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오다겸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김정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의장님과 이복조 위원장님과 조영철 의원께서 낙동강 철새먹이주기 및 환경보전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22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다대포 꿈의 분수 광장에서 열린 다대포 겨울 빛의 거리 점등식에 참석하셔서 우리 구와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도시위원장제출)
(17시 03분)

○의장 김정식  이월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이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의 초점을 잘못된 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구정의 집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감사의 범위가 짧은 기간 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총 5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기관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를 외부에 널리 알린 사항 등 잘된 부문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우리 구를 만드는데 역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용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11개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2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경열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김경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대부분 권고와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앞으로 세부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한시 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센터 수강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사하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 가지 안건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 체계를 이에 맞게 개편하고 조례 인용 법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제·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제·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6종의 단순 증명·교부 민원수수료와 「소음·진동법」일부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 신고 시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수료에서 자치구 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임영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의원입니다.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노인들의 건강증진·여가선용·교양·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사하구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의하였으나 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시 위탁기준 및 방법의 구체적 기준 명시화, 이용료 감면내용의 구체적 명시 등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물가 및 유가상승에 따른 제반비용 증가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용역결과 우리 구가 8.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주민부담완화 및 업계의 수지타산 등 형평을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인 최근 4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3.15% 수준에서 소폭 인상함은 적절하다고 심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다겸 의원)
(17시 22분)

○의장 김정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다겸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 지역구 오다겸 의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다대5지구 인근 다대1동 1548-9번지에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인가에 따른 CNG 충전소 설치 건에 다대동 주민들은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겨운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 아래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시설인 CNG 충전소 설치를 위해 부산시에서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해주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주민설명회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이 또한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부산시 16개구에 14곳의 CNG 충전소가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해운대구나 부산진구에는 현재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하나도 없고, 못 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는 위험 시설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설치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지역도 아닌 주거시설이 인접한 이곳에 CNG 충전소가 설치된다면 지역주민 그 누가 불안해서 그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이에 부산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인 CNG 충전소 사업인가 건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안 해 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신평동, 장림동 두 곳에 CNG 충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다시 한 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시설 부지를 분할하면서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인가해 준데 대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속 시원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식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다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연시 불우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종철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최삼림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2월 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제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 22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22일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다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인가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