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3월31일(수)오후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5시04분 개의)

○의장 류차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임시회에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3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1993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종전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어 같은 법에 근거한 사하구청소년지방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청소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청소년 시책을 통괄하며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현택 위원이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정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야 하므로 부칙 제3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으로써 정보유통의 효율화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세무업무 전산화 계획 등 행정전산망 확충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취득 내용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열세 대, 비디오카메라 한 대, 텔레비전 한 대, 정사진 카메라 일곱 대를 신규취득 하고 전자복사기 두 대를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수 위원은 "지역교통과의 카메라 정수에 대하여 불법 정비업소 단속 등에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청소과의 텔레비전은 녹화기가 없어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으며 김광욱, 조용근 위원은 지역교통과의 카메라, 청소과의 텔레비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명 전원 반대로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원갑 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갑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3년 3월 22일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 본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3월 29일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장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의한 당해지역위원 8명 중 총무국장을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토지평가 및 보상업무에 관련이 있는 건설과장으로 구성범위를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무소관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업무성질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과 아울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는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위원구성을 공무원 8명,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나 토지평가 등의 자문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보면 다소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의 주요내용은 "현재 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8명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촉위원 5명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지와 아울러 당연직 위원 중 구의원을 1명 정도 포함시키는 문제 및 당연직 위원을 다소 축소하고 정말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로 확대, 조정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참여폭 및 의견수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장의 답변은 위촉위원은 지가산정 등에 경험 법칙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당연직과 위촉위원 비율조정 문제는 향후 조례개정 시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회 조례개정 주요사항은 당연직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써 재석위원 9명 중 7명 찬성, 2명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박원갑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5시2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마는 본청 회의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답변은 지양하고 진지하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호 총무과장 수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호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 동장 임용 시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임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동장을 임용할 때는 동장임용에 관한 근거규정인 부산직할시사하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중 적임자를 동장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장 임용 시는 우리 구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제시된 5개항의 동장 임용자격 인정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동장으로 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각 동에서 위촉한 통장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6개동에 546개통이 있으며 현재 위촉된 통장 중에는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의 위촉은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자로서 위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통장의 선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 위촉 실태를 살펴보면 상업 또는 기타 지역여건 상 특별히 통장을 원하는 지역이 일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통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무상 가정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가 수행이 가능함으로써 통장 위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위촉에 관한 조례가 88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국민 건강 증진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통장 연령이 다소 상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위촉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 실시되고 있음으로써 현 실정을 고려해서 기회를 보아 연령이 상향조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별 50세 이상 통장 현황은 그간 통장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자료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자 실업정구팀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29일 창단된 사하구 여자 실업정구팀은 체육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근거해서 코치 겸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팀이 구성되려면 선수가 최소한 6명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우수 선수를 2명 내지 3명 더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완전한 정구팀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감독 및 선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감독인 홍성욱은 경성대학교와 경남대학원 체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학시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고 선수는 모두 4명으로서 이기연 선수는 89년 중·고 연맹전 3위, 배영애 선수는 91년 전국체전 3위, 김창숙 선수와 권정선 선수는 고교연맹전 2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훈련상황으로서는 지금까지 전용 구장이 없는 관계로 부산여고의 협조로 그곳 정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 신평 레포츠공원 부지에 우선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전용 구장을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계 전지훈련을 대구 경북산업대학에서 25일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거행된 회장기 쟁탈 전국대회에 출전했는데 선수 부족으로 아깝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기로는 5월에 대통령기 전국대회를 비롯하여 연내 전국규모 대회가 네 차례 있을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있을 광주 전국체전에 부산시 대표로 우리 구의 정구팀이 출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감독 및 선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예산에 계상된 대로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감독의 경우는 75만원, 선수는 45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 급양비, 목욕비, 교통비, 피복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하구 체육회에서 격려의 형식으로 보충하고 앞으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합숙소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중 TV 시청료를 분리 고지하자는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제도는 1983년 2월 4일 대통령 지시에 의거해서 모든 공과금 납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지, 납부토록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서민의 경우 통합공과금의 부담이 가중될 때 한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분리 고지하는 방법은 있으나 이 경우도 당월 납기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할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평소 구정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종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최호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사하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또 저희 구정에도 깊은 관심을 쏟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신우 의원님과 이석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우 위원님께서 구평동 산 75번지 성화원 계곡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경고판 설치 및 단속반 운영실태와 변두리 지역의 무단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구평동 산 75번지 일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은 성화원 입구 주변도로를 접한 산림지역으로서 차량 등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가 용이한 특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에 진입로 입구에 경고판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총 네 개의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기이 편성되어 있는 각 동별 단속반과는 별도로 구 환경순찰차를 활용하여 수시로 현지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월 1회 정도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청소해 오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5회에 걸쳐서 집중 청소를 실시해서 쓰레기 10여 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깊은 골짜기로 청소 인력 투입 및 장시사용에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4월 중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청소를 실시하고 경고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순찰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두리 취약지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그간 변두리 취약지인 구평동 성화원 주변 외 10여개소를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3월에는 다대동, 구평동 등 산지 주변과 공원 주변 취약지에 청소를 실시하여 20여t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와 각 동별로 18개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속 단속을 실시하면서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경고판 13개를 취약지에 추가로 설치하고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구민 홍보를 통한 자율감시 기능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께서 가락타운에서 다대동 협업단지까지 강변도로변에 설치된 녹지지역의 공해물질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 공항로에 버금가는 강변도로를 만들 계획여부와 강변 산책로에 공중변소 및 벤치의 설치계획과 사계절 꽃이 피는 녹지공간조성 내용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변 녹지지역 6만5245㎢ 뒤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 하구 지역을 매립함으로써 88년도에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아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관리권도 저희 구에까지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수차 시 본청에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부터 낙동대로변 숲 조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피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저희 구에서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사루비아,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엽목단 등 10여종에 12만5000여본의 초화를 생산하여 가로, 화단 등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장 하인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장림지역의 오·폐수를 2년이 경과해도 정화시설에 제외시키는 이유와 최종방류 수질의 환경기준과의 차이를 질문하셨습니다.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은 86년 10월부터 90년 12월까지 사업비 791억원을 투입 1일 33만t의 하수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처리지역은 북구 감전 유수지, 학장천, 괴정천 배수구역과 오수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하경찰서 하류인 신평·장림공단 일부 지역입니다.
  미처리 지역인 공단일부 지역은 차집관로가 우선 설치돼야 하고 보골천 상류부는 장림유수지 매립 계획과 병행하여 차집처리 할 계획이며 목표연도 2011년으로 1일 71만30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계획은 부산시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처리구역별로 201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확장계획은 시 본청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 받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택 의원께서 장림동 효림국민학교에서 일성냉동 간 도로개설계획과 공사시행 시까지 우선 주민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께서 건의하신 장림2동사에서 다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인근에 많은 공장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토지포상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어려운 구 재정 형편상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림국민학교에서 다대로를 잇는 본 도로는 폭 20m로써 미개설 총 연장은 1155m이며 소요사업비는 165억원으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 상 95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장과 새로운 아파트건립으로 교통량이 많은 효림국민학교에서 일성냉동 간 300m 구간은 현재 시행 중인 장림2동사에서 효림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이 구간만이라도 우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통학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92년말에 일성냉동 옆 골목길에 콘크리트 포장과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 지역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 및 구거부지를 찾아 도로로써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엽 의원께서 감천1동 455번지 도로 확장공사가 보상한지 1년이 지나도 건물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넷째 항이 되겠습니다.
  감천항 배면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그간의 추진 경위 및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간 경위로는 지난 92년 4월 16일 항만청과 보상업무에 관한 수탁협의를 체결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상업무만 전담해 왔습니다.
  그 후 92년 10월 20일자로 항만청에서 부산시로 업무시행자 변경에 대한 협의 체결을 하여 부산시는 공사시행을, 우리 구청은 보상만을 전담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금년도 2월 5일자로 부산시가 추진하던 공사를 사하구청장이 공사와 보상을 일괄 추진하라는 사업일체의 이관 지시명령에 따라 시에서 추진해오던 현재까지의 업무와 실시설계도서 등 기본계획을 모두 인수 받아 와서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도서를 지금 보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총 공사비는 작년도 기준으로 490억원으로써 공사비 123억원과 보상비 369억원이 되겠으며 공사 총 연장은 2320m가 되며 폭은 35m입니다.
  작년도 1240m 구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편입토지 68필지, 지장건물 36동 중 토지 29필지, 건물 20동이 보상 수령되어 약 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위해서 현재 설계팀이 구성되어 금년 4월 중순까지 마치기 위해서 매일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설계완료 후에 조달청 계약이 약 1, 2개월 소요되므로 금년 6월말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보상대상지에 대한 보상수령 및 이주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신준식 의원께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수 및 미개최 사유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인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예로써 도로, 학교, 주차장 등의 도시계획 부지를 결정코자 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구의원님 두 분과 외부 인사 열 명으로 총 15명을 지난 12월 4일자 구성한 바가 있으며 외부인사는 주로 대학교수로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 건의 안건으로 바쁘신 위원들을 소집할 수 없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운영방향은 심의안건이 발생 시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신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설 입지심의 시 해당지역 위원이 참석하여 그 지역실정을 파악토록 하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입지심의는 부산직할시 훈령 제1045호에 의거 공무원으로 입지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입지심의위원회 운영은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건설 입지 신청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신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괴정2동 지역 산복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괴정 2동 산복도로는 하단 로터리에서 구청 뒤편으로 하여 양지마을, 괴정2동 싸리골, 대티터널 위쪽으로 하여 서구, 동구 범일동까지 폭 11m, 연장 1만3800m로써 71년 3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 관내는 5㎞ 정도로 3㎞만 개설되어 있으며 양지 마을, 싸리골, 대티고개간 등 부분적으로 2㎞가 미개설되어 있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덕 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구간도 산복도로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나머지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구재정형편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집행될 것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산복도로와 역시 연결되는 괴정2동사무소 뒤편 20통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현재 용역추진 중인 사하구 기본계획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입니다.
  괴정 2동사 인근 도로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대티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괴정 2동 대티로는 노폭이 8m인 2차선 도로이며 낙동로의 보조 간선도로로써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사정상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주차 금지선 및 보·차도 연석을 설치하여 주민과 차량소통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티로 주변은 경사 지역에 주거건물이 밀집되어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티로변에 설치코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폭이 2.5m에서 7.6m로써 좁아 주차장 설치 시는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치 못하여 대티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또한 예정 주차장 부지에는 대티로와 바로 접하여 도로와 직각 주차가 불가능하며 평행주차 시는 주차 대수가 겨우 열여섯 대 정도, 여기서 저희 구와 신 의원 의견이 틀립니다.
  신 의원께서는 마흔 아홉 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겨우 열여섯 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부지뿐입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키 위해서는 높이 4m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비가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되어, 역시 여기도 의견이 신 의원님하고 틀리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산출내역에 7,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자만큼의 기대효과가 극히 미약함과 아울러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이용 주민의 편의보다 소통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과 바로 접하고 있는 인근 주민의 민원 즉, 말해서 소음이라든지 일조권 침해, 옹벽을 가옥에 접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이 예상되므로 현 토지 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께서는 해빙기 재해위험지 현황 및 대책과 작년도 사고이월 공사의 진척 사항과 지연 사유 또한 공사기간 연기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하는지 그리고 금년도 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재해위험지는 금년 3월 현재 괴정1동 607번지 하이츠 빌라 옆 언덕 붕괴 우려지 등 모두 일곱 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등급은 A, B, C, D로 구분하여 A는 위험도가 매우 높아 응급조치가 시급한 대상이고 B급은 1년 이내에 개수를 해야 하고 C급은 위험도가 B보다 낮고 D는 관찰을 요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A, B급은 없고 C급은 4개소, D급은 3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소는 모두 정비를 하여야 하나 시설 소유자가 개인으로 구 예산 사용은 불가하여 개수 의무자인 소유자에게 개수명령을 하고 구와 동에서 수시 순찰 확인하여 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지난 3월 3일부터 3일간 구 시행 공사장과 공동주택 사업장 그리고 재해 지정 관리지 등을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2일 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합동점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현장에서 지적된 제반 안전사고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지시를 하고 결과를 계속 확인, 독려하며 공사 중에 재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당리동 한신 혜성아파트 공사장은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절개지 법면이 높고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나 현재 하단부 옹벽을 우선 시공 중에 있어 언덕 붕괴 우려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자와 현장소장에게는 사고를 예방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이월공사는 총 12건으로 3월말 현재 3건이 준공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공사 대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계획 구간 내 편입되는 지장물의 보상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 지연 및 이월사유가 시공업체의 공사부실이나 공정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공사는 대부분 10월경에 착공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 공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상협의와 재결신청을 병행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대로 다소 순조롭지 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철거 등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 행정력 동원이 불가피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은 총 22건으로 재해예방사업 등 16건은 기이 발주 완료하여 7건은 완공되고 9건은 현재 공정 30% 이상으로 진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현재 지장물건 조사 및 측량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야근 및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설계를 마무리하여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해소지역의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명예 감독관 임명제는 현재 관한 동장이 지역주민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명예 감독관 임명은 현재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류차열  잠시 답변 듣는 것을 중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 소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께서 장림동 산 176번지 일원 호승공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분 경위 그리고 사후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업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8일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되어 91년 12월 27일 토지형질변경 심의회를 거쳐 92년 1월 25일 19개하의 조건을 부하여 허가를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삼산종합건설로 92년 10월 6일 착공되어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허가 구역내 19동의 지장물 철거로 인한 해당 철거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93년 2월 19일에서 3월 4일까지 시험발파 4회 시행에 따른 인근 계림농장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현재는 진입도로 개설 후 본 공사를 시행토록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형질변경 허가 당시 해당주민의 의견청취를 심의회 시 참작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각 유관 부서와 관할 동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분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본 사업 시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민원을 검토하여 피허가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처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 확보방안과 장림천 제방 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시 사업지 서쪽 4m 구거도로를 폭 6m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본 도로를 조성코자 추진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림천 제방도로 사용은 인근 주민 및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사실상의 제방도로로 호승산업에서 공사용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면 요철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제방은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티와 보덕포에는 제방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다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 행정조치는 당초 진입도로 개설 시까지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발파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균열과 잔여세대 이주문제와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9일에서 3월 4일까지 네차례 시험발파로 인해 인근 계림농장 주민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청, 사하경찰서, 주민, 시공회사, 피허가자인 호승산업이 장림1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파로 인한 피해보상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가옥 상태를 비디오로 촬영, 보존하고 다섯 차례 정도 주민과 합동으로 시험발파 하여 예상피해를 관측하고 그에 따른 발파방법과 피해보상에 따른 공탁액수 결정 등을 합의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류 미철거 가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부지조성과 관련 잔토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지와 부지조성 후 주변 경관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토 일부는 재사용하기 위해 호승산업 자체 부지 내에 쌓아두고 있으며 잔토처리는 토사채취 허가와는 달리 허가 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허가자의 임의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지조성 후 법면 정리는 법면에 조경 블록을 설치하여 담쟁이넝쿨, 등나무, 쪽제비사리 등을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께서 구평동 산 38번지 일원 토석채취 허가관련 허가경위, 조경복구 계획, 민원발생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석산의 불법행위를 우리 구청에서 사업장을 고발하여 사직당국의 수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시청 감사실의 면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수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는 행위자로 하여금 조경 복구토록 지시하고 미이행 시 행정 대집행하는 방법과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석산 모양이 불량하여 정비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안을 비교, 검토 중에 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조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식회사 쌍용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92년 12월 7일 자진 취하하여 허가처분 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평동 박 모씨로부터 92년 7월 9일 우리 구의 이 지역 토석채취 공사에 대해 진정한 사실은 없었으며 암석 등이 주변 하수구에 유입, 또한 차량통행 불편 및 도로파손 등은 감천만 배면도로 개설공사로 현재는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야에 골재를 분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구속 이후 골재를 생산하지 않았으며 기이 생산야적한 쇄석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주는 구평동 산 38번지 한보철강과 산 55-1번지 김정일 소유입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은 토지주의 동의, 수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영개발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허가취소 된 사업장에는 위험에 따른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빠른 시일 내에 즉시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비 3억7,000만원은 사업자가 조경공사 미이행 시 복구 등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행보증금은 대한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구평동 정시우, 김정일 등 토석채취 허가자 명단, 기간, 조건서류 등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사이행 보증금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토록 되어 있어 이 허가의 총 공사비에 부합된 3억7,000만원을 예치한 것입니다.
  역시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상업지역 확대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타 지역보다 적어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결정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며 작년부터 시에서는 부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정비를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12월부터 우리 구에는 지역주민의 건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이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시 관계 부서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석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91년 1월 8일 자로 제정되어 처음으로 시행되고 구청단위의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한 것이 91년 4월로써 본격적으로 업무추진 하게 된 것은 만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3월 기준 9000건이 넘는 고정광고물을 관리하고 또한 구 전역에 걸쳐 많은 벽보와 현수막, 스티커 등 유동광고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환경을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 벽보류 등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보, 스티커,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의 방지대책입니다.
  작년까지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현수막과 간선도로변에 다량으로 부착한 벽보에 대하여는 일차 계고 후 자진 정비토록 하고 불응 시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저희들이 두 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경고 후부터는 계도 없이 고발조치 하는 등 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전화번호 조회 등 불법 광고주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고발조치 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하여 지적하신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의 부착행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정 광고물 정비 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정비 실적은 983건으로써 상반기 180건, 하반기에 803건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불법고정 광고물 정비추진 방향은 시민생활간판은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를 위주로 추진하였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큰 중점정비 대상물 158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계도로 자진정비된 84건을 제외한 7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은 18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24일자로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정비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정 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라 3월부터 각 동별로 고정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종류별, 위반별, 정도별로 구분 분류하고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변 대형 과소비 위반간판은 전수조사 완료 전에 우선적으로 그 대상을 확정하여 계고서 발부한 후 자진정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후에도 자진정비 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대형 과소비 일반간판을 제외한 여타 위반 간판에 대해서도 크기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불법 광고물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식 및 준법정신의 결여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시민정신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행정지도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다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질문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광욱 의원께서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집행부서의 사업추진 촉구에 대해서 성의 있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적하신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간 도로확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93년 본예산사업으로 공사비 3억8,500만원, 보상비 9억8,500만원, 총 사업비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도로 폭은 5~6m로써 도시계획 고시 폭대로 12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 내 지장물건이 토지 21필지, 건물 23동인데 현재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월 10일경에 사업에 따른 공람공고를 할 예정이며 공고기간 14일이 끝나면 금년도 4월말까지는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를 실시해서 5월 중순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말 내지 6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시간동안 저의 변변치 못한 답변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하인선 도시국장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소득  기획감사실장 곽소득입니다.
  김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부정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기본목표로 선정하고 국정개혁의 방향도 부정부패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를 솔선해서 실천토록 새 공직자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실천방안으로써는 먼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본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요원의 자질면에서는 개혁의지가 확고하고 자기소신이 분명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자로서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고 다음 업무면에서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민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부정부패 요인이 잠재된 취약부분부터 여론청취를 비롯해서 심도 있는 감찰과 업무의 수시 점검 등으로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함과 동시에 일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공직자 비리 신고창구 등을 통해서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청 및 동·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행위 중에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처리 또는 무사안일주의 등으로 업무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수시 또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급 조합이나 단체 등에 대한 청탁 등의 부정부패 요인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와의 면담 등 계도활동을 통해서 함께 제거가 되도록 사회정화 차원에서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먼저 새정부가 요구하는 새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분수에 알맞은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도록 각종 교육과 다짐행사 등으로 공직내부의 정신개혁을 유도하고 공직기강의 확립은 외압적인 지시나 물리적인 자극보다도 공직자 스스로가 자성하고 행동과 사고에 변혁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단속과 교육도 가일층 강화하고 구청 내 각 직급별 직원으로 조직된 행정쇄신 자율실천위원회의 기강확립 결의사항 등을 통하여 매월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상하간에 화목한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가시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내로 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창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장창조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지난 23회 제1차 본회의 시 손판암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당리동 대광고등학교와 하단동 신라주유소 간 아파트 조성공사와 관련한 옹벽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혜성개발에서 시공 중인 혜성아파트 기반공사로 인해서 지금 옹벽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 옹벽으로 인해서 당리동과 하단동 245-1번지 남영맨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지난 3월 5일 하단1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자 20여명과 시 관계자 그리고 구 관계자, 동 관계직원과 아파트 시공회사 대표와의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기반공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m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높이와 아파트 진입도로로 인한 그 높이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남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옹벽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위 말하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 16일 하단1동 동사무소에서 다시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나 구 관계자는 그 날 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언급이 잘 안 됐는지 성의가 없었던 것인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구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 나온 부분하고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문제점 또 그 옹벽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불가하시다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옹벽이 지금 우리 의사당 맞은편에서도 보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높이가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약 12m에서 1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그 밑에 주거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아파트 시공회사 대표 측과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리가 계획도로 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서면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신준식의원  신준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도시국장의 답변이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입지심의 시 지역의원들의 입회 내지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회의 시 건축과장인 엄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될 예정지 입지심의 때는 지역 의원을 참여시켜서 의사를 듣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께서는 조금 전 이것이 규정이나 조례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이 앞에서 그런 답변을 했기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괴정2동 동사 앞 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조권, 예산,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설치해서 영업이나 주차장요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동민이나 그 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우선 불편하니까 동 행정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 곳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답변 중에 일조권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이 서남쪽이고 지금현재 건축물이 전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했다고 해도 일조권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또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에 무슨 볼 일이 있어 오는 사람들은 8m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통행하는 소통의 지장과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왕래하는 지장과 비교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 부지는 일부 사용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민이나 동 행정의 편의를 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이야 어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다음에는 김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성엽의원  김성엽 의원입니다.
  요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공무원 되는 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무과장께 몇 마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성실하지 못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통장 희망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전근대적인 생각을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를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위촉사항을 실제로 관할 동장님께 물어본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통장을 임명할 때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통의 반장을 모아놓고 "이번에 통장이 결원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좋겠나?" 이런 정도로 일선 동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30세 이상 50세까지 통장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조례를 없애 버려요.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법을 없애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정차를 위반하면 딱지 붙여 돈 몇 만원 물리게 됩니다. 조금만 문제도… 하물며 조례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지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언제 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은 종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석래 의원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 의원의 질문내용은 부산시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십시오.
  그러면 질문,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신우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하인선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과장김종호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이태경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교통과장안병일
  지역경제과장강성만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3월22일 구청장제출)
   (3월3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3월22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3월3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
  정수물품취득동의안
   (3월22일 구청장제출)
   (3월3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월22일 구청장제출)
   (3월30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