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2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의 안건심사는 복지정책과 소관 1건, 여성가족과 소관 3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입니다.
  2015년 11월에 개소하여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최초 3년 위탁 운영 후 2018년 11월에서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 위탁되어 2020년 12월 말 지정 종료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운영사무의 민간 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초 위탁 후 한 차례 연장하였으므로 금번 공개 모집으로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간은 전용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집단상담실, 전화 등 상담실, 교육실, 개인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에 따라 운영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단독 기관이 신청했을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심사표에 의거 7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심사표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공모심사 지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사하구 청소년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공개모집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아무래도 민간이 가면 좀 친절도가 더 높을 것이고 질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을, 5페이지 보십시오. 예산 지원하죠, 예산도?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그럼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을 할 때 본인들이 뭘 일정한 금액을 내고 합니까? 아니면 완전 무료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무료로 합니다.
한정옥 위원  완전 무료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학교 밖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합니다.
한정옥 위원  위기 청소년들을……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이렇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학교에서도 명단이 넘어오기도 하고 또 경찰에서도 그 관리 명단이 이렇게 넘어오기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담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 애들을 얼마만큼 인도를 잘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관리는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뭐 민간으로 가서 더 양질의 아이들이 도움을 더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페이지에 주요 사업에서 지원예산 이거 근거가 얼마 얼마 쓰이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굵직한 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96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1억 5400만 원, 그 밑에도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1억 8200만 원 등 이게 좀 포지션이 큰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상담선생님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나가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7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인건비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사업비 또 프로그램비 이렇게……
강남구 위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지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된 경우는 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것도 상담사 3명이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아이들 학교를, 상담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센터에 불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한 건물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건물에 있고 층만 다르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업무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그럼 기관, 수탁 기관은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기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겸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위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이로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 자체가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는, 결론은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두 가지 기관 다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위탁 기관을 두 가지로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기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게 조금 상담복지센터는 법인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준 거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복지센터 자체적으로 사실 프러포즈를 해서 업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구청에서 준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프러포즈해서 받은 거라서 위탁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따로 이렇게 발굴을 해 낸 거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박재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집안에 경사도 있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오늘 안건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개 구․군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시설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 직영하는 사례와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 직영하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현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구․군은 15개 구․군입니다. 그리고 15개 구․군 중에서 14개 구․군에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거의 절대적인데 그것은 직영하는 것보다 뭔가 성과가 더 좋거나 예산상의 효율이 있거나 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지금 민간위탁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구체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상담 성과라든지 또는 학교 밖 아이들을 어디로 학교 안으로 유도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실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CYS-Net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그 운영 실적에서 보면 저희들이 2019년, 2020년 6월 말까지 실적을 뽑아봤는데 주로 사례 관리 또 청소년 전문 전화, 개인 상담, 지원 서비스 이런 건으로 실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산에서는 그 실적이 가장 우수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사하구의 사례를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다라는 주무과장님의 생각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한 근거도 있고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위원장 양기주  예, 하세요.
전원석 위원  지금 결국에서 우리가 위탁을 할 기관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위탁운영심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위탁운영심사표를 보니 제가 지난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하구 자체 감사라든지 부산시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죠,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경미하기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 왜, 경험이 어쨌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법인이나 개인보다는 운영 간에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뭔가 선도적인 입장 좀 유리한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견제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5년간 자기들이 감사를 받았을 때 어떤 감사건수라든지 지적건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몇 건으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심사표에 좀 들어가 있으면 뭔가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 지금 민간위탁을 다 어린이집이든 뭐든 다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그런 것들이 다음에 자기들이 어차피 5년만 하고 말 법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심사표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어린이집이나 모든 위탁하는 심사표에 만약에 넣어놓는다면 뭔가 감사를 받는 태도라든지 또는 감사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위탁운영심사표에 감사에 대한 지적건수가 몇 건 건수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금액으로 하든지 1년에 몇 건 이상으로 하든지 이런 건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넣어 놓음으로써 수탁 이후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긴장해서 이 기관을 위탁한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심사표를 사실상 이게 부산시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우리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위탁심사계획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좀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지적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또 5년 해서 다시 연속적으로 똑같은 법인이 다시 수탁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단지 감사를 지적이 됐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다는 것은 뭔가 운영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거를 좀 수평전개를 하셔가지고 꼭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하는 그런 사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심사표에 감사 지적건수를 뭔가 좀 항목으로 판단의 항목으로 넣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권고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17번과 218번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의안번호 224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 위탁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 운영 기간 갱신 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위탁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 제10조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위탁 운영 기간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명시한 별표 서식의 내용에 어린이집 명칭 등은 삭제하고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운영에 의거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사하역 비스타동원에 설치될 어린이집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용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재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하구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 신설 규정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며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구 재정 여건과 추가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괴정동 소재 신규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조 2항 중에 수탁심의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것은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수탁심의 위원 확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수탁자선정심의 위원이 9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위원 수를 늘려서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또 상위법하고도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같은 조 제4항 중에 “전문가로”를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지금 바꿨는데 이게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보통 위원회를 개설할 때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한쪽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렇게 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근데 60%라고 딱 규정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먼저 받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성별 60%, 40% 이런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아, 60% 40%라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보통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제안이유에는 친환경 쌀 공립어린이집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 구입비 상세내역 보면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다 말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친환경 쌀은 전체 어린이집 우리 지금 현재는 177개소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공립어린이집은 위탁 운영 규정에 대한 세부 규정에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그럼 매년 7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네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게 1일 1식 40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아동이 인원이 7400명이었습니다. 7400명을 기준으로 1식 4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7800만 원인데 지금은 사실 아동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70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1식 40원으로 했을 때 7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정부미 값을 일반미 값을 했을 때 40원 늘어난다는 거는 정부미 값이 얼마인지 안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일반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일반 백미는 10kg에 34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하고 있고 친환경 쌀은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도 우리 구에서 어디 거래처가 있어서 거기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우리 구 관내에 특별히 거래처를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구 관내에 하단 쪽에는 초록마을이라고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를 취급하는 데도 있고, 또 다대포에도 생협이라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친환경 쌀을 믿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거는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기 때문에 뭐……
한정옥 위원  믿고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믿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세 군데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각 업체별로 친환경 쌀을 구입한 내역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내역 말씀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돈만 주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전원석 위원  각…… 아,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이거는 아직까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어린이집 말고 그전에 우리 친환경 쌀을 초등학교에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초등학교 학교 급식은 또 시행을 하고……
전원석 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거는 학교 업무 관련은 평생……
전원석 위원  평생학습과, 그 자료는 제가 그러면 관련 과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할까요?
○위원장 양기주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친환경 쌀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6조에 위탁운영 기간을 기존에 제5조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골자라고 봅니다.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한 차례만 더 하고 그다음에는 기존의 기관에서는 위탁 받지 못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기존의 수탁자도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응모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대대손손 그냥 한다는 거, 대대손손 자자손손 딸이 하고 엄마가 하고 또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그래서 재벌이 나오고 그런 게 문제인데 이 문구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20년, 30년 재위탁 하는 것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자 그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하자는 뜻으로 만든 것 같은데 주체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재위탁을 시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구청장입니다.
전원석 위원  구청장님이 한 번 더 해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래서 아, 보육정책위원회에 물론 심의를 거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한 차례 더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볼 때 재위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한 번 더 해 이렇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은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문구를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니,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도 한 번 더 명시를 해 주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명쾌하고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 제일 좋은 법으로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죠.
  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만든 것은 또 뭔가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별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더 명확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6조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전원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운영비 지원 부분에, 인건비 지원 부분을 보면요. 2페이지 설치비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건물은 아파트 측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부채납의 형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무상임대의 형식입니다.
전원석 위원  무상임대의 형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전원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원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운영비 지원 부분에, 인건비 지원 부분을 보면요. 2페이지 설치비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건물은 아파트 측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기부채납의 형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무상임대의 형식입니다.
전원석 위원  무상임대의 형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전원석 위원  무상임대를 하면 거기 리모델링비는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 주고, 인건비 경우에는 원장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는 30%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차액은 누가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차액은 수탁 받은 보육료에서 운영비로 쓰게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또 차액이 인건비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금은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들이 행복누리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걸 보육비로 어린이집에 결제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일부 차액은 운영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장도 100%는 어쨌든 다 받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영아반 교사도 100%를 다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100%가 지원이 안 되면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럼 20%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서부터 뭔가 취약해지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100% 국가에서 다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스타동원아파트 완공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늘 말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좀 공정하고 역시나 했던 사람이 또 하네, 그 사람이 누구네,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정하고 그렇게 위탁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 30 내지 70%인데 그럼 그 외에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 외는 그 주변에 아동들이 희망을 하면 보육 정한 범위 내에서 입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주변에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긴장을 합디다. 애들도 부족한데 아무래도 시설 좋은 곳에 뺏기지 않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지금 사하구에 자꾸 자녀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염려에 그렇다고 학부형들의 충족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선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 체육관 조성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하단동 1151-14번지 일원에 면적 6192㎡에 실내생활 체육관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을숙도 다목적 실내생활 체육관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문화와 생활체육 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을숙도 야외테니스장을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생활 체육관으로 조성함으로써 철새보호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생활체육육성 발전 시책에 맞추어 이용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서부산권의 대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하단동 1151-14번지 일원에 면적 6192㎡ 코트 8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관련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을숙도 야외테니스장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여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철새를 보호하고 주민이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검토 결과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이용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방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실내체육관 조성은 주민 테니스 치시는 저희 사하구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을 많이 건립을 해 달라고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민원을 듣는 중에 실내체육관을 원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다 건립을 해 놓고 나면 혹시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실내체육관을 해 달라는 거는 작년도에 이용객이 한 6만 5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보면 이용객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상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실내체육관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그 의견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외로 이렇게 야외시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다 수렴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게 체육관이 종목이 딱 테니스 한 가지만, 테니스만 사용하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야외······
최영만 위원  지었을 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아니 체육관을 지었을 때······
○총무과장 박봉갑  아, 지금 야외에서는······
최영만 위원  테니스 한 가지만······
○총무과장 박봉갑  테니스만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다 보니까 물론 테니스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 배드민턴하고 다른 종목도 넣을 수 있도록 그거는 설계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족구도 할 수도 있고······
최영만 위원  족구도······
○총무과장 박봉갑  예.
최영만 위원  근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장담할 수 없을 건데 분명히······
○총무과장 박봉갑  그러니까 그거 테니스 라인하고 족구 라인은 또 틀리고······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목적이라서 했는데 방금 얘기한 거처럼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각 단체별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족구는 족구대로의 어떤 서로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요즘 참 어려운 시기에 저도 사하구 생활체육회 동호인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보다도 이런 걸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업은 사업인데 과연 시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세 종목이 같이 한다 딱딱 끊어서 너거는 여기, 너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차라리 테니스면 테니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어느 정도 같이 혼용을 할 수 있는데 족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내체육관이지만 바닥의 상태나 기타 등등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의논을 해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아예 테니스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새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종목을 여러 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부산이나 금정체육공원에 실내테니스장이 있고요. 그리고 연제구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서부산이 많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을숙도에 생활체육관이 있으면 아마 좋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그거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이 시설이 들어선다는데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봉갑  그리고 예산 부분도 국비도 받아왔고요. 그리고 시비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부분도 지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이런 게 하나 생기는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대충 해 가지고 나중에 요거는 우리 건데 너거는 너거가 해라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상해 보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명쾌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최영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고 그러나 제가 사하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산으로 집행되는 이런 시설비는 가장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여러 사람이 많은 동일한 어떤 비용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편익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즉, 국책사업이나 모든 어떤 예산 집행이 되는 사업들은 결국에는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만큼 높으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게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목적 그러니까 테니스에만 이 45억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의 스포츠인들은 반발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45억을 투입하는데 배드민턴 너희들도 쓸 수 있고, 또 족구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여지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반발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거고 그거는 찬성합니다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평상시에 어떤 운영의 주최는 테니스협회에서 해왔으니까 하기로 하고, 단 우중에 시합 때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시합을 하는데 밖에서 노지에서 비 맞고 할 수 없으니 그럴 때에는 인위적으로 시합에 대해서는 한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신다고 하고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시면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최영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원래 이 사업비가 국비 30%, 구비 70% 사업이었죠,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구에서 많은 노력 끝에 시에서 35%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구비 부담분을 상당 부분 15억 7500만 원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줄였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비 부담은 좀 줄이시고 가급적이면 시비나 국비를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최인호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상시에 늘 소통하셔 가지고 구비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이 아무쪼록 많은 우리 스포츠 동호인들이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하루빨리 좀 개장해서 우리 스포츠인들의 하나의 명물이 되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예산을 갖고 한 종목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같이 어울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물만 이렇게 치고 걷어내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예산이 45억 들어가는 건데 딱 한 종목 지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다들 걱정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서로 자기 먼저 우선권을 달라고 그 시비가 붙을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걱정은 얼마든지 구청에서도 그걸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과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송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박봉갑
  재무과장김은이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윤혜령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