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5월 9일(수)  오후 4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9.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최천수 의원 대표발의)
9. 구정질문(김정량 의원)

(16시 33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 등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를 위해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김연수 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괴정2동 공부방 이전 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최천수 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감천2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안전복지서비스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 37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한승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승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과 4월 24일 각각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과 4월 24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5월 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신설 조례안은 공무원 내부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 청산과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 윤리관 확립으로 소속 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실효성과 신고자의 보호장치 미흡 등에 논란도 있었으나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 승인에 따른 여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총무국에 여권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현재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 타구의 명칭과 통일하여 우리 구에서도 여권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행정기구의 명칭은 이용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하는 규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생계안정을 위하고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3개 법률로 분법 제정되고 수수료는 상위 법령에서 징수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증명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표1 제증명 구분란의 “지정확인”을 “지정, 확인”으로 표기상의 오류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외의 것은 수수료를 받게 되는 제증명 민원명칭을 “등록신청”에서 “등록 등”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사유도 불분명 할 뿐 아니라 본 조례 별표1의 전체적인 통일성에도 맞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하구 CI통합개발계획에 따른 이미지가 확정됨에 따라 1993년도에 제정된 우리 구 심벌마크를 시대적 감각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그 동안 각계각층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 차례에 걸친 심의 절차 등을 거쳤으나 별표 제2호 문장의 의미 3의 내용 중 새벽녘 풍광을 을숙도만 한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붉은색은 을숙도 새벽녘 풍광”을 “붉은색은 사하구 새벽녘 풍광”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권접수 지방분소 승인에 따른 여권업무와 희망스타트 사업 시범지역 확정에 따른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추진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여권 관련 업무인력 10명과 희망스타트 사업 인력 2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고 이번에 12명이 추가 증원되어도 총액 인건비 기준에는 아직까지 미달된다고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년도 우리 구 재정사정은 필수경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 인접한 서구의 여권 분소 승인에 따라 여권 민원 감소가 예상이 되고 기이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상구와 해운대구의 운영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원의 증원 총수를 12명에서 8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 4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7항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1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5월 7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괴정2구역은 2005년 9월 21일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 계획에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본 구역은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택 재개발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괴정2구역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김연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최천수 의원 대표발의)
(16시 5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8항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천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부민동에 있던 법조 청사가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법조민원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1년 10월 거제동으로 법조 청사가 이전되면서 서부산권 법조민원 편의를 위해 서부지원 신설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태까지 몇 년째 부지 확보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서부산권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에 동부산권에는 시청과 법조타운 등 공공 시설이나 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센텀시티나 업무지원 시설 등이 편중되어 동서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로 서부산권 주민들은 지역의 낙후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산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항만 및 수산관련 민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 분쟁이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 민원 편의를 위한 공공법률시설이 전무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법조청사가 연제구로 이전하게 되면 서부산권 법률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어 1999년 4월 28일 사하구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3대 의원 16명의 만장일치로 서부지원 및 지청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법조타운 유치 당위성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원 및 지청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법률서비스 혜택이 주어지고 나아가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법조타운 입지는 무엇보다도 교통여건, 법조민원 수요예측, 도시특성, 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 지역이 최적지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우리 의회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첫째, 지리적으로 우리 구는 서부산의 관문으로 항만, 공항, 지하철이 연계된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남항대교 및 을숙도대교가 개통되면 서구, 영도 지역뿐 아니라 부산의 외곽 및 내부 도심과 광역순환도로망을 형성하여 경남 진해 등과 연계되어 서부산과 경남 일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둘째, 신평·장림공단이 소재하고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청, 신항만 등이 입지하여 경제활동과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신흥개발지역으로 개발관련 법률분쟁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과 함께 서남부경제권의 중심기능수행으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낙동강 하구와 다대포 일원의 관광자원개발 등으로 서부산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상응하는 공공법률서비스 지원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도시 인프라 및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서·남부경제권의 중심도시인 사하구가 서부지원 및 지청의 건립 최적지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서부산권 중에서도 사하구는 인구밀도가 제일 높아 법률 민원이 훨씬 많이 요구가 되므로 우리 구에 당연히 법조타운이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일동은 37만 사하구민과 함께 서부산권의 131만 주민의 바람을 담아 서부지원 및 지청의 법조타운이 조속히 사하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대법원과 부산지방법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구정질문(김정량 의원)
(16시 49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주요시책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코자 실시하오니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 없이 구청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가칭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야겠지만 이와 별도로 집행기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구 의회를 대하는 행정행태는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지역현안사항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에 대하여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게 아닌 각종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1년에 한  두 번 형식적으로 구 의회에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예고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예고제를 통하여 구민들과 해당 지역 구의원에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 시행사항, 인·허가사항, 현안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 주는 게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정보는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하고 공유가 절실한데 일례로 얼마 전 교통행정과 화재사건은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접하였을 뿐,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피해액을 구보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알리지 않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차단시킨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단 한 장의 문서로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보 공유도 안 된다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의회를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관계로 인식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구의회 및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청 전자게시판에 구의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의원전용사이트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4월 26일 보건소 주관 하에 부산의료원, 한의사회 사하지부, 한센복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영세주민의 밀집지역인 다대5지구에서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서 혜택을 주고자 애쓰는 보건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특히 조정화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참여의료단체,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고 구청장님의 현장중심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적극적인 찬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이웃들이 진료를 받는 모습이 보기도 좋았고 모든 이들이 이런 자리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번 한번의 1회성 행사가 아닌 무료현장진료를 저소득 밀집지역에 분기 1회씩 개최하는 등 확대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그 동안 구청장님께서 다대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덕분에 다대포해수욕장 개발이 실시 설계중인 사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 및 외지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신이 주신 축복의 자리 다대포에 유서 깊고 훌륭한 각종 문화재를 정비 확충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연녹지의 규제를 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시설 등 레저시설 확충을 위해 상업지구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에는 최소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겠으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제야 일 좀 하려는데 예측가능하지 않는 인사 이동에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례로 재활용 부서는 관련법규의 이해와 업무파악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보직이 적정하며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 단속으로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절약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려고 부산시 모 구청 공무원의 경우 제조, 수입자 포장기준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11억원이라는 세수를 올렸다는 내용과 40년 동안 서민들의 숙원이었던 정화조 민원을 해운대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발로 뛴 결과 서민들의 시름을 해결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우리 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감시원이나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제도를 활성화하여 구 재정수익도 확충하고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절약하는 1석 3조의 효율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푸른 사하를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구청장의 행정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좀더 욕심을 부려 본다면 주민들과 직접 접하고 있는 최일선의 동장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기존의 과중한 업무 외에 각종 단체발대식 등의 전시행정이나 치적행정을 삼가 달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부족한 구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직접방문 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보여주는 모습은 보기도 좋고 실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김정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조정화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8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김정량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활현장 구석구석 누비며 주민불편해소,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량 의원님께서 이번 구정현안과 관련한 정책 구상,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이 모두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대포 지역 개발과 관련한 각종 문화재 정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대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다대포 객사, 그리고 윤공단,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 그리고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 등 우리 구의 문화재 6점이 모두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심 인근에서 보기 드물게 강과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이 지역을 역사 유적과 자연환경이 보존되면서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구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중장기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취지에 맞게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몰운대는 사유지지만 빼어난 절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지로 지정신청을 하였고 2007년 말경에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의 의견이 받아져서 부산시에서 몰운대 낙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윤공단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역사현장으로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고증 자료 수집과 토론회를 통한 검증 등으로 관련 자료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윤흥신장군 향사도 올해부터 격상시켜 지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는 2008년까지 몰운대 등 부산시 전체 문화재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등 레저시설 확충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수욕장 입구의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여 숙박시설, 그리고 레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기능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 3월에도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욕장 일원에 대한 상업지역 추가 지정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중장기발전기본계획에도 반영하여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부산시 입장은 다소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의 제4차 부산권 관광기본계획에 걸맞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상업지역 확대의 불가피성을 시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최대한의 상업지역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인사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 이후에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 등을 통해서 구의 인사운영 방침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 플로우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최초로 직원 근무 희망 부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와 선호부서 간의 전보경로 준수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보제한 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업무에 따라서 1년에서 2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2년 6월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에 따라서는 3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인사 때에는 전보인사를 예고하고 부서장의 의견수렴, 직원 희망 부서 접수 등을 실시해서 본인 또는 해당 부서에서 전보사항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권창구 개소 등과 같이 업무추진 상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서별 직원현황, 승진일자, 근무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민간위탁 조례 제정, 현장 무료진료 확대 시행 등에 대한 질문사항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법조타운의 조속한 건립 그리고 사하구 유치 촉구결의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촉구결의안을 통해서 우리 사하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서 사하구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운영과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의논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조정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민병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김정량 의원님께서 총 6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2건 외에 사하구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등 3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인 제가 질의하신 안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부산시와 북구에서 제정되어 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미 제정 또는 제정 등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다른 실정이며, 부산시의 경우 민간위탁 사안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정하여 민간위탁을 규정하거나 개별 조례에 규정되지 못한 사항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별표에 종합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북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안 외에 새롭게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민간위탁사무를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사무처리 방식과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포괄적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정보 공유를 위한 구의원 전용사이트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구정운영 현황파악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요정책, 현안사항 등 구정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구의회 의견청취,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행사·강좌, 행정정보, 입찰정보, 고시공고, 민원안내, 분야별 정보 등 여러 가지 메뉴를 게시하여 사이트 맵이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각종 구정 주요 시책과 주민행사 등의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 구의회 홈페이지 내에 의원 전용사이트가 만들어진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구의 스마트 플로우에 게시된 주요 구정 추진사항 등 각종 정보를 등재하여 의원님들과의 구정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발대식 등 전시행정의 지양과 내실 있는 봉사행정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은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면서 동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수행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현장과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의 현장순찰, 산불예방 순찰, 구 시책사업의 주민홍보를 위한 주민 대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건소에서 개최한 방역 발대식 및 유충구제 설명회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로써 보건소만으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전 구민의 힘을 모아야만 전염병이 없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개최한 행사로써 전시행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동장이 지역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전시행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민병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서정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먼저 김정량 의원님께서 지난 4월 26일 저희 보건소 주관 하에 저소득 영세 주민 밀집지역인 다대5지구에서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무료진료를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 실천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위주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구민들에게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대1·2동과 괴정3동, 신평1동, 감천1·2동 등 의료취약지역 및 전동을 대상으로 올해 18명의 일용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 해 12월 26일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를 돕기 위하여 부산의료원과의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어려운 영세서민을 발굴하여 부산의료원에 무료수술을 의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모자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6일 다대5지구에서 무료진료가 있었습니다.
  그 날 진료인원이 200여명이나 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의 지시도 이미 있었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당초 연2회 계획 중이었으나 부산의료원과 협의를 통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료결과 한방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 한의사회 사하지부와 협의하여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의료단체인 의사회, 한의사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서정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정량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현택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질문 답변과 준비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김성오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제출
  법조타운의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최천수 의원 대표발의)
      (4월 30일 한승정·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2건 4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7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7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하여 의결
  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 7일 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
O서면답변서 제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O요지서 제출
  구정질문 요지서
    (5월 2일 김정량 의원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