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2년3월26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4.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4.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성수의원외8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5시11분 개의)

○의장 류차열  자리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장 류차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 27일까지 2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종전의 순서대로 김희정, 김형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희정, 김형호 의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5시1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질문순서의 접수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의원  백성수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청장님 이하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은 구민의 편의는 물론이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성서 촉구할 것은 촉구해 주시고 사하구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강변도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구둑이 건설된지 벌써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낙동강을 따라서 새로운 강변도로가 시원스럽게 개설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북구 경계시점과 홍티마을 앞에서 중단되어서 강변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차량통행을 3일간 지켜본 결과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가장 저조한 시간인 낮 2시에서부터 3시사이 한 시간을 제가 지켜본 결과 약 500여대의 차량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농수산유통센타, 협업공업단지조성, 감천항개발, 다대동 택지개발, 공단조성에 따른 인구의 증가를 예상할 때에 엄궁에서 감전동 충전소 앞에까지 홍티마을에서 다대해수욕장까지의 미개설 구간이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강변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궁 감전동간 도로는 개설중입니다.
  그러나 그 준공예정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관계부서에서 다대해수욕장 홍티마을 도로는 언제쯤 개설될 것인지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것을 관계부서와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하구둑 연안 주거단지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하구둑 조성 매립으로 인하여 부족한 공업단지 및 주거단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신평·장림공단과  협업공업단지 기지창에 접하여 새동네와 가락타운 등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주변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에덴공원 주변 기존 주거단지 수천세대와 가락타운 상부 측에서 화물터미널 예정지 사이에 4,000여평의 기계부품 생산단지 및 프라스틱 단지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수천세대와 가락타운 등 신거주지의 공해환경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주거단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해 없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곳에 현재 난립해 있는 폐차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별첨도면을 참고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별첨도면을 전부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내용만 말씀드린 이후에 별첨도면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단동 분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단동의 총 세대수는 1만540여세대에 인구는 3만8,150여명입니다.
  현재는 약 2,000명이 모자라서 분동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83년도 구 승격시 을숙도가 편입되어서 면적이 중구의 2.5배에 달하는 7.2㎢이며, 현재 하단동사무소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행정이나 관리가 역부족인데 금년 6월경 가락타운 아파트가 5개동 4,726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은 한 세대에 평균 가구인구가 4명으로 기준한다면 18,904명이 되며 그 외 상가가 들어설 경우엔 상가입주 인구는 약 2,000여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단동 총 인구수는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부족인 동사무소 인원으로써는 한계를 넘어 많은 민원의 소지를 야기하는 ㅏ 분동이 불가피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4만명이 넘어야 분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4만이 못되어서 분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 후면 닥쳐올 모든 상황을 대비해 볼 때에 관할면적, 지역여건, 행정수요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발등에 꼭 불이 떨어져야만이 뜨겁다고 아우성치는 꼴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수로만 분동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기준으로 본 의언이 생각하는바 여기에 대한 구청 견해는 어떠하며 언제쯤 분동할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부족한 국민학교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하관내 상당수의 국민학교가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단국민학교의 경우 1, 2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1개반에 평균 5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학년에 10여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권 개발로 인하여 우리 사하구는 하단, 신평, 장림, 다대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아파트 인구가 들어서면 국민학교도 대폭 증설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단동을 예를 들면은 금년 6월경에 가락타운 입주로 인하여서 많은 학생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하단국민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단동이 어떻게 분동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분동 된다면은 한쪽은 두 개의 국민학교가 있을 수 있고 한쪽은 한 개의 국민학교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단동 729-1번지외 4필지 부지 약 2,000여평이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지적고시 된 곳에 사하여자중학교를 신축이전하고 현 사하여자중학교를 국민학교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불합리한 학교배정이 되지 않도록 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도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강변도로 미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하의 홍티마을 앞에 이 도로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도로가 상당히 혼잡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티마을 앞하고 엄궁 충전소 앞입니다.
  그리고 동산유지 밑에 지금까지 전부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4,000여평이 플라스틱공장과 기계부품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천세대가 불편을 느끼고 수천세대가 주거단지 구실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하여중, 현재 있는 곳이 이 사하여중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평지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리를 변경했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백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의원  먼저 저희 의정활동을 참관하여 주시기 위하여 많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기초의원 선거일 한 돌을 맞이한 오늘 새 봄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부청장님, 그리고 류차열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순회진료 예상인원이 연간 250명, 한 개 동당 평균 19명, 동당 월평균 1.6명으로 파악되어져 지난해의 연간 15명, 한 개 동당 평균 1.1명에 비해 수혜대상 인원이 현저히 증대되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별 순회진료계획, 월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단진료센터 건립시까지 건강진단 한 번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진료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방역사업추진실적에 의하면 14,310회이고 금년계획은 차량연막 160회, 휴대용 연막 7,000회, 재해비축용 연막 16동, 수동, 동력 등을 합하여 총 12,226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2,084회가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이 계획에 의하면 동단위, 년, 월별 회수는 얼마이며 가능하다면 의회에 방역실시 보고시 동단위로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월 초순에도 벌써 모기가 발견되었는데 연중 방역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 등 민간 방역단체에 대한 방역비 지원계획에 대해 보건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한 내용중 폐수, 하수, 공중변소의 전염병균 검사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알려 주시고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언제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알려 주시고 조례상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계, 전문인사들도 사안에 따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공무원을 제외한 학계나 전문인사가 위촉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항 중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조례의 제정, 개정, 폐기는 의회 권한사항이지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집행기관의 집단민원 등 대응태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민원이든 집단민원이든 간에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안 될 것은 처음부터 안되도록 조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면 다수의 힘에 의해 집단적으로 농성을 하면 이에 못 이겨서 책임질 공무원이 임시방편적인 약속을 하곤 하여 이 야곡으로 인해 집단민원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낙동강 하구둑 매립시 신평동의 82세대가 그런 경우이고 그 외 다수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가 그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만 짓고 주거하기만 하면 건물 철거시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평동 을숙도 철거민 누락 잔여분 22세대 이주대책
  나. 장림동 선착장 주변 무허가 건물 현황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시 집단민원대책
  다. 현재 민원이 발생했거나 공사중인 아파트 등 민원이 발생한 각종 건물의 안전대책, 그리고 또한 각 공사장 주변의 우기 때 우수, 노면수 유입에 따른 토사유출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반기 중에 계획중인 공사의 공기를 우기 이전으로 앞당겨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마. 지난 태풍때 피해를 입은 신평동 8통6반 산사태지역 등 다가올 우기에 대한 수방안전대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이중과태료 부과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뒤에 김청일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드리겠기에 저는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 임기태, 36세입니다.
  신평동 161-42외 40세대 그리고 관내 백수십 세대.
  위 피해자의 경우 영세민으로 오래 전부터 낡은 건물에 기거하던 중 89년4월초순 대지 14평, 건평 50평으로 신축,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던 중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620만원의 고지서를 통고 받고 겨우 50만원을 납부하고 570만원이 남아 있던 중에 동년 12월말 법원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으로 기소되어 법정투쟁 끝에 300만원으로, 그것도 일시에 낼 수 없어서 50만원씩 3개월에 한 번씩 분할 납부토록 판결되어 금년 1월에서야 겨우 완납하였는데 동일인, 동일건물에 이번에 또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청에선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서를 의회사무과에 보내고 나서 다음날 의장님의 결심을 얻기도 전에 기획실 담당직원이 저의 집에 찾아왔더랬습니다.
  내용인즉,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에 대한 기획감사실 허위답변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감사보고 내용이 허위보고이고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서를 내면 질문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알려지고 또 구청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께서 소상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환경공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평동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맑은 공기 깨끗한 지하수를 마시면서 공단설치 이전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이곳이 공단으로 지정, 공장건립이 하나하나 되고 난 이후부터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본 의원이 지난 3월18일부터 3월21일까지 공단일원을 순회 확인하였던 바 굴뚝 여기저기에서 서로 경쟁이나 하듯 흰색연기, 회색, 검은색 악취 나는 유독성 매연을 엄청 많이 쏟아내고 있었으며 3월18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진 환경지청의 한 단속차량이 각 공장을 순시중임을 목격하였으나 매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이 내뿜고 있었습니다.
  또 이날 반의 어떤 공장주위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어떤 행인은 코를 막고 가는 모습도 발견하였죠.
  맑은물, 공기는 국민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진대 일부 업체의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출된 공해물질을 언제까지, 어째서 8만여 신평, 장림지역 주민의 코로 마시고 가슴속에 넣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 사회산업국장께선 3월까지의 공해배출업소 단속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2) 증거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증거사진에 지적된 상습공해 배출업소는 의법조치함과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3) 언제쯤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을는지 그 시기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단환경 시계탑 건립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금 보덕포내 보덕환경 진보산업이 매연을 내뿜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주식회사 호승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동성화학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삼양통상의 매연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장림의 보성물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지금 협업단지내 이름 모를 수 많은 공장이 내뿜고 있는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금융합판 공장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태성입니다.
  그리고 삼양통상과 그 주변이고 스모그 상태의 공단 하늘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조양사우나 타운 옆에 기타 등등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다 게재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만 갖고 왔고 또 비디오 테이프로 제가 직접 촬영해 놨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이석래 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구민에게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림2동 청산플라스틱 옆 구간이 일명 보골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곳 보골천은 폭 6m에 길이 280m로써 1970년 이전에는 주위가 전부 전답으로써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생활의 터전인데 1971년 이후 매립공사에 의해 보골천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양쪽에 공장이 형성되고부터 많은 공장 폐수가 하천바닥에 각종 오염물질로 범벅이 되어 쌓여 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을 해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냄새로 인해 불쾌감을 받고 있고 이 보골천에서 박성복 외 3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한 몇 명이 빠져 겨우 생명을 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2월1일자 국제신문에 “장림 보골천 복개는 언제하나?”라고 카메라 고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하상이 낮아 침수도 되지만 물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수가 그대로 쌓여 있는데 복개를 한다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편리하겠습니다.
  복개로 인해 각종 오염물질이 쌓여 막힐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하천준설이나 복개 등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차열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홉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또 방청객께서도 많이 오셨고 해서 속도를 조금 당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현택 의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순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강정순 의원  강정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들은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신문 구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신문 구독에 관하여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논란의 대상은 막대한 예산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하면서 신문배달이 늦어지거나 배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민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으로 겨우 예산을 승인 하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달에 문제가 있으니 저가 알기로는 매월 871부를 구매하여 각 통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달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떤 특정언론의 신문을 구매하여 특정인에게 배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화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미 예산으로 구독할 시는 배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언론상에 촉구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번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요양원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정신요양시설이 3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가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수용시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수용된 환자에 지급되는 주·부식비와 진료비, 피복비 등 수혜를 주고 있는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15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충남 모 부랑아 및 정신질환자 27명이 집단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정신요양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생활이 어렵고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특별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수용된 환자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심지어는 살아있는 환자를 죽었다는 통보도 하는 예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달라야 되겠고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용된 환자는 주·부식도 문제이지만 진료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소진료 현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의사는 몇 명이며 정규의과대학을 졸업한 자격이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몇 사람이며 투여하는 진료약은 충분한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청소문제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관문은 낙동로입니다.
  낙동로는 지하철 공사로 청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지하철 공사시 지하터널 흙을 파서 차에 실을 때 흙이 차 타이어에 묻어 도로를 더럽히고 차에 적재한 흙이 도로에 떨어져서 각종 차량이 질주하면 먼지를 날리고 또한 우리 부산은 봄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온통 먼지투성이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을 관계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고 낙동로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만약 배치를 안 하면 다른 간선도로에 배치하여 도로청소는 물론 공한지나 불결지역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깨끗한 환경에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흙을 쓸어서 하수구 구멍에 쓸어 넣는데 이를 시정할 수는 없는지, 하수구에 흙을 쓸어 넣으면 건설인부들에 의해 하수구를 준설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구청산하에서 쓸어 넣는 인부가 있는가 하면 하수구를 준설하는 인부가 있는 것은 행정에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행정을 요번 기회에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역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례 없는 이상기온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냈습니다만 이 반면에 금년 하절기에는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염병예방 부서에서는 그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사하구 관내는 한 건의 전염병 발생이 없는 구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92년도 하절기 방역계획과 순회진료계획을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석래 의원님 질문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강정순 의원께서 빨리 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역시 오늘 방청객에 자리하신 구민께서 여성의원이 저희 24명 의원 중에 한 분 홍일점으로 있는데 먼데서 오래 살다가 피난오시고 해서 경상도 말이 아직 안돼서 이해를 하십시오.
  다음에는 김신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괴정3동에 김신우 의원입니다.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질문과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야영업단속은 ‘90년1월부터 구청공무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느라 수고를 하고 있으나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과별로 차출된 반원별로 팀을 구성하여 자정이 넘도록 영업단속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잇어 단속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심야단속을 상설기동반이 설치되어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작년 한해동안 업소단속에 대한 실적과 관계어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심야영업단속은 보다 완벽한 계획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은 없으신지 위생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서 자유아파트 등 여러 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몇 개의 시설이 있는지 연도별로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민방위 급수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비상급수시설로서 현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비상식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기록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지?
  우리 관내에는  산수를 새벽 등산길에 가져와서 가정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한 현황과 주기적인 약품을 투입하여 관에서 그 실태를 파악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 및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약물투입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 등산길에 가져와서 가정에 음료수로써 적합한지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수질검사를 한 그 결과를 부착하여 구민보건에 힘써 주실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계획에 의거 작년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장비 현황과 그 동안 운용한 실적 및 효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지난 ‘91년11월2일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한바 있는 사하구민회관 문제, 사하운동장 문제, 사하체육공단 문제, 사하구 보건소 이전문제, 사하구를 상징하는 마크공모 문제, 또 사하구 관내에 있는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를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 사하구재정의 자립을 위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검토 해 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신우 의원께서 많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춘계지절에 임정욱 부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펼쳐진지 한 돌을 맞이하면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마는 그 동안 많은 성과와 행정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시정해야 할 일이 많고 지적할 일도 많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꽃이 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다같이 개선하고 노력합시다.
  지역을 다녀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를테면 주민의 불평도 이해를 해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적불부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910년대 그야말로 재래식 대나무 줄자로 지적측량업무가 전부였는데 1960년대 경에 인재양성이나 인재보강이나 기술개발이나 다소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고작 몇 군데 고시를 선정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시작이나 하듯 감천1동 한 군데, 괴정동에 세 군데, 그나마 주민 동의와 협조로 시작은 합니다마는 사하구 전체지역은 언제쯤이나 해결될 것인지 안심하고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천2동의 경우 벽과 벽이 붙어 있는 수용소 내지 돈사형식으로 가옥이 편재도어 있는 실정인데 불부합이란 용어가 이웃과 주민에 불신과적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계획사업마저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업무에 수수방관 내지 묵인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몇 십년 본인 소유로만 알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해왔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시작하고 보면 불부합 용어 때문에 건물보상은 다소 지급을 하고 대지보상은 도로부지상에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도시계획사업은 몇 년씩이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견해를 보면 80년도에 시작한 도시계획사업이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확장공사 2㎞정도밖에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 불부합이란 용어 때문에 시행이 몇 년씩이나 지연되고 예산은 어렵게 어렵게 책정을 해 놓고 시행이 안되니 가뭄에 빗방울 같은 예산집행을 할려고 보면은 보상이다, 공사비다 7, 8월에 홍수가 나듯 예산은 떠내려가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주민과 대화로써 피해주민의 심정을 알아주시고 황금 같은 시간을 옥같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해주시고 지적불부합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민주화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이런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행정당국의 각별한 배려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부득이 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이 부분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장님의 감독을 받고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할진대 사무과장 이하 사무과 직원들은 집행기관을 의식해서인지 현장 확인시 같이 가기를 꺼려하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시정하려는 노력보다도 못들은 척 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원들은 심기가 매우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사무과장 이하 사무과 직원들의 자세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 1차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일단 의회사무과에 들어 왔으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원들의 손발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12회 임시회 일정 결정이 3월18일,19일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사무과 직원들을 선거업무에 동원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손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청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  김청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청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관하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내용은 신평·장림동 정책이주지 내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어제 오늘이 아닌 89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구정을 불신하고 행정이 갈팡질팡 한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 중요한 민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데에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및 계획고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림·신평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계획고시를 ‘90년도 6월과 8월에 지정을 하고 ’91년 2월에 계획고시를 하였는데 집행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1월1일 제정되어 동년 7월1일부터 발효가 되었으므로 현행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거나 정책이주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지정고시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임시조치법에 의한 장림·신평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조치한 것이 없다면 임시조치법 제9조에 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였고 제10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축물의 건축을 많이 완화해 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건축위반행위를 정확히 조사, 확인 후 위반사실, 이의신청방법 및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건축주에게 송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기간내 불복이나 의견이 없을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에 대한 의무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일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평·장림동 정책이주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녀공부방이나 결혼 자녀살림도 별도로 내줄 수 없어 만부득이 위반건축물을 지었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건물이 완공된 후 몇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영세민의 갈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관계공무원을 보기에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였다면 행정 벌로써 과태료를 응당 납부하여야 하나 한번 부과한 과태료에 세금도 아닌 과태료를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추가로 몇 백만원을 다시 추징한다는 것의 행정의 일관성과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행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엄청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청일 의원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조영근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가운데 날로 발전하는 사하, 구민이 불편 없는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분야에 걸쳐서 질문할까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및 조사내용을 구정에 반영해서보다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램입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동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특히 골목골목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문제로 다정하던 이웃들간의 시비로 등을 돌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조차 들어설 수 없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주차공해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어떤 주차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1년도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국·공유지활용, 구직영 유료주차장 운영방안의 근거에 의하면 ’91년9월 구내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였으나 적합한 곳이 없고 “92년 당리, 하단지역 괴정천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라는 막연한 답변과 무성의한 행정을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리동 342-7번지, 약 170평의 국유지가 나대지로 있고 당리동 348-6번지내 약 400평의 시유지가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놀이터는 길에서 높이 2m가량 언덕이고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린이 놀이터 원형대로 두고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구직영이나 민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각 국민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검토하셔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 제안해 봅니다.
  둘째 당리동, 괴정4동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 동의 낙동로변 고지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당리동은 지역상 낙동로 변을 많이 차지하면서 승학산을 업고 골이 깊어 고지대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교통이 매우 불편한 관계로 특히 심야에 학생들의 통행에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비근한 예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걸어서 귀가하는 도중에 불량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호주머니까지 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특히 딸을 가진 부모들은 매일같이 마중을 나가야 하는 불편과 걱정 속에서 살아 온지가 한 두 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거 행정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상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였으나 “기존 버스노선과 중복된다”느니 “한정면허로써 불가능하다”느니 “운송사업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 검토중”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고지대 주민들은 이 교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탁상행정 운운하며 원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및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법과 규범과 조례 및 시행규칙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며 크게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구시대적인 어떤 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법,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지대 교통문제에 관해 본 의원이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감천에서도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지 당리동 지역은 어떤 이유로 할 수 없는지 재삼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감천의 새마을버스업자에게 당리동 고지대 마을버스 운행계획안을 의뢰, 입수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검토 후에 실행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만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걸 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시 관계법령 및 시 조례개정작업을 실시해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곡한 제안입니다.
  낙동로변 사하중학교 입구에서 당리동 구역의 버스운행 노선은 사하중학교 입구-삼성아파트-에덴동산, 신익아파트-일원아파트-우림아파트-낙동국민학교 이렇게 운행하며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괴정4동, 당리동 주민은 약 9,000여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과반수 이상이 고지대 주민입니다.
  그 다음 셋째, 경로당 문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경로문제에 행정당국의 배려와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의 세심한 행정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행정으로 그 방향을 잡았더라면 경로당문제 별 걱정 없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택지정리사업 당시 경로당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일과 아파트, 몇 세대 건립시 반드시 경로당을 어느 규모로 두어야 한다는 제도가 일찍 마련되었다면 경로당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행정당국의 업무보고에는 노인시설 확충이니 지원이니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좋은 안을 거론하지만 결국에는 예산부족 여러 가지 조건 미비로 일을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처지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소한 일부터 하나 하나 성심성의껏 처리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당리동을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사하중학교 뒤편에는 천막도 하나 없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소일하고 있은지 수년이 되며 악천후 시에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아시면서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이 대책이라는 것입니까!
  너무 교과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눈,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큰 예산들이지 않고도 노인들께 장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대책과 강구가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환경공해와 식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의 상징인 회화나무는 몇 그루나 되며, 우리 구의 꽃인 장미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으며 구민들에게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확보해서 구 전체의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새가 꿩인데 요즈음은 이 꿩을 사육하여 식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 꿩고기를 구워서 파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만약 그러한 곳이 있을시 식품위생법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허가를 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구직영 양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가 구화로 지정된 이후 이 양묘장에 장미를 심어서 얼마나 배분을 하였으며, 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구목인 회화나무 식재 본수가 얼마나 되며 이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수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흙을 실은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더구나 아파트 신축지역 쪽에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차를 탈고 서 있어 보면 먼지가 나서 버스정류소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청소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 간선도로에 흙이 수북수북 한데는 사하구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 밑에는 모래와 흙이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흙은 도로에 자동차 기름이 묻은 것들로 끌어올려 치우지 않고 가로수 밑에 쌓아둔 것으로써 비가 오면 기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무뿌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로수 뿌리로 스며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기름을 흡수한 가로수가 제대로 활착 할리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 사하지역에서 미관지구라고 할 수 있는 50m 광로변에는 하구둑 준공시에 한 그루당 3만원 내지 40만원이상 가는 향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상당수의 나무가 윗 부분만 남아 있고 가지는 모두 꺾이고 찢어지고 훼손된 꼴불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향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관지구이네도 어찌하여 철재상들이 몰려와서 을숙도를 앞에 두고 그 넓은 도로변에 아름답게 심어진 가로수가 이렇게도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하구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로수 담당하시는 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한번 순찰해서 가로수의 관리상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 철재상에서 또는 지하철 공사장에서 훼손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식을 조치했거나 아니면 훼손자에게 변상조치한 경우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87 년도 하구둑 준공시 이 지역 가로수(향나무)구입 예산액과 본수, 수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하철 공사 착공시 이식해 둔 가로수는 몇 본이며 현재의 가로수 실태와 그 현황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에 모 의원이 한번 문의한바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묻고자 하는데 하구둑 준공을 앞두고 구 예산이나 성금으로 구입하여 광로주변의 수벽용 향나무를 많이 심어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재상이 들어서면서 수벽용 향나무는 뽑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수벽용 향나무 관리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성 있는 공사감독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지도자를 할 당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차 건의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나 아파트 건축, 수도, 전화케이블, 가스, 하수구 등의 공사시 도로를 굴착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것들은 시공하면서 업자의 공사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한 개 부분씩 4~5일 간격으로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합니다.
  이렇게 굴착을 하는 관계로 주민은 통행에 짜증을 내면서 주민의 원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서 현재 당리국민학교와 태양협진아파트 진입로의 경사가 상당한데 으뜸주택에서 하수구, 가스 등 공사를 하면서 2개월이 넘도록 굴착해 놓고 포장을 하지 않아 요철현상은 물론이고 비만 오면 흙탕물로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몇일 전에는 도로가 파손되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봉고차로 길을 막아 공사장에 레미콘이 못 올라오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알고 보니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포장된 도로를 굴착해 놓고 이렇게 주민에 불편을 주어야 되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선량한 주민들의 원성을 씻어 선진적 행정을 능동적으로 끌고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감독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업체가 시설물을 취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일괄성 있는 행정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모든 경비도 절약하는 주민편익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충분히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류차열  조용근 의원님 많은 분량을 빠르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진두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두 의원  예, 먼저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관람석에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국·실·과장님!
  바쁜 시간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두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의원께서 여러 사안을 갖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한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발전, 개발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어느 동 할 것 없이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저가 살고 있는 감천1동도 8,200여세대에 인구 3만2,000이라는 거대한 지역사회로 규모가 성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변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개발이 되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로는 그렇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나 우리가 흔히 구호로 내뱉는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만 얽매지 말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천1동에는 6월중에 약 1,000명 가량의 학생이 있는 해양고등학교가 입교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입교를 예상치 않았던 기존 하수구 시설로써는 협소하고 부족하여 오물 등 생활오수가 범람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하수구에 연결되는 감천1동소재 적고정밀(주) 옆 하수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비만 오면 하수구가 범람하여 침수가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하수구의 통수량이 많아지면 더욱더 난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최진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아홉 의원님의 질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성수의원외8인발의)
   (16시29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제13회 임시회에서 출석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올시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난 ‘91년12월31일자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계획수립을 위하여 재정운용 방향을 비롯해서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은 법령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다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안이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광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욱 의원 의석에서 - 김광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서두에 보면 제정이유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자문이라는 것은 보조적 역할 뿐 의사의 결정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참조가 된다는 내용도 다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정계획 수립 시에 구청장의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3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외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 관련분야 전문인사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에게 위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평소 존경하는 김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본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6조2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의견제시 등의 자문기구로서의 김 의원의 고견과 같이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모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별도 위원회구성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만 고명하신 구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위원 중에 지방재정 관련분야 전문인사로서는 우리 사하구관내 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의 지방재정 및 지역개발 등 관련교수를 위촉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광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반대토론 하실 분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모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6시39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지난 1월15일 사하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의 신설과 ‘92년 취업알선 정보센터 운영 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수물품을 신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취득물품은 사회산업국장실 비치용 응접셋트 등과 사회과 취업알선 정보센터, 전국 온라인 전산망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류가 되겠으며 취득대상 물품의 구입 소요예산은 여섯가지 종류에 3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 신규 취득물품 수량 및 사용부서 등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수물품취득승인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규 취득물품의 총액이 3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과 관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정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하에 보면 정수물품은 사실상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국에 가보면 업무용 물품들이 전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승인을 먼저 받고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의문이 가니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정헌 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재무과장께서 들으셨죠.
  지금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소득  예.
○의장 류차열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직제가 1월에 개편이 되었지만 실지 사회산업국장실 운영이라든가 정보센터운영 등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산업국장실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국장님이 취임됨에 따라서 우선 국의 간부요원들이 조석으로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회의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금 말씀드린 물품을 우선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곽소득 재무과장의 답변에 김정헌 의원께서 재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정헌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김정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판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손판암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정수물품건에 대해서 제가 사회산업국장실과 총무국장실, 도시국장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물품에 대해서 구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연코 국장실에 이 물품이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금전 김정헌 부의장의 말씀대로 1월15일 이미 직제개편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직제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월에 이 사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2월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 구를 위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정수물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너무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에서 통과해 주는 걸로 동의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예, 그러면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손판암 의원께서는 설명에 의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석래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T.V셋트가 50만원인데 다음부터는 T.V셋트면 몇인치인지 다음 응접셋트가 여기에 두 개가 들어 있는데 하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보충해 주시고 냉장고도 다음부터는 몇리터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언했습니다.)
○의장 류차열  그럼 지금 질의는 이석래 의원, 의장한테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했습니까?
   (○이석래의원 의석에서 - 예, 재무과장에게……)
  예, 그럼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이 현재 빌려다 갖다 놓은 텔레비전은 20인치입니다.
  그것이 현재 시가로는…… 잠깐만……
   (장내소란)
  20인치가 금성이 50만6,000원, 삼성이 54만3,000원, 대우가 47만7,000원 그래서 저희들은  대략 50만원으로써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접셋트 관계는 1셋트는 의자가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6인이 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이하 국장 그리고 혹시 옆에 보조인원이 참석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열 두 사람이 앉는 것을 하다 보니까 2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관계는 보통 저희들이 130ℓ를 쓰고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7명, 반대 없고 기권 7명입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전부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삼현
  이석래           김청일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부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하인선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양용길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성종무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정형진
  사회과장주강우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위생과장임장근
  지역경제과장강성만
  토지관리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남시
  건설과장안영기
  지역교통과장안병일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3월19일 장창조의원외9인제출)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최진판   김신우
           조용근   신준식
           손판암   김희정
           박수관   김광욱
           백성수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19일 의장제의)
  3월26일
   (2일간)
  3월27일
  제12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월19일 의장제의)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월23일 백성수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백성수
  찬성자   이석래   이현택
           강정순   김신우
           조용근   김청일
           손판암   최진두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2건 3월23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