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9월13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

(16시02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8일 한승정의원님께서 MBC-TV 부산방송국 생방송 시사포커스에 출연하여 「낙동강 하구둑 경관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월11일 지근수의원님, 최도년의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사하구협의회에서 주최한 「희망 한국 2000년」 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10일 의장님께서 부산시장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협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일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훈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9월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각 특별위원회의 세입결산 총액은 1,790억5,697만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61억860만9,0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26억8,044만5,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1,524만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억5,268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7%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267억5,978만6,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7%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은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67.6%의 낮은 징수율로 전년도 보다 11.5% 감소하였으며 해마다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율이 40.6%로 전년 대비 23.6% 하향되는 등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789억8,620만3,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01억9,714만7,000원 발생하여 전년도보다는 15억68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총 62억6,385만3,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보다 19% 증가되었으며 이중 대부분 사회복지비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결과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하여 내년 예산 반영 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15% 증가한 39억3,329만4,000원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고이월 중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사업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초과 계약 체결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신중을 기해 명시 및 사고이월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전용은 예산현액의 0.09%인 10건에 1억5,185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1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일 과목간 전용이 빈번하고 전용 증감이 반복되는 등 전용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예산책정 및 집행이 요망됩니다.
  둘째, 예산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6억8,044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되었으나 세출예산의 이월은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재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결정 오류로 인한 감액결정의 빈번함은 행정업무의 신뢰감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법규를 사전 숙지하여 올바른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0억5,318만1,000원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 경비 외 두 건으로 총 4억2,269만9,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청소행정과 사무실 임차료 2억원 등 직제개편 관련경비 2억3,629만9,000원, 사하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7,850만원, 신청사 건립 용역비 79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시는 편성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다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박일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7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3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2일 제14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7월5일자 공포번호 제4108호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기준의 세분화 그리고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세입징수액의 5/100로 정하고 그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액 “100만원”을 “1건당 100만원”으로 자구수정하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21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안채호의원입니다.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9월12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명단의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의 만성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의 선별, 지원 규모 등 긴급 지원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분야별 대표성 확보와 참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법정화 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6시26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 해소하고 주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코자 실시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 진행은 지근수의원 외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지근수의원, 옥영복의원, 안채호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 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근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의원  지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몸담은 지 73일째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상업지역과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상업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사하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근간인 우리 구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도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의 면적 분포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에 다른 용도지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별 중에서 사하구가 인구수에서 2004년 말 기준으로 부산진구, 해운대구에 이어서 인구수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은 16개 구·군별 2004년 통계를 보면 최하위에 속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 장씩 나누어 보십시오.
   (의사직원 자료배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이 최고 낙후된 사하구입니다.
  그로 인하여 괴정 대티터널 밑에서 동아대학교 낙동로 35m 도로 및 하단동, 당리동 강변도로, 다대동 지역을 대폭 상업지역을 풀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을 면적 대비로 볼 때 부산진구는 약 16%입니다.
  해운대구는 약 5.5%, 사하구는 0.72%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사하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동래구와 연제구도 똑같이 각각 약 6.3%인데 사하구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면적 대비뿐만 아니라 인구 1인당 상업지역 면적도 부산진구는 약 9.9㎡입니다. 해운대구는 10.5㎡, 사하구는 1.4㎡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 발전과 서부산권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서도 본 의원은 상업지역의 대폭적인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정화 구청장님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힘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문제와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가스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는 폭발위험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엄청나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의 안전시공과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동 복개도로 반도보라아파트 옆 혜성아파트 1차, 2차,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약 2,000세대 도시가스 배관 300㎜ 가스배관 설치공사 시공을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스배관이 지하 1m 이상 매설되어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대형사고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당리동 29의 1번지 앞 복개도로 위에 가스배관이 60㎝도 안 되게 복개도로 콘크리트 위에 매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사고 예방차원에 하루빨리 현장을 확인하여 도면대로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안전점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터널방식의 공법으로 가스배관을 보호 매설하여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하였기에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 사실에 대하여 3,000여 주민들은 대형사고를 우려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데 조정화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리 책임 관청인 사하구청은 삼십칠만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의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현장위치를 알려드렸는데 아직까지 서면답변이 없으므로 감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한 가스배관 도면 하나 준비하지 않고 현장 위치도 확인하지 못한 것을 보면 주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관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의원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민선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은 삼십칠만 사하구민의 목소리이고 여러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심사숙고한 끝에 질문 드리오니 검토해 보겠다는 일상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리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지근수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의원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의원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청사는 78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할 뿐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여 여러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 자치구 출범과 아울러 15년 전부터 여러 형태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장께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5년 동안 신평 배고개를 구청사 신축 부지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서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설계까지 추진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하였습니다.
  또 현 구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 후 현 구청사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서 지금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대상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다시 원점에서 신평 배고개, 신평 레포츠공원, 신평 지하철 부지를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 이전 적지 타당성 용역과 함께 청사운영기금을 수립 후 100억원의 기금을 기이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신평 지하철 부지가 적정하다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교통공단과 신청사 유치 관련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고서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었고 구민들에게 여러 형태로 공지되어 구청사가 올해는 설계와 함께 착공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들려오는 말로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당초 의회 승인을 받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원점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다른 형태로 청사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자유치 실패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사장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기수라 합니다.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는 이미 구청사를 새롭게 마련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방향설정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르게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얼마 전에 받은 사항을 뒤로하고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청사 사업 추진 여부와 의회의 승인을 받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대포항에 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따르면 기장군 대변항이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은 대변항과 우리 지역의 다대포항이 있습니다.
  지난 1971년 다대포항은 대변항과 함께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후 우리 사하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 대변항은 73가구 440명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우리 다대포항은 대변항보다 훨씬 많은 636가구 2,480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기능어항개발이란 개발 잠재력이 높은 어항을 대상으로 수산물 어획 유통 등 기존 어항기능 외에 해양관광기능까지 겸하여 어항 당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관광기능 중심의 어항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실례로 속초시에서는 기존 대포항을 개발하기 위해 단체장이 민선취임 초기부터 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다대포항 다기능개발사업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21세기형 새로운 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기장군 대변항도 사업이 끝나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부산시에서도 낙동강하구·다대포 관광발전 기본계획 및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을 유치한 것을 기장군에서는 자랑스럽게 인터뷰까지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대변항보다 더 조건이 좋은 우리 구가 유치할 수 있었다면 낙후된 지역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다대포 개발에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번과 같은 정말 좋은 기회를 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그냥 보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사하 건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후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으로」라는 구정방침 아래 여러 형태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시나 중앙단위 차원의 지원이나 장기발전 플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는 입지여건 상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지역 비율이 전체 도시구역 용도 지역상 24%를 차지하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합화 된 기형화된 도시기능을 이루고 있으며 타 지역에는 찾아볼 수 없는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생활은 최악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대포쓰레기소각장, 신평의 특정폐기물소각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인 강변사업소, 신평·장림공단의 염색단지와 피혁조합단지, 감천복합화력발전소 등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주민 혐오기피시설은 모두 사하구에 다 있습니다.
  이왕 있는 혐오시설 하나 더 건립해도 별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또 다시 장림동 산 120번지 상에 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감염성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부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이 45%나 되어 저소득계층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고 아울러 복지예산이 늘어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신평동 산 94-1번지 일원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단지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는 삼십칠만 구민의 정서와 자긍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전사하구민이 강력한 투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7월21일자 부산일보의 부산권 인구 이동에 대한 특집 보도에 따르면 사하구는 공장 이미지가 너무 강해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악취 등 생활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문제로 고민하는 30~40대 학부모들이 함께 즐길 문화시설이 부족하기에 학군, 생활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사하구 하면 공장이 밀집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해운대, 남구 등은 생활여건이 좋고 부동산가격이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나 이 자리에서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해양쓰레기 처리 및 불법 폐수 방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마와 태풍에서 보았듯이 매년 장마, 태풍시즌이면 낙동강 상류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가 극심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 인력,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해양 유입 쓰레기 관리 책임제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단체인 우리 사하구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6월1일 SBS방송 8시 뉴스에 우리 사하구청이 폐수를 몰래 방류하다가 기동 취재반에 적발되어 모든 사항이 여과 없이 전국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면 철새의 천국 을숙도가 있는 낙동강 하구에 환경오염을 단속해야 할 구청 배수펌프장에서 공무원까지 배치시킨 후 오염된 준설토와 시커먼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공무원은 무단방류가 무슨 자랑인 것처럼 비올 때마다 거의 방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대동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다대 파출소에서 삼미 매립지 간 350m 도로개설이 주된 내용인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 사업이 지난 3월10일 부산시로부터 10억원의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 시달되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다대 지역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이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진일정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용역이 착공되어 송도해수욕장보다 더 나은 해수욕장으로 탈바꿈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곳을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 피서철에 주말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아 피서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화장실, 샤워장 등 해수욕장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사하구가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의원의 의견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옥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채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의원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삼 십 칠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채호의원입니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고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쾌적한 사하 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의 오랜 과제인 환경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변사업소는 하수처리는 물론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분뇨처리장과 직관로를 이용하여 분뇨하수도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법 강화로 인하여 시설확충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사업소가 우리 구에 소재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분뇨 하수사업소가 우리 구에 소재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분뇨 하수도 함께 처리하고 있고 또한 시설 확충 시 현재보다 주변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변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일정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되어야 함은 물론 시설 확충 시 소요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고 최대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지하시설을 유도한다든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대 소각장과 신평 소각장의 주민협의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대소각장 그리고 주식회사 젝시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봉사 차원으로 지난 89년부터 주민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고 있는 근거와 연간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금의 사용처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도 회계감사 등 일련의 행정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금후 회계감사 및 수입 지출 사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악취관리 지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평·장림지역의 공해 배출업체의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생존권과 재산권에까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지난 4월 일부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악취채집 장비 구입 등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여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후의 악취 관련 민원 현황 및 대처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악취 관리구역 확대, 공해 업체 역외 이전, 첨단산업 유치 등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림동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41회 임시회 때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내에 더 이상의 환경저해 시설 난립은 안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집단 민원으로 야기된 괴정2동 주유소 건과 같이 본 건도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불허가 후 민원인의 소송 제기로 허가가 되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식으로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중구 환경관리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림동 935번지의 중구 환경자원 관리소는 지난 97년 중구청에서 토지 건물 매입 당시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건물 신축 건도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을 대변하여 불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진한 바 있으나 결국 구민의 뜻을 저버리고 시설 확충을 하여 또 하나의 환경저해 시설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후 지역민의 피해가 없도록 집행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구민 피해 보상과 환경 오염배출업체의 다이옥신류 등 측정 분석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는 등 악취관리 체계구축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대한제강, 한국 주철관 등 온갖 환경오염 기피 혐오시설이 타구에 비해 많이 산재하고 있어 구민의 생존권,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상황에서 구청장께서 바라는 수초 재배섬, 해양테마 파크, 행중 피시파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관광 테마도시 건설과 푸른 사하건설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저해 시설 총 종량제를 도입하는 등 더 이상의 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기존 시설은 환경 저감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복지시설 건립에 의무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푸른 사하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안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조정화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2회 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현안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근수 의원님, 옥영복 의원님, 안채호 의원님 세 분께서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공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구의 700여 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사하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총 13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이나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구의 발전과 서부산권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서부산권의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지근수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의 시가화 용지는 총 2,041만㎡입니다.
  상업지역이 53만㎡로서 2.6%입니다.
  주거지역이 959만㎡로 47%이고, 공업지역이 50.4% 1,029만㎡입니다
  이중 상업지역 현황은 모두 다섯 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괴정사거리 일원이 15만㎡, 하단오거리 일원이 20만㎡ 그리고 장림삼거리 일원이 2만㎡, 다대초등학교 일원이 14만㎡입니다.
  그리고 감천사거리 일원이 2만㎡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 절대 부족하고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발전과 서부산권의 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하단동 소방파출소 일원과 하단오일장 주변 등 약 28만㎡ 평수로서 약 8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의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약 43만㎡ 13만평을 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하단교차로 일원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에 대비하고 또한 하단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기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은 관광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옥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1978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또한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2월28일 구의회로부터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았고, 5월4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최근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 재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6.7%에 불과한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등을 합쳐서 총 61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과 지방채 발행 그리고 시비지원, 현청사 매각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은 425억원에 불과하고 19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원부족을 감안해서 지금은 신청사 건립에 많은 빚을 내서 무리한 건립을 당초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구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사 건립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신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청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계획이며 구의회에도 긴밀히 협의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대포항의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복합어항 개발사업”은 생산기반 위주의 어항기능에 관광기능을 복합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대상어항은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대항 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사유는 기장군 대변항은 「항만법」상 항만구역 밖에 위치하고 어항구역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배후 부지가 충분한데 반해서 우리 다대항은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항 어항구역 내에서는 기능시설을 조성할 배후 부지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항만관련법에 의한 항만구역은 해운대구 동백섬부터 진해시 명동 신명남단까지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으로서 다대포항의 복합 어항개발에 대해서 점차점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사하건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신평·장림 공단에서 비롯되는 환경문제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장 등 여러 요인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낙후된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선거 때 정책테마 제1순위로 “친환경 관광도시”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더 좋은 삶의 터전 마련과 희망찬 지역개발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역량을 보태주신다면 지역의 미래가 보다 빨리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현재 장림동 산120번지에 건립추진 중인 “감염성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당해 지역에서는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강행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시설 설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3년8월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단순한 민원을 이유로 민원허가 사항의 반려 도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근거로 설치계획 수리가 적정하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2004년2월에 받은 공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불허가 통보도 하였습니다.
  2005년8월입니다.
  이후 공장용도로도 건축허가 재신청이 들어와서 건축허가는 하였으나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신청 시 제14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채택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주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시설의 건립 반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평동 산94-1번지 일원에 지하5층 지상15층 1,40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지구로 부적합하다”라는 반대의견을 2005년12월31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임대 아파트 계획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16일 언론방송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난을 가속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임대주택의 관내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사하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대주택 건립주체 및 허가관청에 주민들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피·혐오시설이 사하구에 건립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낙동강하구 및 을숙도, 다대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관광 테마도시로 만들고 신평·장림공단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간, 업체, 구청이 합동으로 환경개선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해 업체의 타 지역이전 그리고 첨단산업 유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또 먼저 찾아가서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옥영복 의원님의 좋은 질의 아주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26일날 신평·장림공단 내 “피혁공업협동조합 폐수 공동처리장”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악취관련 민원 접수 건수를 보면 금년 1월1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정 전까지만 해도 총 139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이후에 최근 8월말까지 민원건수는 42건으로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폐수공동처리장의 경우도 「악취방지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지정 일로부터 6월 이내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 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 계획을 이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혁조합에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님들께 소상히 알려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8월말에는 개방된 유입폐수 집수정 시설에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탈취장비를 가동하는 등 시설장비 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후 악취다량 배출업소와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며 또한 공해저감 효과 등이 미흡할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해저감 대책 등 환경개선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구정의 역점을 「푸른사하」 즉 “친환경도시 사하”의 이미지 확보 또 공해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단기추진 대책으로 악취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함께 야간대 특히 심야 시간대 취약시간대 중점단속을 연중 병행 실시하여 불법 공해배출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악취시료 채취장비를 구입해서 운용 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 활동도 내년에는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가칭입니다마는 민간환경감시단을 발족,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기업체, 공단, 구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이 달 중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대책과 방안을 공동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과 환경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친환경도시”로서의 기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란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 환경개선 대책으로는 장림유수지 일대의 공해문제 해소를 위한 “장림천 주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공해업종의 타지역 이전이나 첨단산업유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세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테스크포스팀 구성이나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 용역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림동 감염성 폐기물처리 시설 건축 관련사항은 앞서 답변 드린 옥영복 의원님의 살기 좋은 사하건설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시안전관리, 환경시설관리,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여러 현안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사하발전과 사하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질의와 지적은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조정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처리 및 불법 폐수 방류사항입니다.
  질문의 주요내용은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지난 6월1일 SBS 8시 뉴스 기동 취재반에서 사하구청이 폐수 무단 방류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관련해서 대책은 지난 여름철에 내습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낙동강 상류로부터 우리 구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5억을 지원 요청하여 지금 국비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대신 부산시 재난안전기금 1억원을 배정 받아서 해수욕장과 제방변, 모래톱 주변의 쓰레기를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잔여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비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8월10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해양 유입 쓰레기 관리 책임제 도입에 따른 낙동강 시범지구 설명회 시 낙동강 상류 지역의 경북, 대구, 경남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 수거·처리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와 또한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낙동강 상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비를 효율적으로 조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든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6월1일 SBS 8시 뉴스에서 사하구청이 폐수 무단 방류라는 보도내용에 대한 대책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은 하단 배수펌프장, 위치는 사하구 하단2동 117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은 1988년도에 설치를 하고 유수지의 면적은 1,980평, 용량은 3만3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류 경위를 말씀드리면 하단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유입수로의 침전물이 약 1m 정도 퇴적이 되어서 환경오염과 악취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유수지의 당초 저류기능을 회복하여 재해에 대비하고자 시비를 지원 받아 준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펌프장 유수지의 침전물 준설을 위해서는 고인 물을 미리 뽑아내야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펌프를 가동한 결과 언론매체에서 오염된 저류수를 정화하지 않고 몰래 방류한 것처럼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본 배수 펌프장 기능은 우기 시에 빗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해방재시설로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아닌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입 배수구역 내의 하수시설을 비올 때 우수나 또한 더러운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관로로 설치하거나 우수에 하수를 차집해서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에 이송해서 정화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현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1,264m의 길이를 3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괴정천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174m는 약 30억 가까이 들여서 완료 중에 있고 나머지 90m 정도 있는데 이 90m는 민원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강변사업소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하는데 관로 매설비가 3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3억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오수는 바로 강변환경사업소로 차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채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주민협의체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회계감사 및 수입 지출 사항 공개의향 이런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주민지원금의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또 시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배정하고 여기에 반입수수료 10%의 50%를 출연금으로 더한 금액으로 지금현재 주민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식회사 젝시엔은 총 매출액의 1%를 주민지원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의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t당 반입수수료가 1만4,000원 정도가 되면 1만4,000원의 10%인 1,400원의 50%, 그러니까 700원을 더한 2,100원이 그러니까 t당 반입수수료 1만4,000원에서 2,100원을 주민지원금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젝시엔 소각장은 민간기업체인 관계로 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쓰고 있나 물어보니까 주식회사 젝시엔 측에서도 주민협의체에 지원된 지원금 사용 용도는 자기들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도 지출내역 공개를 현재 해 달라니까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현재로서는 참 우리가 공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및 다대사업소는 회계 관련 업무의 경우에 사업소를 관장하는 시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지출 내역의 홈페이지 공개는 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으나 시와 협의해서 지출내역을 제외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2006년1월부터 6월까지 (주)젝시엔은 약 5,100만원, 다대소각장의 2005년도 - 2006년도는 아직 안 됐구요. 2005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원금은 1억3,725만원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06년도 주민 지원금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통보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환경자원관리소 관련 사항입니다.
  장림동에 중구환경자원관리소를 신축해서 운영이 임박해 있는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장림동 932, 93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구청 환경자원관리소 건물은 2006년3월2일날 착공돼서 8월28일 완공되어 현재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건축규모는 부지가 736평, 건물은 3동,
지상 3층에 46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1 개 동과 사무실·편의시설 2개동, 경비실 ,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청 관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품목별 종이, 캔, 고철, 병,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하는 장소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분류작업은 성질상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으나 모든 작업과정에서 최대한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진입차량의 도로상 주차금지라든가 진입차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구청과 적극 협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규위반사항이 발생할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중구청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경영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의향 여부에 대한 답변은 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 관련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도시국장께서 일괄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백한기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한기  평소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현안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백한기입니다.
  이번에 지근수의원님, 옥영복의원님, 안채호의원님 세 분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도시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며 저와 우리 도시국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을 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스관 매설 설계, 도로굴착 허가, 도로굴착 및 복구 시행 등의 절차에 의해 시행하게 되면 가스관 설치 설계 및 시공과 안전 문제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안전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기이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로 굴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굴착허가 신청 시에 도시가스관 매설 깊이를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후 굴착허가를 하고 매설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이 하수 박스 상단으로 얕게 매설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를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매설 깊이가 1.2m 이상이나 단서 규정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에 는 매설깊이는 0.6m 이상입니다.
  따라서 95년도 당리동 일원에 본 도시가스관 매설 당시 당리천 복개 구조물 하수도 박스를 관통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하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복개 상단부로 설치하였으며 그 당시 매설깊이가 0.6m로서 관계 규정에 정한 최소한의 깊이를 확보하였고 보강대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라 300mm 가스관 바깥에 보호관 400mm를 보강하고 아울러 보호 콘크리트 시설 후에 모래 채움을 하는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건과 같이 주변 지형 등 여러 가지 여건 상 도시가스관 매설 깊이를 충분히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허가 단계부터 저희들이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은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에 따른 대체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본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다대 현대아파트의 2,400여 세대 주민들과 약 100여명의 테니스장 이용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로부터 아파트 입주자 소유부지 도로편입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 편입 아파트 부지는 다수인 공동소유로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체 입주 세대의 동의 등 협조가 없을 경우 대지권 해제, 강제수용을 위한 공탁 및 이전등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한편, 2006년6월8일 다대1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우리 구 건축과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본 계획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노선변경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금회 시행계획인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구간의 도시계획선 변경도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노선안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본 도로는 지하철 1호선 연장인 다대선 건설에 따른 대체 우회도로임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그 동안 계속 협의 및 - 이 시 관련 부서는 주로 교통기획과와 재정관실이 되겠습니다 - 계속 협의하고 필요예산을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의 각종 편의시설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대포해수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다대포해수욕장의 사장 복원 및 주변 정비를 통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및 부산시 계획에 따라 해수욕장 정비 사업이 추진 중으로써 2007년5월까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이나 우선은 새로운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비가 우선 시급한 화장실과 샤워장 용수문제 해결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채호의원께서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강변사업소 운영으로 인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일정 부분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하고 시설 확충 시 소요예산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사업소 하수처리구역은 사하구, 사상구, 북구 전역과 서구 일부 지역으로서 48.56㎢로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36만4,000여t입니다.
  2005년 강변사업소 하수처리구역에서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312억원이었으며, 강변사업소의 분뇨·하수 병합처리로 인한 위생처리장 종합운영계획 보고에서 해양투기비 절감 등 연간 7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부산시 전체 하수처리 사업소 건립시 도입한 차관액 상환과 법령 개정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기존 사업소 시설 개선, 간선 및 지선 하수관거 신설 등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므로 시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강변사업소에 총 사업비 649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 고도처리방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시에서 추진 중인 강변사업소 하수처리구역의 환경정비사업 107억원 중 장림유수지 주변의 환경정비 방안으로 55억원을 투자하여 장림시장 일원 2.2㎞ 구간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7월 완공될 경우에 장림유수지 하수유입에 따른 악취 등 환경저해 요인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에서는 총 사업비 282억원으로 신평·장림지역의 주거지 및 공단 전역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개선코자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신평·장림공단지역 및 장림유수지가 친환경적 친수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사업소는 사업소 내 주민편의시설인 축구장 1개소와 테니스장 2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9,200명 정도입니다.
  2006년도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2,000만원으로 방문객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사업소 내에 있는 파고라, 벤치, 사각정자 및 수목식재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진지하게 의논을 드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백한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월27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31일 사하구청장 제출)
    (9월12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8월3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12일 도시위원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청원심사
  다대2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의 건
   (8월31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94-2 국제그린아파트 박학기로부터 옥영복 의원의 소개로 제츨)
    (9월12일 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