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5분자유발언(전원석 의원)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사하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남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박정순 의원, 전영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전원석 의원)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 당리 지역구 구의원 전원석입니다.
  사하구청 앞에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욕설과 고함 그리고 야유가 난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서 4월 15일부터 집회를 하고 있는 장림1구역 철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상쾌한 맘으로 출근하여 구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사업들을 처리해야 할 사하구청 직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이 욕으로 아침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김태석 구청장님이 외근이라도 갈라치면 이 악다구니는 더 높아져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개인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타인에게 욕먹지 않을 권리와 사하구청을 인도로 안전하게 방문할 권리 또한 직원들과 구민들에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철거민들은 인도를 막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은 부득이 도로를 걸어 구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은 매우 높습니다.
    (영상)
  지난 6개월 여 간의 집회기간동안 사하구청은 철거민들의 불법 청사 난입에 대비하여 방호인력의 추가투입은 물론 각 과에서 정문 경비에 추가로 투입된 연인원은 4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1829명에 달하고, 구청 당직 근무자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일 1명 더 증원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을숙도문화회관 청원경찰 1명, 시설관리사업소 1명 등 총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구청 동원근무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증원되어 6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4728만 원의 추가인건비가 지출되어 집회가 없었다면 필요 없는 구민의 혈세가 4728만 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대체근무와 긴급 재난 지원금의 지급 등으로 특히나 더 바쁜 때여서 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거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구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6개월 여 간을 버티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이 이 철거민들의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더 이상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바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하구청은 재개발 조합에게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 이상의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권한이 있다면 더 문제겠지요.    사하구청 앞은 연일 시위대로 넘쳐날 테니 말입니다.
  사하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장이 총 13개소, 재건축 사업장이 총 6개소,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장이 총 12개소 등 장림1구역과 같은 악성민원이 언제라도 발생할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사업장이 총 31개소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괴정 5구역의 어느 재개발조합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괴정에 총 14개 구역, 당리에 7개 구역, 하단에 6개 구역 등 총 27개의 구역을 재개발 하겠다고 이런 유인물까지 수십만 장을 찍어 사하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사하구의 거의 모든 땅값과 주택 값은 폭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위에서 보시는 대로 모든 구역이 재개발되고 당연히 보상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연일 사하구청 앞에 진을 치고 적절한 보상을 구청이 대신 받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와 관련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고, 억울한 분들이 그들의 목소리는 내되 다른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방안을 수립할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줄은 압니다만 더 이상 늦추었다가는 공권력은 무시당하고, 일반 구민들의 기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하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하루라도 빨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28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정비과장이장춘
  시설관리소장오용석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2021.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유동철·윤보수·강문봉·전영애·정세자·강남구·김민경·양기주·이복조·최영만·전원석·송샘·한정옥·박정순 의원 발의)
      10월 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보수·강남구·강문봉·김민경·양기주·유동철·전원석·최영만·한정옥 의원 발의)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 10. 6. 의장직무대리 제의)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9일간)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 10. 12. 의장직무대리 제의)
      박정순
      전영애
  휴회의 건
    (2021. 10. 12. 의장직무대리 제의)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7일간)
○5분자유발언
  10월 6일 전원석 의원의 「구청 앞 집회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강문봉 의원 외 5인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