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나. 일자리복지센터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다. 안전도시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과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규섭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나. 일자리복지센터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다. 안전도시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일자리복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심사하고 12월 11일 수요일에는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목요일에는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복지환경국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3375억 434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70억 72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57억 3394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69억 7022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 945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억 23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9억 16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6억 512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억 2758만 원, 여비가 6억 8123만 원, 업무추진비가 8036만 원, 재료비가 4억 4004만 원, 연구개발비가 2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규모는 3187억 4406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보전비가 2256억 576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입양아동 지원 등 174억 2587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1132억 3735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양곡지원 등 458억 2776만 원, 양육수당 등 한부모가정 복지 증진에 135억 630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는 927억 573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에 37억 1997만 원, 아동양육시설,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에 32억 4375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108억 6919만 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96억 6407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육성기반 조성에 446억 2416만 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처리비에 128억 8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3억 28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는 73억 2181만 원으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락타운 상가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15억 4626만 원, 어촌뉴딜3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5억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466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7억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에 5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수선유지급여,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에 25억 9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 생곡자원화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 청소차량 구입 등에 총 4억 70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의료급여 사업예산과 예비비에 10억 4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에 7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41억 6564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대비 2억 19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장학기금은 예치금, 예탁금 등과 장학금 지급에 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3억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지원에 1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과 여성복지 행사지원에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환경개선에 4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26억 436만 원과 특별회계 61억 373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87억 4166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3억 94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39억 5794만 원, 특별회계 61억 373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00억 9524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89억 43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126억 436만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1억 6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84억 8278만 원, 도시재생과 10억 9303만 원, 교통행정과 3억 6141만 원, 건설과 30억 4324만 원, 건축과 2억 9907만 원, 산림녹지과 71억 4405만 원, 토지정보과 17억 1416만 원, 도시정비과 18억 20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3번.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건설종사원,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하수도 준설종사원 등에 총 42억 5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6억 973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11억 3187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3억 7065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 3억 2278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 2억 4064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3억 4171만 원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874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18억 155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40억 원,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2억 8700만 원,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에 5억 1600만 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에 4억 69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에 4억 5475만 원, 사방사업에 4억 4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5억 5157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억 원으로 총 8억 5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으로 13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 57억 4672만 원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18억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수입에 16억 8622만 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직원 보수에 16억 8128만 원,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4억 5450만 원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 905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718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에 1007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예비비 3억 8736만 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589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액 대비 99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 규모 15억 7154만 원으로 예치금 11억 854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2억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규모 4억 6700만 원으로 예치금 2억 3734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293만 원,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1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 현황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4758억 2409만 원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9억 433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편성 체계를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62억 5880만 원으로 총 세입액의 18.13%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이 3795억 5828만 원으로 79.77%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00억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의 세목별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676억 38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596억 9180만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대비 75.59%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은 79억 4675만 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대비 95.12% 차지합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중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10개 기금 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수입 11억 3786만 원, 지출 13억 6737만 원으로 예치금은 55억 1153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 자체 사업 추진여력이 줄어들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2억 원 증가하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투자비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서가 증액 편성되었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급양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산출기초 및 전년도 집행액,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편성, 일회성, 낭비성 예산은 사전에 차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투자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보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재원조성의 적정성과 필요성,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활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복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반면 노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기금은 향후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기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전 과장님은 요 전에 경제진흥과 계셨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김기복 위원  경제진흥과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한다고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우수한 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과 사업의 성과를 내시고 또 이번에 복지정책과로 옮기시면서 또 크게 추진력, 초기에 어떠한 그런 원만한 어떠한 그런 성격과 또 원만한 어떠한 그런 성품으로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좀 더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없었네요, 그지요?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보고 예산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내년에 저희들이 신설을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돈을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와 각 동에 이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의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자원을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관련법상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정책 아이디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번 제출했습니다마는 구 예산상으로 기획실 예산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시에서 전 구에 간사제도를 운영해서 부산시 전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을 운영해서 지역사회돌봄 이걸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산시 전체에서 신규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시비 지원 그 4200만 원은 전 구에 동일하게 지급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 4200만 원, 예산안 우리 구비 18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복지정책과 담당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장, 간사 이 체제로 해서 사무실 운영까지 한 1억 정도 사전에 기획실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이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없는 거보다 훨씬 낫다, 일단 이걸로 시작해보자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해서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보장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좀 빡빡할 거 같아요.
  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 간사 1명 채용하는 데도 돈이 2700만 원 들어가는데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국장급도 1명 정도는 더 채용이 돼야 그런 기능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음 예산 책정할 때는 나름의 어떤 보장협의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도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보시면 밑에 기금, 일반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올해가 전년도 하고 대폭 감소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억……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옥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라 이게 뭐 감소된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 기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는.
한정옥 위원  청소년이 대폭 감소하고 들쭉날쭉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특별지원대상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특별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도 1억 5000정도에서 630만 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폭 감소가 돼서 어떤 사유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내여비, 전년도는 예산이 0원입니다, 그지요? 국내여비 보시면, 기본업무수행여비.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491페이지, 예예.
한정옥 위원  근데 지금 없던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이거는 공무원들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총무과에 일괄 편성 돼있던 거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쭉 보면 이런 여비들이 많이 됐는데 조금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급여 성격에, 출근했을 때 한 달에 주는 기본, 공무원들한테 주는 기본급여로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것을 전 부서를 다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주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나눈 거라, 기본급여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여비가 아니고.
한정옥 위원  그럼 과목이 기본급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급여는 아닌데 급여 성격의 증액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외근을 나가야 되지만.
한정옥 위원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봐주시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 있습니다.
  구비도 한 2억 5000 책정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도 우리가 구비가 한 9000만 원 예산이 반영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늘 미세 마스크가 이렇게 필요하냐 이런 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복지정책과에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스크하면 이거 굉장히 큰 예산인데, 지금 전체 금액은 10억이 됩니다.
  근데 중복지급이 되지 않나 이런 우리가 염려도 했는데 여기는 지원대상자들이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지만…… 환경위생과하고 우리가 같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달리,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이 지급은 또 보급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환경위생과하고 2019년도에, 이거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마는 2019년도의 지급사례를 보면 환경위생과는 한 14매씩 이렇게 지급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1인당 40매씩 지급을 하는데 환경위생과 지급자 명단과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명단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 10억 정도 편성돼서 국·시, 구비가 50:25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제가 일회용 마스크 1인당 한 40매하니까 부피가 좀 상당하더라고요, 어린이용도 그렇고 어른용도 그렇고. 이것들을 한번 저번에 3회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3일간 현장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5, 60% 정도는 지급이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안 가져가시는 분들, 통장님을 통해서 또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8, 90% 지급된 동도 있고요. 요거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라 구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재량의 범위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3일간 점검한 결과를 시나 정부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건의 내지는 내년에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문제점, 현장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건의를 하려고 그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일단은 본인들, 저소득층 되시는 본인들이 오셔서 가져가시는 걸로 저번에 김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댁을 방문해서 드리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이게 받으러 오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갑니다.
  안 가요. 이거 받으러 가고 이러지는 않고 또 이래 받으러 감으로 해서 내가 저소득층이라는 걸 표시 내는 거 같기도 한데 그보다도 더 문제가 이 많은 예산을 마스크를 한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10억이라는 그 큰돈을, 국가예산하고 같이 매칭이지만 얼마만큼 마스크가, 순수한 마스크 금액이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갖고 마스크를 해서 온 지역에 전체 우리 주민 다 나눠줘도 될 예산 같아요. 다 나눠 예산 같은데, 저도 학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느냐, 꼭 이래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어떨 때 착용하느냐 하면 감기 들렸을 때, 지금 황사미세먼지 많이 날리고 할 때 한답니다.
  착용을 한다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이게 이 많은 예산이 저도 늘 궁금해서 지급방법보다는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을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도 그거는 의문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국가사업이라 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온 우리 지역에, 아니고 대한민국에, 세계가 다 이렇게 문제로 발생을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좀 밑에 내려올수록 솔직히 마스크를 잘 안 하고 수도권에는 꼭 그래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닙디다, 조그마한 거도.
  그런데, 예민해서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쪽으로 오고 부산 쪽으로 오면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국·시비가 이런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 때는 잘, 거기에 낭비되지 않도록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셔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스크,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마스크가 총 매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매수로 치면 2만 명에
최영만 위원  대충……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2만 명에 한 100만 매, 80만 매 정도……
최영만 위원  80만 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1인당 한 40매씩 나가니까요.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80만 매 정도 나간다 했을 때 모지라는 부분은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이상까지니까요.
최영만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또 마스크 지급되는 거 알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이 돼서 오히려 이거는 조금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해 보건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몰라도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나중에 환경위생과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액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조정이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지급된 대상자에게,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한 열 몇 매씩 줍니다.
  우리는 40매씩 주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12매를 줬다면 12매를 뺀 28매를 지급하고 있고요. 중복은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상자일 경우에, 중복은 하지 않는데 문제는 제가 다른 부서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앞서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와 복지보건부 나름대로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나름대로의 어떤 시설, 이런 데 또 지급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을 거고요. 저희들은 차상위계층 이상에게만 전액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정부 정책으로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또 황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래 보면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평균 황사일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어려운 주민들은, 그러니까 가정이 좀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사기가 어려워서 못 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깊이 있는 이해를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나중에라도 혹시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된다든지 마스크 숫자가 줄어들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수당 나가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 늘렸을 때 누구누구, 늘리는 걸 떠나서 지금 지급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최영만 위원  센터장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17개 센터가 있는데 종사자, 사회복지사들 해서 39명 정도 됩니다.
최영만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사회복지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최영만 위원  아, 장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장 아니고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어디고, 직원들 있거든요, 그 밑에. 생활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39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역아동센터 17곳에 39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한 센터에 2명 내지는 3명……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장하고 그 밑에 사람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일반종사자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일반종사자죠, 일하는 사람.
최영만 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센터에 일하는 사람이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생활관리사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정원이.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19년 아, 올해는 3만 원인데 내년부터 5만 원을 증액한다는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예산반영 이유를 보면 우리 구는 타 지역, 타 구·군 평균 지원액 대비 지원액이 작다 해놨거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이래 돼있죠.
  10만까지……
최영만 위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책자 뒤페이지에 보면 복지수당 구·군별 지원현황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도 2019년 올해 9월 기준인데 연제구는 없고 영도구도 없고 또 동구, 동래구 여기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지금 이래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어떤 자료가 잘못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거는 저희들 파악하는 자료를 신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 만들 때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자료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가는 나중에 한번 보고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2019년도 9월 해갖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조금은 틀리게 파악 됐다고 봐야죠.
최영만 위원  많이 틀렸는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장군도 보면 9개소에 월 5만 원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월 5만 원 나가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책자에는 지역아동센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경상사업 설명서에 뒤에 붙어 있는 자료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자료고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그 구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자료인 거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아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된 자료.
최영만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자료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거기는, 기장군은 다릅니다. 시설에 다 줍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각 구에 보면 기장이나 북구 같은 데는 사회복지시설에 돼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고요. 우리 구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안돼서 아동센터가 보통 보면 개인사업자로 아주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부터 지원해 준 거고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줄려고 무던히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자료를, 자료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는, 제가 보여 주시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거는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최영만 위원  물론 전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분된 거는 구분됐고, 구분 안 된 거는 안 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아동센터도 지역사회복지사가 근무하니까……
최영만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일단 내가 잠깐 중지했다가 나중에 좀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설명을 받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위원장 이복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송샘 위원  18년에는 예산이 500만 원 책정 돼있었고 19년에 기준액은 2500만 원 책정 돼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아동실태조사를 한다고 전 구·군 쪽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2000만 원 빠진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송샘 위원  근데 지금 2020년에는 다시 예산을 150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위원님 지적하신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도시에 가입한 우리 전국에 한 80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3개입니다, 부산시하고 금정하고 사하하고.
송샘 위원  유니세프 관련돼서는 공공운영비 500만 원 나가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협회비가……
송샘 위원  그거 말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우리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 80 몇 개 도시가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이 돼있습니다.
  부산은 3개인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인증기준에 보면 여기에 산출기초에 아동 의회운영이라든지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을 했을 때 실적이 있을 때 인증을 해 줍니다, 유니세프에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한 전초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샘 위원  관련해갖고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의 인증기준 있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인증기준.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동의회 운영비 200만 원, 홍보비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여기서 홍보비는 사무관리비의 통계목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동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요거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동의회 운영비는 아동의회에 참여하는 아동들, 아동들 왔을 때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간식이라든지 사무관리에 필요한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회의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소요경비를 계산을 했다고 이렇게……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안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플랜카드라든지 요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사무관리비 안에 아동의회 운영비를 예산안을 잡은 근거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산과목……
송샘 위원  예. 예산 통계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통계목.
송샘 위원  이 부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아동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삭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이게 201-03에 의해갖고 행사운영비 책정을 한 거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반영 근거가 부족해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지적하신 통계목이 틀리다 이런 것들은 조정해도 되는데 예산반영 근거는 이런 의회운영을 위해서 아동의회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해야 아동친화도시가 인증 받는 데 나름대로의 전 단계의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방 지적해주신 통계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통계목을 좀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확실한 기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 자동의회 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은 예산 반영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7페이지네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또 세부사업은 저소득 자활사업 지원인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구비 100%인데 50만 원씩 20명……
○위원장 이복조  자, 기금운용계획안은 따로 내가 질의 시간을 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이건 사업만 해야 되나?
○위원장 이복조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럼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렇게 하세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과장님, 명세서 4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 9000만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잠시만요.
  498페이지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 498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뭔데 감액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세입 부분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498페이지……
한정옥 위원  6억 9000만 원.
  6억 9000만 원 비교증감에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안하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예예.
  잠시만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시를 연말에 받아 가지고 본예산을 잡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대비 줄어든 예산이 많아서 부산형 기초라든지 이런 건 제도 자체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이유입니까?
  505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이민원사례 중심의 공감소통 실무 워크숍 30만 원입니다. 신규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생계급여가 조금만 달라져도 민감하게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주로 항의를 많이 하고 이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그냥 다 받아주면서 내면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올해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직원들 스트레스 받은 거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특이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저희 스스로 직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지지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다는 것도 배우고 이런 사례 발표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숍 형식으로 연 두 번을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30만 원 갖고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부족하지만 맞춰서 하려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요. 509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0원인데 이 예산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이게 지금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지급하던 여비인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부서별로 다 이렇게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 부서에도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는 내용도 없이 새로운 게 생겨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과목도 없고, 어쨌든 지금 올해부터는 다 이렇게 부서별로 다 이관했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명세서 16페이지, 사업명세서 508페이지입니다.
  이전에 사업보고 때도 언급을 하셨는데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3억 7300만 원 정도를 지금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1월 말 현재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보이시죠?
  거기 보면 9억 297만 원 정도 이거는 예산액이 올해 예산안이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예. 저희가 3차까지, 3차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8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이 8400만 원 올해 연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된다는 예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는 지금 연말까지 한 9500 안으로 지출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국·시·구비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필요 없는 예산을 왜 배분해 주느냐 이렇게 시에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비를 또 편성해야 되고 하니까요. 아마 이렇게 지자체별로 나눠준 것 같은데……
강남구 위원  내년 현황보다는 조금 과다하게 내려온 경향이 있는 것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조금 감해 달라고 일단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답변 오는 것 보고 또 조정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1추에 또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  아, 일단 국비, 시비가 많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13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자활사업 보고의 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경상사업설명서……
김민경 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지금 자활사업 보고회가 며칠 전에 한 12월 4일 프리미스뷔페에서 한 이 행사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올해는 8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위원장 이복조  자, 김민경 위원님! 지금 그거는 특별회계고 기금운용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기금운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 기금운용이 맞기는 맞는데 특별회계는 이거 의료비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질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할 적에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뭐가 좀 복잡하다 그죠? 질의하기가 좀 복잡하고, 간소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쪽.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가 이렇게 돼있고 성공수당 지원이 돼있는데요, 잠시 설명 좀 해주이소.
  50만 원씩 20명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2019년도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12월 말 현재에 1000만 원을 재정해 놓고 200만 원 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근데 또 내년에 이거를, 1000만 원을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거는 사업단에서 자활사업 참여하다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 1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씩 격려하는 의미에서 성공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4명인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 들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또 내년에 저희가 사업단 창업이라든지 자활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와 함께 조금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올해에는 집행액이 20%밖에 저조한데 이 이유는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요건이 맞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예산은 1000만 원 재워놓고 요건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다, 19년도에는. 그거는 예산집행, 예산에 어떠한 그런,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첫 회라서 물론 계측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모 집단을 찾을 때는 쭉 이렇게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취·창업하는 사람들, 저희들 나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첫 회라서 조금……
김기복 위원  근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라 그러면 금액상은 어떻게 보면 크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사실 자활사업단에다가 지원하는 금액 사실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자기 경비는 단 한 푼도 안 들이고 전부 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까지 다 해주는데, 또 성공했다고 돈을 또 지급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거는 성공수당은 사업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개인에게 가는 거고……
김기복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근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니 개인 돈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렇게 거치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이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거든요. 참여자들은 수익금을 모아서 나중에 이래 배분을 하지만 사업단 자체가 어디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에게 간다 했잖아요? 저는 개인에게 가는 게 더 문제예요.
  자활사업단을 간다면 이런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개인에게 모든 교육도 시켜 주고, 자활할 수 있는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다 해주는데 성공보수까지,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여기 1년이라는 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어느 곳에서도 1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자활성공수당 지원, 근로의욕증진으로 탈수급 증가 및 근로유지 효과, 이렇게 해놨지 1년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 계획서에 있는데 이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죠? 안 해놨기 때문에 뭐 그냥 창업만 하면 주고, 그냥 취업에 성공만 하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1000만 원 이 돈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개인한테 저는 아무런 명목 없이 취업을 했다고 돈을 50만 원 주는 거는 저는 그 개인한테도 아무런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활사업을 해서 1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분인 거죠.
김기복 위원  요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이 잘 쓰이는지 잘 못 쓰이는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과장님도, 계장님들한테 한번 확인해서 조절 좀 할 수 있도록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기복 위원장이 말씀하시네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어느 직장 가서 1년 이상, 2년 이상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게 뭔 큰일이라고 또 지원금을 구비에서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활사업단에 들어가는 돈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개인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오히려 뭐라 해야 되겠노, 좀 속된 말로 버릇 더럽게 들인다 해야 되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물론 이렇게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이렇게 보너스라도 줘가면서, 격려금이라도 줘가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구비까지 들여 갖고 준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이 페이지가 다, 기금운용페이지가 구비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김민경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잠깐만 또 따로 질의하실 거 같아서 했는데, 이거도 좀 전에 며칠 전에 행사 했는 그게 식대비, 행사경비 등 우리가 구에서 다 대주는 거도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20페이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 두송지역자활센터가 센터사무실 임대료, 자활사업 홍보비, 센터차량 리스비용 이거까지도 구비로 다 이렇게 우리 구비로 나가고. 그다음 보시면 22페이지,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해서도 또 200만 원입니까? 차량, 식대비, 이거도 구비 나가는 거도 좀 생각 해 볼 문제고요.
  23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이렇게 구비로 나가는 거는 어떤 명분에서 이렇게 주는 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구비를 지원해 주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전체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따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한번 해보이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게 구비, 구 일반예산이 아니고요. 요거는 자활기금이고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하라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고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에서는 사실 이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은 기금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 기금이 이렇게 우리 예산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사실 사업단, 21개 사업단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3년 단위로 한 번씩 구에다가 돈을 반납을 합니다, 기금으로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게 올해에도 저희가 기금입금예산을 1억 8200 잡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2억 6300이 기금으로 들어 왔고, 사업단에서. 2018년은 2억 5000, 2019년은 1억 2800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수익을 내서 저희 기금에 돈을 넣은 걸 그걸 가지고 또 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실 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재하면서 직원한테 굉장히 타이트하게 니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자활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조금씩 늘었는데 대신에 저희가 내부점검을 저번에는 상, 하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시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분기에 한번 정도 나가서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걸 독려하고 조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익은 좀 많이 내고 있는 추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죠. 1억 8200을 내년에 입금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사업단 창업이 이게 한 5개소 되는데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사업을 한 다음에 23년에 가면 사실은 올해에 한 3배 가까이 수익금이 기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받고 재투자하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시설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커피열매 몰운대점사업단 시설보강에 915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전면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요게 기존에 저희 다대포에 행정임해봉사실 위에 3층에 있던 커피점이 동 주민센터가 그리 내려가면서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를 하나 물색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체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시설을 재이용하는 거 있고 일부는 교체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죠. 집기 중에 일부는 재이용도 하는데 커피 어떤 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건물이나 이런 데 좀 맞추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실내장식도 들어가고요.
강남구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커피열매 몰운대사업단은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이전할 위치.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다대포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대포에 한두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확정이 곧 될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 평수를 고려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지금 커피점 기준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정도면 리모델링하고 집기류 같은 거를 거의 대부분 다 바꾸는 정도의 금액을 잡은 거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사실은 괴정도 그렇고 하단도 그렇고 목을 좋은 데 찾아보면 기존에 유명한 커피점들이 주변에 다 있어서요. 사실 그런 데를 피해서 하려고 하면 골목 안에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최고수준은 아니라도 조금 어떤 수준 있게 하다보니까 조금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강남구 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자료나 이런 거 조사할 때 그거는 받으시죠?
  받고, 어떤 제품을 하든지 천차만별이라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장 예비지도 받아가지고 나가 보고 그다음에 또 창업하시는, 창업지도 하시는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견적을 다 받은 금액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거는, 예, 그렇죠.
강남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장비구입시설보강이 국수나무사업단,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 이거는 기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니고요, 이거는 을숙도에 있는 도시락판매점이 을숙도에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두 분이 또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쪽에, 하단중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주방설비라든지 그런 거하고 내부인테리어하고 그 예산입니다.
강남구 위원  2명이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강남구 위원  다른 사업단에 비해서는 사람을 작게 그렇게 하네요. 다른 사업단보면 커피점 같은 거는 한 10명 정도 투입되고 그러던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거는 자활사업단이고요, 자활사업단 안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3년 정도 일을 하신 다음에 최소 두 분 이상이 기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창업자금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그리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카페숲 1호점, 누리봄사업단 커피머신, 쇼케이스 2000만 원. 요것도 시설이 오래돼서, 설비가 오래돼서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누리봄사업단은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자활사업이 사실은 연배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데 저소득가정에서도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때문에 저희 특별히 하는 건데 거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분위기 바꾸니까, 제가 볼 때는 분위기 바꾸는 목적이 꼭 필수한, 필요한 그런 설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카페숲이 생긴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밑에 1인 바 테이블은 뭔가요, 하늬마루사업단.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요거는 우리 다대포 가다 보면 주차장이,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축구장 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조그만 차량을 이용, 컨테이너로 해서 매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위치를 조금 이동합니다.
  위치를 이동하면서 여유 공간을 조금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 바를 설치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5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바테이블을 설치하는 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들이 일단은 센터에서 저희가 견적하고 이런 걸 받았는데 현재는 이렇게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또 예산편성한대로 다 집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관리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견적 받은 거나 산출근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바 테이블 500만 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밑에, 62페이지 밑에서, 밑에 부분에 2억 8300만 원 기재돼있는 거 밑에 보면 자활사업 실시기관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 1000만 원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거는 센터에서, 센터에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센터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잠시만요. 경상사업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두송지역자활센터에 책상과 의자, 서랍장, 컴퓨터 이렇게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사무에 필요한 장비를, 컴퓨터 2대…… 요것도 견적 받은 거 그런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예산이 800만 원 측정 돼있었고 내년 예산안이 1100만 원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올해에 들어서 하반기에 자활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담당자 1명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저희가 500명이 자활사업 참여하고 내년에는 최소 100명에서 200명 더 늘어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 직영 자활사업은 사실 구의 현안사업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늘리는 거는 정부의 자활사업 확대 방침과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고 특히 사하지역자활센터는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업을 더 활동적으로 할 건데 그렇게 될 때, 사실 따라가야 되는 게 사업보고회라는 거는 조금은 한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빈들께 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참여자들 스스로 그런 사진이나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한번 이렇게 아, 내가 올해 참여한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같이 하면 내빈들께는 좀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따로 하면 이렇게 더 식구들끼리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기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서 유도리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조금 늘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번 12월 4일 프리미스뷔페 저도 참석해서 잘 보고회를 들었습니다.
  보고, 많은 내빈들도 오시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참여자들 그리고 종사자들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성대히 치러진 거 같은데요.    지금 보고회도 사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부분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기금에서 보면 자활 종사자들의, 종사자하고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의욕을 향상시켜주는 강화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식대로 거의 지급이 다 되는 부분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굳이 두 단체가, 두 군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이게 충분히 제가 그날 행사장에서 자활센터 사업보고회 이거 자료를 다 받아 왔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내빈들한테, 내빈이라고 아니고 관련된 후원자도 있을 수도 있고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보고회가 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성대한 송년회, 송년회 같은 보고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식대를 지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참여자들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센터에 있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우리 구 직영으로 해서 하는 공공참여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은 자활근로자인데 그분들은 이번에 초대가 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분들은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구청에서 교육형식으로 한번 자리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상 이분들에게 뭘 대접하고 이런 게 예산이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작년하고 조금 차별을 둔 거는 좀 어려웠지만 각 사업장별로 활동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내빈들 계시고 한 데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했고요. 특별히 이런 식사대접이나 이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사하지역자활센터에도 125분 정도 참여자들이 계시고 두송에도 한 150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저기 구 직영도 한 300분 정도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큰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활사업보고회를 각 사업단별로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 간소히 하시고 보여주기 식 그런 사업보고회보다는 내실 있고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보고회의 이 11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다대1, 2동을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하고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때문에 동네가 상당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됐고 그로 인해 갖고 나름 경제도 선순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에 자활성공수당 지원 50만 원 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하지역자활센터로 돌아가는 기금이 자활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라든지 센터로 돌아가는 이 기금이 저는 상당히 바른 선순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다시 그들에게 혜택이 감으로써 그분들의 근로의욕도 고취시키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하지만 또 저희가 자활기금을 심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자활기금, 많은 자활기금이 생기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기 25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3개소에 지금 자활기업 창업예정 커피열매 사하구청점, 그다음에 신규사업단, 커피열매몰운대 이전 돼있는데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요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순수 지원이 아니고 융자지원입니다, 일정기간 되면 회수할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커피열매 몰운대점이 1억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수나무 5000만 원 그다음에 커피열매 사하구청점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으로……
송샘 위원  커피열매 사하구청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예정인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창업을 합니다.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커피열매 몰운대점은 지금 1억의 상당부분이 보증금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융자지원 해드리는 겁니다.
송샘 위원  보증금을 융자지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송샘 위원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게 우리 커피열매 몰운대점이 다대1동 행정센터 들어온다면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설비도 했고, 물론 감가상각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사실 또 들어가서 공유재산이라서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첫 마음으로 하자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송샘 위원  많은 분들이 저기서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이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갖고, 어쨌든 옮기는 데서 또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요거하면 거의 한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옮기는 점은.
  그래서 기금이라 할지라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잘 운영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기 조금 저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네, 말씀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좀 답변이랄까요, 요청이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근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저희 각 부서마다 각 사업에는 연말이 되면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활사업은 사실 전체 예산 덩어리로 볼 때는 많이 나가지만 사실 참여하는 한분 한분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자활 어떤 방침을 따라서 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모여서 이렇게 활동한 것들 사진도 보고 또 오셔서 잘한다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그다음에 식사도 같이 이렇게 삼삼오오하면서 사실 한해의 수고를 격려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처음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해라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센터에 저희가 사업을 맡기고 사람들을 맡겼을 때는 센터에서 나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민경 위원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공공자활 참여자분들에 대한 송년회 밤이라든지 이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활근로자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비용을 더 늘려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사업과 그다음에 구 직영사업이 이런 보고회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이분들 수고하는데, 그래 저희가 이렇게 사업장 다니면서 이래 인사만 드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분들 구 직영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을 조금 봄에 일찍 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올해에 한 가지 추가 했으니까 내년엔 또 한 두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이분들 좀 격려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뭘 드리고 하는 게 선거법하고 다 관련이 돼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꼭 드시는 거나 이런 거 아니라도 이분들한테 하루를 쉬면서 얻어 가시는 것이 있도록 하여튼 내년 교육에 구 직영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사하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원법인에서 운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몰운대복지관도 있고 나름 이렇게 법인이 연결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관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사업보고회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큰 장소를 대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저는 의구심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2개 기관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 센터하고 한번 저희도 의논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면 장소나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르게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자활참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공공에 근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구 직영.
김민경 위원  구 직영으로 해서 하시는 자활 그분들이 더 연로하시고 더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는 똑같은 자활참여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데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계수조정 할 적에 또 이야기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에서 김민경 위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15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이나 되는데 왜 1억 이렇게 크게 잡아서, 잘 거둬들이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아, 이게 전년도 예산이 원래 6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현재, 11월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가 사실상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부과한 만큼 100% 징수가 된다라고 볼 수 없지만, 아마 내년에는 1억 이상은 징수가 될 것 같아서 그 예상 치로 일단 예산을, 세입을 그리 잡아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반인이 많이 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근 80% 이상이 아파트, 대단위아파트 그리고 마트, 대형마트 안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좀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이게 요즘은 좀 많이 알려져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벌금이 10만 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이제 납기 내 내면 8만 원 이렇게……
한정옥 위원  조금 많이 알려져 갖고 그렇는데 아직까지 위반 차량이 많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 고발건수가 상당히, 지금은 요즘은 웹이 발전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고발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경로당 물품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528페이지……
한정옥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예산반영 사유에 19년도 경로당 특별점검에 따른 운영보조금 반납액을 경로당 비품구입비로 편성 이래 놨는데, 그때 돈을 이제 야무지게 살은 데는 오히려 뺏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지요, 이거.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 한 2억 정도 이렇게 환급을 받았는데 시비는 아마 1차 추경에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경로당 물품으로 해서 5200 잡아놓은 거는 우리 구비만 우선 다 잡아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제일 밑에 쪽에요.
  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되다가 올해 9억 976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통상 우리 복지비는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100%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당초에 내시액이 지금 이렇게 9억 6700 정도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아마 1차, 2차 추경 때 증액 금액이 다시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애인복지관 실제 운영지원비는 12억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아마 3억 정도 이상은 더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비도 3000만 원……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구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장애인축제, 문화축제 행사비로 3000만 원이……
한정옥 위원  그렇게 잘……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한정옥 위원  아니고, 축제 예산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539페이지 보면 내가 앞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9744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습니다. 0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이게 원래 구 전체 예산이 사실은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예산 여비라든지 그다음 급양비, 시간의 수당 이런 게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 부서로 이걸 예산을 다, 예산 부서에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이걸 집행하는 걸로 집행방향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금년부터.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과에서 이걸 그때그때 쓰임에 따라……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아서 쓰신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28페이지, 위에 자산취득비, 405번 자산취득 해서 경로당 물품구입비 520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2019년 예산액이 10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이 되네요, 4200만 원 정도?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쓰임새를 어느 정도 지금, 조사를 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우선은 쓰임새는 연초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이렇게, 금액을 증액시킨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언론에서 조금 시끄러웠지마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제대로 안 쓴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근 천만 원까지 이렇게 환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구비만 저희들이 환급받아 보니 4200만 원입니다.
  그래 이거는 일괄 환급을 한 우리 경로당에다가 다시 물품 구입 등으로 재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은 물품 구입 요구가 지금 제일 많은 상태라서 4200만 원을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아마 1차 추경에는 1억 6000 정도가 시비로 다시 시설비 또는 물품 구입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시비가 내려오면 한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현재로는 한 1억 6000 정도, 시비는 1억 6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6000 정도……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우리 합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강남구 위원  구비 합치면 2억 정도 되고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그때 한번 현황 같은 거를 한번 담당자한테 그거를 질의를 하니까 일부는 잘 내는 데도 있고 환수율, 그때 환수 조치하는 데가 일부는 뭐 4, 50%, 일부는 100% 하는데도 있고 근데 그게 좀 형평성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래서 시에 경로당 환수금 관련해서 지침이 작년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잔고가 없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지급해야 될 부분을 상계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당초 환수금액이 정해져 있던 경로당들은 다 해소가 되고 지금 상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만약에 환수 조치할 때 뭐 절반만, 50%만 쓴 거에 대해서 하고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계처리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상계처리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2억 원, 거의 뭐 시비가 1억 6000이면, 그거 이제 올해 초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제외하고 물품 구입비가 따로 나가셔서 또 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시설비나 물품 지원은 저희 구 재산으로 돼 있는 주택형 경로당만 여지껏 지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한해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경로당도 환수가 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은 물품 지원 시설비를 다 해 줄 생각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거는 내년에 아마 추경심사 때 아마 그런 게 또 사업비에 대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조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자료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한 개소 당 15만 원 주는 거 외에는 일절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미등록 경로당은 구비로 저희들이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비 15만 원 주는 거 외에는 일반 경로당처럼 난방비나 냉방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최영만 위원  아니, 그 외에는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규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각 동에서 연말이라든지 또 소소한 물품 지원 같은 게 있으면 경로당에 일부 지원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보면 경로당 물품 이거하고 또 앞에 냉난방비 지급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물품 이것도 냉난방비 미사용 반환금이죠, 그죠?
  결국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사용하지 않은 거를, 결국은 이걸 이제 잔액을 물품 구입비에다가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시설비로 이렇게 같이 나눠 쓸 겁니다.
최영만 위원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나 냉난방비가 가장 필요한 곳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품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해 갖고, 굳이 꼭 정해지지 않다면 약간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물론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하는데 사실상 냉난방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는 월 15만 원은 조금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난방비 또는 냉방비에 써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운영비로 필요한 뭐……  
최영만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냉난방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영만 위원  예. 좀 예산 지원이 만일에 가능하다면, 아예 없다면 몰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미등록 경로당은 일단 면적 자체가 좀 다른 데보다 작으니까……
최영만 위원  추세가, 추세가 좀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최영만 위원  1년에 한 몇 군데 늘어납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전년도에, 금년도까지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24개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이제 36개소를 잡아놨거든요.
최영만 위원  12개가 늘어났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지금 이제 13개가 이제 내년 1월부터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지금 더 조금 비워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연중에 또 늘어날 거 있을까 싶어서……
최영만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를 해 갖고 예산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우리 최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미등록 경로당 집행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 좀……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그래서 냉난방비가 모자란 부분이 보인다든지 하면 대책을 따로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536페이지입니다.
  여기 올해 2020년도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안 9억 9700여만 원 지금 책정해놨는데요. 지금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보니까 2016년부터 19년 1월 말 현재까지 예산이 거의 10억이 다 넘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내년에 좀, 올해 12억에 비해서는 좀 삭감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이게 이제 당초 내시액이 지금 9억 9700이 내려왔는데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따나 금년도 집행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거는 1차 추경, 2차 추경 때, 100% 시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러니까 통상 연초에 가내시보다는 금액이 추가되어서 추경 때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추경에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12월 말 현재 지금 올해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이 다 됐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올해까지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문제가 없고……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도 그 안에 뭐냐, 시설비라든가 유지보수비 그런 거 다른, 아까도 다른 노인복지관처럼 그런 것도 시설비 보수 같은 것도 몇 년 단위로 해서 시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5년에 두 번, 그러니까 최소한 2년, 3년 단위로 한 번 정도는 신청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장애인복지관도 지금 1억 2000 정도가 금년에 이제 12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그것도 아마 기능보강공사가 전체 바깥에, 안에 도색부터 바깥에 이렇게 방수까지, 배관까지 금년에 공사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올해 재수탁 그걸 했는데 그때 약속할 때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나요?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그것도 지금 예산에 지금 다,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5500 법인 전입금은 저희 구 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강남구 위원  예예.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약정서에 그거를 명시를 해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  
강남구 위원  네.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예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쭉 보다 보니까 개별사업에 보면 앞에 1페이지 건강지원센터 비품구입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2페이지, 6페이지에 어린이집 토지사용료 지원, 7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 1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홍보 사업, 여성친화도시 비전 슬로건 공모, 6개 개별사업이 순수하게 국·시비 지원 없이 우리구청 예산으로 우리 2020년 처음으로 시행하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사유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면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1페이지.
한정옥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2000만 원 구비가 산출기초에 컴퓨터 등 노후 비품 교체 및 신규 강의실 책상, 의자 구입 이래 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번에 3월 달에 신평행정복지타운으로 가면서 비품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존 사무실, 하단에 있는 사무실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이제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옆에 강의실이나 그런데 이제 비품을 새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새 건물로 이사 가면서 다시 다 집기를 새로 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노후 되고 옮길 수 없는 건물이고 해서 그래서 넣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고,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2페이지.
한정옥 위원  장림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4000만 원, 이 내용도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이 내용은 복합으로 지으면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은 이제 하나금융하고 우리구청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시설,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한정옥 위원  시설비에 40평에 4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그거는 가구도 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공동육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4000만 원은 꼭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그러면, 무지개어린이집 토지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토지사용료 지급 및 2020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임대료 지급해서 이게 이제, 토지사용료는 뭡니까, 1억 2600, 65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1억 26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650만 원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무지개어린이집 임대료 등 이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한정옥 위원  지금까지 토지사용료 지급을 했고 3월부터 임대료 지급……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이거는 83년도부터 저희들이 무상, 내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30년간 운영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한 번도 토지사용료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14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는 토지사용료를 국제금융고,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 사용하는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매년 1500에서 1800만 원 편성을 해왔는데 이때까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지급을 안 했다는 거는 안 받는다 해서 지급 안 했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그거는 아니고요. 협의가 안 돼서,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지급이……
한정옥 위원  그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연한이 끝났다 해서 나가라 했다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우리 구하고, 그러면 나갈 데를 준비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래서 시비가 붙었다 이렇게 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이분이 1년만, 1년만 동의를 해줬습니다, 토지사용을.
  그래서 2020년 2월 29일까지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계속 이때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11월 13일 날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꾸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의해서 처리를 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최종 판결을 11월 13일 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그러면 언제까지 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이거는 2020년 3월 1일부터 5년간, 2024년 2월 말까지 5년간 사용하는 거로……
한정옥 위원  아, 그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임대료는 지금 이제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1400만 원……
한정옥 위원  매월 임대료 1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매년.
한정옥 위원  매년, 연 14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한정옥 위원  이래서 5년까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5년간……
한정옥 위원  그 이후에는 또다시 재계약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현재 애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5년 더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는 조금 시기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장림동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뭐 거기로 이동을 시킨다 했더만 다시 잘, 이렇게 해결이 잘 돼서 잔류하도록 그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쌀 구입비는 우리 지금 11월 6일 자로 신문에 났습디다.
  우리 구 40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40원이죠. 다른 구는 또 좀 많이, 우리보다는 좀 낫게 책정됐더라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지금 현재 중구는 1식에 110원씩 주고요, 부산진구는 1식에 지금 한 130원씩 지급하고 해운대는 50원씩 지원하고 있고, 금정은 60, 기장은 지금 한 140원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는 1식에 지금 40원 책정해서 이거 한 달간 22일 정도 그래가 12 곱해서 1인당 한 40원씩 곱하기, 지금 우리가 재원생이 7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한정옥 위원  안 주는 거 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마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신규, 처음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차차에 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금액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옥 위원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고  더 늘려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우리 구는 현재 재원생이 다른 구에 비해서 해운대가 우리보다 조금 재원생이 많고 나머지 두 번째로 재원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원 올리더라도 엄청나게 몇 천 만 원이 불어납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지금 처음 주는……
한정옥 위원  기복이 심하네. 동래구는 900원인데 우리 최고 작다, 사하구가 40원 같으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조금……
한정옥 위원  엄청난 차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장림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에 산출기초가 4000만 원인데 이거 상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시설비랑 상세……
송샘 위원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추정해서……」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4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평당 1000만 원으로 해서 추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 「보통 저기가……」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평당 1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순수 인테리어 비용만 생각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이거는 그 지금 우리가 하단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하단 작은도서관, 그 규모를 조금 반영을 해서……
송샘 위원  아, 앞에 실적을 참고해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설치를……
송샘 위원  아닙니다. 줄이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이 4000만 원이 통과가 되면 이제 정말 육아를, 이게 이름이 육아나눔터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송샘 위원  예예. 정말 육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4000만 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혹시 이거 나중에 집행하실 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친환경 쌀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각 구별로 지금 다 저희 부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부산, 이게 국가적인 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다른 구에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급식비가 지금 1745원, 1식에 간식비 2회 보태 갖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1745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가 거의, 빠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에 한 끼 간식비랑 식비해서 1700원인데 그 비용이 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1745원.
김민경 위원  그 비용이 작아서 조금 올려주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지금 쌀, 쌀 구입비만 딱 그런 거잖아요. 40원이라는 금액이 친환경 쌀 구입하는데 이렇게 딱 그 쌀 품목에만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쌀로, 그러니까 급식을 할라하면 쌀이 꼭 필요하니까 쌀이라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1745원 중에 간식이나 조금 급식에 대한 질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40원이라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관내 187개 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친환경 재료들을 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40원이 지급이 되면 한 개당 한 어린이집에 4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인원수를 한 30명이라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뭐 큰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이렇게 쌀 구입비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걸 만약에 하면 부산시에서, 급식비용은 어디서 다 지급이 됩니까, 국비입니까? 어린이집.
  국·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1745원이 국·시비입니다.
김민경 위원  국·시비로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원래……
김민경 위원  이게 구비를 40원씩 해서 7400명한테 준다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안 되니까……
김민경 위원  이게 크게 뭐 개선이 되겠나……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안 되니까 구비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40원 지원해서 큰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거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뭐 계속 저희 구에서도 얘기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금액이 상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구비를 7000만 원 한다 해서 큰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7800만 원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다음에는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각 구·군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지금 지급되는 구·군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1식에 40원이 지원되면 쌀, 금방 우리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쌀 구입하는데 40원인지 안 그러면 1식에 1475원이라면서요. 간식비 다 포함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거기에 그냥 통틀어서 4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걸 답변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구·군마다 어떤 현황,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그걸 좀 먼저 답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쌀 구입비라도 조금 주면 거기에 대한 간식비는 질이 조금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다음에 구별 지원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 300원 주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신설로.  
  그리고 영도구에 지금 164원, 이게 지금 이번에 12월 6일 자 구·군 파악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신문에 언론에.
  수영구에는 255원, 북구는 지금 지원예정이고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게 중구 300원, 동구 113원, 다음에 기장 아까 전에 590원, 금정구 159원, 동래구 900원, 진구 143원, 해운대구가 지금 인원별로 해 가지고 조금 상이한 걸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데가 남구, 강서구, 사상, 연제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급식의 질이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어서,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다가 중앙부처에 국시비를 급식비는 너무 낮다, 조금 더 인상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7800만 원이면 우리 구비예산으로 봤을 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결국에는 187개소에 40원씩 이렇게 가봤자 급식의 질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급식의 질이 나아지겠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차라리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줄 거면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급식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논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면 혹시 우리 사하구청이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송샘 위원  언론보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중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안 하는 지자체가 사하구하고 몇 개 구 있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거 때문에 우리가 급‧간식비를 지원을 하는 거면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근데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송샘 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건 아닙니다.
송샘 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 보도 때문에 그렇게 4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을 했다면 이 부분은 저도 예산에 있어 갖고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자,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784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재원생이 지금 7400명입니다.
  곱하기 1식에 40원해서 한 달에 22일입니다, 22일. 출근일수가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달에 20일 계산해서 곱하기 12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올리게 된 원인은 국공립, 다음에 민간, 가정에서 누차에 걸쳐서 작년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구에다가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최대한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554페이지입니다.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 1억 95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맨 밑에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보면 11월 말 현재 예산액 1억 원에서 지금 5350만 원 지금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연말 12월까지 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출생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거 편성하는 거는 우리 거의 시비나 국비는 내시액을 받아서 편성하는 건데 요거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출생아에 대한 거는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산안에 산출기초에 둘째 출생 예정자수 600명 곱하기 1회 20만 원, 그다음에 셋째이후자녀 출생 예정자수 150명 곱하기 1회 50만 원, 이거는 직접 조사를 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예상수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요거는 예상수치입니다.
  600명은 올해, 작년도에 대비를 해서 6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래서 1회 20만 원씩 둘째아…… 이것도 둘째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주는 거는 좋은데 올해 예산집행액 대비해서 11월 말 현재 50% 조금 넘었는데 내년도가 지금 거의 2배로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출생예정자수가 제가 여쭤본 거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년도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걸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줄어들면 우리가 저희들이 예상수치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집행액이 12월 해봤자 60%도 못 미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한 6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내년도 예산을 거의 2배로 증액하는 거는 약간 필요 불급한 예산을 좀 책정하신 게 아닌가. 해서, 차라리 올해, 내년 예산을 올해와 거의 동결시키고 추이를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그러면 앞에 1, 2월이나 추경할 때까지 지급을 못 한다 아닙니까?
강남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1억을, 그러니까 2020년도……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1억 2000입니다, 1억 2000.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액을, 19년도 예산액이 지금 1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자, 18년도의 추이를 보면 첫째아가 1012명, 둘째아가 665명입니다.
  그리고 셋째아가 151명, 그래 돼있고 19년도에는 첫째아가 711명, 한 300명 줄었습니다.
  둘째아가 505명, 그다음에 셋째아가 99명, 현재까지 집행된 건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래서 물론 출산율이 1%가, 100에서 1%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505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집행이 안 되면 원래 출생아가 없으면 또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한 거는 예산을 반영하고 준비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올해 집행액이 지금 60%에 못 미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그러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거의 2배로 증액이 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올해가 예상액보다 출산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네네.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2배로까지 잡을 필요가 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안 그걸 반영을 하는데 추이를 지켜보고 1차 추경이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해서 돌상, 백일상 구입비, 그리고 출산장려 시책 관련된 각종 홍보물비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일단 16년부터 이렇게 사업 보면 100만 원씩 거의 예산은 결정이 돼 있었고 집행액은 500만 원, 9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면 일단 1000만 원 안 되는 900만 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올해 것만 일단 말씀을, 올해 거는 돌상 구입비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이 94만 1000원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 94만 1000원은 돌상 구입하는 데 94만 1000원을 썼고요.
김민경 위원  구입비로 쓰셨어요, 돌상 구입비? 이거 홍보물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홍보물 아니고요.
김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홍보물은 제작은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올해 홍보물은 거의 다가 우리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구보에 좀 실어주고 그런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본인이 원했을 때 구보에 실어 줬다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구보에 저희들이 네 자녀가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또 구보에 실어주고 그런 홍보를 통했지, 홍보물 비용으로 쓴 금액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94만 1000원이 돌상, 백일상 구입비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몇 명 돌상을 차렸습니까, 이거 지원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지원실적이 85개 가정에 121회 나갔습니다, 121회.
김민경 위원  121회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대여 건수란, 대여 건수. 그러니까 돌상 옷하고 상하고 그거를 빌려간 게 그렇다 이 말이죠.
김민경 위원  121회를 지금 지원 했다, 그러면 이거 25만 원에 4세트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돌상하고 그걸 세트를 사다 놓고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하는 그런 사업이죠.
  사주는 게 아니고.
김민경 위원  대여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세트는 지금 구매가 돼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구매가 돼 있죠.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올해에, 올해에 왜 또 200만 원이 또 예산 집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조금 많으니까 세트구입비는 지금 현재 4개 세트밖에 없으니까, 4개 세트 있으니까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고 하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빌려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돌상 세트가 그렇게 많이 대여를 합니까?
  120개 정도, 1년에요? 이게 지금 가정으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가정으로 85개 가정, 그거는 공동육아나눔터에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물, 홍보물품 제작은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올해는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올해는 안했고요.
김민경 위원  20년도에는 다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올해는 안 했고, 200만 원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 4세트에 100만 원 쓰고요. 나머지는 출산장려시책 관련 홍보물품 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저출산 관련 홍보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하려는 정책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런 것도 우리가 실·과에 배치를 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순수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평동에 새로 생기면 거기서 주민들한테 육아나눔터가 있다는 또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저출산 장려를 위한 역할, 홍보역할을 조금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돌상, 백일상에 관련된 이런 홍보물 제작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일단 19년도에 돌상 렌트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제가 듣다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정말로 저출산 문제로 우리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내 아 만큼은 다 잘해주고 싶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는데 구에서 하는 거도 이걸 대여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로 어려워서 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난해 85개 가정에 121회, 85개 가정 같으면 85번이 아니고 횟수는 또 121회네요. 근데 한번, 이거 구비해 놓으면, 구입해놓으면 이걸 말 그대로 대여해 주는데 올해 또 구입하고 이럽니까?
  아까 공동육아나눔터에 또 생기면 거기다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있는 데가 4세트 밖에 없으니까……
한정옥 위원  모자라는 거는 또 그 쪽에다가 또 다시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구입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구평동 공동육아나눔터에도 좀 세트를 갖다놓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용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러니까 이용자가 아까 전에 85가정에 121회가 대여가 됐다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가서 빌려 쓰라 할 정도로 우리도 아직까지 홍보를 우리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있다는 게, 또 있어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돈 안 드는, 공문을 통해서 동에 먼저 홍보를 그리하겠습니다, 잘.
  최대한 돈을 아끼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돌상 차리는 거 있잖아요. 돌상 차리는 사람들은 저기 뷔페나 그런 데서 잘 못하는 사람들 돌상 빌리죠?
  보통 식당 같은 데서만 하는 사람들이 빌려 안 갑니까, 집에서 하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김기복 위원  돈 없는 사람들이 빌리잖아요, 거의.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거의 다 상이 없고 기존 뷔페나 식당에 그래 갈 수 없는 사람이 집에서 하는 경우에 빌려가는 경우가 많겠죠.
김기복 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홍보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사실 저희 사하구가 부산에서 제일 저소득층이 많은 구 중 하나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용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하구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복 위원  이거는 잘 활용을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재능나눔 음악봉사대 사하마더스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9년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1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올해는 우리가 연습할 때, 연습하러 나올 때 실비를 조금 교통비를 1만 원씩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사활동 할 때만 실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기존에는 모여서 연습할 때도 수당을 지급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경비만.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회 이게 20만 원씩이, 그러면 18년도에는 공연을 몇 번 했습니까, 18년, 19년도에.
  그 공연 횟수는 5회로 같습니까?
  이게 이분들이 지금 재능기부형식으로 해서 공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재능기부 공연 횟수는 5회로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공연 횟수는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기타 노유자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분들 일정이 있으니까 최소한 5회를 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경비가 없으면 또 예산이 떨어지고 경비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못할 거고……
김민경 위원  아니, 재능기부를 하실 때 실비교통비를 지급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까지 지급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구에서도 보면 음악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여성, 제가 여성음악봉사대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관련된 음악회라든지 할 때는 이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사하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서 주체하는 음악회라든지 동네음악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 정도 실력은 안 됩니다.
김민경 위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아마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김민경 위원  (웃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이분들이 민원여권과에 민원대에서도 한번 공연을 했고요. 주로 여성단체활동 할 때 공연이 조금 필요한 그 행사에 맞는, 클래식 위주거든요, 뽕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아니, 지역음악회에도 지금 클래식도 하고, 이게 주민음악회기 때문에 저희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여기 계시는 여성음악봉사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 가지고 연주도 하시고 하면 실력도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정에 있는 음악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독려도 하시고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일자리복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백재효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9.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2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