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5월24일(금)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10.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제출)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9.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이상은위원외10인발의)
◦ 5분자유발언(김재영·이해수의원)

   (17시02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04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만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영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1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을 정리하고 괴정2동사, 장림1동사 등 재산매각 수입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변경 내시액을 추가계상하여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 소요경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86억4,283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0억8,025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34억2,679만3,000원이 증가되어 1,056억1,075만8,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5,346만2,000원이 증액된 230억3,207만9,000원 규모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매각사업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5.58%, 사회개발비가 12.43%, 경제개발비가 68.94%, 민방위비가 64.85%, 지원 및 기타경비가 61.2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200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4억5,500만원, 국・시비 이월금이 6억7,033만원에 이른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본 예산 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등은 향후 구정운영에 있어 각종 시책과 중기재정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이 책정된 사업예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전자결재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피아노조율비 일부와 기획공연 등 출연자 보상비, 다대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등 9,8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총 9,93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부분의 특별회계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제출)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1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총무위원장 김재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지난 5월9일과 5월17일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현행 관내 거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관내거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구체적 명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환경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의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5조2항의 일부 내용을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심사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군인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문화회관의 준공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기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다대포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하여 설치한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준공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장구간까지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문화회관 개관 전에 부대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7시20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5월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2년 5월2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은 2001년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한 사실이 있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 승인 및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우리 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인가조건의 미이행으로 매립면허가 상실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신평·장림 협동화 단지 내에 위치한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 대상자는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변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립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와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3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분과 함께 한 의정활동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그간 베풀어주신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 의견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25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9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원에관한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7인 이내의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주민대표 윤 실, 노성숙, 김우환, 김상근, 최용석, 박병구, 정승옥 이상 7인을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이상은위원외10인발의)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상은 부의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은 부의장입니다.
  먼저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활성화촉구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7년간의 구의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생사를 함께 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 직원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재선의 기쁜 희망을 안은 저에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이라는 중책의 자리까지 도움을 주셔서 봉사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주민의 손발이 되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든 이에게 100% 만족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움과 미흡한 점은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별은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기약한다고 합니다.
  7년간의 구의회 활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곳에서의 도전에 힘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친근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들었던 구청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과 함께 가내 평온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발의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23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치로 하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식출범 선언함으로써 정부와의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일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기준이며, 경제협력기구에 가입당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권 관련 법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은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공약사항이며 노사정 대타협 당시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로 민주주의의 불모지로 여겨왔던 공직사회와 지방자치의 현장에 현실적인 개혁이 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외에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 개선과 공무원 조직의 긍정적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는 정부가 능동적 자세로 하루빨리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 인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이상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사회건설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활성화촉구건의문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재영·이해수의원)
     (17시32분)

○의장 박규호  다음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재영의원과 이해수의원이 신청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영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  존경하는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여 주신 방청석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오늘따라 오만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3대의회에서 갖는 마지막 회의라는 생각 때문인 듯 합니다.
  지난 4년간의 소회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잠시 뒤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인생만사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다 했는가 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과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크게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본의원은 3대 의회에 초선으로 등원을 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의무감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마음 한 구석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욕이 넘쳐서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를 잘하는 공무원들을 향하여 필요 이상의 질책을 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던 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죄송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4년 내내 아쉽고 부끄럽고 잘못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람과 긍지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정화되어 가고 있고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밝은 내일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도울 것은 도와가면서 우리 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3대 의회 4년의 의정활동기간을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수고했던 공무원 여러분과 또 동고동락했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보내주신 크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13선거에서 필승을 하시기를 바라며 일상의 삶이 항상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김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7년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고 정들었던 의사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평소 여러 가지면에서 부족한 저를 동료애로 감싸주시고 항상 걱정을 하면서 많은 고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건대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과 논쟁하고 대립하면서 찬사와 비난을 함께 하였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건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면서 사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지 않아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국 속담에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여러 사람이 그 못에 모자를 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못을 박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무엇 하나 딱 부러지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7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주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지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축복과 건승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이해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특별위원회 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3대 지방의회 임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이상은의원, 이해수의원께서 우리 의정단상을 떠나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더 큰 역할과 힘이 되기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다함께 같이 마감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로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시고자 하는 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6·13지방선거에 건투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도시국장이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강정순
    간    사   최영만
         (5월21일자)
  다대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재영
    간    사   김상수
         (5월21일자)
○의안제출
  공직사회개혁을위한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5월23일 이상은의원 외 10인 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김상수   이해수
              이용조   장용희
              최영만   이정도
              허명도   김주석
              김명석   박규호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5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5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5월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1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3일 다대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장 보고)
      주민대표위원선임 윤실 노성숙 김우환 김상근 최용석 박병구 정승옥
O5분자유발언
  5월23일 김재영·이해수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