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2.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4.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정세자·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14.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5.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822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127억 1300만 원을 합한 7949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1.34% 증가한 809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과 제3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행사 취소로 인한 미집행예산을 금회 추경안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은 전년 대비 36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실 소관의 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집중관리예산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과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예산인 제2청사 옥외광고물 등 추가 설비 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추후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 다양한 업체들을 고루 선정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송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강남구·정세자·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14.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5.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건을 부여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 별표 제3조 중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은 의회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의회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의회와의 통합운영 규정 신설 등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평생학습관 이용제한 규정 신설 등 평생기업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기구인 성인문해교육협의회를 자문기구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 제명을 일괄개정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 사하구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매각 처분 취소를 위한 것으로 향후 재산취득 처분 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유족에게 월 2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 제5조제1항 중 “65세 이상인 사람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를 “65세 이상인 사람 선순위 1명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상설 사무국 설치 및 임원도시 정비 등 운영규약 개정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31일 자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31일 자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부산사하시니어클럽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6호,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총무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하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이 “일정지역 안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 그 지정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 일정지역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 소외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여 전통시장의 법적지위 부여,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를 늘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공유재산 물품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33분)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보건행정과장김만경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송샘     국민의힘    2021. 11. 22.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2021. 11. 22.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양기주·송샘·김민경·정세자·박정순·이복조·강문봉·김기복·한정옥·전영애·강남구·윤보수·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영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한정옥·최영만·이복조·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한정옥·최영만·이복조·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윤보수·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윤보수·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인계 인수 규칙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전원석·최영만·이복조·한정옥·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전원석·최영만·이복조·한정옥·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강남구·김기복·강문봉·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강남구·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강남구·최영만·이복조·한정옥·전원석·박정순·전영애·양기주·윤보수·김기복·강문봉·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김민경·송샘·정세자·이복조·박정순·강문봉·한정옥·김기복·강남구·전영애·윤보수·양기주·전원석·유동철·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16건 12월 7일 총무위원회 회부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1. 12. 3.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강남구·정세자·박정순·전원석·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집아정부협의회 규액 개정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시니러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박정순·강남구·정세자·전원석·유동철·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