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5월 3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7시 00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부서 개편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 명칭의 변경과 2개 부서 신설, 부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총액인건비 조정과 안전행정부의 2014년 사회복지직 순증인력의 조기 증원 지침에 따라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과 기능직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총액인건비 조정 증원 10명, 2014년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 조기 증원 5명과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비율 2%, 7급 비율 5%를 증원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및 제123차 국가정책 조정회의 시 개선 권고, 안전행정부와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 지원 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통장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통장 위촉 시 모집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자랑스런 구민상을 시상해오고 있으나 구정 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거주지 제한 요건으로 수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하구 외 거주자에 대해서도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선정기준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랑스런 구민상의 시상 부문 일부 변경과 수상자 자격 중 거주지 제한 부분을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구에 사무소를 둔 기관·단체·기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상 부분 명칭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을숙도문화회관 전신관리동의 지하1층 뷔페시설을 공연부대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대공연장 지하연습실 일부 대관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7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평1동에 건립한 사하구 노인복지관 분관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하기 좋은 사하 만들기 및 기업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내용, 기업활동 및 경영안정 지원사항,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사항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가 타구 대비 상당히 낮고, 또한 하수관거 공사 등으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종사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어 대행업체의 경영난 극복과 종사원 처우개선, 정화조 청소업무의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가 상승하기는 하나 여전히 부산시 전체 평균에 2~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구민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 업체 종사자의 복지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인상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김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영순 의원)
(11시 14분)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순 의원께서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늘 사하구의회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천·신평·구평의 임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 비정규 센터와 함께 우리 사하구 비정규직 근로자 80여 명을 포함한 부산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82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의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들과 네 차례의 간담회와 5월 2일 보고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69.7%가 고용불안을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로 81.2%가 비정규직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5년도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밝히셨고,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 광산구에서는 63명, 강원도 영월군 46명, 양구군 36명, 인천 남동구 20명, 가까이는 울산 동구 16명, 경남 남해군에서 31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단 1명에 불과하고 올해의 전환계획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중 방문간호사의 경우 1인당 취약계층 500여 가구의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사전 건강관리와 상담을 통해 진료비 절감을 1인당 연간 22만 원 정도 절약해냈으며, 이는 투입 비용 대비 3.5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방문간호사들은 이제 연말만 되면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고용개선지침이 내려오자, 2012년 말 전국적으로 300여 명의 방문간호사가 집단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침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 전환 대상자들을 계약해지하고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 드림스타트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업무에는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업무 파악에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무기계약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 예산 절감에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차례 인건비 국비 부담분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기계약 전환에 드는 추가 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만큼 각 기관에서는 보완지침에 따라 2015년까지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제출하여 6월 중순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5년까지 매해 어떤 직종에 몇 명을 전환할 것인지 더욱 적극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식대, 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청장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사회는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노동의 댓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최광렬  한승정
  이윤희  한정옥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강호익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주민복지과장김태문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축,과,장김재수
  도시안전과장정숙권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3. 5.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5분 자유발언
  5월 30일, 임영순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