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11월28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고아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질문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구정질문(계속)(지근수․김인․송동후․김흥산․허명도의원)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근  의사계장 김창근입니다.
  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김인 간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인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및 4개의 계를 신설함에 따라 기구개편과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3실 편제로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을 폐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하부조직으로 하는 기획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산하 민원봉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징수과에 징수계, 환경보호과에 생활공해계,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결과적으로 3실 3국 16과 62개계를 1실 3국 16과 65계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분장사무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로, 현재 광역시 업무인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보호과로, 건축과의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안의 타당성과 조례안 조문에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기획실, 생활공해계, 부동산관리계, 징수계와 의회의 의정계 등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된 기구조직 개편에 소요되는 일부 인력과 대민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운영요원 보강 등 기획실장을 비롯한 5명의 순수인력을 증원하고,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본청 재배치와 관련하여 구․동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435명을 454명으로 19명 증원하고, 동 278명을 262명으로 16명을 감원하고, 보건소 46명을 현행대로 4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16명을 18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결과적으로 구본청,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775명의 정원을 78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김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우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계속)(지근수․김인․송동후․김흥산․허명도의원)
(10시08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지근수, 김인, 송동후, 김흥산, 허명도 의원 순서로 하고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동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의원  지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몸 담은지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자동차의 주차장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의 교통범칙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하여 각종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때문에 이웃도 없다는 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엊그제는 주차장 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 이 주차장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직영 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31억원을 주차장 건립예산에 삽입토록 하여 예산승인을 하였고, 더군다나 추경예산액 약 6억5,0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적립금을 구민을 위한 구직영 주차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여 ’96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를 구입 완료하겠다고 답변해 놓고도 아직까지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약 39만 사하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의 문제는 우리 구가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구청장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구민의 대외기구인 구의회에서 답변해 놓고 스스로 어긴 것은 본 의원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이러한 처사를 종합할 때 아직도 관료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판단이 되며 이 증거는 ‘95년도 본회의 답변기록과 예산편성 이런 항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재발방지책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으신 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지구상에 환경오염문제에 부딪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범국가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WTO체계 하에서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역전쟁이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린라운드가 타결되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신평․장림관리공단과 5개 협업화단지는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국제경쟁력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다른 기초단체와는 달리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되어 기업체가 환경문제 때문에 도산하거나 타국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96년도 2월 5일부터 폐기물관계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의 관리책임이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이나 연구를 하고 있으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구청장 직속 하에 우리 구의 조직기구 중에서 청소행정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전담기구인 가칭 “환경국”을 설치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환경문제를 단속, 규제 일변도에서 교육, 지도, 육성의 환경문제에 접근하여 환경전문 구청으로 기구를 개편하여 사하구의 특징인 법정공단이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하구에서 떠나는 기업체가 돌아오는 공단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평․장림공단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혁, 염색, 도금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 구예산을 과감히 책정하여 점차적으로 지원하여 폐기물 및 폐수처리를 우리 구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선진외국에서는 각종 환경에 관한 처리는 공공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일어난 다대 앞바다 보덕포천의 물고기 떼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로 인한 도금 조합장의 사법처리에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만큼은 공공처리와 공공관리를 하여 기업체가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고 기업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사하구와 기업체가 협력하여 국제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의 확보방안은 법정공단이 입주해 있는 기초단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전액을 교부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환경부에 건의하거나 총리실 나아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여서라도 우리 구의 특수성을 알려 예산이 환경개선 부담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쾌적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전국에서 첫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을 수립하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직속으로 환경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얻어지는 기대는 대단히 클 것으로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첫째, 구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는 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수한 기업체가 우리 구의 신평․장림공단에 입주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되며 셋째, 공단과 공단의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의 대립이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청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당리동 복개도로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병목현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태백산맥의 줄기인 해발 496m 승학산 아래쪽에 마을 한가운데로 항시 맑은 냇물이 흐르는 당리천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사는 산좋고 물좋은 마을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 당리천이 복개가 됨으로써 교통병목현상이 심각하므로 해소방안 대책이 하루빨리 도시계획선을 고시하여 도로를 넓힐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보면 당리 복개도로가 좁은데는 8m 밖에 되지 않습니다.
  8m 수용할 수 있는 세대는 500세대 미만입니다.
  19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462호로 령 25조에 규정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0세대 미만 6m 이상,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 8m,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미만은 12m, 1,000세대 이상에서 2,000세대 미만은 15m 이상, 2,000세대 이상 20m 이상 대통령령 25조 진입도로 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행정당국은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내어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복개도로 주변 다세대 주택을 보면 반도보라 384세대, 혜성1차 423세대, 우림그린 194세대, 혜성2차 81세대, 형제주택 183세대, 신동아주택 172세대, 공동주택 1,500여세대, 일반주택 1,000여세대이므로 상당수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현행 법규정상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받고 있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 연면적이 9만5,000㎡ 미만인 아파트는 지방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피한 당리동 산 29번지 주식회사 혜성건설 1차 423세대와 2차 제외부지에 81세대 및 복개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사하구 당리동 산 56-1번지 주식회사 형제주택에서 시행하고 1996년 7월 1일 현재 혜성건설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18층 1동 18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허가를 재심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하구청은 1994년 3월 4일 주식회사 형제주택 대표 김기식에 사업승인한 건에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34개월 동안이나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곳을 재심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도로 여건상 복개도로 안전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비록 주거지역이라도 사실상 법정림이 50년 이상된 수목이 500그루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발도 좋지만 환경보존차원에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휴식공간을 잃어버리는 개발은 가능한 한 제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제한하여 자손만대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심이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인접한 관음사는 50여년간 심신의 연마장으로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한편,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이고 늘 기쁜 마을이라는 자선모임을 조직하여 이 지역 학교의 장학사업과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대동에 위치한 두송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천명의 신도들이 기도하는 수행장으로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득이 사업을 강행하여야 한다면 기존 도로폭은 현 8m에서 15m 이상 확보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리동 산 25번지 외 3필지 일명 돌산 해발 120m 정상에 대단지 아파트 생활 편의시설 및 공동주택 495세대, 주식회사 건아건설 시공계획에 주민의 설명회가 있었는데 사하구청에 허가가 신청이 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혜성1차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스관은 지하 1m 이상이 매립되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리동 29번지 1의 앞에는 가스관이 60㎝도 채 안 되게 복개도로 위에 매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3만4,000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리책임관청인 사하구청이 가스배관도면 하나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설된 데가 이곳입니다.
  아직도 관계공무원은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민선구청장님답게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의는 39만 사하구민의 목소리이고 여러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심사숙고한 끝에 건의 드리오니 검토해 보겠다는 일상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청일  지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27지방선거에 의해 명실상부한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이하여 불과 1년 6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부조직을 개편하고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모든 행정이 주민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졌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정의 경직성과, 관료적 관행 때문에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구행정이 되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열린 행정을 실시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과 그리고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폐도가 된 다대2동 일부 도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구정이 구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어 바르게 이해되고 아울러 구의 각종 시책에 대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하구 신문발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나타나는 지역성과, 주민의 공동의식에 의해 표현되는 사회적 단일성, 공동규범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동일성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구비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의식을 배양시키고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 매개체의 역할을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풀뿌리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신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치의 민주화에 따라 언론의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관계에서 지방분권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명제라고 할 때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지역신문이야말로 지방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지역사회는 단순한 생활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공간으로서 독자성을 갖추고 그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지역신문에 거는 기대는 구민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는 과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는 지역주민의 공통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또한 자신들의 활동상황을 알려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지역 내의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갈등을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준한 지역신문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인식 부족에 상당한 회의적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와 일부 구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참고삼아 우리 구는 일부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지사항 정도의 고지형태의 신문발행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편집기자 1명과 취재기자 1명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구에서 반상회보 제작비로 4,320만원 공보발행비로 720만원 합계 5,04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유인물 제작 등 상당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폐합하여 지역 주민에게 좀더 밀착하여 구의 시책홍보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행사, 취업정보 구민의 소리청취, 구의 현안사항과 공동관심사, 구의원의 의정활동 등 기존 일간지와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사하구민신문을 발행한다면 기존 예산과 연계하여 소규모 추가재원확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만약 예산문제로 시행하기가 힘든다면 광고란을 만들어 오히려 추가재원 확보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 재원확충방안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재원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법 제21조 2에서 명시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의거 1993년 1월 1일부터 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회계를 구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의무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조례제정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여 본다면 재정운영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많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일반회계 재정압박을 고려하여 상위 법률의 개정 없이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95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세입분야가 순세계 잉여금과 과태료 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합하여 29억200만원 ’96년도 예산은 43억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95년도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가 2억4,100만원, 사업비 1,400만원을 포함한 2억5,500만원으로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으며 ’96년도 사업비 38억700만원을 포함한 43억400만원으로 세출분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 중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비 집행전망도 불투명하고 ’95년도 주차시설확충적립기금과 기타 사업비도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대비 경상지출 전망을 볼 때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 고정수입이 매년 14억여만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지출이 4억여만원으로서 투자가용 재원이 매년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존수입 비중이 높아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지근수 의원님께서도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구청에 인접한 부지라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사 정문 청원경찰 충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모 구청입구에 가면 “우리는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친절봉사, 구청 이미지 개선 등 경쟁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으로 나아간다고 큰소리들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양하고 고급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문화시책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하위직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구청장을 대신하여 구의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사정문 청원경찰을 1명 충원하여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배려해 줄 용의가 없는지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대2동 120-7번지 일원 삼환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노폭 12m, 길이 267m의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고 폐도로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곳은 지난 ‘78년도에 주식회사 대명목재가 물량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하여 개설한 도로로써 ’88년도에 삼환아파트 부지가 매립되면서 양측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에 삼환아파트가 착공될 당시 바로 위쪽에 노폭 8m의 옛 다대로가 있음에도 양도로를 연결시키지 않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줘 높이 약 5m 가량의 아파트 옹벽에 의해 도로가 완전히 차단 격리되어 기형적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곳은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는 곳으로 밤에는 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까운 이 도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용도 폐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부분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불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다대동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1995년 12월말 현재 39만명으로 최근 20년 동안 25만8,000명이 증가하는 등 가히 놀랄 만한 속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대동은 도개공 3지구, 4지구, 5지구의 주택개발과 현대아파트, 삼환아파트, 자유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 밀집지역으로 조성되고 현재도 대단지 아파트 건축이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에 인구가 10만이 넘어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 인구수는 우리 구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대지역의 교통난 문제는 우리 구의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청 업무 소관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하철 1호선 종점이 신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대포까지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볼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민선단체장 시대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큰 획을 긋게 되는 시점에 박재영 민선단체장 체계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서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과감히 탈피하는 의식의 대전환을 갖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동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의원  송동후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하기에 앞서 한 두 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40만 구민의 민선자치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바꾸어갑시다.
  마음 아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사하구민의 더 질 나은 삶을, 좋은 사하구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원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사하구에서도 타 구보다 더 월등한 자체목표를 세워 그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한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같이 인식하면서 구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 청사를 꼭 이전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둘째, 현재의 진척도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셋째, 확보예산은 얼마며, 이전된다면 총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 주택을 매입 현 청사를 확장하여 사용하실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평동 111외 25필지, 장림동 산 59-15 외 3필지, 다대동 9의 4필지 성화원 부지일원을 재개발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화원은 원래의 본 취지와는 무관하게 다수의 일반인이 빈민촌을 연상하는 무허가 건축물 공장증축으로 인해 사하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폐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지않아 저지대에 사는 주민 대다수가 무척이나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화되지 않은 대소변이 하수관을 통하여 식수로도 유입되지 않나 의심이 됩니다.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성화원 부지에 사하구 특성에 맞은 재개발로 쾌적한 사하구 발전을 기대해 보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경계석을 박아 놓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노란 선을 그어 놓은 데가 우리 사하에는 쾌적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전차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란선을 그어 놓은 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자는 대로형”이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40만 사하구민은 큰 길로 걸어가고 우리 몇 사람은 인도 한 쪽에서 자전차 타고 가고 차는 교통소통이 요즘 마비가 되니까 인도 위로 지나가라고 해 놨습니다.
  과연 감시감독을 해야 될 그런 집행기관에서 감시 24시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독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39만의 구민을 위해서 존경하는 박재영 구청장님, 장림동 어느 지역을 지나다보면 우리 40만 구민이 다 알 겁니다.
  10㎝도 내놓지도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계석을 박아 놓은 데에 대한 자전차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유지 옆 및 다대포까지 8㎞ 거리에 조성한 사하구 자랑거리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95년도 약 3억원, ’96년도 2억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공된 면적이 움푹 파인 곳은 물론 고르지 못한 포장공사 및 가로수나무 지주목이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자전거는 물론 인도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됐는지 자전거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노폭은 최소 1m는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전용도로는 노폭이 겨우 56㎝입니다.
  1m 자전거가 56㎝ 도로를 지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한치 앞을 못 본 졸속공사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 개선 및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 및 유원지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늑한 휴식처가 많은 천혜자원은 우리 사하구의 보배요, 앞으로의 보고입니다.
  이런 보고를 개발하는데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유지인 공원 및 유원지는 한 곳도 제대로 조성시키지 못 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유지 공원 및 유원지 인근 훼손상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및 앞으로의 공원, 유원지 개발 및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및 주인의식 결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공무원의 주인의식 결여 및 안이한 판단으로 사하구 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은 물론 주인의식 결여가 공무원의 부정사례로 연결 얼굴을 들 수 없도록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부정공무원 숫자는 생략합니다)
  사하구 공무원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와 부정방지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 우리 사하구 공무원만이라도 사기앙양책으로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역할 및 분발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만 지나온 우리네 행정관행으로 많고 적고의 뇌물이 성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는 수십억원을 삼키고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반면, 어떤 말단 공직자는 몇 만원, 몇 십만원에 공직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감수함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민선구청장님 취임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 일정액에 한도로 부정에 연류된 공직자에게 사면령을 내려 지난 과거부정에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하구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밝은 미래의 사하구 공무원상을 정립, 튼튼한 사하구 울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의 참뜻을 헤아려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께서 연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송동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의원  김흥산 의원입니다.
  김청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영 청장님, 권영 부청장님, 각 국장, 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평소 구정을 염려하시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54회 사하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육성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얼핏 생각하면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 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중요성 마저 느끼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법무부에서 지방검찰청 단위로 소년선도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고 경찰에서도 96년도 5월부터 학원폭력근절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두 개의 협의회는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방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공동체적인 자질을 함양코자 하는 육성정책과는 과정자체가 다릅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육성정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보면 우리들이 지고 있는 지대한 당면문제가 바로 청소년 문제이고 현안 중의 현안문제가 바로 청소년 육성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부터 청소년의 모습을 보고 나라의 앞날을 예단하였고 청소년이 나라의 기둥이라고 일컬어 오고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가정과 사회,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법 취지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나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장기적, 종합적 청소년 육성정책을 추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육성정책으로는 복지증진, 수련활동, 교류의 진흥, 사회여건과 환경개선 등이며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조달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이 시행된 1991년 12월 12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청소년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나 수련활동, 교류의 진흥, 사회여건과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제13조와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이 조례는 과거에 청소년 지방위원회조례와 지방청소년 운영조례를 개편한 점입니다.
  제2조에 근거한 사하구 지방청소년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법 제22조와 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제2조, 제8조에 근거한 동단위청소년지도협의회의구성및운영 현황과 위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하여 비전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구 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결산 검사위원 등으로 일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점이 바로 체납세의 누증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본 의원 이외에도 모든 동료의원들의 공감사항이며 공직자 모두의 가슴에 닿는 현실문제이기도 합니다.
  원만한 구정 수행의 기본조건이 과세 수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정말 체납세의 징수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세 현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5~6년 전인 1991년도 경우에 구세와 시세의 합계 총 56만7,111건에 505억6,600만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환부건수와 금액을 제외하면 1만8,527건에 9,300만원이 체납되어 0.2%의 체납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구세 체납액은 100만원 이하로써 0%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에 0.5%, 1993년도에 2.3%, 1994년도에 2.7%, ‘95년도 연말기준의 체납세액은 6.3%에 6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또 주목할 일은 일단 한 번 체납이 되면 체납익년도 이후에 수납된 것을 줄잡아 과년도 체납액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체납세의 누증현상을 수수방관 할 경우에 미구의 체납세액이 10%선을 넘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성실 납세자들의 조세 불신풍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단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이러한 심각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체납세의 주요 징수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지난 ‘96년 11월 고액체납자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대상인원, 건수, 금액 예상되는 손실과 이익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납세 징수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차원에서 승진의 특혜 등 포상을 위하여 사하구포상조례 제10조, 11조, 12조와 사하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 사하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4조, 5조 등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 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체납세의 부당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에 결손처분 관계서류인 결손결정결의서, 결손처분표 등에 지정된 간부공무원이 실명날인케 하여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한국전력공사 소속 감천화력발전소가 약 30년간 가동 중에 있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금 등으로 지원금을 조성하고 이 지원금에 의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990년 이후 지급되어온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 법률 제4134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사하구의 관련 조례는 모법 제정 6년이 지난 1995년 1월 12일 조례 제315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위 조례의 시행규칙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모법의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감천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설치함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되고,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 구청장이 되고 당해 동을 대표하는 4인 이내의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이유를 소명하시고, 네 번째,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금껏 구평동이 제외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였으며, 여섯 번째, 지원금 지급내역을 보면 1990년도부터 1995년까지 매년 3,000만원씩 1996년도는 4,000만원,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매년 9,0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 산출내역을 소명해 주시고 일곱 번째, 감천화력발전소가 지금까지의 무연탄 시설을 천연 LNG가스 시설화하여 장기 정착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한 사하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덟 번째, 발전소 가동 이전에는 앞바다에 용이 살았다 하여 감천 앞바다를 용담수라 이름지었으나 지금은 죽음의 바다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하구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감천2동 천마산 산복도로 주변의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천지역은 현재 항만조성과 아울러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항만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감천2동은 감천1동 사거리에서 아미동에 이르는 노폭 12m의 고갯길 한 곳만이 간선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매우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감천2동이 1996년 6월 현재 약 1,6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은 단 2곳에 주차대수 70대분에 불과한 격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천고개의 감정초등학교 옆 천마산 산복도로 아래 부분에 있는 감천동 산 99-1의 13만699㎡중의 일부인 약 800평 규모의 산지와 위 같은 지번이면서 감천2동 31통지 내에 있는 300여평의 산지가 모두 노폭 약 4m인 천마산 산복도로에 접해 있고 형질변경 없이 계단식 노외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므로 위 2곳이 감천2동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하구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사하구의 청소년 육성정책과 관련한 문제, 체납세의 징수문제, 감천화력발전소 관련문제, 천마산 산복도로 주변의 공영주차장 설치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비록 의회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몸 담아 살고 있는 이곳 사하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도 함께 전진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이기도 합니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모두 각자가 독립하여 39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의 질문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흥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  허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이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가입이 국회에 비준되는 시점을 택하여 날로 치열한 국제경제 전쟁을 실감하며, 특히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우수한 공산품 생산 및 수출의 길만이 국태민안 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냉엄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하여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활성화 없이는 이를 수 없다는 확신과 문민정부 탄생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대안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 영역 내에 유일한 법정공단을 끼고 있는 관할 구청으로서 공단 내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건설부 고시 제167호로서 법정공단으로 조성된 장림, 신평 공업단지 내에는 424개 업체가 공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전체 상설 고용인원은 2만250여명으로 업종별로 분류하면 조립금속, 비철금속, 1차금속, 섬유화학, 섬유의류, 기계제작, 염색, 도금, 피혁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체의 고용인원의 이직 현황을 보면, 연간 이직률이 20% 수준에 이르며 결원된 인원의 충원은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 내 각 업체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인원 및 우수한 기능공을 어떻게 확보토록 하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도 인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녹산공단이 본격 가동되고 특히 삼성자동차가 ‘98년도에 본격 가동되면 대기업으로 인력유출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 내에 있는 도금, 염색, 피혁업체 등 3D업종은 인력고갈상태가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 공백현상에 대비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산품 판매사항 및 판촉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내에 제조 및 생산되는 공산품 중에는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영세성과 홍보매체와 판촉활동 능력의 부족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시적의 목민관은 행정관리 능력이 탁월한 분보다는 진취적이고 독자적이며 지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목민관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품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종합전시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구적 전시관 건립은 재정확보의 난제가 있지만 우선 우리에게는 을숙도 공지가 있으니 간이 전시관을 한시적으로 설립하며 외국 바이어도 초청하고 수요자에게 홍보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제안하오니 구청장님의 견해는?
  다음은 중소기업체의 지원요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 정부에서 ‘95년도에 2,500억원 ’96년도에는 4,000억원의 정부출손을 대폭 확대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이 육성자금의 혜택을 입은 관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공단 지역 내에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휴일이나 일과 후에 누구나 원하면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원 건립을 부산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공과전문대학을 공단인근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예를 들어 소개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시설자금도 시설 완료 후 은행대출을 의뢰하면 시설자금의 전액을 대출하여 주어야 함이 옳은데도 적게는 은행관행에 따라 30%, 많게는 60%를 지원해 주는 은행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항의할 수도 있고 39만 주민의 의지를 믿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섯 번째,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흥산 의원님과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국세도 5개월 유예기간을 주는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통한 세득과 이해로서 체납액을 징수할 생각은 하지않고 금융기관 연합회에 통보하여 기업체에 간접적으로 목을 죄는 비겁한 발상을 한 공직자는 누구이며 금융기관 연합회에 통보하면 어렵게 기업을 경영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를 쓰는 기업인들에게 돌아오는 어려움과 이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파탄에 빠질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시험제도로부터 심사제도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증폭되는 행정수요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이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 별로 관계없는 시험문제 내용이나 그 시험에 대비하여 3개월~5개월 전부터 시험준비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대상자는 연 인원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시험을 보아 5급 승진이 되어야 한다는 예비대상자들이 과연 구민을 위하고 구정창달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소신있고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로 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동료 공무원과의 위화감 조성 및 무사안일 주의에 의한 행정업무의 처리로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개혁적 처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과 같이 시험제도가 오직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심사제도로의 개선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 확립에 객관적이며, 다각적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면 인력관리 및 행정수행 능력을 높이며 공무원 상호간의 위화감 해소는 물론 근무에 보다 더 열성과 창의발휘 그리고 자기 능력 발휘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좋은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별정직 5급 공무원이 구청장의 인사권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5급 공채 임용된 어느 동장보다도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가장 편하게 그리고 지역민원을 하나같이 해결하고 지역기반 시설에도 특출하게 수행한 좋은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아 심사평점에는 확고한 국가관과 청렴성을 비롯하여 근무평가, 교육이수평가, 경력평가, 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하뫼어야 할 것입니다.
  서열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행정공백 및 조직의 누수를 방지하며, 직장 내에서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승진 심사제도의 시행을 적극 제의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부터는 심사제로 바꾼다 하고 부산광역시도 6개 구가 내년부터 심사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소신 있게 결정한 기초자치단체장은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이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제도에로의 전환은 임명권자의 의지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사무관 승진을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로 바꿀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부적합한 보덕포 마을 종합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1년 전 1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보덕포 마을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사건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지도단속 업무는 본청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하며, 명확한 답변을 못 하였는데 지금은 업무인수로 인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비전사업에 야적되어 땅속에 묻혀있는 독극물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세 번째, 지하식수에 납, 나트륨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원인제공처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네 번째, 주민들의 종합건강 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다섯 번째, 향후 지역 주민의 이주 대책은?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허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재영  어제와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근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정책사항 그리고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또 집행적인 업무로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당리천 복개도로 주변에 있어서의 교통병목이라 할까 그 노폭이 좁음으로 해서 인근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일대의 아파트가 입주되는 부분의 하나하나에 법적인 절차는 아마 하자가 없이 허가가 되고 건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실제 그 부근이 지금 상태로서는 아마 아파트가 다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를 놔두고 제 자신이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그 인근에 한 세 차례 정도 직접 도보로써 순회를 했습니다.
  한 서너번 했는데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더라 하는 문제가 먼저 앞서고 현재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층 내지 5층 건물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거기에 그으면 또 상당한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도 불편도 일 것 같아서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몇 차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지근수 의원님과 우리 구가 현장을 한 번 더 답사를 하면서 심도 있는 의논이 됐으면 하는 오히려 제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봐서 현장을 한번 더 우리가 답사를 하고 도시계획선의 설치 시설문제를 한번 더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김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하셨는데 김인 의원님과 내용이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31억원의 자금을 확보해놓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직무유기하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는데 다만 어려운 부분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 도로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이용도가 높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주택가 뒷골목으로 들어가서는 활용도가 없고 도로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소위 공시지가와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한 그 감정가격으로써 구입을 해야 되고 지주목들은 현시가로 팔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몇 군데를 우리가 사실은 물색을 해 가지고 한 번 상의를 해 봤는데 가격의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장소를 확정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지금까지 어떤 장소 한 군데도 제대로 마련 못 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질책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김인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아예 설치를 하지말고 일반 구세입으로 포함을 시켜서 자금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결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정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한번 더 그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김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홍보신문, 사하구의 신문발행,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발행한다는 것이 당면한 시책소개나 공지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하구 소식지 월 1회 25일에 발행을 하고 구 공보지를 월 2회 발행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조례나 어떤 공고사항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걸 좀 더 우리가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일부 다른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디까지나 저는 예산문제와 효율문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하구 소식지나 구 공보지를 발행하는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앞으로 신문발행을 할 때는 한 1억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억원,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러한 실효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금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한번 시행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행을 위해서 협조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동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사 이전을 어떻게 할꺼냐 하는데 대해서 아주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구청사는 제가 임명제 구청장으로서 근무를 할 때 의원님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구의회와 결정을 해서 현재의 위치에 약 1만평 부지를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공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앞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면 반드시 이 현 청사는 협소할 것이다. 그때 가서 부지를 정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부지를 제일 적정한 장소에 한번 선정을 해놓자 해서 그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간에 제가 자리를 시의 경제국장을 하고 있는 동안 구에서는 청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청사를 신축을 하겠다 하는 방향에서 조금 진행이 됐다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현재의 행정수요로 봐서는 청사를 급히 이전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 상태대로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필요할 때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신평 어린이놀이터까지 가야될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확장이 먼저 되어야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에 우선 주력을 하고 이전문제는 현 상태에서는 보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적인 질문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은 일일이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평 성화원 일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참 입장 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성나환자 재활지원을 위해서 56년도부터 거기에 입주가 됐습니다.
  지금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마는 행정의 통제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바로 성화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몇 차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더라도 실무단속원들이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혹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소위 제도권으로서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정해 가지고 그 현행법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행이 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부산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건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회시는 못 받고 있는데 성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송 의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의원들도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동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주인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어제도 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 문제나 부정방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답으로써 갈음을 해 주시고 다만 취임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사면을 해서 그 이전의 잘못은 씻어 버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취임이전에 일어났던 개개인의 비리가 형사법에 적용이 되든지 다른 법에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이 사면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면을 했을 때 또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깊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부분을 좀 더 채찍질을 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흥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수수율 제고문제 또 결손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계속 나열해 주셨는데 96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총 20만건에 170여억원입니다.
  이 중에 시세가 143억원, 구세가 27억원입니다.
  우리 구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한 금액은 107억원 정도인데 전체 62.9%까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나 조금 전에 허명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약이나 제재나 이런 부분을 양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성실한 체납자들은 오히려 체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쾌하고 아주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불만도 나올 수 있고 또 체납을 한다 했을 때 체납자를 너무 옹호한다는 것도 행정적으로 세입결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제재를 모색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준다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가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그 체납하는 사람 모두가 우리 구민이기 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기업가들인데 부도나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무리한 체납징수보다는 충분한 사정을 들어서 그 개인의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렴해서 무리가 적은 방향에서 또 불이익이 적은 방향에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 시점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무관 승진 임용입니다.
  사무관 승진임용 부분이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구청장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허명도 의원님이 장․단점을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부산시가 각 구에 대한 인사권을 같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 전체와 행보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보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시 전체가 16개 구․군인데 15개 구․군에서 승진시험제도를 하고 우리 구만 심사제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부산시가 우리 구의 사무관 자격에 대한 보직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나 본청하고의 교류가 또 승진할 때에 있어서의 자격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시 전체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같이 해 줘야만 우리 직원들이 보호를 받고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구가 자체적으로 먼저 심사제를 하면 그만큼 인력의 낭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로가 형평성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방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심사승진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 이 정한 계획을 시에 경우를 해서 내무부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그것이 접수가 돼 가지고 인정이 되면 접수되는 그때부터 1년 후에 심사승진으로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접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난 그 기점부터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부산시 전체에서는 사상구가 내무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5개 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사승진은 1, 2년 내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거의 승진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명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부산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구의 계장급 직원들이 타구하고의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은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박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총무국장 박기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 의원이 질문하신 청원경찰증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주요시설에 대해서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치할 때는 청사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는 네 명의 인원으로서 2교대로 2명씩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김인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을 봐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지마는 현 인원으로 근무가 된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비나 민원의 여건을 감안해서 증원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흥산 의원이 청소년육성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 크나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시설도 우리 구에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종 위원회도 형식상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하계수련대회나 그 다음에 가족수련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93년도부터 우리 구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에는 현재 협의회가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고 또 인력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운영도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 규칙이 제정이 안 됐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이때까지 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규칙이 안 됐는데 지난 95년도 12월 2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 15일날 저희들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규칙에 대해서는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빠른 시일 내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 김흥산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 나갈 것이냐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년 선도위원이나 지도위원, 홍보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지역주민들 중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영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청소년선도에 차질이 없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흥산 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이 1989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왜 95년도에 제정이 되었느냐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발전소주변 법률은 1986년도 6월 16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되고 나서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매년 3,000만원씩 95년도에 받았습니다.
  물론 96년도 4,500만원 작년부터는 9,0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발전소주변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1995년도부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1995년도 1월 12일자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규칙을 왜 제정을 안 했느냐, 물론 저희들이 규칙은 구청장권한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가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기본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단일창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칙을 제정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규칙을 작년부터는 약 9,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오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주변 추진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되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발전소주변에 대한 사업은 동에서 동장이 추천합니다.
  물론 동장이 추천할 때는 동자문위원회나 동의 유지들,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를 해 옵니다.
  그런데 발전소 지원법에 보면 매년 지원금이 5억 이상 할 때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업비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배분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95년도까지 매년 3,000만원의 돈이 왔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감천 1, 2동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나 또 사업의 규모나 모든 것은 동장이 동자문위원이나 지역유지, 구의원들과 전부 상의를 해서 올라온 것을 원칙적으로 감천 1, 2동에 50대 50으로 그렇게 배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의 산출내역을 말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금 산출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시행령에 보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 용량계수, 그 다음 형식계수, 저수지계수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기하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그 공식을 김흥산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흥산 의원님이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이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흥산 의원님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 세원은 세금입니다.
  세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구 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 근래에 와서 체납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 10월말 현재 체납세 170억 그 중에 시세가 143억 우리 구세가 27억 이렇게 체납세가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약 6만2,000건에 107억원에 상당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하더라도 만3,000건에 약 38억에 달하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액체납자 순으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처분을 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근래에 와서 자동차세 미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5년도 8월달부터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차에 붙이는 것이 민원에 맣은 불편을 준다고 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 이후에 자동차세가 급격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 한 대를 지참하고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상설체납세 자동차세 징수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현재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97대를 하고 영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4,200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방법의 하나로서 체납자가 만약에 관허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관허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만약 체납한 사람이 관허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통제로 인해서 금년도에 약 180건에 5,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물론 관허사업을 안 해주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체납세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 즉시 관허사업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하고 금융제재에 대한 것은 아까 허명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요즘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중소기업을 위축이 되도록 목을 죄는게 아니냐, 가서 설득을 하고 받는 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금융제재까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그렇게 체납을 하시는 분들을 다 편리를 봐주려고 하면 우리 구세확보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조금 욕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기업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압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51개 점포에 1,0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 10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융재산조회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제재를 위해서 전국에 금융연합회에 통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예고를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예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예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고조치를 하되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김흥산 의원님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결손처분은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아주 신중을 고려해서 하지 결손처분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우리가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조회를 합니다.
  체납자가 무슨 재산이 있으면 거의 징수를 하도록 압류조치를 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상 5년 이상 경과하면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이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결손처분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계장, 과장, 국장이 직접 확인해서 서명날인 한 후에 완벽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면 표창도 주고 승진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줬으면 안 좋겠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국장인 저로서는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징수과 직원들이 욕보는데 많은 표창도 주고 승진혜택을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체납이나 징수에 관한 우수공무원 표창도 있고 우리 구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장행정 기관의 체납세 징수만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보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표창이나 승진의 기회는 우리 공무원법상에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물론 김흥산 의원님의 취지를 들어서 다소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박기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성1차 아파트 도시가스공급관 공사 시 가스배관을 1m 이상 깊이 묻어 복개하여야 함에도 60㎝ 이하로 되게 하여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지적에 대해서는 당리 혜성아파트 도시가스공급 공사는 부산도시가스에서 시공책임을 지고 지난해 5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을 goTv
  총 연장 302m 구간 중에 차량통행이 심한 폭 8m 이상의 도로 291m는 깊이를 1.2~1.5m로 매설하였으나 당리동 291-1번지 일원의 암반이 있는 9m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칙이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하 매설배관설치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30㎝ 이상 깊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50㎝깊이로 매설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경 400㎜의 보호관으로 보강조치 한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 부산지사로부터 지난해 11월에 안전검사 합격을 받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사 관련 업무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각 구로 업무이관이 되어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공사부분에 대한 관련서류는 해당 구에서 보관 사용하고 있으나 96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한국안전공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상시 열람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동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지인 공원 및 유원지 조성에 관해서는 현재 사유지공원 및 유원지는 저희들 관내에 8개소에 약 51만여평으로써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유원지 조성은 시장 권한시행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유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장차 시민들에게 휴양을 제공할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사유지로 지정된 해당 유원지 외 5개소 유원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하려고 할 시에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개발할 수가 있겠으나 개발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므로 개발을 기피하고 있으며 관리 및 운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보호 등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설치 및 관리하는 실정이며 시에서 개발할 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방 재정상 사실상 단기간 내에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흥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 앞바다 정화에 대해서는 현재 감천 앞바다 등 해안정화 업무는 관리권이 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바다오염의 주원인이 지상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 및 선박과 주변 산업체에서 관리부실로 비산된 폐기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상오염물이 해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의 종합 관리차원에서 노력함과 동시에 관리권을 가진 부서와 상호 협의해서 감천항이 보다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내의 산업인력난 해소대책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1개 공단과 협업화 5개 조합이 있으며 518개 업체에 2만3,00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학력 등으로 3D업종 기피로 생산지 노동력의 감소가 두드러져 특히 피혁과 염색, 도금업체의 인력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구 취업정보센터 1개소와 구 동 및 복지관 현장 상담창구 20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또한 취업알선을 위해서 정보지의 발간과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등 고용촉진훈련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직 1,009개 업체에 1,485명을 취업시켰으며 앞으로 도시지역 중소기업 측과 인력지원권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지원책을 강구하고 구의 취업정보센터와 공단조합업체와 취업정보망을 구축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공단의 산업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산품 판매계획입니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판매는 기업주 능력에 따라 큰 성과가 좌우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건립계획 추진을 상공회의소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그 추진 내용을 수시 파악하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의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공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 내 2개소의 공산품 전시장을 설치 대주민홍보와 내․외국인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을 홍보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의 공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단체와 연계 판매량을 구축하고 또한 부녀회 등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공산품 판매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1,257개소에 5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지 내에는 신평 장림산업단지와 5개의 협업단지가 소재하여 금년도 3/4분기 현재 12억6,000만불을 수출하여 금년도 수출목표대비 약 88%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정부나 시 차원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단위에서 중소기업 시책에서 추진하기는 예산과 인력 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한 지난해와 금년의 실적은 95년도에는 160개 업체에 262억원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249개 업체에 291억원 모두 합해서 작년과 금년 409개 업체에 553억원을 지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책으로 공단주변의 기반시설 정비 생산활동지원 판매활동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장림유수지 이설을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어 공단 내의 공업용지를 2만3,000여평 확보할 예정이며 감천항 배후도로는 공사가 완공되면 공단으로 통하는 교통난의 완화로 물류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근로자의 민방위교육 유예와 기업체 순회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판매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구 공산품 전시장을 계속 설치 관리하겠으며 사하구 소식지 등 홍보물에도 고정란을 설치 구 우수 중소기업과 공산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책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와 TV백화점 해외 무역사무소 설치참여 등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덕포 마을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덕포 마을은 장림1동 19통 4, 5반 일원이며 거주 인원은 총 114세대 300여명으로 마을 앞에는 도금단지가 소재하고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곳을 포함하여 공장이 입주된 것은 전용공단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공장은 총 26개이며 이 중 공해배출 허가를 받은 업소는 16개소 허가규모 미만인 소규모 공장이 16개 있습니다.
  그동안 보덕포 소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원 점검결과 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으며 마을 주변에 산재해 있던 철 구조물과 폐기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및 분기별 공해에도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가 적발될 시에는 위법조치 하겠으며 공익요원을 배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취약시간 대에 환경순찰 활동을 확행하여 폐수 배출물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야적된 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조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이 없어지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적된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오염을 가장 가중시키고 있는 주식회사 비전산업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부산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0월말 현재 가연성 폐기물 등이 3,600여t이 남아 있으나 동 회사는 근간에 와서 보관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반입을 중단하고 적치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계속 독려하여 우선적으로 보관폐기물이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산업 지하매립 독극물에 대하여는 지하매립 독극물의 실태를 파악,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장부지 내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적치되고 있어 굴착이 곤란한 실정이며 비전산업은 대표자 변경 이후 지상에 적치된 산업폐기물을 계속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반출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급수관리대책에 대하여는 보덕포 19통 4, 5반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과 생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식수문제는 상수도가 지난 11월 상순에 공급됨으로써 주민들이 종전에 이용하던 지하수는 일체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보덕포가 위치한 장림1동 19통 4, 5반 일원에 대해 도시재개발 등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즉시 이주대책을 감안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니 참작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련 국 신설 등과 허명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을숙도의 종합전시관 건립과 공단 내 공과대학을 유치하는 등 공단 내의 운영권 문제와 환경관계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국장이 안 계시므로 소관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먼저 김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2동 120-7번지 일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2동 120-7번지 일원일 삼환APT와 현대 APT 사이 연장 267m 폭 12m 도로 폐도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대명목재공업(주)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매립준공되면서 이면도로가 형성되었고, 그 후 매립된 부지 위에 현대APT와 삼환APT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바닥고가 도로보다 약 3~4m 높게 아파트가 건설되어 자연히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기능상실과 활용방안을 위하여 도로의 소유자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도로관리권을 인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항만청에서는 현재 아파트 전면에 거의 매립준공단계에 있는 공유수면매립지가 준공되면 본 도로를 포함한 전면도로에 대하여 인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권 이양을 계속 요청하겠으며 도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활용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동후 의원이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도로는 94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근검절약의 분위기 조성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강변대로와 다대로 연장 16㎞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대로 연장 6.5㎞에 대하여는 자전거 도로 설치가 완료되어 일부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 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용주민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하단동 괴정2교에서 장림교간 L=2㎞ 구간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한국천연가스를 매설하고 아스팔트로 복구하면서 좁은 보도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상에 소나무하고 벚나무 가로수가 2줄로 식재되어 있고 그 중에 벚나무 보호용 식수대가 자전거 도로 이용에 일부 장애가 되고 있어 기존의 식수대를 약 50㎝가량 강쪽으로 후퇴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김흥산 의원님이 질의하신 천마산 산북도로 주변의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산 산복도로 주변은 감천동 산 99-1번지 임야로 면적은 총 3만9,000여평으로써 소유자가 재정경제원입니다.
  금년 3월에 있어서는 이 지역을 비롯하여 국․공유지 200평 이상 4개소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조사, 검토하였으나 다수 주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적절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복도로 진입로 확장의 필요성 및 임야의 경사도가 원만치 못한 단점과 고지대로써 이용주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산복도로 개설 완료된 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절차를 거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동 인구증가 시 교통난 해소 대책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흥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의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마다 뒷면에 보면 시행규칙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아주 못박혀 있습니다.
  판에 박힌 문장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회운영법규집, 또 자치법규집 1, 2, 훈령, 예규집까지 목차만 전부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칙에 미비된 게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정비작업을 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국․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가정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청소년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하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만해 놓은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고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동 지도층 인사들로 하여금 이 기구를 빨리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파출소에 폭력대책 무슨 협의회니 또 검찰청의 소년선도협의회 아무리 해도 내무부가 주관하는 실질적인 중추기구인 구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시달이 구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지시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시달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는가를 조문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9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 제3조 2항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발전소별로 설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2, 3항은 편의상 낭독은 안 하고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1, 2, 3호가 읍․면에 소재하는 발전소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4호에 내려가면 「기타 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의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천화력발전소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4호에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9조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읍․면지역에 의무규정을 둔 것은 발전소를 옛날에 설치할 때 농산물과 농어촌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아래께 박규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바다 밑에 촬영해 놓은 것 의원님들 보셨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위원회가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잘못 됐다.
  이번에 LNG 시설로 교체를 한다면서 감천지역 구의원들에게 발전소 모 책임자 되는 사람이 전화가 한 집에 몇 번씩 왔는지 모를 겁니다.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공해산업을 과연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 심각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자구의 수단이야말로 바로 이 지역위원회입니다.
  이 지역위원회를 방금 총무국장께서 이러이러해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만 붙여놓고 규칙이 없습니다.
  물론 규칙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온갖 공해를 유발하는 물론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물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금 나오는데 그럼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배분방법 어떻게 하느냐?
  돈 주는 대로 받느냐 이런 것을 막연히 아무런 세칙도 없이 무턱대고 받아 가지고 감천 1, 2동 주민들 오시오. 동장 오시오 이래 가지고 돈 내주는 이러한 방법은 지양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좀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김흥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근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의원  지근수 의원입니다.
  민선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들으려고 본 의원이 주차장 해결문제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도 아니고 구청장께서는 잘못 됐다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됐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돈 36억5,830만원을 부산은행 아시아통장 히트통장에 연리 12.7% 넣어놓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데 왜 주차장 확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잖아요?
  앞에 계신 의원님 이래도 됩니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8억7,120만원입니다.
  18억7,120만원 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부산은행 아시아 히트통장 넣어놓은 돈 뭐 하려고 넣어놓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주차장계획에 충실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합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당리동 산 25번지 외 3필지 일명 돌산 해발 120m 정상에 대단지 아파트 생활편의시설 및 공동주택 495세대가 들어온다고 주민의 공청회가 열렸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당리복개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건축법위반이 없으니까 행정소송 하면 지니까 내줘야 한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지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동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의원  공원개인소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장의 권한이라 하는데 우리 지역의 공원이라 하면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사하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풀어서 개인사유지에 침해하지 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을 어느 정도 해 주십시오.
  부산시 소관이다 하면 오늘날까지는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방시대 우리 사하 40만을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재차 섰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면 하겠다, 풀어주면 풀어주겠다 개인사유재산을 침해 안 하겠다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막아야죠. 공원이라고 해놓고 들어가서 발 부러뜨리고 넘어져서 다치고 전기불 하나 제대로 켜주지 않는 공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변경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택지로 풀어주든지 이런 방법을 저는 청사진을 내놓으라 했는데 청사진은커녕 부산시장의 권한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부분 선을 그어놓은 그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 사하구청이 책임질 것인가? 교통법에 보면 최고 책임자가 지게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내줬으니까 문정수 부산시장이 사람의 길을 막고 자전차 도로를 내라고 하지는 안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지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인도로 걸어가면서 차하고 박치기하면서 우리 사하재정이 풍부하니까 치료비를 대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송동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세 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기문  총무국장 박기문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산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를 제정하면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저하고 김흥산 의원님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김흥산 의원님과 의견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을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 법무계에 지시를 해서 조례 규칙이 미비된 사항은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협의회를 만들도록 동에다가 지시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는 93년도 4월 14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내용을 보면 청소년협의회가 아니고 지도입니다. 지도요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5일자 우리 구 공보에 게재는 했습니다마는 공보로써 그것은 역시 공문과 똑같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도 지시를 안 했는데 저희들은 동에다가 한번 더 촉구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이게 조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아까 김흥산 의원님이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기타 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의 설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9일자로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에 보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설치기준 령 제9조 제5항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항입니다.
  “규정에 의한 기타 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라 함은 연간 기본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로써 중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발전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흥산 의원님의 발전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 이 외에 별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그런 제반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작년부터 돈이 한 9,000만원 오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다시 김흥산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규칙을 한번 제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박기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곽소득입니다.
  송동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중에 사유지 공원의 재산이용권은 1차적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공원으로 지정된 재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재정도 소요되고 또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로 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다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 된 공원 및 유원지의 용도지역 해제나 또는 그 이용관계는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답변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 관계는 개발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관계 부서하고 협조도 돼야 되고 또한 소유자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때문에 청사진은 바로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내용을 협의 부서와 협의하고 개인 소유자하고 또 서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청일  곽소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홍대  건설과장 노홍대입니다.
  송동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보도에 선을 그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운행 시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하경찰서에서 다대입구까지 1.9㎞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보도를 정비하면서 아스팔트 위에 자전거 도로임을 흰색 선으로 표시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자전거 보유자 겸용도로를 자전거가 운행할 시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는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방안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존도로여건이 자전거 운행이 불합리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차 지장물 정비 등을 하여 시설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2개월에 걸쳐서 괴정동 1040-60번지 등 국․공유지 4개소와 다대동 620-5번지 등 사유지 4개소를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국․공유지는 대부분 주택 외곽 변두리에 있고 또는 고지대의 주차장으로써 부적합한 지역이었으며 사유지는 지주들이 요구하는 현 시가와 감정가격과는 차이가 많아 협의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림유수지공유수면매립완료 시 적정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지속적으로 대상부지를 물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리동 채석장 부지 내 공동주택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당리동 산 25-10번지 외 3필지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건아건설 김영여입니다.
  규모는 10층에서 21층 6개동 495세대가 되겠습니다.
  신청일은 96년 7월 19일날 신청이 되어서 주민청취의견이나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 서류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96년 8월 20일날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사정결정신청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취하를 했습니다.
  그 부지는 주택의 건설 공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나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건설되는 경우로서 교통량 등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폭의 진입로 확보조치 등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허가신청이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서면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39만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미비한 것은 상호간 보완해 나가면서 정말 사하건설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4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한문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관계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권영
  총무국장박기문
  사회산업국장곽소득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1일 총무사회위원회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상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2건 11월21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휴회의건
  11월29일
   (21일간)
  12월19일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6일 총무사회위원장 신준식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