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사업예산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7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7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관리하는 데 예산이 95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됐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에는 공공기관에 우리가 지금 산출기초에 전기 수도요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공공성을 띈 우리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곳이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공공요금으로 하는 건 지금 보훈회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그 외 시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 시설에서 납부하는 걸로 그래 알고……
한정옥 위원  유독 보훈회관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공공요금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렇게 내주는데 혹시 금액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물을 막 엄청 쓴다든지 전기를 마음껏 쓴다든지 이런 게 상관없이 이렇게 구에서 지불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수도나 전기나 사용량 라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준 양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그 회관의 의견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무작정 쓰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그 지하에 식당이 있다 아닙니까? 무료급식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한정옥 위원  별도의 수도요금을 받는다 하더라고, 그럼 그걸……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한정옥 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하는데 그렇게 늘 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은 안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9페이지 봐주십시오.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양성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2주간의 격리기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2주간 격리기간을 보고 그에 대한 예산입니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2주, 그러니까 2주간 격리, 2주 이상 격리된 자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주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고 2주 이하일 경우에는 1일 일할 계산해 갖고 그래 지급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금액도 차등이 됩니까? 차등, 차등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차등 있습니다.
  1인 얼마, 2인 얼마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식당 같은 데 다녀갔을 때 식당에서 영업을 못할 시는 영업 손실은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정책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식당……
한정옥 위원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식당 관련된……
한정옥 위원  예, 식당에서 영업 못하는 그 손실금, 식당 문을 닫더라고. 처음에는 문 닫고 그랬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격리자에 한해서만……
한정옥 위원  격리자에 한해서만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구비가 좀 들어가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7% 이래 들어갑니다. 부수적으로 말하면 지금 3억 7000인데 이게 사실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2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집행은 다 끝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로 한 3월 되면 다시 또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때 되면 다시 또 추경에 사전승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은 그렇고 금액은 3억 7000 했더라도 이거는 거의 소요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계획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983건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한정옥 위원  올해는 지금 2월 현재 439건이고요. 13페이지 보시면 같은 맥락인데 이게 비상식량세트라 해 갖고 5만 원 상당 해서 그럼 우리 코로나 격리됐을 대상자에게 5만 원 상당 비상식량세트를 지급한다, 이렇게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렇지요. 3일 이상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한 5만 원 상당 그 정도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세트로 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일단 2주간의 격리로 보고 그 비상식량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지요. 3일 이상만 이거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근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지켜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한정옥 위원  아, 기준 따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이해를 해 주세요.
한정옥 위원  그 정도,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12페이지 보시면 사업목적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활성화 및 고독사 예방 해서 예산안이 900만 원이 책정되고 고립생 없는 생생사업 프로젝트 사업비가 800만 원입니다.
  그래 200만 원씩 4개 기관입니다. 4개 기관을 지금 어디 어디 둡니까, 4개 기관?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교육비 말합니까?
한정옥 위원  아니요.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12페이지, 예예.
한정옥 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12페이지.
한정옥 위원  200만 원씩 4개 기관을 생생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거, 보자……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선정돼 갖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800만 원은 4개 기관, 복지관 4개 기관한테 각각 200만 원씩 해 갖고 지원을 하는데 이거 지원한 사업은 그러니까 고립생 이런 사람, 집에 홀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회 외부적으로 사회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고립된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하라고 각 회관마다, 복지관마다 200만 원씩 드리는 이런 사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200만 원 줘서 우리가 직접 고독사 예방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고독,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기관에다가 지금 하면, 기관에 이첩이네요, 그러면?
  기관에서 200만 원 줘서 이 사업에 동참하시오 이런 겁니까? 뭐 200만 원씩 줘 갖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어쨌든 저게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고독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하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고립생한테 외부활동을 많이 시키고 이래 해 갖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200만 원 선에서 어쨌든 인력이 있고 환경이 그래 조성돼 있으니까 그래 좀 하십사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한정옥 위원  그럼 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기관에 이렇게 모셔다가 나올 수 있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동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이 프로그램이 목적이 외부활동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목적이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사업은 복지관에서 알아서 어쨌든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사람이 가 가지고 뭐 어떻게 좀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적은 고독사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 이해를……
한정옥 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에서 우리가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200만 원씩 줘 갖고 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 4개 기관이라 하니까 또 어쨌든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자꾸 몇몇 소수라도 혜택이 주어진다 하면 해야 될 게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고립생 없는 생생사하 프로젝트 사업비 해 갖고 저희들이 800만 원 주어져 있고 그 역량강화 해 갖고 100만 원이 주어져 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우수를 받아가지고 그에 포상으로 1000만 원 받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800만 원은 고립생 없는 생생사하, 그러니까 집에 혼자 뭐 독거나 혼자 계시는 분, 요새 자살도 많고 이래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집에만 계속 있으면 또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갖다가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갖고 뭔가 조금 활동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공모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니, 공모사업이 아니고……
김민경 위원  아까 좀 전에 공모사업에……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이거는 작년에 평가, 우리 복지분야에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평가하는 데 그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로 구가 선정이 돼서 그 포상금을 1000만 원 받게 됐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 받은 거랑 이 사업이랑 뭐 연결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포상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포상금을 받아 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김민경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한 거는 아니고 포상금 갖고 이 돈으로 이런 데 사업에 쓰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다른 데 쓰셔도 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김민경 위원  저는 이거를 이 사업이 다른 부서도 지금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그렇고 노인 관련되고 고독사 이렇게 관련돼서 그런 사업이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부분 있으세요?
  고독사가 이게 뭐 하루 이틀 지금 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 복지관에 2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 비용을 그렇게 쓰는 게 지금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못 오는데 복지관 200만 원 주는 거 그냥 선심 쓰는 그런 비용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지금 취지하고, 취지는 좋긴 한데 지금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900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노인을 다시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이게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여기 거의 고립되어 있는 건 거의 독거노인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니, 대상은 예를 들어서 40세부터 40세, 50대 뭐 이래 다 포함됩니다. 노인만 해당되는……
김민경 위원  복지관에다가 돈을 2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비용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업무를 많이 하는데 복지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복지사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요새 고독사라든지 지금 현재로 집에 있는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게 워낙 많이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여러 사업 중에 한 이거 사업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결정을 내린 거고 사업을 따지면 사실 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이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또 방침도 그래 세웠고 해서 그래서 한 거고 만약에 위원님이 다른 그런 의견이 또 있다 하면 그거는 또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이거 보면 반영사유가 고독사 예방사업 및 주민, 직원 역량강화교육 비용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이게 조금 중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우선은 지금 정확하게 고독사 관련 타 부서의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과장님 정확히 모르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타 부서에서는……
전원석 위원  그러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우선은 예산계에다가 고독사 관련 사업을 다 한번 받아 보이소. 받아 보시고 없으면 위원님이 굳이 삭감하자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첩이 안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한번 해 보이소. 왜냐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논의할 수 있는 그게 서로 간에 안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거 하나, 21페이지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중에 차량 렌트비가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 의심신고 29건이 조사가 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지금 차량이 드림스타트까지 합쳐 가지고 2대……
전원석 위원  2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했지만 사하구에 차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백몇 십대인가 이백몇 십대인가, 수리비도 여러 수십억이고 그래 가지고 한번 작년에 논란이 됐는데 물론 차량 렌트비는 수리비 포함이지요, 그죠? 수리비 포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수리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또 별도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차문제도 있고 차량이, 구청 차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 차 대는 데도 구청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평소에는 대고 하고, 또 이게 아동학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아동학대 조사를 하랬더니 차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부서에 그 차량이 있으면 가급적 그 차량을 좀 활용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게 아동학대 하면 저희들이 업무 외 시간 새벽에 밤에도 나가고 출동하고 이래 또 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전원석 위원  밤에 나간 사례가 몇 번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전원석 위원  그거 112로 보통 신고할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앞으로, 앞으로를 봐야죠.
전원석 위원  아니, 112로 신고하는데 구청에서 나가요? 구청에서는 토‧일요일 날 민원 쓰레기 타는 냄새 난다 해도 출동 잘 안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경찰이 만약에 아동학대에 관련해 갖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새벽 1시든 2시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전원석 위원  나가면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택시비를 별도로 출장비로 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거는 아동복지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량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국비 지원을 해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할지 안 할지는 차후의 문제인데 일단 그까지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차를 구입을 안 하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국비를 지원 받으면 돈을 예를 들어서 구 입장에서 한 50% 대 준다, 너거가 50% 대라 하면 아이고, 경차를 300만 원에 사는 꼴이니까 구의 입장으로서는 아이고, 뭐 별 쓸 일 없어도 사놓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 정도까지도 인정하지만 이거는 사라 지침은 줬는데 구 너거가 사라, 그럼 돈 없어서 못 사겠다 또는 차 대 놓을 데 없어서 못 사겠다, 다른 차량이 2대가 더 있어서 못 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차 안 사면 막 페널티를 줍니까?
  그리고 지금 그 차량이 의회 차량만 해도 우리 의회 차량이 2대인가 그럴 건데. 그 운행일지는 보면 하루에 평균 1시간 운행을 안 할 걸요. 식사하러 갈 때 잠깐 하고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공항 갈 때 한번 하고 의회 차량을 좀 쓰시지, 의회 차량.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차 없이도 업무……
전원석 위원  아니면 렌트비보다는 택시비를 좀 준다든지, 새벽에 몇 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다른 부서 아니면 안에 부서 차량을 좀 쓰시고, 아니 이거 사라면 사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담당계장께서 잠시……
○위원장 양기주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아동친화팀 박다해 계장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마이크 켜 주시고요.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아동친화팀 박다해 계장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차량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금 하반기 중에 교부를 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즉각 분리조치나 일시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을 태우고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정도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야간에도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그러니까 아동 중에서는 보면 자폐아동이라든지 또 정서불안 아동이 좀 제법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차량이 보면 꼭 필요한 이유가 저희 직원도 타야 되고 아동도 태워야 되고 직원이 보통 2인1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꼭 차량이 이럴 경우에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택시도 4명까지 탈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택시가 많습니까, 차량 주차장에 대 놓은 차를 잡으러 가는 게 빠릅니까, 콜택시 불러 카카오택시 부르는 게 빨라요?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근데 아동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를 당했을 때……
전원석 위원  자, 그럼 이래 합시다. 저한테요 일주일에 두세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아동학대 친화도시입니다. 그죠?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듣다 듣다가 우리 사하구에서 아동학대가, 새벽에 출동할 아동학대가 두세 건씩 벌어진다니까 제가 이런 동네에 살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일단은 올해, 작년 아동학대 신고 받아서 출동한 건수 그걸 일자별로 가지고 오이소.
  그리고 그 사유 있지요? 그다음에 후속조치 어떻게 됐는지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두세 건씩 발생이 됐다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차 살게요. 그래 합시다.
  아니 일주일에 두세 건씩 아동학대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위원실에서, 위원님 앞에서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예, 제가 그거는……
전원석 위원  그 일지를 가지고 오세요. 작년 거하고 올해 오늘 현재까지만 가 오이소.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몇 건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계장님,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출기초가 10월이면 3월 달부터 12월까지 10월로 해 놓으신 거죠, 올해?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궁금한 게 경차 기준인데 60만 원 월 렌트비를 가정하셨는데 스파크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최하위 등급이 980만 원, 최상급 등급이 1274만 원입니다.
  물론 취등록세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할 거면 만약에 꼭 차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럼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부세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2년만 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60만 원 장기렌트카 제가 대충 검색해 보니까 3년 계약이나 5년 계약해 버리면 월 한 15만 원이면 스파크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60만 원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이거 관련은 재무과에서, 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전제를 해서 그때는 차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전에만 렌트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렌트를 먼저 하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차량 구매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만약에 차량을 구매를 해 놓고 교부세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구비에서 그냥 국비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계장 박다해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아보시고 이 비용 자체가 사실은 일단 과다 조금 책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삭감 요청하고 안 그래도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하고 한 후에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특별교부세 이렇게 내려오면 구매나 다르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만약에 지금 방침이 내려오면 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강남구 위원  차량, 구청에 차량 티오가 보유할 수 있는 티오가 있잖아요. 티오가 여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현재로 저희는 2청사기 때문에 거기는……
강남구 위원  상관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여유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렌트,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다른 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렌트를 하게 되면 보통 최소 1년 아니면 2년 단위로 가던데 어떻게 얼마나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12월까지 이래 해 가지고 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해 가지고……
강남구 위원  계약을 12월까지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니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 계약을 하는 거지요.
강남구 위원  그래 12월까지 계약을 그 협의가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니요. 아직……
강남구 위원  협의가 안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예산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강남구 위원  하려고 하면 어차피 뭐 예산은 지금 계약을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으로. 업계에서 안 해 주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강남구 위원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이나 전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60만 원까지, 경차가 보통 한 40만 원 선, 50만 원 선에서 끝나던데 60만 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협의된 거 있습니까, 업체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한 60만 원 정도 될 거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아보셨다니까 재무과하고도 협의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재무과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를 파악 해 갖고 예산계에 협의해 갖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견적이라든가 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산출근거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구두로 안 받았겠나 싶습니다.
강남구 위원  받으셔 가지고, 견적서 받으신 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아이고,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택시 타고 가고 관 일을 갖다가 버스 타고 가고 이런 거는 맞지 않지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맞아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아동 분리조치도 해야 되고 그 애도 태워야 되고 꼭 직원만 타는 게 아니고 있는데, 현 시세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런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나 우리 꼭 관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게 하루 이틀 이용하고 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면 사야 되는 거 그 전체적인 계산하고 잠깐 빌리는 거는 정말로 싸게 잠깐 빌려 쓰고 나중에 살 수 있는 그런 게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그렇게 사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이런 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말로 즉각적으로 빨리 112로 신고도 하겠지만 관에서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개입해서 이게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빨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시장조사를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하셔 갖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만 이렇게 금액만 이렇게 덜렁 갖다 미니까 다 밀린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동학대가 지금 현재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갖고 공공화 시작해 갖고 올해 1월부터 충원이 돼 갖고 하는데 아동학대 하면 직원들이 진짜 다 아시다시피 좀 꺼려합니다.
  그래 왜 꺼려 하냐면 일의 업무량보다도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갖고 신고 들어와 갖고 가면 학대한 부모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말 해 줄 수 있는가 하면 또 감당 못하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아동을 분리, 애가 보고 또 폭행 자국이 있으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왜 애를 데려 가냐 하면서 그거 하는 데 스트레스 억수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서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담당자에 대해서 시간을 갖다가 초과수당을 시간외수당을 확대를 해라든지 또 안 그러면 당직을 빼라든지 그다음에 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갖다가 저거들은 일단 돈은 자기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다음부터 교부세를 줄 테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확보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일은 일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딴 데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에만 충실하라는 이런 부차적인 뜻에서 제가 중앙에서 이래 내려오고 우리가 이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 3명이서 왜 일도 별로 없고 건수도 별로 없는데 뭐 하느냐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아까 같이 뭐 차 없어도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마는 남들이 싫어하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싶어서 하는 게 이 취지입니다, 사실.
한정옥 위원  남들이 싫어하는 업무 이런 게 아니고 공무원이면 정말로 남들이 안 하는 걸 해 가지고 자기 만족도도 높이고 정말로 사명감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길게 봐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여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유해 갖고 급할 때 좀 쓰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대안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질타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출퇴근할 때는 차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또 차가 없다든지 이러면 택시도 타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
한정옥 위원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이 차량 가지고 너무 불편해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요. 사실 신고 들어오면 확대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끼리 고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부서만 보시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열 몇 개 과를 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크게는 우리 전체 한 30여 개 실‧국‧과를 다 이렇게 우리가 챙겨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에 차량이 적고 아동복지 업무는 새로 이렇게 강화시키는데 차량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숲을 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고 재무과의 어떤 차량의 관리 문제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또 주차 문제도 주변에 너무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주차 문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근원적으로 그걸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우리 15명을 여기 보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알고, 그 업무가 힘든 줄은 알지만 그 문제가 과연 차량을 렌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또는 렌트를 하면 과연 이 조그마한 경차를 한 달에 60만 원씩 주면서 렌트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부서에서 기존에 2대 가지고는 과연 돌려쓸 수 없는가 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일이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고 공무원들보다 더 힘들고 더 극한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 천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요. 떡볶이 몇 사라 못 팔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월급 한 달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지금 목숨보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아동 학대조사 업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잘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꼭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과장님은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시켜 가지고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 또는 설명 전달이 잘못되었다라는 관련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갑시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세출예산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업무보다도 내가 용어에 지적하고 싶어서,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장제 산출기초에 보시면 예산안 밑에, 장제급여 건당 80만 원, 해산급여 건당 70만 원, 죽 내려오시면 2021년 추진계획 시 보면 수급자 사망 시 한 구당 80만 원입니까?
  해산 시 한 구당 70만 원 이렇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은 구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산 했을 때는 구당은 용어가 좀, 그죠?
    (웃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용어가 안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보니 그게 출생아라든지 용어를 좀 정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건당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쌍둥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또 건당이니까 같은 2배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한 명당 출산을 하게 되면 70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출생아 수가 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한정옥 위원  만약에 있었을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서……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면에 빠지다 한번 가 봤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현장에는 가봤고 어제 저희가 자활기업 면에 빠지다 포함 대표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가졌고, 현장도 한 번 가 보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전원석 위원  보니까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단 안타까움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석 위원  왜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모두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하는 말이 코로나 이야기인데……
전원석 위원  그래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 코로나 때문에 인해 가지고 첫째, 면에 빠지다 대표님의 말씀은 다섯 분 어제, 기업에서는 다섯 분이 오셨는데 첫째, 임대료 그다음에 면에 빠지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다 보니까 재료비 구입, 시장비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거는 다 어려운 이야기고 우리 자활기업에서 어쨌든 투입비용 대비해서 물론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정말 본래 목적에 맞게끔 면에 빠지다처럼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러게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개설 시켜서 인센티브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잘된 거는 이렇게 발전시키시고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활기업이 좀 더 본래 목적대로 성공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세출예산 24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게 지금 권역별로 저번에 설명하실 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네,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6개 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1개 권역을 맡고 있죠?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이게 신청한다고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대상자가 한 11명이라고 했나요, 그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대상자가 110명, 6개 구에 110명인데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잠시만요. 14명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14명이고……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4600이네요?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네네.
강남구 위원  6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중증장애인이면 특수차량 같은 게 지원이 됩니까, 이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중증장애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차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강남구 위원  차량은 없고요.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예.
강남구 위원  야간이면 여기 돌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미리 가 있는 겁니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돼 있는데.
○위원장 양기주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2개 조로 4명이서 방문을 해서 순회로 돌봄을 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14명이라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네.
강남구 위원  그럼 월요일 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이 사람들이 보면 장애유형이 지체나 뇌병변 거의 누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사람하고 격일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나눠져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네네.
강남구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라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연도별 예산 상황 보니까 원래 계속 하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아, 이거는 올해 시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면 권역별로 저희가 6개 구를 저희가 권역으로 맡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이거는 시에서 3개 구를 지정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준 거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맡으라고 한 거네요?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네네, 맡으라고 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사업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래 놨습니다.
  다양한,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단순한 공익형 위주보다는 시장형 관련해서 저희들 제2청사에 휴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관내 도서관에 도서관 사서를 보조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관련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자꾸자꾸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파트도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지금 투입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일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은 계속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일이 좀 사업성과가 적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좀 축소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관내에 좀 큰 대단위 아파트 분리수거를 할 때 재활용 배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상식을 가지고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은 구에서 하고 아파트에 가서 일을 해준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어차피 받기 때문에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환경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좀 단순한 업무보다는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아파트별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파트에서 인원이 해야 할 일을 우리 공익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트에 그럼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예. 근데 보통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하거나 수위실에 경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거를 분리수거를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배출 방법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지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너도 나도 아파트마다 다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고……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니어클럽 이렇게 일자리가 한 3년 내내 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한다니까 근데 아파트에 가서 투입이 돼서 일을 해 준다, 이거는 좀 공익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게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렇는데 ……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예. 그리고 저희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소 같은 거 그런 경우도 지금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청소 같은 거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년 시니어클럽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니어클럽 이분들이 65세부터 지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공익형 같은 경우는 65세고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해서 약간 범위가 더 확대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무래도 수월한 일을 하려고 그럴 건데요, 그래 되면.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근데 일을 하면서 단순한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기개발 같은 면에서 좀 성취욕이 있으신 분들은 또 사회서비스형 같은 그런 업무를 더 선호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더 힘들다고 돈 더 많이 주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예.
한정옥 위원  그죠?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한 3억 4000이 예산이 집행되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하면 이렇게 일자리가 또 많이 접수를 받아서 하겠다, 그죠?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도 최종 예산이 300……
한정옥 위원  3억 4000……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예. 예산, 마지막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굉장히 많이 신청하죠, 우리 지금?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예, 많이 신청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다들 건강하시니까 일을, 일자리 많이 하더라고요. 일자리 많이 찾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성립 전 사용 관련해서 계장님이 메일을 보냅니까, 총무위원들한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저희 계 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우리 양기주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국‧시비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그냥 메일로 위원님한테 안내를 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메일을 보냈고 장애인 관련 또 그거는 저희 장애인 담당계장이 위원님들한테 또 별도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성립 전 사용의 경우 국‧시비만으로 된 예산의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사전에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네네네.
전원석 위원  구비가 1%든, 1%라도 포함이 되면 우리 구비에 대한 우리 예산 의결권은 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성립 전 사용 보고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부 그걸 조금 곡해해서 시비, 국비로만 된 거는 그냥 집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매칭비율이 1%라도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것은 구의회에서 예산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쓰는 것은, 그거는 법을 위반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메일이 오는 거 보니까 국‧시비로만 된 것도 주시던데 그거는 굳이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 안 하고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 참 잘 하시네. 그래 그건 좋은 자세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좋은 자세인데 국‧시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시비는 시의원들이 예산을 또 감시하고 있고 국비는 또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몫까지 우리한테 넘기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구비만 챙겨봐 주시게 하이소.
○노인복지계장 조숙희  네,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숙희 노인복지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세출예산 26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에서 우리 본예산 편성된 지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감액편성에 17억 정도, 감액편성 됐는데 우리 최초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게 출산율 감소해서 사실 작년에 최종 집행액이 55억 3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시에도 반기나 분기별로 집행액을 수시로 보고는 하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작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사하구에 양성평등 지정이 됐습니까? 뭐 구청장님의 양성평등 해서 상도 받고 하는데 그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 예. 그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한정옥 위원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현안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2단계 재지정이 된 사항이고 이거는 양성평등기금이 당초 2억에서 1억을 더 작년에 저희들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1억을 더 추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구비가 1억이 들어가서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도시 실현 촉진 이래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기금을 조성해서……
한정옥 위원  우리가 느끼는 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여성리더 교육이라든지 안심화장실 조성이라든지 또 출산 장려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이자가 너무 이자액이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이자를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또 우리가 느끼기에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뭘 표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부터 사업을 해본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과장님 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기금 조성이 기존에 기금은 2억이 조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1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정례회의에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가지고 1억을 예산부서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윤보수 위원  총 지금 그러면 기금이 총 얼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 1억까지 합치면 3억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윤보수 위원  통과가 안 되면 2억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윤보수 위원  2억에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 발생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1%로 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 정도 지금 해마다 2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1억이 만약에 기금 조성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그러면 300만 원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사실 우리가 사하구가 항상 늘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특별하게 사업이 추진할 계획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데 굳이 기금을 꼭 이렇게 추경에 1억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저희들이 기존에 조성된 2억으로는 그동안에 이자수입으로 해마다 한 4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까지를 운용하면서 사업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성리더교육도 해 왔었고 또 돌상, 백일상 구입을 하는 것도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요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교육은 못하는 시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어느 거요?
윤보수 위원  교육, 지금 정확하게 기금으로 해 가지고 방금 무슨 교육……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못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지만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적절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계획의 내용은 없고 굳이 기금을 지금 1억을 꼭 묶어야 되는, 지금 1추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 이거는 작년에 12월 달에 기금전입금이 벌써 이미 의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이걸 잡아놔야지 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예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 정례회의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이미 1억 전입금이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세출예산에 이게 잡혀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걸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세출예산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맞는 건지 과장님 틀린 건지 좀 맞춰 보입시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기정액이 4억 4만 7000원입니까? 기정이 그렇는데 여기는 지금 연도별 결산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3억 2382만 4000원입니까?
  예산안이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가 기입이 됐습니다.
  혹시 이게 추경 잘못 기입으로 됐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3, 4, 5, 6까지 페이지 다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직원들도 지금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추경에 지금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21년 2월 말 현재,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다고요.
  지금 우리 추경이 아직까지 추경이 이렇게 예산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참조를 그러면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88 공공근로 사업에 예산안이……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한정옥 위원  확인 해 보십시오. 이거 다 틀렸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3, 4, 5, 6, 7 다 틀렸습니다.
  이걸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설명을, 뭐라고요?
  이게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인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지금 저희가 추경에 금액을 신정하고 추경에서 의회 통과해 가지고 예산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기정액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 반영된 거를 작성을 해서……
전원석 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기준 아닌가요?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 부서만 이럽니까? 아니잖아.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정옥 위원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거는 하여튼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내가 시비를 하나 좀 걸어야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공기청정기 임차료 건강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보십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방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가 없는데……    
    (웃음)
  난 이것도 조금 뭡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 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일괄로 예를 들어 의원실하고 같이 각 부서별 수요조사 해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니, 우리도 없는데?” 뭐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물론 뭐 또 좁은 환경에, 우리 위원님들은 개별 의원실을 쓰지만 또 우리 직원들은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뭐 이 과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예산계나 재무과에서 그런 운용의 묘랄까, 그렇게 하면 수월하게 잘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쾌적한 환경에서 일 열심히 하이소. 이상입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해서 올해도 사업을 또 하고 있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신청자 선정은 지금 보니까 밑에 추진실적하고 계획에 보니까 신청자하고는 다 세팅이 끝난 상태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1월 25일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연도별 예산 그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니까 2월 말까지는 지금 39만 원 거의 집행이 안 됐고 3월 달에는 집행이 좀 된 상태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지금 저희 이 자료 작성을 할 때 1월 25일부터 2월 말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초에 임금이 지급이 됐고요. 이 39만 원은 이 사람들 필요한 재료비가 일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활동한 거를 지금 집행한 거네요?
  이게 방역 물품이나 이런 거는 사전에 구매하든가 해 가지고 지급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1월 25일 이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39만 원 집행은 2월 말까지는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재료비가 여기 방역비가 재료는 손소독제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나가는 항목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렇게 나갑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재료비라 하면 마스크, 개인용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그 외에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월 임금이 지금 제가 합계 금액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고 많으신 분이 안전총괄과에 7시간 근무하시면 한 달에 162만 6000원 받고요. 4시간 근무하면 97만 2000원 이렇게 받아서 97만 2000원…… 계산기가 없어서……
강남구 위원  예예. 뭐 대충 금액은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6월 달까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지금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현재까지는 6월 달까지 1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하반기가 필요하면 또 추경이나 또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하반기 계획은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나라에서 또 국‧시비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아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그러면 거리 다니면서 낮 시간이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 방역사업은 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청사, 동사 입구에서 열 재고……
강남구 위원  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손소독제하는 그 작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열 체크해 주고 그렇게 한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명부 작성하고……
강남구 위원  명부 작성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손소독제하고 일부 그런 거는 아, 설명이 그냥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저는 저건 줄 알았어요. 방역, 동마다 소독제 살포하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명부 작성 위주로 한다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청사관리 입구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청사……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1페이지 이거 예산안 이거 설명서에 숫자가 잘못된 거죠? 명세서하고 지금 숫자가 안 맞잖아요.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보이소.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공공근로사업 뭐가 잘……
전원석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358990이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258990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이 책에는 358990으로 되어 있잖아.
한정옥 위원  258……
전원석 위원  아, 이 책자, 이 책만 틀린 건가?
한정옥 위원  아, 시비 구비 다 합해갖고?
전원석 위원  358990 되어 있는데……
한정옥 위원  아, 맞는데 시비 구비 다 합해갖고……
전원석 위원  아니, 이 책자 보면 358990 되어 있다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58990이 맞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에 예산액 358990, 기정액이 516338이네. 그런데 1억 5700만 원 감해 가지고 358990 되어 있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저희가 확정액은 258990……
전원석 위원  뭐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책이 잘못됐나? 이거 맞는데…… 이 책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한 사람 와봐. 계장님, 담당계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의원석에 와서 설명)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 위원님, 위원님, 이거는 시비에서 1억 받는 다른 공공근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전원석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영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복지정책과 소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차량 렌트비 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읽는 내용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예결위원회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본회의에 통과가 돼 가지고 돼야 이게 예비비로 가는 건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 다시 한번, 정회하시고, 위원장님!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다. 정회를 선포하이소.
○위원장 양기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원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 아까 최영만 부의장님의 제안발언 이후에 내용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건이 없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리 양기주 위원장님 발언에 그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 위원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문순희
  아동친화계장박다해
  노인복지계장조숙희
  장애인복지계장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