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4월22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3. 현장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강정순·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 5분자유발언

(14시10분 개의)

○의장 고광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심의를 마친 후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정순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0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규제 정비관련 조례안 심의와 우수기 등을 대비한 재해 및 주민생활불편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광웅  제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강정순의원과 이용조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14시11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주석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대리 김주석  지금부터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99년도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3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의요구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사업계획으로 지난해 정기회 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장애인 복지관을 감천1동 408번지 상 토지 1,454㎡와 건물 852㎡에 대하여 추정금액 8억8,000만원으로 매입하여 건립하려고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재산취득 승인 후 주변상황에 대한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에서 감정가액 이상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으로 건립장소  대체 부지확보가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립장소를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혜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평동 43번지와 40-9번지로 변경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본안은 우리 구 1만 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숙원사업이자 우리 구 사회복지시책의 주요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임시회 현장방문 활동 시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의안을 제73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안에 대한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고광웅  김주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승인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99년도중요재산취득변경승인의건은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계획안(강정순·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14시16분)

○의장 고광웅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각종 공사현장과 주민생활 불편현장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기 재해위험 요인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조정을 거친 바와 같이 4월23일 하루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방문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고광웅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서 4월23일부터 4월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고광웅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  강정순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정동 소재 동주여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전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석파학원은 97년12월 학교시설결정승인, 98년6월 학교시설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현재 동주대학 왼쪽편에 동주여상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학교재단에서는 양지마을과 싸리골을 지켜주는 산능선을 잘라 동주대학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동주여상 신축공사라는 이릉으로 주민의 공원과 휴식처인 산을 훼손하여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수십년 간 주민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가꾸어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언정 정 사학재단이라는 명분 하에 학교를 신축한다는 것은 학교재단의 재산 불리기에 급급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주민이 애써 가꾼 임목들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신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잘라내고 훼손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산림녹화지역을 그르치는 처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교육청에서 학교신축허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축부지는 이면도로가 없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허가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도중 대형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흙·먼지와 암반제거 과정에서 소음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고려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형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선 산의 형태가 급경사로 중간부분을 절개하면서 우천 시에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옹벽붕괴로 그 아래 거주하는 주민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례로 보면 학교측에서는 3년 전부터 대학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법에 의한 허가조건인 소음, 분진, 세륜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행정관청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괴정초등학교 입구에서 대학까지의 진입도로는 85년도에 하수구를 복개한 것으로 3t 이상 차량을 통행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통행하여 1년에 수차례 보수하는 실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사학재단에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이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위치에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동주대학 북쪽에 조성되어 있는 당초 부지로 옮겨 신축해야 하겠으며 부득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산림무분별 훼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또한 진입도로 및 하수구를 확보한 후 공사라 진행되어야 하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기관과 대책을 협의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하여 주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고광웅  강정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8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이석래
  최선용            장용희
  김정헌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백운현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이순애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이상 6건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6건 4월15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4월15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현장방문활동계획안
   (4월15일 강정순·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4월22일
   (7일간)
  4월28일
  제7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
  명의원선임의건  
   (4월15일 의장제의)
  강정순
  이용조
  휴회의건
   (4월15일 의장제의)
  4월23일
   (5일간)
  4월27일
O의안심사
  1999년도중요재산취득(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및건물)변경승인의건
   (3월10일 사하구청장제출)
   (3월11일 총무사회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