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문봉  회의진행에 앞서 박정순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건 심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오늘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2건, 청렴감사실 소관 1건, 재무과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복지정책과 소관 동의안 1건,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강문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인 사하구의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위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대행기관인 사하구청장이 대행되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와 자문위원 추천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대행기관의 역할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인 사하구의 사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사하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과 평화통일 사업의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예, 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조례 제정한 구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혹시나.
박정순 의원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10개 구,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이렇게 해서 10개 구가 제정이 되었고요. 미제정은 사하구와 서구, 동래구, 금정구, 북구, 연제구 이렇게 6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그리고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박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저 대신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갑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 있는 조문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및 개정으로 현행 조례상 출장, 병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과 조항은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상위 규정에 맞추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의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복무관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복무 조례안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입영 자녀의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신설 및 불필요한 장 삭제 용어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반영이 지금 개정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8페이지 자,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7페이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출석수업을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는데 1페이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휴가 규정 명확화 해놨는데 개정이 됐으면 이게 개정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총무과장 박봉갑  다시,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해를…… 앞에 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문봉 위원  앞에 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15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강문봉 위원  아니,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반영에 특별휴가 그러니까 7페이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을 위하여 연간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제공무원은 그동안 그게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면 이게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이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런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붙어 있어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아,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다른 직원보다 짧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반영을 안 했다, 그죠?
○위원장 박정순  아니,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15조 특별휴가……
○총무과장 박봉갑  이 단서조건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문봉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휴가 규정 명확화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좀……
○위원장 박정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5조 특별휴가 부분에 3번, 3에서 작은 3번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과장님?
강문봉 위원  예. 그런 뜻인데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반영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휴가 규정을 명확화 해놨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인데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답변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스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십시오.
○총무계장 이미정  총무과 총무계장 이미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별휴가 규정 중에 3항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부터 해서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새로 반영된 규정이고 저희들도 이 규정이 없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시 표준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강문봉 위원  이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해서 휴가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총무계장 이미정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규정을 명확하게 이 조항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조항 자체가 표준안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특별휴가는……
강문봉 위원  제외 대상이다.
○총무계장 이미정  예, 제외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특별휴가를 줘서서 방송통신대학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는 걸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총무계장 이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계장 이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답변 됐습니까?
강문봉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저는 7쪽 14조입니다.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 공무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으로 혹시나 가족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고 해외여행을 간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 중에는 없으셨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견이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런 게 조금 더 가까운 거도 그렇지만 제주도를 간다라든지 그것도 해외는 아니지만 그것도 여행이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함께 요양차 가는 거는 몰라도 이런 경우가 우리 한 번씩 청렴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하구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14조 1번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8조 겸임근무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랬는데 주로 여기에 우리 겸임근무한다면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겸임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사하구장학회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이 감사, 그리고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치행정국장이 이사장, 감사실장이 감사, 제가 이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거진 올라져 있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기타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가끔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달에 몇 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사하구청 내에서 겸임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현황을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당연히 드려야지요.
유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486-3번지 상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66㎡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감천 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16-1023번지 토지를 매입 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10㎡의 경로당 등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당리동 317-52번지 외 2개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741㎡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1978년도 건립된 현 감천1동 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 되어 시설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민 이용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쾌적한 동사 환경 확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감천동 486-3번지 상 연면적 1266㎡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64억 6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감천문화마을에 비해 복지편의 시설이 적어 소외된 감천천마마을 노인들을 위해 국·공유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16-1023번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310㎡ 건물 한 동 및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받은 15억 원입니다.
  8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노후화된 당리동 행정복지센터에 영유아보육 시설 기능을 강화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복합화한 청사로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육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당리동 317-52번지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741㎡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137억 1300만 원으로 총 152억 1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은 현 동사의 노후화로 시설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고 주민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쾌적하고 넓은 동사 확보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지원센터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설립은 복지시설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감천천마마을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다목적시설 등 노인여가 공간 등을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의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센터 건립에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설의 적절한 활용 방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각각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지금 박봉갑 과장님, 이게 지하1층에 지상2층인데 지금 짓는 건물 중에 지상2층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상 보통 5층이나 4층 이래 지어서 주민들이 전부 여가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레크레이션 활동 그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많이 마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층짜리는 지금 육아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있는데, 노인여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에는 그래서 최소한 3, 4층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2021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사업을 해서 3, 4층을 지을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추가해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공유재산심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향해)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부지면적이 말입니다. 그죠? 3955㎡ 되어 있는데 그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양기주 위원  주차장 면적 전체 포함해 가지고 부지 면적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그 주차장에다 일부 394㎡에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에 보면 주차를 105대 할 수 있는데 14대 분의 공간을 확보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 면적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순  알고 계시는 계장님 빨리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보통 재산을 표시할 적에는 그냥 건축물 연면적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총사업비 밑에 부지비가 있지요, 3억 8000?
○총무과장 박봉갑  예.
양기주 위원  그지요, 약?
○총무과장 박봉갑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면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봉갑  그 금액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97만 2000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한 가지 거기 연면적을 보면 1266㎡인데 지하1층, 지상2층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래 놓고 봤을 때 지하층은 뭐가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지하1층 기계실하고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연면적에 지하는 포함을 안 시킨다고 봤을 때 그러면 2개 층 아닙니까, 1층 2층?
○총무과장 박봉갑  예.
양기주 위원  그럼 1층, 2층을 나누다 보면 약 180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지하1층이 400헤배, 1, 2, 3층이 400헤배씩 해 가지고 1200 정도 나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확하게 수치로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그래 보여지고요.
○총무과장 박봉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400헤배, 그다음 1층은 450, 2층은 416입니다.
양기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답변 되셨나요, 양기주 위원님?
양기주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당리동 옆에다가 매입을 하는 거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전영애 위원  이거는 장소도 좋고 거기는 찬성하는 바인데 지금 육아지원센터를 지금 4층부터, 3층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짓고 그죠?
  그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부터 이 육아지원종합센터를 짓는다고 여러 군데를 땅을 보아왔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당리동에만 이 지원센터만 짓는 것만 해도 1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당리동에만 고집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사실 당리동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사실은 좋습니다.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이나 또 보육교사 등이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리동 위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당리동 복합청사의, 당리동 주민행정복지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같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리동 위주로 위치를,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당리동 동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거하면 지금 한 7개인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9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9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곳을 살펴보면 사실은 위치가 그렇게 땅값이 비싸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지금 기존에 먼저 7개소, 9개소는 사실 10년 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진 곳입니다.
  구별로 건립 연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 위치하고 지금 또 보육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의 욕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를 선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접근성을 자꾸 따지시는데 이 육아지원센터가 우리 금액이 사실은 이게 국비가 10억 그리고 시비가 5억 그렇는데 지금 구비가 거의 85%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접근성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원센터를 굳이 꼭 이렇게 비싼 데다가 장소에다가 해야 될 것은, 그래 뭐 동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지원센터는 꼭 굳이 이렇게 접근성 해도 요새는 다 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다 보면.
  차도 있고 그래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당리동에다가 이 겆;ㅂ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결정을 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좀 더 검토하셔서 구비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30:25로 하든지 그렇게 예산이 잡히면 이해가 가는데 구비 85% 이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위원님, 부지 매입은 어쨌든 당리동사를 짓게 되면 어쨌든 부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지를 위해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2개의 기능을 가진 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동 행정청사를 같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동사는 제가 옮긴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니고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동사도 사실은 여기 지금 구청에도 들어가려고 하면 교통이 사실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동사도 이렇게 옮기게 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교통량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럼?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동 주민센터는 보통 당리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차량 이용량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도 4개 부서가 지금 제2청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 교통량도 다소 줄어들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또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세입자들, 거주자들 46세대의 또 교통량이 빠지면 교통량이 확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차후에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할 때 교통이 또 저희들은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혼잡하게 되면 지금 일방통행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사실 당리동사도 한 10년 전부터 이전 관계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인데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육종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아닌데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적절하게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국비, 시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정말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거 우리가 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정말 빛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박봉갑 총무과장님,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철 청렴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추가, 신고기간 삭제, 보상금의 지급 제한 사유, 환수방법을 수정하여 부조리신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신고대상 추가로써 제1조와 제2조의 부조리신고 대상을 사하구 공무원의 부조리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조리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기간 삭제사항으로 제3조에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 시효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고의 활성화 중대 비리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법제처의 권고대로 신고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사유인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된 사항은 제3조의 신고기간 삭제에 따라 지급 제외 사유로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의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보상금은 지방세가 아니므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환수규정은 보상금이 잘못 지급될 경우 환수 있다에서 환수한다로 변경하여 제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을 사하구 공무원에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을 통해 부조리 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환수하여야 한다 이래놨는데 환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환수방법은 환수를 지금 삭제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처분에 따른다 삭제를 했는데 이거는 보상금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된 거고 환수방법은 일단은 법을 좀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앞에 그거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하는 거고 이거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거기 법에 따르면 일단은 독촉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미납,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통해서 민사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안내면 압류조치하고 그런 절차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강문봉 위원  이 제안이유에 보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 해놨는데 환수방법을 없애버림으로써 환수하여야 한다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에 더 위배되는 같은데요. 이게 어떤 조항이 들어야 법률 유보의 원칙에……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저도……
강문봉 위원  그렇지요?
  환수방법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환수방법이 없는데……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이거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보상금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고가 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신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라든지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그거하고 성격을 달리한다. 그래서 없앴고요. 환수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이번에 2020년 1월 1일 자로 「공공 제정환수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는 조례에다가 명시는 안 했지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할 겁니다.
강문봉 위원  과장님, 법률 유보는 법률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만이, 어떤 명시조항이 있어야 만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률 유보인데……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환수방법이 명시되지 않는데 그 앞에는 그래도 환수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이거는 법률 유보라고 어느 정도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뒤에는 그냥 환수하여야 한다 이래놔서는 오히려 이게 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삭제하는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더 위배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뭐 다른 방법적인 면을 좀 부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 독촉고지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소송인데 간단하게 민사적인 소송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환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막연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강문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각 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보냈거든요. 중앙에도 보냈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살펴본 결과 다 법제처 권고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법제처 권고사항이나 법제처 내려오는 문헌을 내가 한 두 번을 봤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 질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꼭 법제처 권고사항이 우리 구나 우리한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반만은 따라하고 반은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 맞게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실장님, 강문봉 위원님 부분에 추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환수하여야 한다로써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자료에 절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더라도 이런 질문도 안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수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환수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독촉이나 압류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글들이 그런 방법이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런데 환수방법을 환수하여야 한다고만 해놨는데 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부당이득 반환의 예에 따라 한다, 추가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렇게 그냥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수 있으며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같이 가는 거 아니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니니까 여기에 환수방법은 우리가 다시 고치려고 하면 환수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들어갔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런데 굳이 안 써도, 이게 지방세외 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공 제정 환수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순  예예.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환수법에 의해서 한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이런 사례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보니까 부조리신고 대상자를 좀 더 구체화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렴사하구에서 부조리신고 내용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한 건도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청렴사하구는 청렴사하구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산을 우리가 매년 100만 원을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쓴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저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방 박정순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답게 그런 부조리가 없다니까 참 생각이 마음이 밝아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9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사하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개정안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로서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협력방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항상 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2청사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본청은 09시부터 18시까지, 제2청사는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이고 단 토·일·공휴일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관계로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둘째, 안 제3조 주차요금 관련 사항으로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고 1일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안 제4조, 5조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며 넷째, 안 제6조에서 8조 주차장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고 청사의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2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자 명확화,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관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관리주차장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주차표를 분실하여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9시에 입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래놨거든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3페이지에 제2청사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자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차량인식 시스템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 본청에는 지금 사람이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제2청사는 지금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주차표 분실하였다 이래가지고 9시부터 계산해버리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그 말씀도 맞는데 1일 1만 원 이상을 징수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그래 1만 원 이상 그말이 아니고 시간을 과장님, 시간을 지금 들어오는 번호 인식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나갈 때도 몇 시에 들어왔는가 찍힐 거 아닙니까?
  안 찍힙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나갈 때도 찍힙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들어오는 시간이 찍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강문봉 위원  그런데 굳이 09시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별도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뭐 어떤 거요?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제1청사에는 시간이 찍히지 않고 자기가 주차권을 뽑아가지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나갈 때도, 지금 나가는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6시 이후에는 안 하니까……
강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1청사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9시부터 상관없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아, 구분을……
강문봉 위원  2청사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09시부터 해야 되느냐고 그걸 제가 묻잖아요, 지금!
  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위원장 박정순  아, 맞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넣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맞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요?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단서조항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거 보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위원장 박정순  답변이 만족하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단서조항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렇죠. 1층……
강문봉 위원  지금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이 원래 있잖아요. 없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규정이 있었고, 지금 새로 만드는데 이거 새로 만드는 것은 제2청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네.
강문봉 위원  그렇다면 구분을 딱딱 해주셔야지. 제2청사는 들어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9시부터 그냥 받으면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닌데 저희가 제1청사와 2청사를 구분해서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맞습니다. 과장님, 1청사와 2청사를 구별해서 1청사일 때는 이렇게 하고 2청사일 때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그리고 1청사도 지금 주차표 자체가 인식 시스템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강문봉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9시부터 하는 거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계산해야지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걸 놔둘 필요가 없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할 때 1청사도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일단 여기 유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번호 인식기를 저희가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지은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아, 2018년도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건을 보니까 한 4600여만 원 정도가 교체 비용이 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기존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향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1청사의 주차 면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1청사 주차 면이 저희가 제1별관 주차장하고 여기 3별관 의회를 포함해서 총 72면입니다.
유동철 위원  72면, 2청사는요?
○재무과장 김은이  2청사는 85면입니다.
  지상주차장 10면 포함해서.
유동철 위원  지금 여기에 기준 자체가 업무 차 그러니까 온 사람들에 한해서 기준이 해당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은이  지금 내방객에 한해서입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또 외부인들이 그냥 주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그래서 저희가 1일 1만 원 이상을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는 지금 제1별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하구청에 청사 자체도 노후화 됐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차 문제인데 항상 복잡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 되고 뒤에 보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한다, 견인하는 데에 대한 주차비를 다 받아야 되죠,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일단 만약에 24시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6시 이후가 되면 개인 차량이 우리가 청사 내에 있을 때는 미리 다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하고 외부 주차장으로 뺄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72시간이라는 거는 24시간을 초과하니까 무료든 유료든 간에 하여튼 우리 청사에 주차장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차요금 징수문제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액을 아마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일단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은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금액 자체를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좀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바깥 주차장은 비싸고 안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안에, 일단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비싸게 받든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든가 어떤 그런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왜 이 앞에 무단주차가 항상 두 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재무과장 김은이  아, 의회 앞에요?
유동철 위원  주차를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빼면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진출입하기 너무 어렵다. 앞에 차 항상 두 대가 대어 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입는 어떤 피해라든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해소를 좀 시켜주세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일단 저희도 교통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불편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자기네들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의회 직원들이나 위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아닙니다. 교통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 5조, 징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 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보면 카드로, 카드 사용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곳도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카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고려 한번 해 봤습니까? 설치.
○재무과장 김은이  2청사 지금 카드 사용 전용이고요. 저희도 본청도 주차 시스템을 바꾸면 카드 전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위원님?
강문봉 위원  과장님, 이게 본청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 조항이 필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렇죠.
강문봉 위원  이 조항이 필요 있을 때까지는 본청에서 주차표를 분실하여 주차표 앞에 본청만 붙이면 안 될까요?
○재무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주차표를 분실하여” 이 부분을 “본청에서 주차표를 분실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관리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강문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재무과장김은이
  복지정책과장박재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0. 2. 20. 박정순·최영만·정세자·강문봉·유동철·김기복·강남구·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로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5건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2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