 등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으며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으로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입양축하금, 미혼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아동들에게 디딤씨앗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양육 시설인 애아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공동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인 구로 운영되어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지원 강화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체계 구축으로 2022년까지 총 7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거버넌스 보고서 제출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이들의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추진 관련입니다.
  내년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300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지원하겠으며,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 4개 분야 50개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행복더하기 사업과 가족문화체험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71페이지에서 544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9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시비로 다 지급되는 돈입니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사회단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행감 479페이지입니다.
  쭉 보시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죠? 8번에 보시면 6·25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6·25가 1950년도를 6·25가 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회원수가 567분이 계십니다.
  그럼 6·25가 난 햇수를 따지면 지금 참여하고 한 90세 이상이 될 건데, 우리 아직까지 회원 수가 이렇게 많이 생존해 계십니까, 우리 사하구 지역에?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현재 보훈단체, 10개의 보훈단체 회원수에 대해서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 단체 인원이 지금 현재는 단체에서 저희 구로 신고한 숫자만큼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단체별로 회원 명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단체가 보이고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최종 확보가 되는 대로 혹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상식적으로 해도 너무 이렇게, 살아계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계시는가 싶어서 그렇고.
  이게 회원수 따라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보시다시피 10개 단체의 지원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회원 단체의 숫자에 맞게끔 따로 지급되진 않고요.
  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고려해서 당초에 이렇게 지원 금액 마련된 데서 해마다 동일하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정옥 위원  주요지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것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행사를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동안 해마다 보통 2회씩 정도 나가는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야외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절 때 그런 돈을 회원들 격려하는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가능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국가에서 예우차원에서 하기도 하지마는 다 쓰기 위해서 어쨌든 엔분의 일이라든지, 뭘 또 어떤 식으로도 쓰이겠지요? 쓰이겠는데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저렇게 써라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또 그렇게도 못하니까 조금은 애매하게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있다 하니까 다시 끝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득 보조금이 시비라고요? 보조금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시비입니까?” 하니까 뒤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들어서…… 이거 100% 구비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예예.
전원석 위원  정말 이 보조금은 100% 구비입니다, 100%. 100% 구비고 두 번째, 한정옥 위원님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예리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월남전참전자회가 순수하게 1118명이면······
    (웃음)
  월남전에 총 몇 명이 갔는지 몰라도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다는 게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매년 보조금 관련해서 늘 부탁을 하러 옵니다.
  오면 첫마디가 “우리가 회원수가 몇 명인데 어느 단체보다 적다.” 첫마디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수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한정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아닙니다.
  전수 조사 빨리 하셔 가지고 이거 빨리 제대로, 어른들이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마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보조금은 별도로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지난해 보면 거의 다 조금씩 인상을 다 하셨는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쉽게 말해서 이번에 전적지순례를 못 간 돈을 명절에 쌀이라도 이렇게 한 포씩 돌리고 뭐 그렇게 했다던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다 그런 게……
전원석 위원  예산전용 아닙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단체마다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또 다대포해수욕장에 요번에 태풍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두 개 단체는 거기 가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한 단체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고······
전원석 위원  예. 기본적으로,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는 다 계획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행사에 얼마 쓰고, 어떤 목적으로 얼마 쓰고 이렇게 다 해서 받아 갔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신청해서 지급합니다.
전원석 위원  기본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것이 우선 제일 맞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는지를 잘 감찰하시고, 그렇게 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용이 문제가 없음은 인정해 드리고, 이거 사후관리를 좀 잘해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뭡니까, 각 동에 있는 어른들 뭡니까, 경로당?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반납……
전원석 위원  어머니, 아버지들 돈 아껴가지고 모아놓은 거를 이걸 도로 모으면 안 된다, 반납하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어른들은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거라.
  그래서 어른들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시고, 내년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증액을 해 드리더라도 올해 사업이 안 된 부분은 무조건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교육을 시키셔야 돼.
  그거를 정적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한번 해 버리면 ‘작년에 해 줘 놓고는 올해는 와 이라노’ 이래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공무원이니까 명확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도리 할 수 있는 거는 유도리를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은 크게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업 안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풀어드리고 있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쓴다든지 운영비를 사업비로 쓰는……
전원석 위원  그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막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그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예.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봐주십시오.
  물품구매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마스크 때문에 초에는 많이 우왕좌왕해서 지난해에는 우왕좌왕해서 비싸게도 구입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은 질타가 있고 했었는데, 업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정신을 차려 갖고 관에서도 정신을 차려 갖고 뭔가 이성을 찾을 때가 됐다고 보는데, 우리 혹시 사하구 소재에는 공장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현재 94마스크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들이 다 금년 초순에는 인증을 못 받은 그런 업체가 한 개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지금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사하구 업체에서 나오는 마스크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근데 저희 과에 마스크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거 전부 조달청에 입찰로 구매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 초에는 마스크 대란이 좀 일어나는 바람에 일정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풀어준 거라서 저희들이 5월 19일까지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입찰 또는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5월 19일 전까지의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워낙 작은 회사들이어서, 두 군데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뉴스 보면 마스크 공장이 돈이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해 갖고 또 파산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디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가 상용화가 계속되면 이왕이면 사하구의 소재지에 또 우리가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업무적인 게 조금 부족하면 많이 지원해 갖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셔 갖고 그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누수부분 공사 앞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는 1600이고 4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내역 및 목적 외 사용 현황에 보면 보훈회관 누수부분 공사해가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똑같은 공사입니까, 아니면 달리 되는 공사입니까? 48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같은 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때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훈회관 관리비로 가지고 있던 과에서 예산이 6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예비비를 1000만 원 더 당겨 와서 총 공사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따로 1000만 원, 1600이 아니고 1600으로 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무리가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앞에는 예비비 확보 현황을……
한정옥 위원  지금 공사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또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 구매도 있지만,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나 이럴 경우에도 수의계약 중에 비교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55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들이 다른 걸로 제가 그렇게, 계약 전문가가 아니라서……
강남구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두 개소 이상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생산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림에 소재한 네오메드라는 공장은 꽤 큰 기업입니다.
  라인이 한 열 개 가까이 있고 하루 생산량도 한 10만 장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조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네오메드는 저희 구에 마스크를 5000장이나 무상으로 사실상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네오메드 대표는 저도 회사를 여러 번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를 거의 1000만 장 넘게 지금 재고가 쌓여 있어서 안 그래도 네오메드 사장님이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스크 회사가 너무 힘들다, 수출 길을 빨리 열어줘야지 그동안 수출 길이 오랫동안 막혀 있는 바람에 재고가 많이 생겼다 그런 편지를 보낸 걸 저도 한번 봤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은 해외수출 규제 풀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수출 규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노선들이 많이 안 생긴,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 항공이 많이 안 뜨니까 결국에는 쉽게 그렇게 보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 인력 2명 배치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있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내년에, 예.
강남구 위원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게 지금 담당 사하경찰서라든가 합동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통상 112로 신고 되는 횟수가 8,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 여성아동과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필요시 저희 구청에 직원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가고, 현재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한 11명 정도가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출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사람들한테 신고를 받거나 이래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는 참 좋은 사항인데 여기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아동학대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경로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주위에서 동이라든가 학교 쪽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해서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아니, 윤보수 위원님······
한정옥 위원  저도 할라 했는데, 같은 맥락인데 업무현황 보시면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자기 자식이라도 굉장히 요새 학대하고 방임하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는 또 입양했던 아이를 십몇 개월 된 아이를 갖다가 굶기고 때리고 해서 그 애가 죽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병원에서······
한정옥 위원  혹시 나는 늘 걱정인 게, 입양할 때 기준을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속이고 해 갖고 잘 키우겠다 해서 데리고 가서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건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입양가정을 결정하는 부분은 일정액의 소득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걸로 주 기준을 삼기도 하는데 사실상 입양이 되고 난 이후에서부터의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관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요번에 그런 사건을 보고 참 놀랬는데, 하여튼 나름 입양아동들을 어떻게 외곽에서도 객관적으로라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순수한 마음에서 내 자녀처럼 키우고 싶다고 물론 데려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남의 아이지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굶기고 때리고, 폭력으로 세상에, 가둬두고 이런 게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파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별로 좀 부족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는데……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전쟁고아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자꾸만 이혼해서 자녀들 안 키우다 보니까 차라리 시설에 보내 놓으면 공적으로라도 그렇게 보호를 받을 건데, 이거 보이지 않는 집안에서 가둬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공무원에서 이거는 좀 챙겨보고 수시로 가서 전화해서 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서 한 번쯤은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저는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순수 목적을 가지고 입양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주변에 이거 많은 거를 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변에 인성 또 먼저 그 사람들 주변을 보고 사람 괜찮다는 그런 것부터도 먼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 지금 입양아동이 5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해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만 16세까지 월 1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기초생활 가정은 입양아동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 중산층 이상 가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입양아동 58명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잘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잘 찾아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요즘은 자꾸 개인 프라이버시 해서 자꾸 그러는데,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더 고통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말씀하시죠.
윤보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지역아동센터는 비교적 저소득 아동들의 돌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돌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 구에는 1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시설당 한 20명에서 40명까지 이렇게 돌보고 있고, 돌보는 시간은 애들 방과 후에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학습도 가르치는 그런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윤보수 위원  사실은 복지라는 분야가 저희가 노인에게 집중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틀 전에 발표된 부산시 조사에서 우리 사하구는 교육·문화·복지 부분이 16개 구·군 중에서 꼴찌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약 80%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사하구에서 참 잘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파견된 아동복지교사가 작년까지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전일제로 파견하셨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올해부터는 지금 4시간 시간제로 바뀐 것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파견 아동복지교사들 만약에 시간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작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두세 개 센터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각 센터 아동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하지 못하므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책임감 있는 지도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일 파견되는데 1일에 두 명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진도도 맞추기도 힘들고 한 과목에 있는 교사가 두 명이 오면 아동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종전처럼 아동복지교사를 전일제, 주 5일 6시간 근무로 파견해서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이 채용되고,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아동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윤보수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3월 달에 여기 왔는데요, 그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왜,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를 먼저 한번 조사해 보고 다른 구 현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더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42페이지,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관련 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금 청소년동아리활동하고 어울림마당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내용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앞서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연령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청소년의 연령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전화번호가 0924라서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웃음)
김민경 위원  아, 그렇게 외웁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주된 층은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매일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40명쯤 됩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그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매일 아카데미를 이용하고요.
  그 외에는 낮 시간은 주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비워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대학생, 또 고등학생 동아리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좋은 활동공간이고 그리고 건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평일 낮에는 어차피 사용이 학교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올 수 없고 그럼 평일 저녁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방과 후······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방과 후 아카데미 말고요?
김민경 위원  예. 매일 오는 학생들을 제외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평일 저녁에도 뭐 여러 가지 성인문화충전교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왜 청소년들이 거기 평일 저녁에는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통상 저희들이 대관을 이렇게 해 보면 보통 18시나 19시 정도면 아이들이 이제 4시, 5시 정도에 와서 그 정도에는 보통 대관이 안 돼요, 보니까.
  동아리들이 주로 이제 대관활동 해서 하는 동아리들도 많이 있는데 학교동아리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학교들하고 협약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선생님하고 강사들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학교 안에서 수업시간 안에 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마친 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수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운영시간 자체가 평일 날은 지금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평일 날은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21시까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21시까지 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보통 하루에 2교시, 3교시 수업을 하는데 그거 마치고 나면 정리하면 거의 9시 정도에……
김민경 위원  그럼 그 수업은 거의 매일 오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면 평일은 그렇고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문은 열어서 개방은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공휴일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공휴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휴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청소년문화의집은 일요일, 공휴일에도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휴일도 문 엽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언제 휴관입니까, 여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월요일 날 휴관합니다.
김민경 위원  월요일만 휴관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평일 휴관, 예.
김민경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저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건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요즘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도 삼삼오오 앉아있고 사실 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그렇게 가 있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이게 참 좋은 위치에 있는 이 공간을 개방시간을 좀 더 늘리고, 사실 개방시간을 늘린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들 겁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도 많이 들겠지만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렇게 만든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오전에는 비어 있는 시간대 공간을 성인들이 오셔 가지고 활용하신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이고요. 그 대신 이 목적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있는 시간에 예를 들면 2시부터 10시까지 하신다든지, 운영시간을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청소년 중심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인들은 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거나 문화생활을 즐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청소년만 국한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시간을 조율하시고, 제 생각에는 주말, 공휴일을 시간을 대폭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6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밤 되면 PC방에 가고 노래방 가는데 요즘에는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애들이 못 가요.
  그래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1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카페형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괴정에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지금 다대포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이런 카페형 공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1층에 카페형 공간이 있습니다. 1층 사무실 맞은편 쪽에요.
김민경 위원  있습니까? 그런 공간을 거기 왜 주변에도 커피숍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대포 주변에 카페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학교들이 많으니까……
김민경 위원  많은데,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커서,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친구들이 삼삼오오 즐겁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모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도 10시, 11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도 그냥 거기 가서 저렴한 가격에 얘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잠시 쉬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대포에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걔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빨리 이렇게 하면 집에 가라고 하지요. PC방에 못 가게 하지요. 친구 집에도 눈치 보여서 못 갑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밖에서 다 뛰어놀고 했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디 공간을 찾아서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운영 시간, 적극 이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시대도 사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정말 창의행정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의행정 해 주시고요. 운영 시간 적극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또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어울림마당 지원 내역에 보시면 542페이지입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19년도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 활동지원비 이렇게 해서 3회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보면 5회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이 개최가 됐습니까, 20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우리 금년에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에 촬영을 해서 이렇게 같이 관람하기 위해  돌리고 그런 식으로 어울림마당 행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일단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19년도에는 바깥 야외활동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규모도 좀 크고 홍보도 좀 많이 했던데 20년도에는 전혀 그런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당 금액은 19년이나 지금 20년도나 똑같이 4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활동내역과 그 활동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활동사진하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금년 자료 말씀이시죠?
김민경 위원  아니, 19년도, 20년도 같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를 하셔서 좀 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질의였는데 제가 사실 지적사항의 결과를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답변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떤 부분이냐 하면 “퇴직공무원이 관장에 부임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투명사회를 위해서 문제의식 공유 차원에서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답변 뭡니까? “시설장은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인에서 임명하는 사안임.”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어떠한 노력도 뭐 반영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단지 시설장이 임명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는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뭐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퇴직공무원도 퇴직을 하면 자연인인데 그걸 전 직장에서 아마 퇴직 후 인사 관련해서 그런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해당부서에서 관여하기는 좀 힘든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을 국한한 게 아니고요. 이런 관례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적, 퇴직공무원도 자격증을 따시고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 관장님을 모실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한 그런 의견 사항이었는데 지금 기관에서 시설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제 개인 의견을 또 물으시면 제가 청소년 계장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열린 이후에 관장들의 그동안의 이력들을 보면 선임이 한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번 하셨고요. 퇴직공무원이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을, 관계부서에 있었던 퇴직공무원들을 쓰는 이유가 인건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통상 3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인 정액금 부분도 있고 법인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쓰면 보통 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년, 25년씩 해야 관장이 되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급여 예산 부분에서.
  또 퇴직공무원 중에서 청소년 업무를 오래 봤던 분들은 또 그렇게 관장으로 옹립하는 게 또 법인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의견은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일단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해서 주는 부분인데 좀 더 청소년문화의집이 활성화되는 데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지 인건비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퇴직공무원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근무하셨던 교장선생님들, 뭐 선생님 교사들 분들도 많으시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법인에서 임명하는 사항이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마라는 소리로 저는 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제가 한 번 더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하고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민경 우리 위원님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참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청소년진로상담센터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전원석 위원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완전 별개입니까?
  공간만 같이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진로센터는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하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교육청에 일종의 사업을 위탁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
전원석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반반씩?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운영비는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반반씩……
전원석 위원  50:50으로 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 내나 진로센터장보다 상급자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완전 별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국장이 진로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여자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관장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할 때 센터장 여자 분,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한 분이 학부모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거는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이 깎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식사를 여러 차례 같이 했다는 거 그다음에 부하직원들한테 갑질을 했다는 이런 제보들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시정이나 조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특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심지어는 그 여자 센터장이, 그러니까 관장들은 바뀌잖아요, 그죠?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우리 김민경 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매칭이 돼서 내 말씀드리는데 이 센터장도 전문가 출신들입니다, 그죠?
  법인에서 임명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문가 출산이다 보니까 지금 관장은 허수아비고 그 센터장이다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전원석 위원  그런 말이 뭐냐 하면 아까 김민경 위원이 이야기했던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못 시키고 그 사업을 좀 더,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목적으로 사실  몇 년 전에 구비 부담 많다고 위원들한테 엄청난 질의를,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의원 했잖아요, 이런 거 왜 만드냐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그 산고를 거치고 태어났으면 구에서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오는 이야기는 학부모 서포터즈인가 거기서는 패가 갈라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정치를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투서가 날라들고, 또 센터장은 갑질을 하고 직원들한테, 이 갑질의 딱 내용을 알겠네.    536페이지, 자료 536페이지 2020년도 급여현황 보세요.
  요즘 최저임금 아무,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180만 원 넘게 안 받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급여가 143만 7000원 예?
  한 분 제일 마지막 분, 갑자기 팍 올랐네, 그래 가지고.
  직원 한 분 134페이지 아, 534페이지 143만 7000원 그래가 전부 이것저것 다 합쳐가, 이거는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임금 아닙니까?
  열정페이입니까, 열정페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좀 이상하죠, 그죠?
  보니까, 직원이 정직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마 시간제 근무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든지 이게 만약에 정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통상 4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제 근무자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어쨌든 청소년상담센터 저도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한번 갈 예정인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떤 부서의 장으로서 안에서 무슨 일이 다 있있어요. 시끄러운 모두, 뭐 조용한 어떤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밥그릇이 깨지든 밥상이 날아가든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집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 조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좀 살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까 말씀하셨던 센터장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법인에다가 요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아서 센터장을 좀 다른 분으로 교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거는 법인에다가 제가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꾸 말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지난해에도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 다 돼 가죠, 문화의집.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청소년문화의집 말씀 아, 예.
한정옥 위원  제가 그때 2010년도 그럴 때 그게 생긴 지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그거보다는 그때부터 자리를, 퇴직하면 그 자리를 그 당시 누군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자리 마련해 주고 하기는 하던데 그로부터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우리 관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현재 제가 알기로는 네 번째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년, 3년 남짓 하시고……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퇴직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한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퇴직공무원 두 분이 하셨습니다. 2년씩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실 때 비교는 어떻습디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제가 계속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켜보지는 못해서, 또 부서를 저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상의 문제, 퇴직공무원이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한쪽에만 받기 때문에, 급여 한쪽에만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등등 예산의 문제를 맞춰서 그런다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운영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예산상을 자꾸 나누다 보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혹시 이 금액이라도 개방형으로 전문적인 사람을 모셔갖고 확 구조적으로 바꿔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뭔가 옛날보다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자 이렇게 그런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부형이 왜 가서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못 살펴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거는 다 듣고 가셔갖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전달하셔 갖고 그렇게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찾아놨는데 빠뜨려서……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그렇게 할까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인데 구평복지관에 목욕탕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언제쯤부터 시작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다음 달에 계약 공고를 할 겁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면 목욕탕이 다 완공될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계획은 6월 달인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때까지 완공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최영만 위원  근데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노년층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앞전에 내가 관계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거의 뭐 지하, 반 정도 지하층 비슷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또 목욕탕 위치가 지하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최영만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을 해놓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우기만 되면 1년에 꼭 한 번씩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목욕탕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욕탕을 지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관계부서하고 또 우리 의회도 참여시키고 이래갖고 협의 후에 목욕탕을 지어라 그래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관련사진도 지금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하까지 물이 차갖고 안에 들어 있는 비품을 100% 다 못 쓰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즘 이상 기온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 목욕탕을 설치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문제점을 알면서 그대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사전협의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해갖고 현장을 나가 본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걸 충분히 검토 후에 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최영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영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진도 저도 보고 아무튼, 제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하수도계 쪽에 하수관리 예산을 시에 받아서 내년 공사 시작할 적에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걸로 지금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따로 또 착공이 되기 전에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사전에 협의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지난주에 우리 부구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도 같이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관련 사항인데 혹시 요 앞전에 신문에 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최영만 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아동과 관련된 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하구가 상당히 낮게 나온 그 기사를……
최영만 위원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드림스타트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는 운영이나 어떤 실적이나 상당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가.
  근데 그 정작 신문에 난 실적은 꼴등입니까? 15등입니까, 16등입니까? 하여튼 그래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구수가 적은 구가 실적이 좀 높고 그렇데요, 보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 건은 저도 아침에 보도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래서 시의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의 담당자 얘기는 “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취합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아동을 집에 방문하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했었는데, 실적이 높은 동구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준수하지도 않고 계속 방문을 한 거예요, 숫자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거를 시에서 확인도 안 하고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의 담당 주무한테 상당히 야단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최영만 위원  잘못된 자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최영만 위원  근데 어쨌든 그 등수 매기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은 이상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무튼 드림스타트는 암만해도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526페이지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관련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말씀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쭉 한번 보시면 그 옆에 민간장학회 장학금 지원내역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몇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국가로부터 지원 못 받았을 때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은 다 무상교육으로 바뀌어서 우리 장학금 제도가 손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다 이제 무상교육이거든요.
  교복까지도 해 준다 하는데, 이게 장학금 제도 처음에 취지는 명시가 돼서 꼭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면 생활비만 되는 거지 학교하고는 등록금하고도 문제도 없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런 장학금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취지를 좀 달리해서 대학생 위주로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급대상 기준이 사하구장학기금도 그렇고 장학회도 그런데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돼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은 거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대입을 앞둔 아이들이 주로 많이 받는 기준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금년에 저희 과에서 복지장학기금과 장학회를 통합하는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다 통합을 하게 되면 금방 우리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급대상 기준을 중·고등학생만이 아니고 대학생까지 좀 풀어서 폭넓게 지급대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미 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다 들어갔고요, 대학교도 지금 장학금제도는 많지만 그래도 전액 장학금을 안 받으면 돈이 또 필요한 곳이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아직까지 공부로 갖고 재단을 하고 이러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도 여러 가지 조례 관련해서 저한테 많이 오셔 가지고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장님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거는 아시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직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감안 좀 해 주이소?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유능한 직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사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거기다가 방과 후 학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 또 조례 올라온 거는 교복까지도 지원하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또 식비는 당연히 또 100% 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배우고 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학금을 또 준다는 거는 용돈으로 주는 거라, 근데 이 용돈은 굳이 우리가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용돈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학용품도 안 들겠습니까?
    (웃음)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고의 틀을 좀 깨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정말 머리는 뛰어난데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각종 장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장학회는 어른들 폼 잡고 사진 찍는 장학회예요, 사실은.
  애들도 귀찮아 해. 40만 원, 50만 원 부모한테는 큰돈인지 작은 돈인지 몰라도 애들 오라고 하면 슬리퍼 끌고 오고 이래요. 억지로 오는 거예요, PC방에서 놀다가.
  이런 걸 왜 굳이 하느냐는, 저는 과장님이 일을 좀 과감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통·폐합하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는 할라면 하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 구는 이거 없애 버릴란다.
  장학회를 있는 거를 없애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것도 혁신이고, 꼭 뭐를 유지하고 발전만 시켜야 그게 일 잘하는 겁니까?
  있는 거를 없애고 빈자리를 만들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사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어떤 것이, 지금 우리는 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각 우리 구청의 각 과들 보면 뭘 잘해 보겠다, 더 뭘 만들어 보겠다, 뭘 하겠다 하지 없애겠다고 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
  한번 없애 보세요. 없애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뭔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인데 그것은 정말 있는 거를 없애는 거는 큰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비움의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 비움으로써 새로운 뭔가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이들도 귀찮아하는 받는 수혜자들도 귀찮아하는 그런 장학금 없애시고, 어른들도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학금 없애시고 진짜 이 예산 가지고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하시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정말 일 잘하는 어떤 부서장의 역할 아닌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은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487페이지, 공무직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와 아동보호전담요원 2020년도에 지금 채용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지역사회복지사는 그 전부터 17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센터에 어느 과목이 중요한지, 지금 예체능 과목 교사들도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사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하는 그런 지역사회복지사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금년 10월부터 이제 광역시에서 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각 기초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뽑아라, 근데 이제 시에서 줄 돈이 없으니 기존의 드림스타트에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렇게 됐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한 명을 채용하면서 드림스타트 직원이 한 명 내려 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채용할 당시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면접도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 한 명은 사실상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 직원 다섯 명 중에서 전환이라서……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사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의논을 하고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드림스타트 직원이 사례가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명은 이래 내려와야 된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채용 당시에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제가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복지사랑, 두 분 다 과장님께서 면접도 보시고 인사채용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사가 휴직상태죠? 휴직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지금 출산휴직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대체 인력을 따로 뽑아서 그 휴직기간, 내년도 9월까지 근무하시는 대체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대체 인력을 다시 또 뽑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현원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대체 인력은 지금 인원에 표시가……
김민경 위원  그런 대체 인력은 어디서 또  채용하시는 겁니까? 기간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대체 인력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 인력은, 기간제입니다.
김민경 위원  기간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래서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사 이 직원은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한 5,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최근에 혹시라도 이런 채용을 하실 때 여성에 대한 그런 배려도 꼭 필요하고 하는데, 이렇게 공백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이 업무를 도대체 누가, 어떤 식으로 다시 대체를 하고, 그 옆에 분들이 또 다시 해야 되는 업무의 과중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계시던 분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사실 불편해 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도 전문, 늘 하시던 분이 없어서 한 분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김민경 위원  이런 공백이 조금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러려면 또 채용을 한 두 명 정도로 해서 하는 거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채용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주민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중이 없도록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업무현황에 52페이지,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5개 복지관 연 2회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이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점검 한 번, 그다음에 지도점검 한 번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과보고서를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실적은 우리가 보이는 건 없어서…… 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필요하시다면 내부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예. 한번 보시고……
  보면 2번에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 확대, 유선 및 상담,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몇 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기 힘드나 안부전화 방문서비스라 해서 대신에 유선이나 문자로 저렇게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여기도 아동 59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해서 이것도 계획은 있고 업무추진 실적이 이것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하여튼 향후에는 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 부분에는 횟수를 좀 잘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 이종철 계장입니다.
  통합관리1계 이길호 계장입니다.
  통합관리2계 김인식 계장입니다.
  자활지원계 김혜미 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여건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액이 2.6%씩 상향조정되며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수급자와 복지비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나 번, 수급자 추이를 말씀드리면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6000, 2만 20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수급자 수는 매년 8%에서 9%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이미 12.2% 증가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급여 등 5종에 600억 원가량 지출될 예정입니다.
  라 번, 내년도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 2000세대, 1만 65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도표 두 번째 줄이 우리 구의 연간 진료비 현황입니다.
  매년 진료비는 8%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진료비는 현재 국·시비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것은 수급자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전담자 5명을 채용하여서 신규 수급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적정성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통합관리 중인 대상자는 복지 부서 4개 과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13종 수급자 6만 1000가구, 8만 6000여 명입니다.
  이분들의 소득과 재산, 주거 등 변동사항을 연중 조사하는데 내년에는 약 11만 건 가량 조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내용은 사회보장전산망에서 보내오는 자료를 받아서 수급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망에 다시 반영하여서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를 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간 조사일정과 항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 작년에 통합관리를 통하여 자격을 정비하고 급여를 환수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번과 라 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정수급 신고 건수의 90%는 고의성이 없고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다보니 부정수급 비율도 높아지고 수급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정수급과 부적정수급을 분류하여 관리하므로 복지급여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적법한 부정수급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주로 주민신고에 의해 접수됩니다.
  따라서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고발하고 환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고의무 미이행 건은 통합관리 확인 조사 시 파악하여 수급자 분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또한 생계급여 지급 시 작은 금액이라도 상계처리를 해서 과오수납한 복지급여는 스스로 반납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근로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자활사업 전달체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초 자활사업은 540명으로 시작합니다. 연중 4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중 조건부 수급자가 376명이 참여하고 차상위가 71명, 일반수급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장은 10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구 직영 사업장 79개소, 민간위탁 자활사업단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번.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사하지역자활센터와 두송지역자활센터 2개소에는 직원이 23명이 23개 사업단과 소속 근로자 2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관리의 목표는 참여자가 근로를 경험하고 기술을 익히며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또한 기존에 자활사업단에서 배출한 자활기업 11개소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 저희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5억 2400만 원이며 내년에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어 일부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기능을 이행하고 있는지 구와 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운영 수범사례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번.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활기금 지원계획은 참여자와 종사자 역량강화 등 비융자성 사업 7개 부문에 2억 2400만 원, 임차보증금 등 융자성 사업 1개 부문에 3억 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2020년 업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고 저희가 수기로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과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간략하게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자료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자활사업의 이해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젊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와 자활급여로 받는 것을,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의의를 사실 위원님들하고 만나고 한 6개월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않도록 생계급여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 전담기관인 지역자활센터의 취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과 그다음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사업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수급자가 총 2만 209명이고 차상위 수급자가 4443명입니다. 그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받는 분이 597명으로 2.4%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한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자는 하여튼 한 40%가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시고 씨름하는 분들이 75%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민간위탁기관에 가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취창업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자활사업을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나름 잘 하고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는 영구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정책이주지라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분들이 이렇게 쉼없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을 어쨌든 붙잡고 생계급여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전문기관인 센터가 사실은 2개 있는 데가 북구하고 저희거든요.
  그 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고 여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상담과 또 여러 가지 지원 등을 통해서 인큐베이터적인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수급자 분들의 자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담당자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성과는 사실 짧은 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한 분씩 성공한 것들이 이 자료에 보면 몇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뒤에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급자로서 실제 수급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신, 성공하신 분이 전국대회 때 사례를 제출하셔서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더하랑이라는 자활기업에서 수급자 분들이 처음에 사업단에서 하다가 기업이 되고 이제 지역사회를 돕는 일까지 하는, 그리고 이 지역에 사회적 경제에 어떤 주체로서 자리 잡은 내용이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 아, 지금 미약하지만 이렇게 자활사업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를 첨부했는데 한 번 봐 주시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와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45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대통령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번 복지사각지대 지원 공로로 해서 대통령 표창 받으셨는데 제가 늘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치시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셔서 정말 진심으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사실 우리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세대가 한 몇 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약계층은 거의 대부분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있는 거는 아닌데 대충 삼십이만 구민들 중에서 대략 몇 분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는지, 기본적인 사례라든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 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생각 못했던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어디 길에서 또는 집에서 혼자 고독사 하시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체계를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분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 수급자 중에도 그런 분을 일단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데이터로 사실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데이터를 한다면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또 어떤 이런 데서 공과금을 체납한 분들 명단이 오면 일단 1차적으로 그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보고 조사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 조금, 저희가 차상위 계층으로는 했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대로 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 단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두 번째 어떤 사각지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민원을 들어보면 국가에서는 여러 지원이 많다는 건 아는데 본인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서 아등바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도 좀 더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재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게 탈수급을 해서 지역에 다시 그런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또 자기 자립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이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550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죄송합니다. 550……
윤보수 위원  네. 550페이지입니다.
  3.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이 35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올해 낸 집행을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실적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37만 6000원, 14만 원, 7만 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올해는 아, 저희가 위원회 쪽에 지출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윤보수 위원  네. 작년 2019년 35만 원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두 번이시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35만 원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운영 횟수 기준으로 10번이면 10월 22일까지거든요. 마지막에 7만 원 나간 거까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위원님,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에는 우리가 3건이 지출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도에는 사실 심의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개가 지출이 되었고요.
  올해 2020년도는 551쪽에 회의현황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대면심의를 하지 못해서 사실 지출액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보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책자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확인 다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예, 지금……
윤보수 위원  작년 행감 때 35만 원 지출이 되어 있었다고 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윤보수 위원  올해 지금 주신 자료에는 37만 6000원, 14만 원, 7만 원 금액이 안 맞다고요.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오류가 조금 있었는데요. 37만 6000원이 아니고 11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혹시 필요하시면 실제 이렇게 지출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1만 원과 14만 원 그다음에 7만 원, 잠시만요. 14만 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4월에 14만 원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14만 원 그다음에 10월에 7만 원 해서 35만 원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윤보수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건인데 전부 다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요.
  근데 서면, 서면, 서면 하다가 대면 또 서면, 서면, 서면 하다가 대면, 서면 하다가 대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욱이나 밑에 거는 766명인데 서면으로 해 버리고 103명 작은 거는 또 대면 할 때도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사실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매번 저희 회의 때마다 오십시오 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원회 자체에서 의논한 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는 모이고 나머지는 서면 심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게 실제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운영할 때 그렇게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 번씩 상‧하반기에만 대면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안건이 주로 연장승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된 안건은 맞습니다.
  맞고, 연말로 갈수록 건수가 많아지는 거는 우리가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는 분들이 이렇게 보통 한 번 내가 오늘 병원을 가면 일주일 분 약을 받을 때 의료급여 일수는 오늘 간 하루와 일주일 분 약 받은 걸 포함해서 8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사용할 수 있는 365일이 있기 때문에 한 9월이나, 8‧9월 되면 이미 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심의를 받아서 연장시키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서는 심의에 올리는 건수가 많아지고 오시면, 의사선생님들이 오시면 좋지만 그거 건수와 상관해서 오시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당초 의논한 대로 상‧하반기 한 번씩만 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52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42만 4000원을 썼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19년도에 쓴 거는 29만 원하고 10만 9000원뿐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잠시만요.
윤보수 위원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니, 지금 계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리고 저희가 자료 관리가 조금, 자료 제출하는 데 일관성이 없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1월에 대면심의할 때 29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수당 나간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작년에 저희가 위원에게 나가는 수당과 그다음에 작년에 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제작하고 또 현수막도 제작하고 또 음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참고하신 작년도 책자 86페이지에 있는 142만 4000원은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29만 원, 올해 저희가 자료 올린 29만 원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출액을 올려놨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가 해봐야 39만 원 썼는데 100만 원을 간식비, 위촉장, 현수막으로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이게 위원 수당이 29만 원이, 지금 위촉장 구입하고 그다음에 저희 음료비인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출된 게 29만 원이고, 나머지가 저희 위원 수당이십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 위원 수당이 현재 39만 원뿐이 안 돼 있다고요, 39만 9000원, 과장님. 전부. 2019년도에.
  위원회 수당은 39만 9000원 지출이 돼 있잖아요, 지금.
  2019년도 8월 26일 거하고 2019년 1월 2일 거 하고요.
  지금 올해 책자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 2개뿐이 안 나갔다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작년 거 말씀이지요?
윤보수 위원  올해 거 말입니다. 552페이지에 29만 원 지출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위원님, 올해 책자 552페이지에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대면 회의할 때 29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윤보수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다음에 554쪽을 보면 2019년 8월에 저희가 또 대면 회의를 했거든요.
윤보수 위원  그러면 총……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10만 9000원 하면 39만 9000원이거든요.
윤보수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 부분은 우리가 회의할 때 식사라든지 또는 뭐냐, 처음에 저희가 1월에는 아마 시무식 겸 식사를 했을 겁니다.
  식사와 그다음에 위촉장 제작과 플래카드 제작, 음료 제공한 부분을 지금 이번 자료에 실었고요.
  위원님이 참고하신 작년도 책자 86페이지에 142만 4000원은 이 내용과 함께 위원님들 수당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142만 원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운영 횟수를 열 번 했기 때문에 수당을 14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대면할 때만 수당을 드립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대면할 때만 수당을 주시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 다 밥값이나 현수막 이런 걸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위촉장도 제작하고, 첫 모임은 저희가 가능하면 모시면서 점심을 간단하게 이렇게 대접합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회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업무추진비로서 위원회 운영할 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노숙인시설 입·퇴소 심사 위원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작년에 42만 원 지출돼 있다고 했는데 23만 6000원 지출됐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세 분 참석하셨을 거고, 이것도 나머지는 이거는 간식비는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23만 6000원이면요?
  나머지 돈은 또 어디 쓰신 겁니까? 55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42만 원에는 작년도 책자 86쪽에 42만 원은 위원님 중에 수당드린 부분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5월에 첫 대면 회의를 하면서 모시고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 식사비 23만 6000원입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제가 현재까지 행감 준비하면서 이렇게 식사 금액을 넣은 경우는 위원회 예산에는 크게 없었는데, 간식비는 조금씩 들어간 게 있었지만.
  특별히 생활보장과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전반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집행액하고 2020년도 해 가지고 지금 숫자가 전부 안 맞으니까 과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작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오늘 전부 다 서면으로 심사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2020년도예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업무추진비는 구비이기 때문에……
윤보수 위원  아니아니, 서면 심사하셨죠? 지출액이 없으시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윤보수 위원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면으로 하셨을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대면해야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올해?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올해……
윤보수 위원  위원회 예산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작년도 정도 준해서 저희가 잡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윤보수 위원  결국은 인원 수 대비하셔 가지고 약 140만 원 잡으셨을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윤보수 위원  이게 서면 심사도 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지침상 반드시 연 1회 이상은 대면 심의를 하라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조금 여유가 잠깐 있을 때 대면을 하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면 심의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왔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면 심의를 한 번 이상 하라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안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보게 되시고, 또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같이 머리를 모아주시기 때문에 사실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에 대면 회의는 사실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 위원회를 하는 게 전문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때문에 하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윤보수 위원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 99개 위원회 중에 10분만 와 가지고 서명하고 커피 한잔 먹고 가는 위원회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셔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적절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뭔가 잘못 꼬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행감 자료 566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보고는 62페이지고요. 기초수급 부정수급자가 매년 많은 인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부정수급자가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근데 고의성이 없었는데 돈을 주면 다 쓰게 됩니다.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또 없는 집에 돈이 들어오면 쓰게 돼 있는데, 다시 다 쓰고 있는 돈을 다시 환수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받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업무적으로 미숙하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한정옥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 자체에 당신이 수급자가 되면 이후에 지금 신고한 내용들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안내하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가 책정될 경우 ‘당신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면서 안내문을 보낼 때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 종양제봉투를 배부할 때도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저희 수급자 분들이 대체적으로 1인이고,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변동사항도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거를 내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고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게 부적정 수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료를 위에서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알리고 사실은 설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돈을 받아내는 게 쉽진 않지만 설득을 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생계급여를 드릴 때 조금씩 이렇게 상계처리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도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신고로 인해서 발견된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거는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
한정옥 위원  예?
○생활보장과 이혜신  부정수급과 부적정수급은 두 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수급은 주로 이제 그걸 합니다. 명의를 차명으로 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저희 전산망을 통해서는 걸러지지 않는 분들은 주민이 옆에 분들이 신고해서 부정수급이 밝혀지는 게 한 10%이고요.
  나머지 90%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책정할 당시부터 변경사항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다가 신고를 안 하시고 저희가 조사할 때 전산을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정수급으로 보고, 많이 과 지급된 생계급여는 환수를 하는데 환수하는 방법은 생계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해서 조금씩 이렇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꼬여가면서 한 번 꼬이니까 계속 일도 많고 받아들이기도 힘드는데 이걸 창구 일원화해서 두 번 중복 안 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자들이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굉장히 머리들이 좋아져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 그걸 자꾸만 만듭디다.
  어떤 있는 재산을 다들 다른 데로 옮겨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갖고 서류상은 받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만듭디다.
  그런 걸 걸러 낼 장치는 아직까지는 담당자들이 그거까지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보여 지는 서류상의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 업무에 저는 업무 미숙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게 더 일이 많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돈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장기분할 이런 거 혜택을 몇 번 걸려서 갚으라는 그런 게 제도가 있어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은 환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환수금액을 정하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금액을 찾은 다음에 그 금액으로 하고, 이제 때로는 작은 금액도 형편이 어려운 분은 오래 상계할 수 있고요.
  그 대상자의 생활 실태에 따라서 그다음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하고, 저희는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계속 미납이 됐을 때는 그러면 결손처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사를 해서 재산 사항이 없거나 어떤 또 요건들이 맞아야 하는데, 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원칙은 저희는 결손처리 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자기가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더 힘든 시기인데 작은 금액이라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또 회수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안 받을 때는 모르지마는 받고 내는 거는 꼭 공짜로 국가에 내는 것처럼 보여 지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오류는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심하게 기울여 주십시오, 업무를.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에서 고위험군 관리 3개월간 과다 이용자 325명, 장기입원자 관리 6개월간 94개 병원 700여 명,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 연간 5000명, 행려환자 수진 실태 점검 연 2회 13개 병원에서 67명.
  이거 시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병원에 한 번 입원하면 본인이 아프다 하니까 병원에서 내보낼 수 없어서 그런데,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병원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그런 걱정은 안 해서 그렇고 병원비 작고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혜택을 못 받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또 자기 돈,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내고 병원에 그래 오래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도 그래 안 있습니다.
  국가가 늘 관리해 주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에 요즘 일반 환자도, 암환자도 더 있고 싶어도 어느 기간 되면 내보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무료다 싶으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늘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연장, 연장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치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웃음)
한정옥 위원  안타깝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 재원은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지만 구에 의료수급자의 사례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이 간호사인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사실은 요새는 병원을 내가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없어서 일반병원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자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요양병원하고 좀 사이는 안 좋은데, 가서 간호사분들은 차트를 보면 진료한 거를 쭉 보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또는 요양시설에 가서 계셔도 되겠다는 걸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병원을 방문해서 장기입원자를 시설로 안내하고 가정에 가서 장기요양 방문자를 받아서 집에 계시도록 하는 그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위험군이나 이제 신규 수급자 이런 분들은 사실 신규 수급자를 잘 관리하면 뒤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고위험군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질병이 여러 개 겹치거나 중증이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의료를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을 가정에서 안 돌보려고 하니까 그런 데 모시고 하는데 우리들 문제긴 한데, 이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자꾸만 오르니까, 보이지 않게 자꾸 오른다,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또 내시는 분들은 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지도하실 거는 지도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한정옥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568페이지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자활근로사업 비중이 저는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잘된 사항은 당연히 잘 됐다고 칭찬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자활근로사업 하시는 분, 종사하시는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취지도 좋고 하지만 일부 568페이지에 보면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이게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하러 나가 가지고 일정시간을 하고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강남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얘기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래 근무해서 한 3년에서 5년 이상 오래 근무하니까 그 사람이 반장이 되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근로시간에서 편애를 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경우, 파벌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퇴근시간 문제도 반장이 주로 이제 담당 주무관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 심지어는 일부는 집에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집에 가서 퇴근 보고를 하더라.
  물론 이제 대부분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물론 현실적으로는 담당 주무관님이 일일이 다 현장 나가고 챙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강남구 위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로 의욕이 꺾이고 하는 거는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 한 곳에 오래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득권 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현황 같은 연속 근무된 그런 현황 같은 거 있으면 따로 자료제출 부탁 좀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순환 배치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위 이야기하는 경로당에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리 잡고 하면 거기에 우두머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자활근로사업장도 좋은 취지에서 근로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오래된 사람이 반장 역할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새로 배치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제가 몇 번 들은 얘기고 주위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말씀하신 게 근로유지형 중에 혹시 근로자하고 만나신 겁니까?
강남구 위원  예예, 그렇죠. 근로유지형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사실은 자활사업도 보면 역량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거든요.
  그중에 이제 45점 미만, 그런데 사실 역량평가하는 그 기준도 그렇게 강도가 높은 거는 아니지만 45점 미만인 분은 근로유지형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분들 자체가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않은 채 사업에 오시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유지형도 그렇고 업그레이드형에 참여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초창기에 들어오실 때 기준을 제시를 먼저 해야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떤 자활사업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담, 또는 전문 기관에 조금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거를 넣어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주의도 주고, 그다음에 안 되면 사업장을 교체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업장에 오래 배치하는 거가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은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사실은 우리가 구직영 자활사업이 주로 일하시는 데가 우리 구의 아주 주요한 시설들의 관리를 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만 없다면 이 시설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즉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고정 배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연속 근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순환 근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여기 배치되었고, 그 분야로 취·창업을 나가야만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근로유지형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하고 필요한 그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한 가지 덧붙이면 물론 이제 잘되고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도 상황에 안 맞으니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면 그런 거를 건의를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를 쉽게 또 말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온라인이든 어플이든 자연스럽게 그런 의견을 공유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활사업의 예찬론자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지 한번 이제 따져 보입시다.
  574페이지부터 근무자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60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 취지는 ‘현재의 근무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라’ 그게 법 취지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 계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95개월씩하고 약 67개월, 91개월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통장가입자의 경우에는 36개월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이 법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통장하고 자활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통장은 여기서 돈 저금하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전원석 위원  아, 저금하는 통장······
    (웃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자리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에 다섯 가지 정도의 통장을 자기가 가입할 경우에……
전원석 위원  그 통장을 할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1번 이분의 경우에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그만 두셔야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나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만 두시고 나면 또 다른 자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 이혜신  이분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자격을 가려놨는데 이분은 조건부 수급자라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중지가 되면 역량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노동부 취성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적응을 해 보시고 어렵지만 성공이 되면 노동부를 통해서 취·창업을 하시고요.
  보냈는데 6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적응을 못하시는 경우는 다시 돌아오시면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가 맞는 사업장을,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맞는 사업단을 찾아서……
전원석 위원  근데 연세들이 보면 68세 오래하신 분들은 61세, 67세 이런 고령자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취업을 하면 그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연세 많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도 결국은 구 직영 자활사업으로……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주한다는 겁니다, 안주해.
  자활사업이란 말 자체가 너 스스로 좀 우리가 한 60개월 정도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아까 인큐베이터 말씀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이제는 너 스스로 좀 먹고 살아라, 나라에서 제발 좀 돈 좀 받지 말고.
  그런 의미가 좀 강하잖아요, 그죠? 자활이라는 말만 보면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전원석 위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생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제가 문제점 지적은 그거고 첫 번째는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두 번째는 자활사업단 안에서 이렇게 근로를 하는 데가 인큐베이터를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사업장들은 동일한 임금을 주고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나라에서 그냥 돈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인건비 보실래요, 인건비?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우리가 그 몇 페이지야? 매출액하고 나온 거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찾음)
  매출액하고 투입비용 나온 데 여기 자료가 있던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582쪽일까요?
전원석 위원  500몇 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582쪽.
전원석 위원  582,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 볼 필요 없고 인건비가 43억인데 2020년도 9월까지 매출액 10억이에요, 예?
  일반 회사 같으면 망합니다. 인건비가 나와도 망하는데 인건비가 4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러프하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다니는 동안은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누가 열심히 일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월급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60개월을 근무하다보면요, 일반직장 가면 이 사람들 전부 악마입니다, 악마.
  열심히 일하라 하죠,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하죠, 일반기업들은.
  아무 데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회사가 수익을 창출을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활사업이 아니고 자활 못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형태를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 정상적인 노동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60개월 동안 바보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 보세요.
  주인은 계속 설거지 하나라도, 동일한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라고 독촉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라는 제도를 둬 가지고 의원들이 왜 일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닦달하고 합니까, 그죠?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활사업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구조가 뭔가 있으면 감사도 받고 뭘 이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재촉을 받고 하는데 자활사업은 다니고 있는 60개월 동안은 아무 터치를 안 받고 그냥 따뜻하게 월급 받고 가는 거예요.
  호두과자, 옆에 만들었죠? 저 정도 일반 사람 자본 투입하려고 그러면 몇 억 들어갈 거예요, 그죠?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로자가 6명입니다.
  예? 그거 만든다고 몇 억 들어갔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전원석 위원  그 6명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휴대폰만 맨날 보고 앉아 있습니다.
  가 보시면, 왔다갔다 보실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거기 한 번씩 사 먹습니다. 맛은 좋아요, 또. 양도 많아.
  그 좋은 아이템, 그 좋은 시설, 2층 가면 또 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자활근로라는 그 하나의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사람들 바보 다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민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라든지 또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도입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내가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왕 우리가 이런 취지로 했으면 진짜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는 거예요.
  자꾸 무슨 상 받았니, 무슨 상 받았니 하지 마시고, 내 페이스북 보면 전부 16개 구‧군 무슨 상 안 받은 구가 없어.
  그 상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몰라도, 그런 거에 안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좀 도와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말씀하이소. 말씀하이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일단은 지금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의 연령별 현황이라든지 또는 취업, 아까 우리가 역량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개개인별로 역량평가 어떤 점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자료에 없어서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초두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추가자료를 설명드렸던 거는 자활사업을 일반 시장경제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생계급여를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거는 이전에는 나이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정부지원이 안 됐는데 2000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준다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이 자활제도가 아니라면 현재 저희가 540명이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540명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데 그 생계급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활급여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원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인,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시장의 어떤 경제 논리를 적용시키라는 게 아니고 시장 논리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야 이분들이 정말 어떤 자활이라는 그 목적대로 뭔가 마치고 나서도 뭔가 다른 일반, 다른 일자리에 가서도 경쟁력을 가지게끔 고민해 보자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생각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보면 아까 근로유지형과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형과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는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장진입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12개 사업단에 135명이 있는데 총 540명 중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1차적으로 취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 지원하는데요. 이분들이 자활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도록, 일반 경제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인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1차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자활해서 취업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돈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사업은 필요한데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사회서비스형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 훈련을 통해서 역량도 키우고 의지도 높이도록 하는 게 사회서비스형인데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의 50% 이상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가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취창업이라든지 자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각 과를 통해서 근로유지형 이분들하고 접촉하는 거라든지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하고 밀접하게 관리해서 어쨌든 배치된 동안에 그쪽 분야에서 어떤 방향도 찾고 역량도 키우고 의욕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한계는 많이 느끼는데 좋은 의견들을 조금, 실제적인 의견들을 만약에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구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좀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내년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실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전원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때, 그때 담당계장님하고 주문관하고 제 방에도 찾아와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 방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이소.
  그때 와, 좋은 의견입니다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전원석 위원  마이크 켜이소.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건 저희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단별로 상을 준다든지 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조금 나태함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한번 의논을 해 보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을 올린다는 의미가 억지로 앵벌이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인건비의 1/4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니까 매출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뭔가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견인되어 가면 결국 그분들이 다른 직장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이고, 그죠? 또 그런 것들이 나태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그냥 가만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일반회사는 가만 있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망해요. 제일 문제가 안 망해요, 여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월급이나옵니다, 여기는.
  그런 부분도 서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은 나오지만 사람이 직업의 윤리, 직업이라는 게 자아실현이 가장 크지 돈 버는 거는 부차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뭔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이나 그런 것도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직업의 윤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유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법 조문에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좀 고민 좀 하자는 겁니다, 고민 좀.
  그냥 법 조항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다 어쨌든 간에 매출이 1억이 올라가든 2억이 올라가든 그분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자아성취를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바쁘시겠지만 좀 해서 그분들한테도 좋고 우리 사하구의 재정, 우리 국가의 재정 부담도 좀 줄이고 또 자활의 원래의 취지도 좀 활성화 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예.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단별로 의욕을 좀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저희가 여기 아까 매출액이 1/4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매출액을 저희가 30%는 이제 취창업할 때 지원하는 기금으로 돌리고요. 70%를 지역자활사업 활성화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부분에 뭐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전체 사업단이 12개인데 매출액 사업단별로 다른데 들어온 걸 통합해서 똑같이 나눠줄 거냐, 참여자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낸 사업단에 많이 줄 것이냐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좀 통해서, 우리가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 뭐 숫자 틀리고 이거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나은 방향으로 우리 위원,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열 가지 제의했으면 한 가지 정도는 또 맞는 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취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업체를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제 말 중에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사업에 적용하시고 이거 도저히 좀 내가 너무 현황을 모른다 하는 건 버리셔도 돼요.
  단,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사하구를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반영해 보시라 제안드리는 거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거는 따 가지고 한번 해 보이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잘 되면 다 과장님 성과고 우리 계장님들 성과 아닙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 자기 뭔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취감을 느끼고 야, 우리가 자활사업단 전체에서 우리가 매출액이 제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성취감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자 이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민복지국장오명숙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자활지원계장김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